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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해설】①○2. 국선변호인 (2) 국선변호인의 선정 1) 선정의 사유 (라) 구속전피의자심문(이 138)】구속영장을 청구받은 지방법원판사가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에(201조의2(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심문) 1항 1문),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201조의2 8항).
③○나. 변호인의 종류 (2) 국선변호인 나) 선정이 필요한 경우(35)
[2] 이해가 상반된 피고인들 중 어느 피고인이 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법무법인이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였는데 법원이 담당변호사 중 1인 또는 수인을 다른 피고인을 위한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한 경우,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대판 2015.12.23. 2015도9951)[1]
④○[1] 33(국선변호인) 11호에 정한「피고인이 구속된 때」의 의미(대판 2009.5.28 2009도579)[4]33(국선변호인) 11호의「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함은, 원래 구속제도가 형사소송의 진행과 형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 아래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해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중인 경우는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나. 변호인의 종류 (2) 국선변호인 나) 선정이 필요한 경우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33조 1항 2,3,4,5호)(35)
[1]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반드시 선정해야 하는 사유로 33(국선변호인) 15호에서 정한「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의 의미 및 피고인의 의식상태나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저하된 상태로 의심되어 피고인이 공판심리단계에서 효과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대판 2019.9.26. 2019도8531)】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형사소송법에 국선변호인 제도를 마련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반드시 선정해야 하는 사유로 3315호에서 정한「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란 진단서나 정신감정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피고인의 심신장애 상태를 확신할 수 있거나 그러한 상태로 추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과 방법, 범행 전후 과정에서 보인 행동 등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ㆍ지능ㆍ교육 정도 등 소송기록과 소명자료에 드러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의식상태나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저하된 상태로 의심되어 피고인이 공판심리단계에서 효과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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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2.
증거개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20 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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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해설】①○266조의3(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1항 본문,단서】
②○266조의3(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2,5항】
③○266조의4(법원의 열람ㆍ등사에 관한 결정) 1,5항】
④×4절 변호인 Ⅳ. 변호인의 권한 3. 변호인의 기록열람ㆍ등사권 (4)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증거개시(이 156)
266조의11(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등의 열람ㆍ등사) 2항】 답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266조의3(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1항에 따른 서류등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1항에 따른 서류등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이 266조의4(법원의 열람ㆍ등사에 관한 결정) 1항에 따른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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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해설】①○1절 상소통칙 Ⅳ. 상소의 제기와 포기ㆍ취하 2. 상소의 포기ㆍ취하 (2) 상소의 포기ㆍ취하권자(이 754)】법정대리인이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350조(상소의 포기등과 법정대리인의 동의) 본문). 따라서 미성년자인 피고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한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는 효력이 없다(83도1774).
[2] 미성년자인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가 항소취하서를 제출하며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중 어머니가 항소취하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였으나 아버지는 항소취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데, 원심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였음에도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일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의 어머니가 사선변호인을 선임한 사안(대판 2019.7.10. 2019도4221)】[이유 4문 전단]350(상소의 포기등과 법정대리인의 동의)153(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에 관한 동의서의 제출) 1항에 의하면 법정대리인이 있는 피고인이 상소를 취하할 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법정대리인은 그와 같이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미성년자인 피고인이 항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법정대리인인 피고인 아버지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취하는 효력이 없다.【@@】
②○2. 상소의 포기ㆍ취하 (2) 상소의 포기ㆍ취하권자(이 754)
【[전단]변호인의 상소취하에 피고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상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대판 2015 9.10 2015도7821)[3]】변호인은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상소를 취하할 수 있으므로(351조(상소의 취하와 피고인의 동의))(341조(당사자 이외의 상소권자) 1항), 변호인의 상소취하에 피고인의 동의가 없다면 상소취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④○27(법인과 소송행위의 대표) 1,2항】
