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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1.
취득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20 법무사)
해설
정답
해설 ①○【[전단] 진정한 권리자가 아니었던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이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후 그 부동산을 시효취득하는 경우, 저당목적물의 시효취득으로 저당권자의 권리가 소멸하는지 여부(소극)(대판 2015.2.26. 2014다21649)[7]
③○【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명의신탁이 해지되고 새로운 명의신탁이 이루어져 그 소유명의가 새로운 명의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 새로운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판 2000.8.22. 2000다21987)[2]
④○[3]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적극)(대판[전] 1997.8.21. 95다28625)[9]】[다수의견]
나. 부동산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일반취득시효)의 요건 (1) 자주·평온·공연 점유 나)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352)】위 판례는 (악의의) 무단점유의 경우에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을 인정하고 그와 상치되는 판례를 폐기함으로써 종래의 혼선을 정리하였다.
⑤〇가.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의 만료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후 점유를 상실한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되는지 여부(대판[전] 1995.3.28 93다47745)[4]
②×【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 완성 당시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의 등기가 원인 무효의 흠결이 있으나 진정한 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경료된 경우, 시효취득자가 그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판 1999.7.9. 98다29575)[1]】취득시효 완성 당시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의 등기가 원인 무효의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그 등기명의 소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기판력 있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던 것이고, 따라서 시효취득자가 진정한 소유자를 대위하여 등기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위 판결의 기판력 때문에 극히 어려운 것이고, 그 등기명의를 둔 채 진정한 소유자를 상대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구하여 판결을 받더라도 위 등기가 말소되지 않는 한 그 판결이 이행될 수 없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취득자는 그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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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2.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20 법무사)
해설
정답
해설 ①○【공유물분할의 소에서 현물분할하는 경우, 분할청구자의 지분한도 안에서 현물분할을 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게 하는 방법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 분할청구자들이 그들 사이의 공유관계의 유지를 원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분할청구자들과 상대방 사이의 공유관계만 해소한 채 분할청구자들을 공유로 남기는 방식으로 현물분할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판 2015.7.23. 2014다88888)[1]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형성의 소(68다2425)로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원고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재량에 따라 합리적 방법으로 분할을 명할 수 있으므로,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청구자의 지분 한도 안에서 현물분할을 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게 하는 방법도 허용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유물분할을 청구한 공유자의 지분 한도 안에서는 공유물을 현물 또는 경매 분할함으로써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단독소유권을 인정하여야지, 분할청구자들이 그들 사이의 공유관계의 유지를 원하고 있지 아니한데도 분할청구자들과 상대방 사이의 공유관계만 해소한 채 분할청구자들을 여전히 공유로 남기는 방식으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②○272(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본문,단서】
③○[5][후단] 합유자가 지분을 포기한 경우 그에 따른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경우 지분을 포기한 합유자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여전히 지분권자로서의 지위를 갖는지 여부(적극)(적극)(대판 1997.9.9. 96다16896)[1]
213(소유물 반환청구권) 본문】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일치 하지 않음@@】
④○【[전단]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를 총유물의 관리ㆍ처분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판[전] 2007.4.19. 2004다60072)[6]】[다수의견]
⑤×【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공유자인 임대인이 상가임대차법 10(계약갱신 요구 등) 4항에 의하여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는 것이 공유물의 관리행위인지 여부(적극)(대판 2010.9.9. 2010다37905)[4]】공유자가 공유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행위 및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므로 265(공유물의 관리, 보존) 본문에 의하여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한다.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공유자인 임대인이 상가임대차법 104항에 의하여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는 행위는 실질적으로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같이 공유물의 임대차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여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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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3.
지상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20 법무사)
해설
정답
해설 ①○2. 지상권의 취득 나.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취득-법정지상권 (2) 법정지설권이 인정되는 경우 나) 366(법정지상권)의 법정지상권 성림요건(414)】저당물(토지 또는 건물, 또는 토지 및 건물)이 경매(임의경매)된 경우, 아래 요건이 충족되면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366조의 법정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간주된다.
(1)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쌍방 또는 일방에 저당권이 설정되어야 한다.
(2)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토지에 대한 저당권 설정 당시의 건물을 그 후 개축·증축한 경우는 물론이고 그 건물이 멸실되거나 철거된 후 재건축·신축한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며, 이 경우 신건물과 구건물 사이에 동일성이 있거나 소유자가 동일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2000다48517). 다만,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그 신축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자와 동일하고 토지의 저당권자에게 신축건물에 관하여 토지의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신축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되더라도 그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전]98다43601).
(3)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여야 한다(2002다9660)(98다4798).
(4)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임의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야 한다.
