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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규
1.
교통사고(인적 피해 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차량의 운전자를 검거 또는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운전자(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에게, 검거 또는 신고할 때마다 부여하는 벌점공제 특혜점수는?
해설
정답
해설

교재 『2018 운전직공무원 It's easy 도로교통법규』 210페이지 본문내용 및 225페이지 문제 5번 정확히 일치

해설) 이번 서울에서는 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 기준에서 2문제가 출제가 되었다. 문제4번과 문제5번이 바로 그것이다.

. 벌점 공제

인적 피해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차량의 운전자를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운전자(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에게는 검거 또는 신고할 때마다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여 기간에 관계없이 그 운전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이를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되는 점수는 40점 단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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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9% 정답
9.8%
19.61%
해설
정답
해설

교재 『2018 운전직공무원 It's easy 도로교통법규』 318페이지 본문내용 및 『2018 9급 김진아 도로교통법규 만점대장정 300제』 문제 298번 유사

해설) 자동차관리법에 관한 문제이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제15의2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검사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2(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

사업용 승용자동차

1(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1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1

차령이 2년 초과된 경우

6

그 밖의 자동차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

차령이 5년 초과된 경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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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8% 정답
9.8%
9.8%
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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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규
3.
운전자가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신호를 하는 시기가 나머지와 다른 경우는?
해설
정답
해설

교재 『2018 운전직공무원 It's easy 도로교통법규』 70~71페이지 본문내용 및 99페이지 문제 59번, 60번 유사

해설) ★ 대구, 전남, 경남 등에서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다.

신호를 행할 시기와 특히 신호의 방법을 꼼꼼히 숙지를 하여야 한다.

 

신호를 하는 경우

신호를 하는 시기

신호의 방법

1. 좌회전횡단유턴 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왼쪽으로 바꾸려는

 

그 행위를 하려는 지점(좌회전할 경우에는 그 교차로의 가장자리)에 이르기 전 30미터(고속도로에서는 100미터)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왼팔을 수평으로 펴서 차체의 왼쪽 밖으로 내밀거나 오른팔을 차체의 오른쪽 밖으로 내어 팔꿈치를 굽혀 수직으로 올리거나 왼쪽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를 조작할 것

2. 우회전 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오른쪽으로 바꾸려는

 

그 행위를 하려는 지점(우회전할 경우에는 그 교차로의 가장자리)에 이르기 전 30미터(고속도로에서는 100미터)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오른팔을 수평으로 펴서 차체의 오른쪽 밖으로 내밀거나 왼팔을 차체의 왼쪽 밖으로 내어 팔꿈치를 굽혀 수직으로 올리거나 오른쪽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를 조작할 것

3. 정지할 때

2016. 대구 기출

그 행위를 하려는

 

팔을 차체의 밖으로 내어 45도 밑으로 펴거나 자동차안전기준에 따라 장치된 제동등을 켤 것

4. 후진할 때

2015. 전남 기출

 

 

그 행위를 하려는

 

 

 

팔을 차체의 밖으로 내어 45도 밑으로 펴서 손바닥을 뒤로 향하게 하여 그 팔을 앞뒤로 흔들거나 자동차안전기준에 따라 장치된 후진등을 켤 것

5. 뒤차에게 앞지르기를 시키려는

그 행위를 시키려는

오른팔 또는 왼팔을 차체 왼쪽 또는 오른쪽 밖으로 수평으로 펴서 손을 앞뒤로 흔들 것

6. 서행할 때

 

 

그 행위를 하려는

 

 

팔을 차체의 밖으로 내어 45도 밑으로 펴서 위아래로 흔들거나 자동차안전기준에 따라 장치된 제동등을 깜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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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규
4.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서 다인승전용차로와 버스전용차로가 동시에 설치되는 경우에 다인승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는?
해설
정답
해설

교재 『2018 운전직공무원 It's easy 도로교통법규』 50페이지 본문내용 및 『2018 9급 김진아 도로교통법규 만점대장정 300제』 문제 69번 유사

해설) 2018년 경북에서도 이와 유사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

수업 중에 매번 강조를 해왔다. 기본서 50페이지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읽고, 쓰고, 또 읽고 하여야 한다. 

★ 특히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서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를 묻는 문제가 지금까지 줄곧 출제가 되어 왔다.

 

전용차로의

종류

통행할 수 있는 차

고속도로

★★★ 고속도로 외의 도로

1. 버스 전용차로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명 이상 승차한 경우로 한정한다)

. 자동차관리법3조에 따른 36인승 이상의 대형승합자동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36인승 미만의 사업용 승합자동차

. 법 제52조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받아 어린이를 운송할 목적으로 운행 중인 어린이통학버스

.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한 차 외의 차로서 도로에서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합자동차

1) 노선을 지정하여 운행하는 통학통근용 승합자동차 중 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2) 국제행사 참가인원 수송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승합자동차(지방경찰청장이 정한 기간 이내로 한정한다)

3) 관광진흥법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자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3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운행하는 25인승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 수송용 승합자동차(외국인 관광객이 승차한 경우만 해당한다)

2. 다인승 전용차로

3 이상 승차한 승용승합자동차(다인승전용차로와 버스전용차로가 동시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 제외한다)

3.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1. 경찰청장은 설날ㆍ추석 등의 특별교통관리기간 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를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시장등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와 연결되는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그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의 종류, 설치구간 및 시행시기 등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3. 시장등은 차도의 일부 차로를 구간과 기간 및 통행시간 등을 정하여 자전거전용차로로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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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규
5.

