캠버스에듀

단골TV 스킵네비게이션

오답노트

2694건의 내역이 있습니다.
해설
정답
해설 ①○[1] 125(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소정의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의 성립 요건(대판 1998.6.12. 97다53762)[1]】[전단]
②○[1] 125(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의 표현대리를 주장하기 위한 요건(대판 1997.3.25. 96다51271)
③○[2] 주택조합의 대표자가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건물을 처분한 행위에 관하여 126(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판 2003.7.11. 2001다73626)(미간행)[1]】[이유 1.나.1문]비법인사단인 피고 주택조합의 대표자가 조합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조합원 총유에 속하는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는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이를 대리하여 결정할 권한이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 주택조합의 대표자가 행한 총유물인 이 사건 건물의 처분행위에 관하여는 126조 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2001다57679).【@@】
[2] 교회의 대표자가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교회 재산을 처분한 행위에 대하여 126(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판 2009.2.12. 2006다23312)[9]【@@】
④×[3] 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그 계약의 해제 등 일체의 처분권과 상대방의 의사를 수령할 권한도 가지는지 여부(소극)(대판 2008.6.12. 2008다11276)[2]】어떠한 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수권된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그것으로 대리권의 원인된 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목적을 달성하여 종료하는 것이고,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이므로(128조(임의대리의 종료)), 그 계약을 대리하여 체결하였던 대리인이 체결된 계약의 해제 등 일체의 처분권과 상대방의 의사를 수령할 권한까지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다.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가진 자가 곧바로 그 매매계약의 해제권도 가지고 있는지 여부(대판 1987.4.28. 85다카971)】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매매계약에 대한 해제의 효과가 발생하려면 제3자가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매수한 본인이거나 혹은 적어도 매수명의자로부터 그를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대리권을 부여받았음을 요한다 할 것인바, 매매계약을 소개하고 매수인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여 곧바로 그 제3자가 매수인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의 해제 등 일체의 처분권과 상대방의 의사를 수령할 권한까지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내가 선택한답
정답 vs 내가 선택한 답(객관식)
0%
25%
75% 내가 선택한 답
0% 정답
중요도 지정
법원사무관
2.
상호명의신탁 내지 구분소유적 공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20)
해설
정답
해설 ②○[1] 1동의 건물공유자들 사이에 공유지분등기의 상호명의신탁관계 또는 건물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대판 2014.2.27 2011다42430)[2]1동의 건물 중 위치 및 면적이 특정되고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일부분씩을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등기만은 편의상 각 구분소유의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로 공유지분등기를 하여 놓은 경우,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공유지분등기의 상호명의신탁관계 내지 건물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지만(2000마2633)(2006다84171), 1동 건물 중 각 일부분의 위치 및 면적이 특정되지 않거나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유자들 사이에 이를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취지의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공유관계가 성립할 뿐, 공유지분등기의 상호명의신탁관계 내지 건물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③○[1]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경매에 의하여 제3자에게 승계되기 위한 요건(대판 2008.2.15. 2006다68810)】[1문]
④○[1] 1필의 토지 일부가 특정하여 양도되었으나 편의상 공유지분등기가 경료된 후 그 특정 부분의 전전 양도에 따라 공유지분등기도 전전 경료된 경우의 법률관계(대판 1996.10.25. 95다40939)
①×[1] 상호명의신탁관계 내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소유하는 자그 건물 전체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판 2010.5.27. 2006다84171)[4]】상호명의신탁관계 내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소유하는 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가지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특정 부분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을 뿐 그 건물 전체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구할 수는 없다.
