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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정답
해설 ①○【소집권한이 없는 자가 이사회소집결정도 없이 소집하여 이루어진 주주총회결의의 효력(2010.6.24 2010다13541)】주주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는 자가 이사회의 주주총회소집결정도 없이 소집한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1인회사의 1인주주에 의한 총회 또는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없이 결의가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총회 및 결의라고 볼 만한 것이 사실상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성립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②○362(소집의 결정-1관 주주총회)】【412조의3(총회의 소집청구-3관 감사 및 감사위원회) 1항】
③○363(소집의 통지) 1항 본문】
⑤○364(소집지)
④×363(소집의 통지) 3(삭제 2014.5.20)】회사가 무기명식 주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3주 전에 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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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정답
해설 ①○【영업양도의 의미와 영업양도의 경우, 근로관계의 승계 여부(적극)(대판 2003.5.30 2002다23826)
②○41(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1항】
③○42(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1항】
45(영업양도인의 책임의 존속기간)
④○【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이 그 영업양도사실을 알고 있는 양도인의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책임이 있는지 여부(적극)(대판 1989.12.26 88다카10128)】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은 어디까지나 채무승계가 없는 영업양도에 의하여 자기의 채권추구의 기회를 빼앗긴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인수의 사실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악의의 채권자가 아닌 한 당해 채권자가 비록 영업의 양도가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었다 해도 보호의 적격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⑤×가. 이 자신의 영업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상호를 계속사용케 하는 경우 그 회사가 이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적극)(대판 1989.3.28. 88다카1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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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정답 ① ③ ⑤
해설 ①○[1] 일방적 상행위 또는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도 64(상사시효)의「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대판 2006.4.27 2006다1381)
②○[1] 금전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않는 상인의 금전대여행위를 상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상인이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상인에게 금원을 대여한 행위는 47(보조적 상행위) 2항에 의하여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그 금전대여행위가 상호 고율의 이자소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여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추정이 번복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대판 2008.12.11 2006다54378)
④○[1] 면책적 채무인수의 법률효과 및 개인이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는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경우에도 그 인수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적극)(대판 1999.7.9 99다12376)
⑤×662(소멸시효)(개정 2014.3.11)】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구 662(소멸시효)】보험금액의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2년간, 보험료의 청구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③×【근로자의 근로계약상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대판 2005.11.10. 2004다227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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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정답
해설 ①○56(지점거래의 채무이행장소)
②○468(사용인의 우선변제권) 본문,단서】
③○62(임치를 받은 상인의 책임)
⑤○54(상사법정이율)
④×57(다수채무자간 또는 채무자와 보증인의 연대) 2항】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그 보증이 상행위이거나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은「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민법 437(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보증인이 주채무자와「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 220)】주채무자와 보증인간에 연대관계(연대보증)가 성립하면 그 효력은 민법에 의한다. 따라서 그러한 보증채무에는「보충성」이 배제되어 보증인은 최고 및 검색의 항변권을 갖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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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정답
해설 ②○67(매도인의 목적물의 공탁, 경매권) 11문, 3항 단서】
③○69(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11문】
④○70(매수인의 목적물보관, 공탁의무) 1항】
⑤○68(확정기매매의 해제)
①×67(매도인의 목적물의 공탁, 경매권) 11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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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6.
화물상환증의 법적 성질이 아닌 것은?(2010 법무사)
해설
정답
해설 ①○②○④○⑤○③×【제3 화물상환증 1. 총설 (2) 성질(정 368)】화물상환증은 유가증권으로서 요식증권성(128조(화물상환증의 발행) 2항)ㆍ요인증권성(128조(화물상환증의 발행) 1항)ㆍ제시증권성(129조(화물상환증의 상환증권성)) 상환증권성(129조(화물상환증의 상환증권성))ㆍ지시증권성(130조(화물상환증의 당연한 지시증권성)) 문언증권성(131조(화물상환증기재의 효력)) 처분증권성(132조(화물상환증의 처분증권성))ㆍ인도증권성(133조(화물상환증교부의 물권적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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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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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②○152(개정 2010.5.14)(공중접객업자의 책임) 2항】
③○【제3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2. 임치받지 아니한 물건에 대한 책임(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2항) (5) 면책의 특약(정 393)】임치받은 물건에 대한 책임의 경우와 같다(152조 3항). 1) 1522항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간의 명시 또는 묵시의 개별적인 특약에 의하여 공중접객업자의 이 책임은 원칙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다(통설). 2) 그러나 공중접객업자가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것만으로는 공중접객업자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152조 3항). 즉 이 경우에는 면책의 특약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서울민사지판 1991.3.20 90나24290).
