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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위험혐의란 경찰이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판단을 할 때 실제로 위험의 가능성은 예측되나 실현이 불확실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경찰권 발동이 불가능하며, 위험의 존재여부가 명백해질 때까지 예비적으로 행하는 예비적 조치로서 위험조사 차원의 개입을 정당화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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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③ 1946년 법령 제46호에 의거, 경찰은 경무부로 승격 ·개편되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경무부가 내무부 소속의 치안국으로 격하 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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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역사와 제도
3.

경찰위원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경찰위원회의 설치근거는 경찰공무원법이며, 자세한 운영 근거는 대통령령(경찰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인의 위원은 상임, 1인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군인의 직에서 퇴직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경찰위원회의 임시회의는 위원3인 이상,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이 위원장에게 소집요구 가능하다.

해설
정답
해설
㉠ 경찰위원회의 설치근거는 경찰법이며, 자세한 운영 근거는 대통령령(경찰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 「경찰법」 제5조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인의 위원은 비상임, 1인의 위원은 정무직 차관급 상임위원으로 한다.
㉢ 「경찰법」 제6조에 따라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군인의 직에서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3 항목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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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학/행정학
4.

「국가재정법」상 예산의 결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개인가?

 

㉠ 경찰청장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한 결산보고서 (“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감사원은 ②에 따라 제출된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하고 그 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1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정부는 ③에 따라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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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해설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감사원은 ②에 따라 제출된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하고 그 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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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전경찰
5.

다음 중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자신이 임대해 준 건물에서 성매매 영업이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건물주 A는 당연히 처벌할 수 있다.

㉡A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에 이용되는 건물을 제공한 행위도 하였다면, 두 행위 모두 ‘성매매 알선 등’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포괄일죄로 볼 수 있다.

㉢성매매업소 업주가 성매매를 알선하였으나 손님이 성매매 여성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거절하였다면 ‘알선’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

㉣건물주 A가 자신이 임대해 준 건물에서 성매매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즉시 다시 한번 성매매 영업을 한다면 즉시 명도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요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면 추후 재차 단속되더라도 A를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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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해설
①  ‘성매매알선 등 행위’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1.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2.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3.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②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포함되지만 사실관계와 주체, 행위태양이 다르고, 두 행위가 필연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포괄일죄가 아니다(대법원 2011.5.26. 2010도6090)
③ 당사자간 대면, 윤락행위에 이르지 않더라도 당사자간 의사연결로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 없이도 윤락행위에 이를 정도라면 알선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2005.2.17. 2004도8808).
④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향후 성매매 영업을 할 경우 건물을 명도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을 확정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이 아니어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2011.8.25. 2010도6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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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미리 지휘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집행착수 후 지체 없이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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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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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① 제8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신설된 옳은
내용이다. ② 병과하여야 한다. 옳은 내용 ③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옳은 내용 ④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는
그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에 법원에
「민법」제924조의 친권상실선고 또는 같은 법 제940조의 후견인 변경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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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원조사의 목적으로 옳은 내용이다. ② 신원조사권자에 대한 옳은 내용이
다. ③ 최근개정되어 옳은 내용이다. ④ 국가정보원장은 신원조사 결과 국가
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신원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TIP] 정보경찰 분류값에 신원조사는 자주 출제되는 영역이다. 최근 신원조사 
대상자의 범위가 축소되는 개정이 있었으므로 잘 숙지하여 준비합시다. 
해외여행대상자와 입국하는 교포, 공공기관의 직원은 신원조사대상자에 
서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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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합의제로 조직하게 되면 민주성과 공정성은 확보할 수 있으나 신속성은 저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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