[3][전단] 366(법정지상권) 소정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의 건물과 재건축 또는 신축된 건물 사이에 동일성이 없어도 성립하는지 여부(적극)(대판 2001.3.13. 2000다48517)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저당권 설정 당시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저당권 설정 당시의 건물을 그 후 개축·증축한 경우는 물론이고 그 건물이 멸실되거나 철거된 후 재건축·신축한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③○[2]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위에 건물을 건축하고 경매로 인하여 그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대결 1995.12.11. 95마1262)】건물 없는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위에 건물을 건축하였다가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로 인하여 그 토지와 지상 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였을 경우에는, 366(법정지상권)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관습상의 법정지상권도 인정되지 아니한다.【하지 않음@@】
④○[1]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수하였으나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대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후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 366(법정지상권) 소정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대판[전] 2002.6.20. 2002다9660)[6]
⑤○【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경락인이 그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대판 1985.2.26. 84다카1578)[1]】건물소유를 위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경매에 의하여 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락인은 경락 후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매각조건 하에서 경매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경락취득과 함께 위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2. 지상권의 취득 나.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취득-법정지상권 (3) 법정지상권의 효력(419)】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경락인은 경매시에 경락 후 건물을 철거하는 등의 매각조건 아래 경매되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87(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 취득)에 의하여 건물의 취득과 함께 그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록 그 지상권으로써 토지소유권을 전득한 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90다16214)(2011다13463).
②×[1]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다른 건물이 신축된 경우,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신축건물이 서로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면 366(법정지상권) 소정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대판[전] 2003.12.18. 98다43601)】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그 신축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자와 동일하고 토지의 저당권자에게 신축건물에 관하여 토지의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신축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되더라도 그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하는바, 그 이유는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지상 건물로 인하여 토지의 이용이 제한 받는 것을 용인하고 토지에 대하여만 저당권을 설정하여 법정지상권의 가치만큼 감소된 토지의 교환가치를 담보로 취득한 경우와는 달리, 공동저당권자는 토지 및 건물 각각의 교환가치 전부를 담보로 취득한 것으로서, 저당권의 목적이 된 건물이 그대로 존속하는 이상은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해도 그로 인하여 토지의 교환가치에서 제외된 법정지상권의 가액 상당 가치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건물의 교환가치에서 되찾을 수 있어 궁극적으로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는 나대지로서의 교환가치 전체를 실현시킬 수 있다고 기대하지만, 건물이 철거된 후 신축된 건물에 토지와 동순위의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지 아니 하였는데도 그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해석하게 되면, 공동저당권자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신축건물의 교환가치를 취득할 수 없게 되는 결과 법정지상권의 가액 상당 가치를 되찾을 길이 막혀 위와 같이 당초 나대지로서의 토지의 교환가치 전체를 기대하여 담보를 취득한 공동저당권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게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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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4.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20 법무사)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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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국가가 확정된 형사보상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 형사보상금에 대하여 지급 청구일 다음 날부터 민사법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대판 2017.5.30. 2015다223411)】[3문 단서]
③○[1]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및 보증채무 연체이율의 결정 방법(대판 2014.3.13. 2013다205693)[1]
④○[1] 계약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계약상 채무 이행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사유를 계약 체결 당시 알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2011.8.25. 2011다43778)[1]
⑤○가. 채권의 가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가 이행지체책임을 면하는지 여부(대판 1994.12.13. 93다951)[8]】채권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그칠 뿐 채무 그 자체를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가압류가 있다 하여도 그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제3채무자는 그 지체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②×392(이행지체 중의 손해배상)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여도 손해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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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20 법무사)
해설
정답
해설 ①○[2] 보증인의 출연행위 당시에는 주채무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으나 그 후 주계약이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소멸한 경우, 보증인채권자를 상대로부당이득 반환청구의 가부(적극)(대판 2004.12.24. 2004다20265)[4]】[후단]
②○【보증계약 성립 후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채무불이행시의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보증인의 보증책임의 범위(대판 1996.2.9. 94다38250)】[후단]
③○[1] 확정판결로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경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도 10년으로 연장되는지 여부(소극)(대판 2006.8.24. 2004다26287)[4]
⑤○【계속적 거래 도중에 보증의 범위와 기간의 정함이 없이 보증인이 된 자의 보증책임의 범위(대판 1995.9.15. 94다41485)
④×【확정채무의 물상보증인이나 연대보증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그 채무의 이행기가 연장된 경우에도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이나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대판 1999.9.7. 98다19578)】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이른바 확정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인이나 연대보증인은 그 채무의 이행기가 연장되고 그가 거기에 동의한 바 없더라도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이나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채무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일치@@】
[1] 확정채무의 연대보증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가 연장된 경우에도 보증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대판 2002.6.14. 2002다14853)】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연대보증인으로서는 자신의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를 연장해 주었느냐의 여부에 상관없이 그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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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불법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20 법무사)
