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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②○5(상인 - 의제상인) 2항】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전항과 같다.
③○5(상인 - 의제상인) 1항】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가. 낙찰계의 계불입금채권이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계주가 여러 개의 계를 운영하여 가계를 꾸려 온 경우의 계불입금채권의 성질(대판 1993.9.10. 93다21705)[2]가. 낙찰계는 계주의 개인사업으로 운영되는 상호저축은행법 2(정의) 2(신용계업무) 소정의 상호신용계에 유사한 무명계약의 일종인데 나. 계주가 여러 개의 낙찰계를 운영하여 얻은 수입으로 가계를 꾸려 왔다 할지라도 계주가 상인적 방법에 의한 영업으로 계를 운영한 것이 아니라면 계주를 51항 소정의 의제상인이나 46(기본적 상행위) 8(수신·여신·환 기타의 금융거래) 소정의「대금, 환금 기타 금융거래」를 영업으로 운영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계불입금채권을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상사채권으로 볼 수 없다.
④○5(상인 - 의제상인) 2항】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의제상인(형식에 의한 상인) 3. 민사회사(정 69)】민사회사란「상행위 이외의 행위를 영리의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회사(169조)에는 상사회사와 민사회사가 있는데, 상행위(46조)를 영리의 목적으로(즉 영업으로) 하는 회사가「상사회사」(당연상인)이고, 상행위 이외의 행위를 영리의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민사회사」(의제상인)인 점에서 양자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민사회사의 대표적인 예는 농업·축산업·수산업 등 원시산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들 수 있다.
①×[1] 변호사가 5(상인 - 의제상인) 1항에서 정한 의제상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대결 2007.7.26. 2006마334)[5]
【법무법인과 법무법인(유한)이 지배인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상업등기선례 2 - 10)】「변호사법」은 법무법인과 법무법인(유한)에 대해 각각「상법」중 합명회사와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변호사법 58조(다른 법률의 준용))(변호사법 58조의17(다른 법률의 준용)), 법무법인과 법무법인(유한)은 상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배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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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15(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1항】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은 이에 관한「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③×[3]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으로 오인될 만한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사용인의 경우에도 표현지배인에 관한 상법 14(표현지배인)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판 2007.8.23. 2007다23425)[2]】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의 경우에는 상법은 그러한 사용인으로 오인될 만한 유사한 명칭에 대한 거래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는 취지의 규정을 따로 두지 않고 있는바, 그 대리권에 관하여 지배인과 같은 정도의 획일성, 정형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들에 대해서까지 그 표현적 명칭의 사용에 대한 거래 상대방의 신뢰를 무조건적으로 보호한다는 것은 오히려 영업주의 책임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이 될 우려가 있으며,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용인이 그러한 사용인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거래 상대방은 민법 125(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의 표현대리나 민법 756(사용자의 배상책임)의 사용자책임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의 경우에도 표현지배인에 관한 상법 14조의 규정이 유추적용되어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
[1]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 특정된 영업이나 특정된 사항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한 경우, 영업주가 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2006.6.15. 2006다13117)[2]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 특정된 영업이나 특정된 사항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경우, 영업주가 책임을 지기 위하여는 민법상의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하여 그 상업사용인과 거래한 상대방이 그 상업사용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④×[2] 전산개발장비구매와 관련된 실무를 총괄하는 상업사용인의 지위에 있는 자가 회사에 새로운 채무부담을 발생시키는 지급보증행위를 하는 것은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대판 2006.6.15 2006다13117)[2]
②○[1] 주식회사의 기관인 상무이사가 그 회사의 상업사용인을 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1996.8.23. 95다39472)[1]】주식회사의 기관인 상무이사라 하더라도 15(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소정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는 그 회사의 사용인을 겸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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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②○(Ⅱ 3)】부기등기는 주등기에 대응되는 용어로서 그 자체로서는 독립한 순위번호를 갖지않고 주등기의 순위번호에 부기번호를 부여하여서 하는 등기를 말하는데, 이는 등기의「형식 내지 방법」에 의한 분류의 일종이다.
③○(Ⅱ 5)】등기는 민법 186(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가 규정하는 등기 본래의「효력」, 즉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느냐 않느냐에 따라 종국등기와 예비등기로 나누어진다.
④○(Ⅱ 5)】「예비등기」란 등기 본래의 효력인 물권변동의 효력이나 대항력을 발생시키지 않지만, 장래에 할 종국등기의 준비를 하기 위하여 하는(가등기) 등기를 말한다. 가등기는 장차 행하여질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한 등기이다.
①×【부동산등기법(2011.4.12 개정)(2011.10.13 시행) 개정이유 아.】이를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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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Ⅰ 34)】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하지만(민법 99조(부동산, 동산)), 건물 이외의 토지의 정착물은 특별법에서 등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등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뿐이다.
14(등기부의 종류 등) 1항】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구분한다.
