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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②×국적법 5(일반귀화요건)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하여서는 6(간이귀화 요건)7(특별귀화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외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국적법 7(특별귀화 요건) 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자는 51·2·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본문).

【註】우리나라와 관련성이 없는 자는 일반귀화의 대상이 되고 관련이 있는 자(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는 간이귀화의 대상이 되며 관련성이 깊은 자(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는 특별귀화의 대상이 된다. 즉 귀화의 대상을 성년자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는다.
③×【국적법 6(간이귀화요건) 2항】
④×【국적법 12(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1항 본문】
⑤×(1) 국적의 취득 (가) 선천적 취득(주 100)】우리나라는 혈통주의(속인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출생지주의(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국적법 2조 1,2항).
①○【국적법 10(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1,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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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②○[2] 법무부장관이 법률에서 정한 귀화 요건을 갖춘 귀화신청인에게 귀화를 허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지는지 여부(적극)(대판 2010.10.28 2010두6496)
③○【국적법 6(간이귀화 요건) 22호】
④○【국적법 6(간이귀화 요건) 11호】
⑤○【국적법 11조의2(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1항】
①×【국적법 9(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 2항】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받으면 심사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3.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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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국가보안법 위헌소원([전] 1997.1.16. 92헌바6)[3.나.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소위 남북합의서는 남북관계를「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전문 참조) 임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합의문서인바, 이는 한민족공동체 내부의 특수관계를 바탕으로 한 당국간의 합의로서 남북당국의 성의있는 이행을 상호 약속하는 일종의 공동성명 또는 신사협정에 준하는 성격을 가짐에 불과하다.
②○(정 89)】평화통일조항은 1972년의 이른바 유신헌법 당시에 대통령이「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는 등 처음으로 헌법전에 규정되기 시작하였다.
③○【헌법상의 여러 통일관련 조항들로부터 국민 개개인의 통일에 대한 기본권이 도출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헌재 2000.7.20 98헌바63)
⑤○2. 탈북의료인에게 국내 의료면허를 부여하는 입법을 하지 아니한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헌재 2006.11.30 2006헌마679)】청구인과 같은 탈북의료인에게 국내 의료면허를 부여할 것인지 여부는 북한의 의학교육 실태와 탈북의료인의 의료수준, 탈북의료인의 자격증명방법 등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그의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서 규율할 사항이지, 헌법조문이나 헌법해석에 의하여 바로 입법자에게 국내 의료면허를 부여할 입법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④×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3조의 위헌 여부와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인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성 유무와의 관계(헌재[전] 1993.7.29 92헌바48)】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상호 그 입법목적과 규제대상을 달리하고 있는 관계로 구 국가보안법 6(잠입·탈출) 1항 소정의 잠입·탈출죄에서의「잠입·탈출」과 남북교류법 27(벌칙) 21호 소정의 죄에서의「왕래」는 그 각 행위의 목적이 다르다고 해석되고, 따라서 두 죄는 각기 그 구성요건을 달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재판관 2인의 반대의견】나.(1) 남북교류법과 국가보안법은 법체계상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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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유통산업발전법(2012.1.17 개정) 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1,2,3항에 대하여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헌재 2013.12.26 2012헌마162)】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처분을 하였을 때 그 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곧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
③×1192(정부에 의한 경제규제와 조정)의「경제의 민주화」의 헌법적 의미(헌재 2004.10.28 99헌바91)】헌법 1192(정부에 의한 경제규제와 조정)에 규정된「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의 이념은 경제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추구할 수 있는 국가목표로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행위를 정당화하는 헌법규범이다.
④×【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12(금융자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위헌확인(헌재 1999.11.25 98헌마55)】헌법 1192(시장경제질서의 원칙과 정부에 의한 경제규제와 조정)은 국가가 경제영역에서 실현하여야 할 목표의 하나로서「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들고 있지만, 이로부터 반드시 소득에 대하여 누진세율에 따른 종합과세를 시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헌법적 의무가 조세입법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⑤×【헌법 1192(정부에 의한 경제규제와 조정)】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②○나. 주세법의 자도소주 구입명령제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1996.12.26 96헌가18)
【탁주의 공급구역제한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주세법 53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재판관 5인의 위헌의견이 있으나 법률의 위헌결정을 위한 심판정족수에는 이르지 못하여 합헌결정된 사례)(헌재 1999.7.22 98헌가5)1. 재판관 4인의 합헌의견 가. 탁주의 공급구역제한제도는 국민보건위생을 보호하고, 탁주제조업체간의 과당경쟁을 방지함으로써 중소기업보호·지역경제육성이라는 헌법상의 경제목표를 실현한다는 정당한 입법목적을 가진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이상적인 제도라고까지는 할 수 없을지라도 전혀 부적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탁주의 공급구역제한제도가 비록 탁주제조업자나 판매업자의 직업의 자유 내지 영업의 자유를 다소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지나치게 과도하여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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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피청구인(관악구)이 서울시의 동 통·폐합 및 기능개편계획에 따라 행정동을 통·폐합하면서 기존의「봉천 제1동」이라는 행정동(동주민센터) 명칭을「보라매동」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한 것이 청구인(동작구)의 행정동 명칭에 관한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소극)(헌재 2009.11.26 2008헌라3)】지방자치단체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에서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동 명칭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조례의 개정으로 청구인의 행정동 명칭에 관한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②○【헌법 1172(지방자치단체의 종류)】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헌법 1181(지방의회)】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④○【지방자치법 171(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1항】
⑤○[2] 개별 법령에서 기관위임사무 중 일정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받아 제정하는 이른바 위임조례의 제정 한계(대판 1999.9.17 99추30)】기관위임사무에 있어서도 그에 관한 개별 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례 제정권과 무관하게 이른바 위임조례를 정할 수 있다고 하겠으나 이 때에도 그 내용은 개별 법령이 위임하고 있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개별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야만 하고, 그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위임조례로서의 효력도 인정할 수 없다.