내가 선택한답
정답 vs 내가 선택한 답(객관식)
0% 정답
33.33% 내가 선택한 답
66.67%
0%
해설
정답
해설 【[전단]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에 간접점유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대판 2019.8.14. 2019다205329)
②○[1] 유치권 배제 특약의 효력(유효) 및 특약에 따른 효력은 특약의 상대방뿐 아니라 그 밖의 사람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판 2018.1.24. 2016다234043)
③○[1]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후에 채무자의 점유이전으로 제3자가 유치권을 취득하는 경우,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대판 2011.11.24. 2009다19246)】[1문, 2문 전단]
④×[1] 사실상 최우선순위담보권인 유치권의 제도적 취지와 한계(대판 2011.12.22. 2011다84298)[1]】[14,5,6단] 우리 법상 저당권 등의 부동산담보권은 이른바 비점유담보로서 그 권리자가 목적물을 점유함이 없이 설정되고 유지될 수 있고 실제로도 저당권자 등이 목적물을 점유하는 일은 매우 드물다. 따라서 어떠한 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과 같이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그 설정 후에 제3자가 그 목적물을 점유함으로써 그 위에 유치권을 취득하게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저당권 등의 설정 후에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유치권자는 그 저당권의 실행절차에서 목적물을 매수한 사람을 포함하여 목적물의 소유자 기타 권리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대세적인 인도거절권능을 행사할 수 있다(2008다70763).
【유치권부존재확인(부산고등 2011.9.20. 2011나2449)(미간행)】[이유 3.다.2문 전단]저당권은 해당 부동산의 점유를 저당권자에게 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정되므로, 저당권 설정 당시 저당권자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제3자의 점유로 인하여 해당 부동산의 교환가치가 지나치게 하락하거나 경매절차의 진행에 차질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저당권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내가 선택한답
정답 vs 내가 선택한 답(객관식)
33.33%
33.33% 내가 선택한 답
33.33%
0% 정답
해설
정답
해설 ②○[1] 집합물에 대양도담보계약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1999.9.7. 98다47283)[1]
③○【동산양도담보권자의 제3자에 대한 지위(대판 1994.8.26. 93다44739)
④○[2] 양도담보 목적물의 소실로 양도담보 설정자가 취득한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판 2009.11.26. 2006다37106)[3]】[1문 전단]동산에 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한 경우 채무자는 담보의 목적으로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해 주되 점유개정에 의하여 이를 계속 점유하지만, 채무자가 위 채무를 불이행하면 채권자는 담보목적물인 동산을 사적으로 타에 처분하거나 스스로 취득한 후 정산하는 방법으로 이를 환가하여 우선변제받음으로써 위 양도담보권을 실행하게 된다.
①×[2] 양도담보 목적물의 소실로 양도담보 설정자가 취득한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판 2009.11.26. 2006다37106)[3]】[1문 후단]이와 같이 담보물의 교환가치를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양도담보권의 성격에 비추어 보면, 양도담보로 제공된 목적물이 멸실, 훼손됨에 따라 양도담보 설정자와 제3자 사이에 교환가치에 대한 배상 또는 보상 등의 법률관계가 발생되는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양도담보 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담보적 효력이 미친다. [2문]따라서 양도담보권자는 양도담보 목적물이 소실되어 양도담보 설정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화재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담보물 가치의 변형물인 위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내가 선택한답
정답 vs 내가 선택한 답(객관식)
0% 정답
0%
100% 내가 선택한 답
0%
해설
정답
해설 ①ㅇ544(이행지체와 해제) 본문】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 계약해제의 전제요건인 이행최고에 반드시 일정한 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는 지 여부(소극)(대판 1990.3.27. 89다카14110)[2]
②ㅇ[2] 채무자의 이행거절로 인한 채무불이행에서의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점(대판 2007.9.20. 2005다63337)】이행지체에 의한 전보배상에 있어서의 손해액 산정은 본래의 의무이행을 최고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당시의 시가를 표준으로 하고,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액은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 상당액을 표준으로 할 것인바, 채무자의 이행거절로 인한 채무불이행에서의 손해액 산정은, 채무자가 이행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여 최고 없이 계약의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행거절 당시의 급부목적물의 시가를 표준으로 해야 한다.