③○(Ⅰ 36)】건축법상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된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등을 말한다.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한다(건축법 2조(정의), 29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건축법상의 건축물은 등기능력이 있는 건물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었다고 해서 모두 등기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④○【등기능력 있는 물건 여부의 판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예규 제1086호 2004.10.1) 2. 집합건물의 구조상 공용부분의 등기능력 나. 전단】
②×【註】육지가 아닌 공유수면(91다14574), 공유수면 아래의 토지 등은 등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Ⅰ 35). 공유수면을 구획지어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할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동예규 3.전문 전단)(실무 16).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영토 내에 있는 육지부분은 전부 등기능력이 있는 토지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토지라 하더라도 사권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은 등기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공유수면(사인의 지배가능성이 없는 해면 아래의 토지부분)은 등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실무 13).
【공유수면을 구획지어 이에 대한 소유권(지분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다는 가처분신청의 당부(소극)(대판 1991.7.23 91다14574)】부동산등기법이 규정하고 있는 등기제도는 토지 또는 건물, 즉 부동산에 대한 일정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등재하여 공시하는 제도이므로, 부동산이 아닌 공유수면을 구획지어 이에 대한 소유권(지분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은 부동산등기법상 허용될 수 없고, 미리 그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처분을 하여도 이를 등기부에 공시할 방법도 없으므로 그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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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Ⅰ 791.【등기부(규칙 1조(등기부의 양식과 조제))(1960.1.1)】토지등기부 및 건물등기부는 부록 1(토지[건물]등기부제책) 양식에 의하여 이를 조제하여야 한다.
2.【등기부와 등기카드(규칙 1조 2항)(1973.6.29)】등기부를 카드로 하는 경우에는 부록 13호 양식에 의하여 조제하여야 한다.
3.【등기부의 양식과 조제(규칙 1조 2항)(1984.6.19)등기부는 보관철식장부로 조제하여야 한다.
4.【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 등(구 177조의2(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 처리 등) 1항)(신설 1996.12.30.)】【註】지정등기소(대법원장이 지정․고시하는 등기소)의 등기사무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사항이 기록된 보조기억장치(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일정한 등기사항을 확실하게 기록․보관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를 포함한다)를 등기부로 본다.
5.2(정의)(신설 2011.4.12) 1호】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한다.
③○【註】등기관은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등기를 하여야 한다(11조(등기사무의 처리) 3항).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등기의 전후에 의한다(4조(권리의 순위) 1항).
【일단 경료된 등기에 관하여는 등기신청서류의 접수번호의 선후만을 내세워 등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 없고, 후순위신청에 기한 등기도 29(신청의 각하) 2(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다(대결 1971.3.24 71마105)】이미 동일한 부동산소유권에 관하여 후순위등기신청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면 이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등기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현행법 하에서는 선순위등기신청인은 등기신청서류의 접수번호의 순서만을 내세워 이의를 할 수 없다. 위의 후순위신청에 기한 등기가 292호에서 말하는「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④○15(물적 편성주의) 2항】
②×【규칙 151(가처분등기) 2항】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소유권 이외의 권리설정등기청구권으로서 소유명의인을 가처분채무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 가처분등기를 등기기록 중 甲구에 한다.
【註】甲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데(15조(물적 편성주의) 2항), 소유권보존등기·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소유권의 변경등기·소유권의 경정등기·소유권의 처분제한등기 등이다. 피보전권리가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의 설정등기청구권인 경우라도 그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유권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甲구에 기재하여야 한다(Ⅰ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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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②○5(상인 - 의제상인) 2항】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전항과 같다.
③○5(상인 - 의제상인) 1항】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가. 낙찰계의 계불입금채권이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계주가 여러 개의 계를 운영하여 가계를 꾸려 온 경우의 계불입금채권의 성질(대판 1993.9.10. 93다21705)[2]가. 낙찰계는 계주의 개인사업으로 운영되는 상호저축은행법 2(정의) 2(신용계업무) 소정의 상호신용계에 유사한 무명계약의 일종인데 나. 계주가 여러 개의 낙찰계를 운영하여 얻은 수입으로 가계를 꾸려 왔다 할지라도 계주가 상인적 방법에 의한 영업으로 계를 운영한 것이 아니라면 계주를 51항 소정의 의제상인이나 46(기본적 상행위) 8(수신·여신·환 기타의 금융거래) 소정의「대금, 환금 기타 금융거래」를 영업으로 운영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계불입금채권을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상사채권으로 볼 수 없다.
④○5(상인 - 의제상인) 2항】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의제상인(형식에 의한 상인) 3. 민사회사(정 69)】민사회사란「상행위 이외의 행위를 영리의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회사(169조)에는 상사회사와 민사회사가 있는데, 상행위(46조)를 영리의 목적으로(즉 영업으로) 하는 회사가「상사회사」(당연상인)이고, 상행위 이외의 행위를 영리의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민사회사」(의제상인)인 점에서 양자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민사회사의 대표적인 예는 농업·축산업·수산업 등 원시산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들 수 있다.