③×【지방자치법 13조의2(주민투표) 1항에서 규정한 주민투표권이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제도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헌재 2001.6.28 2000헌마735)】헌법 117(지방자치단체)118(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장)가 보장하고 있는 본질적인 내용은 자치단체의 보장, 자치기능의 보장 및 자치사무의 보장으로 어디까지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으로 헌법은 지역 주민들이 자신들이 선출한 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를 통하여 자치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대의제 또는 대표제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을 뿐이지 주민투표에 대하여는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우리의 지방자치법이 비록 주민에게 주민투표권(13조의2)과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권(13조의3) 및 감사청구권(13조의4)를 부여함으로써 주민이 지방자치사무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제도는 어디까지나 입법자의 결단에 의하여 채택된 것일 뿐, 헌법이 이러한 제도의 도입을 보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법 13조의2가 주민투표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주민투표에 관련된 구체적 절차와 사항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주민투표에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와 사항에 대하여 입법하여야 할 헌법상 의무가 국회에게 발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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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註】헌법재판소는 행복추구권의 내용으로 일반적 행동자유권,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계약의 자유(이상 96헌가5), 자기결정권(89헌마82), 그 외 휴식권(2000헌마159), 문화향유권(2003헌가1등) 등을 인정하였다.
④○【개별적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동시에 행복추구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헌재 2006.3.30 2005헌마598)
⑤○【기부금품모집금지법 3(기부금품의 모집허가) 등 위헌제청(헌재 1998.5.28. 96헌가5)[3.가.3(기부금품의 모집허가)에 의하여 제한되는 기본권]계약의 자유도 헌법상의 행복추구권에 포함된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으로부터 파생하므로, 계약의 자유 또한 행복추구권에 의하여 보호된다.
③○②×【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 9(보상을 받을 권리의 발생시기)가 헌법 10(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헌재 1995.7.21 93헌가14)】헌법 10조의 행복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권력의 간섭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국민에 대한 일정한 보상금의 수급기준을 정하고 있는 이 사건 규정이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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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②×2. 변호사시험의 시험장으로 서울 소재 4개 대학교를 선정한 피청구인의 공고가 서울 응시자에 비하여 지방 응시자를 자의적으로 차별하여 지방 응시자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헌재 2013.9.26 2011헌마782)】피청구인이「변호사시험이 집중실시될 지역으로 서울을 선택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시험장 선정행위는 합리적 이유 있는 공권력 행사로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③×2. 시각장애인에 대하여만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비맹제외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의료법(2007.4.11 개정) 82(안마사) 1항 중「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부분이 헌법 372(기본권의 제한과 그 제한의 정도)의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서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헌재 2008.10.30 2006헌마1098)】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372(기본권의 제한과 그 제한의 정도)에서 정한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서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④×1.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중 1명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의 자녀에 해당하는 손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나이가 많은 손자녀를 우선하도록 규정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008.3.28 개정) 12(보상금) 2항 중「손자녀 1명에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부분」및 41호 본문 중「나이가 많은 손자녀를 우선하는 부분」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헌재 2013.10.24 2011헌마724)】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상대적으로 나이가 적은 손자녀인 청구인을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
⑤×2. 태평양전쟁 전후 강제동원된 자 중 국외 강제동원자에 대해서만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구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6(의료지원금) 1항 중「강제동원생환자」정의에 관한 2(정의) 2호」가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헌재 2011.2.24 2009헌마94)】국가가 국가의 재정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강제동원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는 국외 강제동원자 집단을 우선적으로 처우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거나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①○2.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서 예비후보자 외에 독자적으로 명함을 교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주체를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제한한 공직선거법(2010.1.25 개정) 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21호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없는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헌재 2011.8.30. 2010헌마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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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3. 태아가 생명권의 주체가 되는지 여부(적극)(헌재 2008.7.31 2004헌바81)
③○2. 살인죄에 대하여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법 2501(살인, 존속살해)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헌재 1996.11.28. 95헌바1)[3.나. 형법 41(형의 종류) 1(사형제도)의 위헌여부 (3)(가)]
④○4. 생명권의 제한이 곧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인지 여부(소극)(헌재 2010.2.25 2008헌가23)
⑤○2.가. 죽음에 임박한 환자에게「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지 여부(적극)(헌재[전] 2009.11.26 2008헌마385)
②×【자기낙태죄 조항이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헌재 2012.8.23 2010헌바402)】태아가 비록 그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母에게 의존해야 하지만, 그 자체로 母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태아에게도 생명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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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9.
