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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법
1.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의 분립을 '수평적 권력분립'이라고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권력융합의 과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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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의 형태는 법을 제정하는‘입법부’, 법을 집행하는‘행정부’, 법을 적용하는‘사법부’로 구성되며, 이처럼 국가권력을 한 기관에 집중시키지 않고 각각 다른 기관에 분담시키게 된다. 여기서의 삼권분립은‘수평적인 권력분립’에 해당한다.

 

이러한 권력분립은 이후 다시‘권력융합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① 입법기관의 (실질적 의미의) 행정작용 및 사법작용이 그러하고 ② 행정기관의 (실질적 의미의) 입법작용 및 사법작용이 그러하며 ③ 사법기관의 (실질적 의미의) 입법작용 및 행정작용이 그러하다.

 

우리 헌법 제117조 제1항은“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정치권력이 중앙정부에 집중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 분산하는 지방분권을 병행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분권을‘지방자치’라고도 하는데, 이것은‘수직적인 권력분립’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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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법
2.

법원의 재판이란 판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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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법원의 재판(裁判)이란 구체적인 분쟁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 또는 법관이 내리는 판단(의사표시)을 말하며, 그 내용에 따라 판결(법원.判決)ㆍ결정(법원.決定)ㆍ명령(법관.命令)으로 구분된다. ① 사건 자체에 대한 재판은‘법원의 판결’의 형식으로 행하고 ② 이러한 판결을 하기 위하여 소송절차를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파생되어 부수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재판은‘법원의 결정’으로 하거나‘법관의 명령’의 형식으로 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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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법
3.

국가의 기관이 하는 행정입법의 산물을 법규명령이라고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하는 행정입법의 산물을 행정명령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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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법
4.

법치주의 중 법적안정성의 원칙이 행정영역에 적용되는 것을 법치행정의 원리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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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법
5.

법관은 공무원이고 법원은 사법부의 국가기관에 해당하며, 하급법원은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부와 1명의 판사로 구성된 단독판사가 있고, 행정소송은 언제나 합의부가 재판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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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사법기관)으로서, 법원(기관)은 법관(공무원)으로 구성된다.

 

그 중 1심법원은 사건의 경중에 따라 단독판사와 합의부로 이루어지고(항소심 법원은 합의부), ① 단독판사(單獨判事)는 1명의 판사(법관)가 법원을 구성하는 것을 말하고(혼자서 재판권을 행사하는 판사) ② 합의부(合議部)는 3명의 판사(법관)가 법원을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법관들이 합의하여 재판의 내용을 결정하는 재판부).

 
행정법원의 심판권은 합의부에서 행함을 원칙으로 하나(판사3인. 부장판사1인ㆍ배석판사2인), 예외적으로 운전면허사건 등 경미한 사건의 경우에는 합의부의 결정으로 단독판사가 이를 행한다(판사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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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법
6.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 행정소송은 지방법원 본원의 단독판사가 1심 재판을 하고, 항소심을 합의부에서 재판하고, 상고심을 대법원에서 재판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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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하며(행정소송법 제9조①),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한다(춘천지방법원 제외).

 

행정소송 사건의 심판권을 (단독판사가 아니라) 합의부에서 행하는 것은 서울행정법원과 함께 아직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판을 지방법원이 맡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법원조직법 부칙 [1994.7.27. 제4765호]  
제2조 (행정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행정법원에 관한 사항의 시행당시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있어서의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행정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본원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 관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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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법
7.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법상 무자산 특수법인으로서 보험료 부과사무를 위탁받아 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기타) 행정주체의 지위가 인정되며, 공단의 이사장이 행정청의 지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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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관계에서 행정권을 행사하는 법주체로서의 당사자인 행정주체에는, ① ‘본래적 행정주체’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② ‘기타 행정주체’로서 기타 공법상 법인 및 공무수탁사인이 포함된다.