395(이행지체와 전보배상)】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하고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90(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본문】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ㅇ[1] 매도인이 매수인 아닌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경우,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이르렀다고 하기 위한 요건(대판 2010.4.29. 2009다99129)
390(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단서】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③×[3] 이른바「이행거절」로 인한 계약해제의 요건(대판 2011.2.10. 2010다77385)[2]】채무불이행에 의한 계약해제에서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로서 이른바「이행거절」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최고 및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요하지 아니하여 이행지체 시의 계약해제와 비교할 때 계약해제의 요건이 완화되어 있는바, 명시적으로 이행거절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외에 계약 당시나 계약 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묵시적 이행거절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거절의사가 정황상 분명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내가 선택한답
정답 vs 내가 선택한 답(객관식)
0%
33.33% 내가 선택한 답
33.33% 정답
33.33%
해설
정답
해설 ①ㅇ674조의2(여행계약의 의의)
③ㅇ[1] 여행업자가 기획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여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의 내용 및 그 근거(대판 1998.11.24. 98다25061)】[후단]
④ㅇ674조의6(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 1항 본문,단서】
②×라. 여행자의 계약 해제와 여행계약의 해지(Ⅱ 370)】여행계약은 체결과 이행에 시간적 간격이 있고, 또 계약의 이행에 어느 정도 계속성을 요소로 하므로, 사전탈퇴권이나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의 필요성이 있다. 먼저 여행자는 여행개시 전에는 특별한 사유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674조의3(여행 개시 전의 계약 해제) 본문). 위 해제권은 여행개시 전에만 인정되는 권리로서 그 본질은 약정해제권이며, 일방의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법정해제권과는 다르다. 이는 여행계약의 관행을 입법화한 것인데, 계약체결 시와 여행개시 사이에 시간간격이 있어 여행자 측에 여행개시 전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탈퇴권을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일방적 계약해제권 행사는 여행자의 책임 없는 사유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행 주최자에게 적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 .따라서 여행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위 일방해제권을 행사하는 경우 여행자는 여행주최자에게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674조의3 단서).
674조의3(여행 개시 전의 계약 해제)
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여행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674조의4(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1항】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내가 선택한답
정답 vs 내가 선택한 답(객관식)
33.33%
0% 정답
33.33%
33.33% 내가 선택한 답
해설
정답
해설 ①ㅇ[3][전단]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수리된 경우, 상속포기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대결 2012.4.16. 2011스191)(미간행)】[이유 2.]
②ㅇ[1]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는 것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대판 2010.4.29. 2009다84936)[5]
④ㅇ[1] 1019(승인, 포기의 기간) 1항의 법정기간을 경과한 상속포기 신고를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대판 1996.3.26. 95다45545)[1]
③×[1] 한정승인 또는 포기 후에 한 상속재산의 처분행위가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3]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 전액을 우선변제권자에게 귀속시킨 것이라면, 그러한 상속인의 행위를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대판 2004.3.12. 2003다63586)[1] 1026(법정단순승인) 1호는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상속채권자나 다른 상속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경우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것이 같은 조 3호에 정한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내가 선택한답
정답 vs 내가 선택한 답(객관식)
0%
33.33% 내가 선택한 답
66.67% 정답
0%
해설
정답
해설 【해설】①○나. 강간미수와 강간치상죄(대판 1988.11.8. 88도1628)[3]
②○【재물을 강취한 후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관계(상상적 경합)(대판 1998.12.8. 98도3416)[5]】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고인들의 행위는 강도살인죄(사형 또는 무기징역)(338조 전단)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사형, 무기ㆍ7년 이상 징역)(164조 2항 후단)에 모두 해당하고 그 두 죄는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다.
40(상상적 경합)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④○【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와 살인죄 및 존속살인죄의 죄수관계(대판 1996.4.26. 96도485)164(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 2항이 규정하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는 1항이 규정하는 죄에 대한 일종의 가중처벌 규정으로서 과실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므로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로 의율하여야 하고 이와 더불어 살인죄와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의율할 것은 아니며, 다만 존속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법정형이 중한 존속살인죄로 의율함이 타당하다.@@
③×5. 관련문제 가.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60)】판례는 행위공동설의 입장에서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여, 결과적 가중범은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가 없으며, 중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면 중한 결과를 실행하지 아니한 공범에 대하여도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있다(2000도4459).