【대중골프장이용객이 골프장현관의 골프가방거치대에 놓아 둔 골프가방을 도난당한 경우 골프장경영자의 손해배상책임(서울민사지판 1991.3.20. 90나24290)
④○【제3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3. 고가물에 대한 책임(153조(고가물에 대한 책임)(정 393)】화폐ㆍ유가증권 그 밖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고객이 그 종류 및 가액을 명시하여 이것을 공중접객업자에게 임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증접객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153조). 이는 운송인(136조(고가물에 대한 책임))ㆍ운송주선인(124조(준용규정))(136조) 등의 고가물에 대한 책임과 같은 취지로, 직접적으로는 공중접객업자를 보호하고 간접적으로는 고객에 대하여 고가물에 대한 사전의 명시를 유도하여 손해를 미연에 방지시키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 때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는데, 다만 고의(악의)가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채무불이행)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점은 운송인ㆍ운송주선인 등의 경우와 같다.
⑤○4. 책임의 소멸시효(154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의 시효)) (2)(정 394)】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의 이러한 단기소멸시효는 공중접객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공중접객업자에게「악의」가 있으면 그를 보호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러한 단기시효는 적용되지 않는다(154조 3항). 이와 같이 공중접객업자가 악의인 경우에는 그의 책임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64조(상사시효)).
①×나. 여관부설주차장에 차를 주차시킨 투숙객과 여관업자 사이에 위「가.(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1항의 규정에 의한 임치의 성립요건)」의 임치의 성립여부(1992.2.11. 91다21800)[3]】여관부설주차장에 시정장치가 된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관리인이 배치되어 있거나 기타 여관측에서 그 주차장에의 출입과 주차사실을 통제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 있다면, 그러한 주차장에 여관투숙객이 주차한 차량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위탁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여관업자와 투숙객 사이에 임치의 합의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주차장 출입과 주차사실을 통제하거나 확인하는 시설이나 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채 단지 주차의 장소만을 제공하는 데에 불과하여 그 주차장출입과 주차사실을 여관측에서 통제하거나 확인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부설주차장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위배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주차장에 주차한 것만으로 여관업자와 투숙객 사이에 임치의 합의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없고, 투숙객이 여관측에 주차사실을 고지하거나 차량열쇠를 맡겨 차량의 보관을 위탁한 경우에만 임치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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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8.
다음 중 회사합병의 효력발생시기는?(2010 법무사)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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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234(합병의 효력발생-합명회사)】회사의 합병은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그 본점소재지에서 233(합병의 등기)의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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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273(업무집행의 권리의무-합자회사)
②○279(유한책임사원의 책임-합자회사) 1항】
③○283(유한책임사원의 사망-합자회사) 1항】
④○276(유한책임사원의 지분양도-합자회사) 1문】
⑤×275(유한책임사원의 경업의 자유-합자회사)】유한책임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할 수 있고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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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정답
해설 ②×③×【이른바 가장납입에 의한 주금납입의 효력(유효) 및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고 주금을 납입한 경우,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서 주주가 될 자(=주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대판 2004.3.26 2002다29138)】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설립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이른바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주식인수인이나 주주의 주금납입의무도 종결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주식을 인수함에 있어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출자하여 주식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만이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서 주주가 된다고 할 것이고 단순한 명의대여인은 주주가 될 수 없다.
④×302(주식인수의 청약, 주식청약서의 기재사항) 3항】민법 107(진의아닌 의사표시) 1항 단서(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의 규정은 주식인수의 청약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289(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2(삭제 2011.4.14)】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①○291(설립당시의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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