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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정답
해설 ①○5(미성년자의 능력) 1,2항】
②○Ⅱ.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2. 예외 (4) 혼인을 한 미성년자의 행위(곽 115)】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면 성년자로 본다(826조의2(성년의제)). 즉 성년으로 의제된다. 따라서 혼인을 한 미성년자는 성년자와 같은 행위능력을 가진다.
④○762(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의 태아의 지위)
858(포태중인 자의 인지)
1000(상속의 순위) 3항】
1064(유언과 태아, 상속결격자-준용규정)
【모체와 같이 사망한 태아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대판 1976.9.14 76다1365)[2]】태아가 특정한 권리에 있어서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살아서 출생한 때에 출생시기가 문제의 사건의 시기까지 소급하여 그 때에 태아가 출생한 것과 같이 법률상 보아준다고 해석하여야 상당하므로 그가 모체와 같이 사망하여 출생의 기회를 못 가진 이상 배상청구권을 논할 여지없다.
③×2. 행위제한능력자 다. 피성년후견인 (2)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능력(45)】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1항).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피성년후견인은 원칙적으로 성년후견인의 대리를 통해서 법률행위를 하여야 하며 설령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한 행위라도 취소할 수 있다.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에 대한 동의권은 없고(신분행위의 경우 예외) 대리권(938조(후견인의 대리권 등) 1항)과 취소권(140조(후견인의 대리권 등))을 가질 뿐이다.
17(제한능력자의 속임수)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1항).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1항과 같다(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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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6%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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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2.
2다음 중 법인격없는 사단이 될 수 없는 것은?(2008 9급)
해설
정답
해설 【해설】①○[1]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의 법적 성격(비법인사단)(2007.6.15 2007다6307)[2]】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되는 동별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이다.
②○자연부락이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권리능력을 갖기 위한 요건(2008.1.31 2005다60871)[1]】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므로, 자연부락이 그 부락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고유목적을 가지고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어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사회조직체라면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권리능력이 있다.
③○【교회의 법적성격(권리능력없는 사단)(대판 2001.6.15 99두5566)[2]
④×【학교의 당사자능력 여부(소극)(대판 2001.6.29 2001다21991)[1]】서울대학교는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학교임은 공지의 사실이고, 학교는 법인도 아니고 대표자있는 법인격없는 사단 또는 재단도 아닌 교육시설의 명칭에 불과하여 민사소송에 있어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註】법인화 이전의 서울대학교에 관한 판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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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정답
해설 【해설】②○[1]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하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된 경우, 입양의 효력발생 여부(적극)(대판 2001.8.21 99므2230)[2]
③○138(무효행위의 전환)
④○137(법률행위의 일부무효)
①×【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되는지 여부(대판 1994.6.24 94다10900)[7]】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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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5(미성년자의 능력) 1,2항】
②○Ⅱ.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2. 예외 (4) 혼인을 한 미성년자의 행위(곽 115)】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면 성년자로 본다(826조의2(성년의제)). 즉 성년으로 의제된다. 따라서 혼인을 한 미성년자는 성년자와 같은 행위능력을 가진다.
④○762(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의 태아의 지위)
858(포태중인 자의 인지)
1000(상속의 순위) 3항】
1064(유언과 태아, 상속결격자-준용규정)
【모체와 같이 사망한 태아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대판 1976.9.14 76다1365)[2]】태아가 특정한 권리에 있어서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살아서 출생한 때에 출생시기가 문제의 사건의 시기까지 소급하여 그 때에 태아가 출생한 것과 같이 법률상 보아준다고 해석하여야 상당하므로 그가 모체와 같이 사망하여 출생의 기회를 못 가진 이상 배상청구권을 논할 여지없다.
③×2. 행위제한능력자 다. 피성년후견인 (2)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능력(45)】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1항).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피성년후견인은 원칙적으로 성년후견인의 대리를 통해서 법률행위를 하여야 하며 설령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한 행위라도 취소할 수 있다.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에 대한 동의권은 없고(신분행위의 경우 예외) 대리권(938조(후견인의 대리권 등) 1항)과 취소권(140조(후견인의 대리권 등))을 가질 뿐이다.