(대판 2000.12.8. 2000도4459)(로앤비)】강도의 공범자 중 1인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하여 살해한 경우, 다른 공모자가 살인의 공모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그 살인행위나 치사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면 그 공범자는 결과적 가중범인 강도치사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나.[전단] 강도의 공범자 중 1인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 살인의 공모를 하지 아니한 다른 공모자의 죄책(대판 1991.11.12. 91도2156)[1]】강도의 공범자 중 1인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하여 살해한 경우, 다른 공모자가 살인의 공모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그 살인행위나 치사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가 아니면 강도치사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내가 선택한답
정답 vs 내가 선택한 답(객관식)
0%
0%
0% 정답
0%
해설
정답
해설 【해설】②○2.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나. 객관적 요건 (2) 공모공동정범(126)행위자 상호간에 범죄의 실행을 공모하였다면 다른 공모자가 이미 실행에 착수한 이후에는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으나(83도2941), 공모자 중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85도2371).
나. 망을 보기로 한 강도공모자가 타 공모자들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망을 보지 않은 경우 공동정범의 성부(대판 1984.1.31. 83도2941)[3]】행위자 상호간에 범죄의 실행을 공모하였다면 다른 공모자가 이미 실행에 착수한 이후에는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 등이 금품을 강취할 것을 공모하고 피고인은 집 밖에서 망을 보기로 하였으나, 다른 공모자들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담배를 사기 위해서 망을 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판시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가 없다.
[2]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공모자가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한 요건(대판 2008.4.10. 2008도1274)[2]】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③○2.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가. 주관적 요건 (2) 승계적 공동정범(123)】승계적 공동정범이란 공동가공의 의사가 행위 도중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공동가공의 의사가, 행위 전에 있는 경우를 예모공동정범, 행위시에 있는 경우를 우연적 공동정범이라고 한다. 판례는 승계적 공동정범이 성림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95도577)(2003도4382). 그러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고 한다(97도163).
[2]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자는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대판 1997.6.27. 97도163)
④○[5] 정범의 실행행위 착수 이전의 방조행위와 종범의 성부(적극)(2004.6.24. 2002도995)
[3] 정범의 실행행위 착수 이전의 방조행위와 종범의 성부(적극)(대판 [전] 1997.4.17. 96도3377)[3]
①×[3]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한 때 업무상배임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한 사례(대판 2003.10.30. 2003도4382)】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한 때 업무상배임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그 이후에 위 직원과 접촉하여 영업비밀을 취득하려고 한 자는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내가 선택한답
정답 vs 내가 선택한 답(객관식)
0% 정답
0%
0%
0%
해설
정답
해설 【해설】①○(라) 추징의 방법 이익박탈적 추징의 경우-개별적 추징(175)357(배임수증재) 3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금품 기타 이익을 범인 또는 제3자로부터 박탈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수재한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 분배받은 금원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금원을 몰수·추정하여야 한다(2000도794).
[4][전단] 수인이 공동으로 수재한 경우, 몰수·추징의 방법(대판 2004.10.27. 2003도6738)(미간행)】[이유 2.2문 중단]수인이 공동으로 수재한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추징하여야 하고(2000도794).
[2] 수인이 공동으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을 위반한 사행행위 영업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몰수·추징의 방법(대판 2007.11.30. 2007도635)(미간행)】[이유 2.1문 후단]수인이 공동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 분배받은 금원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금원을 몰수·추징하여야 한다(2000도794).
③○(라) 추징의 방법 징벌적 추징의 경우-공동연대적 추징(175)
가. 관세범칙물을 소유 또는 점유한 사실이 없는 공범자에 대한 추징 가부(적극)(대판 1983.5.24. 83도639)[1]
④○【뇌물로 받은 금원을 예금하였다가 뒤에 같은 금액을 증뢰자에게 반환한 경우, 그 가액의 추징 여부(적극)(대판 1996.10.25. 96도2022)[4]
②×(라) 추징의 방법 이익박탈적 추징의 경우-개별적 추징(175)
[2] 변호사법 위반의 범행으로 취득한 금품의 가액을 추징하는 경우, 그 범행과정에서지출한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판 2008.10.9. 2008도6944)[3]】변호사법 위반의 범행으로 금품을 취득한 경우 그 범행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은 그 금품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부수적 비용에 불과하고, 몰수하여야 할 것은 변호사법 위반의 범행으로 취득한 금품 그 자체이므로, 취득한 금품이 이미 처분되어 추징할 금원을 산정할 때 그 금품의 가액에서 위 지출 비용을 공제할 수는 없다.
내가 선택한답
정답 vs 내가 선택한 답(객관식)
0%
0% 정답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