 

기타 공법상 법인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수행하는 법인격을 가진 공법상 법인을 말하며, 이에는 공법상 사단법인(공공조합)ㆍ공법상 재단법인ㆍ공법상 무자산 특수법인ㆍ공법상 영조물 법인이 포함된다(협의의 공공단체).

 

이러한 기타 공법상 법인은 위탁받은 공행정사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행정주체의 지위에 서게 되고, 별도의 행정기관을 보유하지 못하므로 그 자체가 행정청이 된다.

 

따라서 공단이 처분을 하는 경우에 있어, 행정청은 공단의 이사장이 아니라 공단 자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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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법
8.

국가 등의 경우에도 영리행정, 조달행정 등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권의 주체에서 사법의 형식으로 행위하게 되며, 그에 따라 형성되는 법률관계는 사법관계에 해당하나, 이 역시 행정주체의 지위를 가지므로 그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은 행정소송으로 해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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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도 사인(私人)처럼 자기 소유의 물건을 처분하거나 빌려주고 이득을 취하고(영리행정), 필요한 물건을 사들이기도 하는데(조달행정), 이것은 사경제주체(재산관리의 주체)의 지위에서 행위 하는 것으로 행정법(공법)의 규율대상이 아니다(협의의 국고작용).

 

공법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은 행정소송을 통해 해결하고, 사법관계에서 발생한 문쟁은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게 되며, 따라서 국가 등이 위와 같이 사인과 동일한 지위에서 어떠한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협의의 국고관계(순수한 사법관계) 하에서 발생한 분쟁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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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법
9.

강학상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행위,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 행위, 권력적 단독행위 그리고 공법행위이어야 하며, 여기서 공법행위라 함은 공법적 효과를 동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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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행위라 함은 ‘공법에 근거를 두는 행위’를 말하며(공법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공법적 효과를 갖는 행위’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즉, 그 행위의 법적 효과가 어느 법영역에서 나타나는지는 행정처분인지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인 기준이 되지 않고, 그 법적 근거는 공법법규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그 법적 효과는 사법영역에서 나타나는 경우에도 행정처분이 될 수 있다.


행정처분 중에는 (공법영역에서 그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법영역에서 그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도 포함된다(사권 형성적 행정행위 등).


행정청이 공법의 영역에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 행위라도 사법상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는바, 대표적으로 (사법행위로서) 제3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행정행위로서 강학상 인가(예를 들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허가는, 당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사법적 효력을 가지게 됨), 보조금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금지원결정 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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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자기의 정보에 대한 공개결정이 나온 경우에 이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하는 정보주체는 취소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정보의 공개실시를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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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개제도란 국민이 정보의 주체로서 국가가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행정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상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이 정비보공개결정 등을 하는 경우에 있어 청구인(정보공개청구권자)의 권리구제와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에 있어 제3자(정보주체)의 권리구제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공개청구 대상정보에 제3자와 관련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정보공개법 제18조,제19조,제20조 및 제21조 제2항에 의하면, 청구인과 제3자의 불복방법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그리고 행정소송이 인정된다.

 

[전자] 정보공개청구권의 실현방법
: 정보비공개결정 등에 대한 '청구인'의 권리구제방법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경우(정비공개결정에는 전부비공개와 부분공개가 포함됨)’와 ‘정보공개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결정이 없는 경우(부작위)’가 포함된다.

 

[후자] 자기정보통제권의 실현방법
: 정보공개결정에 대한 '제3자'의 권리구제방법은 ① 정보공개결정 이전 ② 정보공개결정 이후 ③ 정보공개실시 이후로 구분하여 살펴진다.

 

http://cafe.daum.net/nomu-love/pO4w/34

정보공개청구권 - 도해식 행정법

 

http://cafe.daum.net/nomu-love/pO4w/31
[청구인] 정보비공개결정 등에 대한 구제수단 - 도해식 행정법


http://cafe.daum.net/nomu-love/pO4w/35
[제3자] 정보공개결정에 대한 구제수단 - 도해식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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