17(제한능력자의 속임수)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1항).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1항과 같다(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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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다음 중 법인격없는 사단이 될 수 없는 것은?(2008 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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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해설】①○[1]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의 법적 성격(비법인사단)(2007.6.15 2007다6307)[2]】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되는 동별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이다.
②○자연부락이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권리능력을 갖기 위한 요건(2008.1.31 2005다60871)[1]】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므로, 자연부락이 그 부락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고유목적을 가지고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어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사회조직체라면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권리능력이 있다.
③○【교회의 법적성격(권리능력없는 사단)(대판 2001.6.15 99두5566)[2]
④×【학교의 당사자능력 여부(소극)(대판 2001.6.29 2001다21991)[1]】서울대학교는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학교임은 공지의 사실이고, 학교는 법인도 아니고 대표자있는 법인격없는 사단 또는 재단도 아닌 교육시설의 명칭에 불과하여 민사소송에 있어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註】법인화 이전의 서울대학교에 관한 판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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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해설】②○[1]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하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된 경우, 입양의 효력발생 여부(적극)(대판 2001.8.21 99므2230)[2]
③○138(무효행위의 전환)
④○137(법률행위의 일부무효)
①×【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되는지 여부(대판 1994.6.24 94다10900)[7]】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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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의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해설
정답
해설 【해설】
②×[2] 유동적 무효인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그에관해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가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판 1997.7.25 97다4357)
③×[2] 국가의 소멸시효완성주장이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대판 2005.5.13 2004다71881)
④×【토지소유자가 송전선이 통과함을 알면서 그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철거를 청구한 사안에서, 제반사정에 비추어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1996.5.14 94다54283)
⑤×【인지청구권의 행사가 상속재산에 대한 이해관계에서 비롯되었다 하더라도 정당한 신분관계를 확정하기 위해서라면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 하여 막을 수 없다고 한 사례(대판 2001.11.27 2001므1353)
①○【사용자의 감독이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피용자가 바로 그 사용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의 감액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판 2009.11.26 2009다59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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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1] 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소정의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의 성립 요건(대판 1998.6.12. 97다53762)[1]@】
【[1] 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가 규정하는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의 성립요건(대판 2007.8.23. 2007다23425)[5]@】
②○【2. 대리권 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나. 요건 (4) 상대방의 선의ㆍ무과실(156)】상대방은 선의·무과실이어야 한다(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단서). 즉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하고 또 알지 못하는 데 과실이 없어야 한다. 【[1] 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의 표현대리를 주장하기 위한 요건(대판1997.3.25. 96다51271)】
③○【[2] 주택조합의 대표자가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건물을 처분한 행위에 관하여 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판 2003.7.11. 2001다73626)(미간행)[1]@】[이유 1.나.]【지문과 일치 하지 않음@@】
【[2] 교회의 대표자가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교회 재산을 처분한 행위에 대하여 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판 2009.2.12. 2006다23312)[9]@】【지문과 일치 하지 않음@@】
④×【[3] 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그 계약의 해제 등 일체의 처분권과 상대방의 의사를 수령할 권한도 가지는지 여부(소극)(대판 2008.6.12. 2008다11276)[2]@】어떠한 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수권된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그것으로 대리권의 원인된 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목적을 달성하여 종료하는 것이고,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이므로(128조(임의대리의 종료)), 그 계약을 대리하여 체결하였던 대리인이 체결된 계약의 해제 등 일체의 처분권과 상대방의 의사를 수령할 권한까지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지문과 일치 하지 않음@@】