해설
정답
해설 ①○[1]약사법의 시행 당시 약사가 환자의 증세에 대하여 문진을 하고 감기약을 조제한 것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2002.1.11. 2001다27449)
③○[3] 법규해석을 그르쳐 위법한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의 귀책사유 유무(2001.2.9. 98다52988)
④○[5] 노무도급의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대판 2005.11.10. 2004다37676)[2]
⑤○[1] 동업으로 합동법무사사무소를 경영하는 법무사 상호간에 업무집행을 위임하여 그 법무사 중 1인이 다른 법무사의 명의로 업무집행을 한 경우, 명의자인 법무사는 실제 업무를 처리한 법무사를 지휘·감독할 사용자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1999.4.27. 98다36238)
[1] 동업관계에 있는 자들이 공동으로 처리하여야 할 업무의 집행을 위임받은 동업자 중 1인이 업무집행과정에서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다른 동업자의 사용자책임 유무(적극)(대판 2006.3.10. 2005다65562)
②×[2] 무면허 의료행위 자체를 근거로 불법행위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 여부(소극)(2002.1.11. 2001다27449)】무면허로 의료행위를 한 경우라도 그 자체가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행위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당해 의료행위에 있어 구체적인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것만으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는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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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20 법무사)
해설
정답
해설 ②○840(재판상 이혼원인) 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 및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혼청구인용 여부(원칙적 적극)(대판 2007.12.14. 2007므1690)[1]
③○【협의이혼의사 철회신고서 접수 후 제출된 협의이혼신고서를 수리한 경우 협의상 이혼의 효력 발생 여부(대판 1994.2.8. 93도2869)】부부가 이혼하기로 협의하고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협의이혼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는 부부의 일방이 언제든지 협의이혼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이어서, 협의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협의이혼의사의 철회신고서가 제출되면 협의이혼신고서는 수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설사 호적공무원이 착오로 협의이혼의사 철회신고서가 제출된 사실을 간과한 나머지 그 후에 제출된 협의이혼신고서를 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협의상 이혼의 효력이 생길 수 없다.
④○[1]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된 후의 양육비 채권 중 이미 이행기에 도달한 양육비채권의 처분 가능 여부(적극)(2006.7.4. 2006므751)
⑤ㅇ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인용되어야 할 경우(대판 1987.4.14. 86므28)】유책자의 이혼제기에 대하여 상대배우자도 이혼의 반소를 제기하거나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표면적으로는 이혼에 불응하고 있기는 하나 실제에 있어서는 혼인의 계속과는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행위를 하는 등 그 이혼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비록 혼인의 파탄에 관하여 전적인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라 할지라도 이를 인용함이 상당하다.【지문과 일치 하지 않음@@】
①×나. 이혼위자료청구권이 행사상 일신전속권으로서 승계가 가능한지 여부(적극)(대판 1993.5.27. 92므143)[2]】이혼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되지 아니하나 이는 행사상 일신전속권이고 귀속상 일신전속권은 아니라 할 것인바, 그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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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20 법무사)
해설
정답
해설 ①○가. 이혼소송계속 중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면 소송종료되는지 여부(1994.10.28. 94므246)[4]
②○가. 부모 중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양육비청구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대결[전] 1994.5.13. 92스21)[2]】[다수의견] 가.
③○【[전단] 부부가 이혼할 때 쌍방의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판[전] 2013.6.20. 2010므4071)[8]】[다수의견][중단]
⑤○[2][전단]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과 그 취소의 범위(대판 2006.6.29. 2005다73105)(미간행)】[이유 2.가.]않음@@】
【[전단]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대판 2000.9.29. 2000다25569)
④×【당사자가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의 청구를 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양도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대판 2017.9.21. 2015다61286)[2]】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며, 또한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당사자가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의 청구를 한 경우에,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지 아니한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양도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며,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부터 채권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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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정답
해설 ①○866(입양을 할 능력)】성년이 된 사람은 입양을 할 수 있다.【음@@】
②○867(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1항】
873(피성년후견인의 입양) 2항】[준용]
③○874(부부의 공동 입양 등) 2항】
⑤○908조의7(친양자 입양의 취소·파양의 효력) 1,2항】
④×873(피성년후견인의 입양) 1항】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할 수 있고 양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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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도 지정
민법
10.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20 법무사)
해설
정답
해설 ①○[1]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협의분할이 무효라는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구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대판 2011.3.10. 2007다17482)[6]
②○나.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에 대한 말소등기청구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의 적용여부(대판[전] 1981.1.27. 79다854)[4]@@
③○3관 상속회복청구권 3.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 및 소멸(124)
[1]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된 경우, 참칭상속인이 상속 개시일로 소급하여 상속인의 지위 및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1998.3.27. 96다37398)[3]
⑤○[2] 상속포기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인지 여부(소극)(대판 2011.6.9. 2011다29307)
④×[1] 금전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상속채무에 대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있는 경우, 그 협의의 의미(대판 1997.6.24. 97다8809)[7][1]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분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 [2]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상속채무에 관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협의는 1013(협의에 의한 분할)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 분할의 협의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은 면책적 채무인수의 실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어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위 약정에 의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에 따른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하기 위하여는 454(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의 규정에 따른 채권자의 승낙을 필요로 하고, 여기에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를 규정하고 있는 1015(분할의 소급효)가 적용될 여지는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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