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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일반론
1.
처분 등의 효력유무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가 되어 당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ㆍ판단하는 경우에 행정소송법 상의 직권심리 규정(행정소송법 제26조)이 준용된다. 2008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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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처분등의 효력 유무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가 되어 당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ㆍ판단하는 경우, 그 심리절차와 관련하여 취소소송의 직권심리 규정이 준용된다. O 2010세무
⊕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당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ㆍ판단하는 경우 행정소송법 상 직권심리 규정이 준용된다. O 2013세무
⊕ 직권심리에 관한 규정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당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ㆍ판단하는 경우에 준용된다. O 2014세무
⊕ 직권심리는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당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ㆍ판단하는 경우에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규정에 해당한다. O 2016세무
⊕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당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ㆍ판단하는 경우에 행정소송법 상 직권심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O 2019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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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일반론
2.
현행 행정소송법이 개괄주의를 채택한다 하더라도 모든 위법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소송상 권리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2008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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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일반론
3.
행정소송의 대상인 법률상 쟁송과 관련하여 행정법령의 위법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007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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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일반론
4.
행정소송의 한계에 의하면, 어떤 법규가 단순히 행정상의 방침만을 정하고 있는 훈시규정인 경우 그 규정의 준수와 실현을 소송으로써 주장할 수 없다. 2015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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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일반론
5.
행정소송의 한계 상 공무원에 대한 감봉처분은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2014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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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일반론
6.
의무이행소송에 관한 부정설은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할 경우에는 행정작용에 대한 1차적 판단권을 침해한다고 본다. 2009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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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일반론
7.
의무이행소송에 관한 부정설은 의무이행소송이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며, 여기서의 권력분립은 실질적, 기능적으로 이해한다. 2009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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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일반론
8.
행정청에 대하여 제3자가 소유한 건축물의 철거명령을 요구하는 소송은 항고소송에서 각하되지 않을 것이다. 2014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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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일반론
9.
검사에 대한 압수물 환부이행청구소송은 행정소송법 상 인정되고 있는 행정소송에 해당한다. 2017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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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
10.
처분의 직접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도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다. 2014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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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행정소송법 제12조의 원고적격과 관련하여, 판례는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제3자도 원고적격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O 2007세무  
⊕ 판례에 의하면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는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없다. X 2010세무 
⊕ 행정처분으로 권리를 침해받은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는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X 2012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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