③×2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Ⅰ. 소송행위의 주체 2. 소송행위의 대리 (2) 대리의 허용범위 2)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이 164)】형사소송법에 대리를 허용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대리가 인정될 것인가 대하여는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되고 있다. 판례는 형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송행위의 대리가 허용된다고 하여 부정설을 취하고 있다(4286형항3)(2013도1228).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범죄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 법정대리인이 의사능력 없는 피의자를 대리하여 채혈에 관한 동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대판 2014.11.13 2013도1228)[3]】형사소송법상 소송능력이란 소송당사자가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즉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자기의 소송상의 지위와 이해관계를 이해하고 이에 따라 방어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의미하는데,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있으면 직접 소송행위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형법 9(형사미성년자), 10(심신장애인), 11(농아자)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범죄사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26조(의사무능력자와 소송행위의 대리)). 따라서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범죄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에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있다면 피의자 본인만이 혈액채취에 관한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있고,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법정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동의할 수는 없다.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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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4.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2020 9급공채)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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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해설】①○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경우, 미결구금 가운데 무죄로 판단된 부분의 수사와 심리에 필요하였다고 인정된 부분에 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형사보상법) 4(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3를 유추적용하여 법원의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결 2016.3.11. 2014모2521)】[22,3단]
②○[2] 형법 264(상습범)는 상습특수상해죄를 범한 때에 형법 258조의2(특수상해) 1에서 정한 법정형의 단기와 장기를 모두 가중하여 16개월 이상 15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의미인지 여부(적극)(대판 2017.6.29. 2016도18194)
③○[1][후단]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7(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11호의 불처분결정이 확정된 후에 검사가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하였거나 법원이 이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한 경우,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내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대판 2017.8.23. 2016도5423)】[4문]
④×[1][전단] 재감자에 대한 송달을 교도소 등의 장에게 하지 아니한 경우, 송달의 효력(무효) [2] 구치소에 재감 중인 재항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 항소심법원이 구치소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하면서 송달받을 사람을 구치소의 장이 아닌 재항고인으로 하였구치소 서무계원이 이를 수령한 사안에서, 소송기록접수의 통지는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대결 2017.9.22. 2017모1680)[1]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구속 또는 유치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65조(민사소송법의 준용))(민사소송법 182조(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 재감자에 대한 송달을 교도소 등의 장에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송달은 부적법하여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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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5.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 부본, 피고인소환장 등의 송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2020 9급공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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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해설】①○[1][전단] 구치소나 교도소 등에 수감 중피고인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적극)(대판 2013.6.27. 2013도2714)피고인이 구치소나 교도소 등에 수감 중에 있는 경우형사소송법 63(공시송달의 원인) 1항에 규정된「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3(제1심 공판의 특례)에 규정된「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원이 수감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장 부본과 피고인소환장 등을 종전 주소지 등으로 송달한 경우는 물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더라도 이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②○[1]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 소환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소환장의 송달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대판 2018.11.29. 2018도13377))】[2문 후단]
④○제1심이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지 아니한 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을 소환하여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가운데 제1심 공판절차가 진행된 경우, 항소심이 취해야 할 조치(대판 2014.4.24. 2013도9498)】[23단]
③×[1] 피고인 주소지에 피고인이 거주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여러 차례에 걸쳐 집행불능되어 반환된 것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송달불능보고서의 접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소재탐지불능보고서의 접수」를 위 특례법상「송달불능보고서의 접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결 2014.10.16. 2014모1557)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3조와 시행규칙 19조 1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피고인 주소지에 피고인이 거주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여러 차례에 걸쳐 집행불능되어 반환된 바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송달불능보고서의 접수」로 볼 수는 없다. 반면에 소재탐지불능보고서의 경우는 경찰관이 직접 송달 주소를 방문하여 거주자나 인근 주민 등에 대한 탐문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소재 여부를 확인하므로 송달불능보고서보다 더 정확하게 피고인의 소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송달불능보고서와 동일한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소재탐지불능보고서의 접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송달불능보고서의 접수」로 볼 수 있다.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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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해설】②○2절 수사의 개시와 단서 3. 고소 다. 고소의 방식(52)】친고죄의 고소는 소송조건이기 때문에 조건부고소는 불가하다.【근거@@】
【고소권자의 고소취소 의사표시의 방법 및 효력(대판 2007.4.13. 2007도425)(미간행)】[이유]친고죄에서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한 공법상의 의사표시로서 내심의 조건부 의사표시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하지 않음@@】
③○2절 수사의 개시 Ⅳ. 고소 4. 고소의 취소와 포기 (1) 고소의 취소 2) 고소취소의 방법(이 219)】반의사불벌죄에서도 의사능력이 있는 피해 청소년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에 불문하고 처벌불원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를 할 수 있다([전]20096058)(20102680).
