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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건의 내역이 있습니다.
해설
정답
해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07조(무선설비) ② 무선설비는 다음의 성능이 있어야 한다. 1. 비행장 또는 헬기장에서 관제를 목적으로 한 양방향통신이 가능할 것, 2. 비행 중 계속하여 기상정보를 수신할 수 있을 것, 3. 운항 중 항공기국과 항공국 간 또는 항공국과 항공기국 간 양방향통신이 가능할 것, 4. 항공비상주파수(121.5㎒ 또는 243.0㎒)를 사용하여 항공교통관제기관과 통신이 가능할 것, 5. 무선전화 송수신기 각 2대 중 각 1대가 고장이 나더라도 나머지 각 1대는 고장이 나지 아니하도록 각각 독립적으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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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2.
항공기에 장비하여야 할 구급용구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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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10조(구급용구 등) 산소흡입장치에 관한 사항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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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종사가 야간에 운항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비행경험 중 적어도 야간에 몇 회의 이륙 및 착륙을 행한 비행경험이 있어야 하는가?
해설
정답
해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21조(조종사의 최근의 비행경험) 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종사는 해당 항공기를 조종하고자 하는 날부터 기산하여 그 이전 90일까지의 사이에 조종하려는 항공기와 같은 형식의 항공기에 탑승하여 이륙 및 착륙을 각각 3회 이상 행한 비행경험이 있어야 한다. 1. 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를 조종하려는 조종사, 2. 항공기를 소유하거나 운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고용된 조종사. 다만, 기장 외의 조종사는 이륙 또는 착륙 중 항공기를 조종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조종사가 야간에 운항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비행경험 중 적어도 야간에 1회의 이륙 및 착륙을 행한 비행경험이 있어야 한다. 다만, 교육훈련, 기종운영의 특성 등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조종사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비행경험을 산정하는 경우 지방항공청장의 지정을 받은 모의비행장치를 조작한 경험은 비행경험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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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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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4조(항공안전전문가) 항공안전에 관한 전문가로 위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 2. 항공종사자 양성 전문교육기관의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교육훈련업무에 종사한 사람, 3. 5급 이상의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항공분야에서 5년(6급의 경우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 4.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해당 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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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5.
다음 중 항행안전시설의 종류와 거리가 먼 것은?
해설
정답
해설 시행규칙 제5조(항행안전시설) 항행안전시설의 정의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항공등화,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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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교통관제사
6.
다음 중 국제민간항공조약이 정하는 국가의 영토와 관계가 없는 것은?
해설
정답
해설 국제민간항공협약 제2조(영역) 국가의 영역이라 함은 그 나라의 주권, 종주권보호 또는 위임통치하에 있는 육지와 그에 인접하는 영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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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정답
해설 ① 제1의 자유 : 체약국의 영역을 무착륙을 횡단하는 특권, 무해 항공의 자유. 무착륙 횡단.
② 제2의 자유 : 운수 이외의 목적으로 착륙하는 특권, 기술 착륙의 자유.
③ 제3의 자유 : 자국 내에서 적재한 여객 및 화물을 체약국인 타국에서 하기하는 자유, 자국에서 여객·화물을 적재하여 체약국에 하기.
④ 제4의 자유 : 다른 체약국의 영역에서 자국을 향해 여객 및 화물을 적재하는 자유, 체약국에서 여객·화물을 적재하여 자국에서 하기.
⑤ 제5의 자유 : 제3국의 영역으로 향하는 여객 및 화물을 다른 체약국의 영역 내에서 적재하는 자유, 체약국 혹은 제 3국에서 여객·화물을 적재하여 제 3국에 착륙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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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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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64조 별표 21(순항고도) ① 계기비행 방식 : 비행방향 000°에서 179°까지 고도 29,000ft 미만 1.000ft 홀수배, 고도 29,000ft 이상 29.000ft 또는 29,000ft + 4,000ft 배수 (29,000ft, 33,000ft, 37,000ft 등) ② 계기비행 방식 : 180°에서 359°까지 1.000ft 짝수배 31.000ft 또는 31,000ft + 4,000ft 배수 (31,000ft, 35,000ft, 39,000ft 등) ③ 시계비행방식 : 000°에서 179°까지 1.000ft 홀수배 + 500ft 30.000ft 또는 30,000ft + 4,000ft 배수(30,000ft, 34,000ft, 38,000ft 등) ④ 시계비행방식 : 180°에서 359°까지 1.000ft 짝수배 + 500ft 32.000ft 또는 32,000ft + 4,000ft 배수 (32,000ft, 36,000ft, 40,000ft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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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정답
해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82조(비행계획의 제출 등) ② 비행계획은 구술ㆍ전화ㆍ서류ㆍ전문(電文)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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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도 지정
자격증
10.
다음 중 형식 한정을 받지 않는 항공종사자는?
해설
정답
해설 항공안전법 제37조(자격증명의 한정) ① 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자가용 조종사, 부조종사 또는 항공기관사 자격의 경우: 항공기의 종류, 등급 또는 형식 ② 항공정비사 자격의 경우: 항공기의 종류 및 정비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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