다음 중 영장주의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및 대법원 판례의 내용과 가장 다른 것은?(2014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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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②○【마약류사범인 청구인에게 마약류반응검사를 위하여 소변을 받아 제출하게 한 것이 영장주의에 반하는지 여부(소극)(헌재 2006.7.27 2005헌마277)
③○【특별검사가 참고인에게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게 하고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위 동행명령을 거부한 경우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이 사건 법률 6(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6,7항, 18(벌칙) 2항이 영장주의 또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헌재 2008.1.10 2007헌마1468)
④○【범죄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들에게 경찰공무원이나 검사의 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지문채취에 불응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통하여 지문채취를 강제하는 구 경범죄처벌법 1(경범죄의 종류) 42호가 영장주의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헌재 2004.9.23 2002헌가17)
⑤○【구 형사소송법(1995.12.29 개정 전) 70(구속의 사유) 1항 및 73(영장의 발부) 중「피고인을 구인 또는 구금함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부분이 헌법 123(영장제도)에 위반되는지 여부(헌재 1997.3.27 96헌바28)
①×[2] 강제채혈의 법적 성질(감정에 필요한 처분 또는 압수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대판 2012.11.15 2011도15258)】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혈액을 취득·보관하는 행위는 법원으로부터 감정처분허가장을 받아 형사소송법 221조의4(감정에 필요한 처분, 허가장) 1항, 173(감정에 필요한 처분) 1항에 의한「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도 할 수 있지만, 형사소송법 219(준용규정), 106(압수) 1항에 정한 압수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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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10.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4 법무사)
해설
정답
해설 ①○정보통신망법 65(벌칙) 12호 위헌소원(헌재 2009.5.28 2006헌바109)[4.다.「음란」과 헌법상 표현 자유의 보호영역 (1)]헌법 214( 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은「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언론·출판의 자유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동시에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요건을 명시한 규정으로 볼 것이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 한계를 설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②○【공직선거법 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1항 등 위헌확인 등(헌재 2010.2.25 2008헌마324)[4.나. 표현의 자유 등 침해 여부 (3) 과잉금지원칙의 위배 여부 (나)]헌법 21(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는, 전통적으로는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발표의 자유)과 그것을 전파할 자유(전달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러한「자유로운」표명과 전파의 자유에는 자신의 신원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아니한 채 익명 또는 가명으로 자신의 사상이나 견해를 표명하고 전파할 익명표현의 자유도 그 보호영역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③○4. 저속간행물을 발간한 출판사에 대해 등록취소를 가능케 한 규제의 위헌 여부(적극)(헌재 1998.4.30 95헌가16)4.나. 청소년보호라는 명목으로 성인이 볼 수 있는 것까지 전면 금지시킨다면 이는 성인의 알권리의 수준을 청소년의 수준으로 맞출 것을 국가가 강요하는 것이어서 성인의 알권리까지 침해하게 된다.
⑤○【공권력에 의한 재산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헌재 1989.9.4. 88헌마22)[3.나.(2)(나) 청구인이 침해받은 헌법상의 기본권(알 권리)]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은 충분한 정보에의 접근이 보장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자유로운 표명은 자유로운 수용 또는 접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 즉「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④×【기록등사신청에 대한 헌법소원(헌재[전] 1991.5.13 90헌마133)[3.나.(1) 청구인이 침해받은 헌법상의「알 권리」및 그 제한]헌법상 입법의 공개(50조 1항(의사공개의 원칙)), 재판의 공개(109조(재판의 공개))와는 달리 행정의 공개에 대하여서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알 권리」의 생성기반을 살펴볼 때 이 권리의 핵심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알 권리」, 즉 국민의 정부에 대한 일반적 정보공개를 구할 권리(청구권적 기본권)라고 할 것이다.
내가 선택한답
정답 vs 내가 선택한 답(객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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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60%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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