[1] 청소년성보호법 16(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에 규정된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 청소년이 처벌불원 여부 등의 의사표시를 하는 데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소극)(대판[전] 2009.11.19. 2009도6058)[3]】[다수의견]
④○바. 고소의 취소 및 포기 (1) 고소의 취소의 효과(56)】고소의 취소는 1심판결선고전까지 가능하다(232조(고소의 취소))(961922)(20099112)(20169470).
[2]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 또는 법원 직권에 의하여 비친고죄를 친고죄로 인정한 경우,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가 친고죄에 대한 고소취소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대판[전] 1999.4.15. 96도1922)[5]】[다수의견]
①×3. 고소불가분의 원칙 (3)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2) 적용범위 (나) 상대적 친고죄(이 218)】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는 공범자 사이에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931689). 반의사불벌죄에 관하여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규정한 233(고소의 불가분)의 규정이 반의사불벌죄에 준용되는지 여부(대판 1994.4.26 93도1689)[6]형사소송법이 고소와 고소취소에 관한 규정을 하면서 232(고소의 취소) 1,2항에서 고소취소의 시한과 재고소의 금지를 규정하고 3항에서는 반의사불벌죄에 1,2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면서도, 233조에서 고소와 고소취소의 불가분에 관한 규정을 함에 있어서는 반의사불벌죄에 이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 친고죄와는 달리 공범자간에 불가분의 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하고자 함에 있다고 볼 것이지, 입법의 불비로 볼 것은 아니다.【@@】 답  ①
【친고죄의 공범 중 일부에 대한 제1심판결선고 후, 제1심판결선고 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고소취소의 가부(대판 1985.11.12 85도1940)[4]】친고죄의 공범중 그 일부에 대하여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제1심판결선고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는 그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그 고소의 취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필요적 공범이나 임의적 공범이나를 구별함이 없이 모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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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해설】①○201조의2(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심문) 1항】
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200조의3(긴급체포), 212(현행범인의 체포)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②○201조의2(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심문) 7항】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202(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203(검사의 구속기간)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규칙 96조의16(심문기일의 절차) 4항】
③×201조의2(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심문) 4항】검사와 변호인은 3항에 따른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규칙 96조의16(심문기일의 절차) 3항】 답  
검사와 변호인은 판사의 심문이 끝난 후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심문 도중에도 판사의 허가를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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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해설】①○Ⅲ. 공소장일본주의 1. 공소장일본주의의 의의와 근거 (1) 공소장일본주의의 의의(이 398)】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254조(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1항), 공소장에는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된다(규칙 118조(공소장의 첨부서류) 2항). 이와 같이 공소제기시에 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공소장 하나이며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는 물론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것은 증거가 아니더라도 제출할 수 없다는 원칙을 공소장일본주의라고 한다.
②○[1]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 및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는지 판단하는 기준(대판 2015.1.29. 2012도2957)[1](미간행)】[이유 1.]공소장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밖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이다(규칙 118조(공소장의 첨부서류) 2항). 공소장에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외의 사실로서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이른바「기타 사실의 기재 금지」로서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에 포함된다(933145).
[1]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그 법적 효과(대판[전] 2009.10.22. 2009도7436)[3]】[이유 1.가.]
③○3.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의 효과(이 403)】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반은 공소제기의 방식에 관한 중대한 위반이므로 공소제기는 무효이며, 따라서 법원은 판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여야 한다(327조(공소기각의 판결) 2호)([전]2009도7436).
[2]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의 소송법적 효과(대판 2015.1.29 2012도2957)[1][미간행]】[이유 1.]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327조(공소기각의 판결) 2호)([전]20097436).
④×(3) 공소장일본주의 다) 적용범위(67) 공소제기전의 행위에만 제한된다. 약식절차, 즉결심판절차(20087375), 공판절차갱신후의 절차, 상소심의 절차, 파기환송후의 절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답  
[1] 즉결심판법이 즉결심판의 청구와 동시에 판사에게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공소장일본주의가 배제되도록 한 취지 [2]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로 제1회 공판기일 전에 사건기록 및 증거물이 관할 법원에 송부된다고 하여 그 이전에 적법하게 제기된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의 절차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11.1.27. 2008도7375)[1][1] 즉결심판법이 즉결심판의 청구와 동시에 판사에게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제출하도록 한 것은 즉결심판이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을 신속ㆍ적정하게 심판하기 위한 입법적 고려에서 공소장일본주의가 배제되도록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인이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즉결심판에 회부되었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정식재판청구로 제1회 공판기일 전에 사건기록 및 증거물이 경찰서장,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을 거쳐 관할 법원에 송부된다고 하여 그 이전에 이미 적법하게 제기된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의 절차가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고, 그 과정에서 정식재판이 청구된 이후에 작성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등이 사건기록에 편철되어 송부되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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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9.
