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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총론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법 남녀고용평등법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196건의 내역이 있습니다.
해설
정답
해설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남녀고용평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② 육아휴직의 경우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는 적용제외 사항이 아니다(시행령 제10조). 한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동법 제19조의2 제1항 단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1항).
④ 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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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정답
해설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② 산업안전보건법 제7조
③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 제2호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단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1. 부가가치세법」 제8조 및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정보, 2.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또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의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8조 제5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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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정답
해설 ①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전단.
② 최저임금법 제8조 제2항.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최저임금법 제8조 제3항)
④ 최저임금법 제8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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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정답
해설 ① 사용자는 여성과 18세 미만인 자를 갱내(坑內)에서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보건․의료, 보도․취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기법 제72조).
②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70조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근기법 제71조
④ 임신 중인 여성은 어떠한 경우라도 시간외근로를 시킬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 명시적 청구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시 야간, 휴일근로는 가능하다(동법 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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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도 지정
7급공무원
5.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 결정에 대한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조정위원회의 해석에 따른다. 이 경우 특별조정위원회의 해석은 ( )과(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 경우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올바른 것은?
해설
정답
해설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조정위원회의 해석에 따른다. 이 경우 특별조정위원회의 해석은 노동위원회의 결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4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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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정답
해설 ‘유해ㆍ위험의 방지대책에 관한 평가ㆍ지도’는 산업안전지도사의 직무에 속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142조 제1항 제2호).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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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정답
해설 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②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③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제6조의2(고용의무) ①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1. 제5조 제1항의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제5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5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3. 제6조 제2항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4. 제6조 제4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5. 제7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④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8조(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執行猶豫를 제외한다)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직업안정법, 「근로기준법」 제7조, 제9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36조,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 제56조 및 제64조, 「최저임금법」 제6조, 「선원법」 제110조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執行猶豫를 제외한다)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법인으로서 그 임원중 제1호 내지 제5호의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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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정답
해설 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②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③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법 제6조 제1항(단시간 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의 규정을 위반하여 단시간근로자에게 초과근로를 하게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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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정답
해설 ① 적법한 파견에 해당한다(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제5호).
② 적법한 파견에 해당한다(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③ 절대적 파견금지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하여야 한다(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제2호).
④ 적법한 파견에 해당한다(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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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도 지정
7급공무원
1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 총회의 의결사항 중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해설
정답
해설 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일반의결정족수)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분할․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특별의결정족수)이 있어야 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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