①×[1] 변호사가 5(상인 - 의제상인) 1항에서 정한 의제상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대결 2007.7.26. 2006마334)[5]
【법무법인과 법무법인(유한)이 지배인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상업등기선례 2 - 10)】「변호사법」은 법무법인과 법무법인(유한)에 대해 각각「상법」중 합명회사와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변호사법 58조(다른 법률의 준용))(변호사법 58조의17(다른 법률의 준용)), 법무법인과 법무법인(유한)은 상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배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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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1(상사적용법규)】상사에 관하여 상법에 규정이 없으면「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②×2(공법인의 상행위)】공법인의 상행위에 대하여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없는 경우에 한하여」상법을 적용한다.
③×3(일방적상행위)】당사자 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전원」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한다.
④○9(소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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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15(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1항】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은 이에 관한「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③×[3]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으로 오인될 만한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사용인의 경우에도 표현지배인에 관한 상법 14(표현지배인)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판 2007.8.23. 2007다23425)[2]】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의 경우에는 상법은 그러한 사용인으로 오인될 만한 유사한 명칭에 대한 거래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는 취지의 규정을 따로 두지 않고 있는바, 그 대리권에 관하여 지배인과 같은 정도의 획일성, 정형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들에 대해서까지 그 표현적 명칭의 사용에 대한 거래 상대방의 신뢰를 무조건적으로 보호한다는 것은 오히려 영업주의 책임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이 될 우려가 있으며,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용인이 그러한 사용인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거래 상대방은 민법 125(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의 표현대리나 민법 756(사용자의 배상책임)의 사용자책임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의 경우에도 표현지배인에 관한 상법 14조의 규정이 유추적용되어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
[1]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 특정된 영업이나 특정된 사항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한 경우, 영업주가 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2006.6.15. 2006다13117)[2]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 특정된 영업이나 특정된 사항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경우, 영업주가 책임을 지기 위하여는 민법상의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하여 그 상업사용인과 거래한 상대방이 그 상업사용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④×[2] 전산개발장비구매와 관련된 실무를 총괄하는 상업사용인의 지위에 있는 자가 회사에 새로운 채무부담을 발생시키는 지급보증행위를 하는 것은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대판 2006.6.15 2006다13117)[2]
②○[1] 주식회사의 기관인 상무이사가 그 회사의 상업사용인을 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1996.8.23. 95다39472)[1]】주식회사의 기관인 상무이사라 하더라도 15(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소정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는 그 회사의 사용인을 겸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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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Ⅱ 5)】등기는 민법 186(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가 규정하는 등기 본래의「효력」, 즉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느냐 않느냐에 따라 종국등기와 예비등기로 나누어진다.
④○(Ⅱ 5)】「예비등기」란 등기 본래의 효력인 물권변동의 효력이나 대항력을 발생시키지 않지만, 장래에 할 종국등기의 준비를 하기 위하여 하는(가등기) 등기를 말한다. 가등기는 장차 행하여질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한 등기이다.
①×【부동산등기법(2011.4.12 개정)(2011.10.13 시행) 개정이유 아.】이를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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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Ⅰ 34)】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하지만(민법 99조(부동산, 동산)), 건물 이외의 토지의 정착물은 특별법에서 등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등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뿐이다.
14(등기부의 종류 등) 1항】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구분한다.
③○(Ⅰ 36)】건축법상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된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등을 말한다.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한다(건축법 2조(정의), 29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건축법상의 건축물은 등기능력이 있는 건물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었다고 해서 모두 등기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④○【등기능력 있는 물건 여부의 판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예규 제1086호 2004.10.1) 2. 집합건물의 구조상 공용부분의 등기능력 나. 전단】
②×【註】육지가 아닌 공유수면(91다14574), 공유수면 아래의 토지 등은 등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Ⅰ 35). 공유수면을 구획지어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할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동예규 3.전문 전단)(실무 16).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영토 내에 있는 육지부분은 전부 등기능력이 있는 토지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토지라 하더라도 사권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은 등기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공유수면(사인의 지배가능성이 없는 해면 아래의 토지부분)은 등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실무 13).
【공유수면을 구획지어 이에 대한 소유권(지분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다는 가처분신청의 당부(소극)(대판 1991.7.23 91다14574)】부동산등기법이 규정하고 있는 등기제도는 토지 또는 건물, 즉 부동산에 대한 일정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등재하여 공시하는 제도이므로, 부동산이 아닌 공유수면을 구획지어 이에 대한 소유권(지분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은 부동산등기법상 허용될 수 없고, 미리 그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처분을 하여도 이를 등기부에 공시할 방법도 없으므로 그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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