공소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20 9급)
㉠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미수범의 범죄행위는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범죄가 진행될 수 없는 때에 종료하고, 그때부터 미수범의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인한 공소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는데 여기서의 공범에는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사이와 같은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 공소장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의 완성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공소장을 변경한 때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2개 이상의 형에서 그 1개를 과할 범죄에는 중한 형에 의하여 공소시효 규정을 적용하고,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한 형에 의하여 공소시효 규정을 적용한다.
해설
정답
해설 【해설】 답  ①
㉠○【공소시효의 기산점(범죄행위가 종료한 때) 미수범의 공소시효 기산점(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범죄가 진행될 수 없는 때)(대판 2017.7.11 2016도14820)】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252조(시효의 기산점) 1항). 미수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 처벌받게 되므로(형법 25조(미수범) 1항), 미수범의 범죄행위는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범죄가 진행될 수 없는 때에 종료하고, 그때부터 미수범의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253(시효의 정지와 효력) 2항】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Ⅲ. 공소시효의 정지 (3) 시효정지효력이 미치는 범위(이 422)】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는 필요적 공범이기는 하지만 각자 자신의 구성요건을 실현하고 별도의 형벌규정에 따라 처벌되고 각자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형법총칙의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시효정지효력이 미치는 공범에는 해당하지 않는다(2012도4842).
【이른바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서 각자 상대방 범행에 대하여 형법 총칙의 공범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53(시효의 정지와 효력) 2항의「공범」에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사이와 같은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대판 2015.2.12. 2012도4842)[1]
㉢×[2]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공소시효완성 여부의 기준시점(대판 2002.10.11. 2002도2939)[7]】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공소장 변경시를 기준으로 삼을 것은 아니다.
㉣×Ⅱ. 공소시효의 기간 2. 시효기간의 기준 (1) 기간결정의 기준이 되는 형(이 418)】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할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이 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251조(형의 가중, 감경과 시효기간)).
250(2개 이상의 형과 시효기간)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2개 이상의 형에서 그 1개를 과할 범죄에는 중한 형에 의하여 249(공소시효의 기간)의 규정을 적용한다.
251(형의 가중, 감경과 시효기간)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에 의하여 249(공소시효의 기간)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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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해설】②○277(경미사건 등과 피고인의 불출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4. 453(정식재판의 청구) 1항에 따라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

③○4절 공판정의 심리 Ⅰ. 공판정의 구성 2. 피고인의 출석-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는 경우 4) 피고인이 불출석하는 경우 (가) 구속피고인의 출석거부(이 469)】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디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277조의2(피고인의 출석거부와 공판절차) 1항).
[1] 구속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277조의2(피고인의 출석거부와 공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요건(대판 2001.6.12. 2001도114)[1]
④○4절 공판정의 심리 Ⅰ. 공판정의 구성 2. 피고인의 출석-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는 경우 4) 피고인이 불출석하는 경우 (라) 정식재판청구에 의한 공판절차의 특칙(이 471)】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절차의 공판기일에 2회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심판할 수 있다(458조(준용규정-3장 약식절차) 2항)(365조(피고인의 출정-2장 항소) 1,2항).
1절 약식절차 Ⅳ. 정식재판의 청구 2. 정식재판청구의 절차(이 861)】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는 재판에 대한 불복이라는 점에서 상소와 유사하므로 상소에 관한 규정이 일부 준용된다(458조(준용규정-3장 약식절차)).
①×4절 공판정의 심리 Ⅰ. 공판정의 구성 2. 피고인의 출석-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는 경우 2) 경미사건 및 피고인에게 유리한 재판을 하는 경우 (다) 법원이 피고인의 불출석을 허가한 경우(이 468)】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허가신청이 있고 법원이 피고인의 불출석이 그의 권리를 보호함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허가한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인정신문이나 판결선고시에는 피고인이 출석해야 한다(277조(경미사건 등과 피고인의 불출석) 1문 3호). 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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