 

제1편 민법총칙

제5장 권리의 변동

제4절 대리

제6관 무권대리

제2항 표현대리

2. 대리권 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125조)

3.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126조)

4.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1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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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2. 유치권의 성립요건 가. 타인의 물건ㆍ유가증권의 적법한 점유(Ⅰ450)】유치권자의 점유에는 직접점유뿐만 아니라 간접점유도 포함된다(2011다44788)(2019다205329). 【[전단]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에 간접점유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대판 2019.8.14. 2019다205329)】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없다.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채권자가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유치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대판 2008.4.11. 2007다27236)[2]@(미간행)】[이유][전단]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가 없으나, 다만 유치권은 목적물을 유치함으로써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을 본체적 효력으로 하는 권리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직접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유치권의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②○【2. 유치권의 성립요건 라. 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의 부존재(Ⅰ 453)】당사자간에 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없어야 한다(80다1174)(2010마1544)(2016다234043). 【[1] 유치권 배제 특약의 효력(유효) 및 특약에 따른 효력은 특약의 상대방뿐 아니라 그 밖의 사람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판 2018.1.24. 2016다234043)】제한물권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한 자유로이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유치권은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정담보물권으로서, 당사자는 미리 유치권의 발생을 막는 특약을 할 수 있고 이러한 특약은 유효하다. 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는 경우 다른 법정요건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유치권은 발생하지 않는데, 특약에 따른 효력은 특약의 상대방뿐 아니라 그 밖의 사람도 주장할 수 있다.
③○【3. 유치권의 효력 가. 목적물을 유치할 권리(454)】
【[1]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후에 채무자의 점유이전으로 제3자가 유치권을 취득하는 경우,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대판 2011.11.24. 2009다19246)】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되면 채무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한 처분행위를 하더라도 이로써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는데, 여기서 처분행위란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이에 대해 용익물권, 담보물권 등을 설정하는 행위를 말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의 이전과 같은 사실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가 제3자에게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처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2005다22688)[4]@(2006다22050)[2]@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가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제3자가 취득한 유치권으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한다면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이 매수가격 결정의 기초로 삼은 현황조사보고서나 매각물건명세서 등에서 드러나지 않는 유치권의 부담을 그대로 인수하게 되어 경매절차의 공정성과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게 될 뿐만 아니라, 유치권신고 등을 통해 매수신청인이 위와 같은 유치권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경우에는 매수가격의 즉각적인 하락이 초래되어 책임재산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환가하여 채권자의 만족을 얻게 하려는 민사집행제도의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상황하에서는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점유이전을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는 처분행위로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을 뿐 현실적인 매각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하에서는 채무자의 점유이전으로 인하여 제3자가 유치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분행위로 볼 수는 없다.
④×【3. 유치권의 효력 가. 목적물을 유치할 권리(455)】
【[1] 사실상 최우선순위담보권인 유치권의 제도적 취지와 한계(대판 2011.12.22. 2011다84298)[1]@】[이유 1.가.2문]그런데 우리 법상 저당권 등의 부동산담보권은 이른바 비점유담보로서 그 권리자가 목적물을 점유함이 없이 설정되고 유지될 수 있고 실제로도 저당권자 등이 목적물을 점유하는 일은 매우 드물다. 따라서 어떠한 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과 같이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그 설정 후에 제3자가 그 목적물을 점유함으로써 그 위에 유치권을 취득하게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저당권 등의 설정 후에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유치권자는 그 저당권의 실행절차에서 목적물을 매수한 사람을 포함하여 목적물의 소유자 기타 권리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대세적인 인도거절권능을 행사할 수 있다(2008다70763)[1]@. 따라서 부동산유치권은 대부분의 경우에 사실상 최우선순위의 담보권으로서 작용하여, 유치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목적물의 교환가치로부터 일반채권자는 물론 저당권자 등에 대하여도 그 성립의 선후를 불문하여 우선적으로 자기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근저당권설정 후 경매로 인한 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취득한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판 2009.1.15. 2008다70763)[1]@】부동산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은 민사집행법 91조(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5항에 따라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이 원칙이나, 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 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92조(제3자와 압류의 효력) 1항, 83조(경매개시결정 등) 4항에 따른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점유자로서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법리는 경매로 인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유치권 취득시기가 근저당권설정 후라거나 유치권 취득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제2편 물권법

제5장 담보물권

제2절 유치권

3. 유치권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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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1][전단]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의 보증인의 해지권(대판 2002.2.26. 2000다48265)[1]@】 기간의 정함이 없는 이른바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는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신뢰가 깨지는 등 보증인으로서 보증계약을 해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보증인으로 하여금 그 보증계약을 그대로 유지ㆍ존속케 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그 계약해지로 인하여 상대방인 채권자에게 신의칙상 묵과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증인은 일방적으로 이를 해지할 수 있다.
③○【550조(해지의 효과)】
④○【2. 해지권의 발생 가. 법정해지권(Ⅱ 279)】판례는 사정변경의 경우(89다카1381), 신뢰관계 파괴의 경우(2002두5948) 해지권을 인정하고 있다. 【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 회사의 요구로 회사와 제3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채무를 보증한 후 퇴사한 경우의 사정변경에 의한 보증계약의 해지(대판 1990.2.27.89다카1381)】[전단]
①×【543조(해지, 해제권) 2항】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제2편 채권각론

제1장 계약총론

제4절 계약의 해제와 해지

제3관 계약의 해지

3. 해지권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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