긴급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긴급자동차의 안전운전 등에 관한 정기교통안전교육은 몇 시간 이상 실시하는가?

해설
정답
해설

2018년 시행이 되어서 그 해 바로 출제가 된 문제이다.

긴급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긴급자동차의 안전운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법 제73조 제4)

. 긴급자동차의 안전운전 등에 관한 교육(이하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시행령 38조의2 2)

 

1. 신규 교통안전교육: 최초로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

2. 정기 교통안전교육: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

는 교육. 이 경우 직전에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1일부터 1231일 사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한다. 다만,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대상자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람인 경우에는 소속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은 강의시청각교육 등의 방법으로 신규 교통안전교육은 3시간이상, 정기 교통안전교육은 2시간 이상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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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정답
해설

긴급자동차에 대해 2문제가 출제가 되었다, 문제2번과 바로 이번 문제이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6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동차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시행령 제2조 제1)

1.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2.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 중 군 내부의 질서 유지나 부대의 질서 있는 이동을 유도(誘導)하는 데 사용되는 자동차

3. 수사기관의 자동차 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의 자동차 중 도주자의 체포 또는 수용자, 보호관찰 대상자의 호송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 교도소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

.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 보호관찰소

5. 국내외 요인(要人)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에 공무(公務)로 사용되는 자동차

6. 전기사업, 가스사업, 그 밖의 공익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7.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8. 도로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거나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9. 전신전화의 수리공사 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10. 긴급한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11. 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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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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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규
7.

<보기>는「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 20조에서 자동차를 견인할 때의 속도에 관한 내용이다. (가)와(나)에 들어갈 숫자로 가장 옳은 것은?

견인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로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여 도로(고속도로를 제외한다)를 통행하는 때의 속도는 제19조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총중량 2천 킬로그램 미만인 자동차를 총중량이 그의 3배 이상인 자동차로 견인하는 경우에는 매시( 가 )킬로미터 이내

2. 제1호 외의 경우 및 이륜자동차가 견인하는 경우에는 매시 ( 나 )킬로미터 이내

해설
정답
해설

교재 2018 운전직공무원 It's easy 도로교통법규 53페이지 본문내용 및 84페이지 문제 22번 유사

해설) 2008년, 2012년 대구시청에서도 이와 유사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

. 자동차를 견인할 때의 속도(시행규칙 제20조)

견인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로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여 도로(고속도로를 제외한다)를 통행하는 때의 속도는 제19조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여기서 말하는 제19조란? 교재 2018 운전직공무원 It's easy 도로교통법규 52페이지를 말한다.

 

1. 총중량 2천 킬로그램 미만인 자동차를 총중량이 그의 3배 이상인 자동차로 견인하는 경우에 매시 30킬로미터 이내

2. 제1호 외의 경우 및 이륜자동차가 견인하는 경우에 매시 25킬로미터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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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5%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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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규
8.
경찰공무원이 운전 중인 차를 일시정지 시키고 그 운전자에게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해설
정답
해설

교재 『2018 운전직공무원 It's easy 도로교통법규』 108페이지 본문내용 및 120페이지 문제 1번 유사

해설) ★★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법 제47조 제1항) 

경찰공무원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일시정지시키고 그 운전자에게 자동차 운전면허증(이하 "운전면허증"이라 한다)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노면전차인 경우는 2019년 3월 28일 기준임)

. 여기서의 제43조: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45조: 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를 말한다.

 

.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아래의 내용도 반드시 숙지를 하여야 한다.

경찰공무원은 제44조제45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나 제44조를 위반하여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운전의 금지를 명하고 차를 이동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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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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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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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정답
해설

교재 『2018 운전직공무원 It's easy 도로교통법규』 217페이지 본문내용 및 『2018 9급 김진아 도로교통법규 만점대장정 300제』 문제 238번 유사

해설) 가장 기본적인 벌점을 묻는 문제이다.

 

구분

벌점

내용

인적 피해 교통 사고

사망 1명마다

90

사고발생 시부터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때

중상 1명마다

15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경상 1명마다

5

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부상신고 1명마다

2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

1. 교통사고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때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2. 자동차등 대 사람 교통사고의 경우 쌍방과실인 때에는 그 벌점을 2분의 1로 감경한다.

3. 자동차등 대 자동차등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그 사고원인 중 중한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만 적용한다.

4.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산정에 있어서 처분 받을 운전자 본인의 피해에 대하여는 벌점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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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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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규
10.
교통사고(인적 피해 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차량의 운전자를 검거 또는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운전자(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에게, 검거 또는 신고할 때마다 부여하는 벌점공제 특혜점수는?
해설
정답
해설

교재 『2018 운전직공무원 It's easy 도로교통법규』 210페이지 본문내용 및 225페이지 문제 5번 정확히 일치

해설) 이번 서울에서는 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 기준에서 2문제가 출제가 되었다. 문제4번과 문제5번이 바로 그것이다.

. 벌점 공제

인적 피해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차량의 운전자를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운전자(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에게는 검거 또는 신고할 때마다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여 기간에 관계없이 그 운전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이를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되는 점수는 40점 단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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