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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도 지정
가족관계등록법
1.
대법원장의 위임을 받아 자기의 명의로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이 문제 답항에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자라 한다)에 관한 기술이다. 가장 맞는 것은?(2010 법무사)
해설
정답
해설 【해설】①×(실무 14)】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자」란 자기의 책임아래 자기 이름으로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를 말한다. 좁은 의미의 등록사무처리자는 시(구)·읍·면의 장을 지칭하게 된다. 이처럼 등록사무의 처리권한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위임한 것은, 등록사무가 일반 행정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므로 다른 행정사무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국민과 가까운 거리에서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등록사무의 처리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지만 서울특별시장, 도지사, 광역시의 장과 군수에게는 맡기지 아니하고, 읍·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등록사무의 처리권한을 맡긴 데에서도 알 수 있다
②×(실무 16)】동에서 처리할 수 있는 등록사건은 출생 및 사망신고에 한한다.
(법률해설 24)】즉 사망자의 주민등록지나, 출생한 자의 주민등록을 할 지역이 신고사건 본인의 주소지 등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동사무소에서도 신고에 따라 접수·수리가 가능하나, 그 기록은 관할 시·구청에서만 할 수 있다.
(실무 16)】따라서 동장은 등록사무 중 일부를 담당하는 광의의 등록사무처리자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1(출생·사망의 동 경유 신고 등)
시에 있어서 출생·사망의 신고는 그 신고의 장소가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주민등록을 할 지역과 같은 경우에는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동을 거쳐 할 수 있다(1항).
1항의 경우 동장은 소속시장을 대행하여 신고서를 수리하고, 동이 속하는 시의 장에게 신고서를 송부하며,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록사무를 처리한다(2항).

③×(2) 제외공관의 장(실무 16)】외국에 주재하는 대사·공사·영사는 재외국민의 각종 신고·신청(34조)이나 그 나라 방식에 의하여 작성한 각종 신고사건에 관한 증서의 등본(35조)을 접수·수리하고, 또는 그 나라의 항구에 도착한 우리나라의 선박의 장으로부터 출생이나 사망에 관한 항해일지의 등본(49조 3항, 91조)을 수리하여, 1개월 이내에 외교부장관을 경유하여 본인의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36조). 그러므로 외국에 주재하는 재외공관의 장은 등록부의 작성이나 등록부의 기록 등을 할 수는 없으나 신고·신청 등에 대한 수리기관으로서 등록사무의 일부를 분장하고 있는 광의의 등록사무처리자이다.
④×(실무 17)】등록사무담임자는 등록사무처리자인 시(구)·읍·면의 장의 보조기관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기의 명의로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없고 시(구)·읍·면의 장의 명의로 등록사무를 처리하게 된다. 시(구)·읍·면의 장이 등록사무를 직접 처리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실제로는 등록사무담임자를 임명하여 그로 하여금 등록사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규칙 8(등록사무담임자의 임면보고)】시·읍·면의 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등록사무를 담당하는 사람(등록사무담임자)을 임명하거나 그 직무를 면하게 한 때에는 즉시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실무 18)】【출장소에서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취급하는 절차(예규 459호) 4.】출장소에서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취급하는 경우에도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자는 시(구)·읍·면의 장이고 출장소장이 아니므로, 가족관계등록사무는 시(구)·읍·면의 장이 그의 책임 아래에 자신의 이름으로 처리하되, 등록부 처리관서란에는「○○시(○○출장소)」로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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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정답
해설 【해설】②×84(사망신고와 그 기재사항) 1항】사망의 신고는 85(사망신고의무자)에 규정한 사람이「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하여야 한다.
③×35(외국의 방식에 따른 증서의 등본) 1항】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그 나라의 방식에 따라 신고사건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3개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83(후견종료신고) 1항】
후견종료의 신고는 후견인이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의 성년도달로 인하여 후견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실무 299)】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후견종료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미성년자가 성년이 됨으로써 후건이 종료된 사실을 발견한 등록사무처리자가 직권으로 기록한다.
⑤×41(사망 후에 도달한 신고) 1항】신고인의 생존 중에 우송한 신고서는 그 사망 후라도 시·읍·면의 장은 수리하여야 한다.
①〇37(신고기간의 기산점)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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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법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의 제도와 호적법상의 제도를 비교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0 법무사)
해설
정답
해설 【해설】①○1. 가족관계등록제도상의 차이점 (2) 가족관계등록사무의 국가사무화 및 대법원 관장(실무 5)1) 호적법 2(관장), 7(사무비용)⇨시(구)읍면의 장이 관장자 / 지방자치단체 비용 부담 2) 2(관장), 7(비용의 부담)⇨대법원이 관장 / 국가 비용 부담

【호적법 2(관장)】호적에 관한 사무는 시·읍·면의 장이 이를 관장한다.
【호적법 7(사무비용)】호적에 관한 사무에 요하는 비용은 그 사무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2(관장)】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무(등록사무)는 대법원이 관장한다.
7(비용의 부담)3(권한의 위임)에 따라 시·읍·면의 장에게 위임한 등록사무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②○2, 종전 제도와의 동일성 유지 (1) 등록사무 처리기관 및 감독기관의 동일 2)(실무 6)】등록관서에서 등록사무를 구체적으로 처리하고 감독법원에서 신고서류를 조사, 시정지시를 하는 등 등록사무를 총괄하며 감독하는 업무처리의 큰 흐름이 종전「호적법」에서의 방식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시(구)읍면의 장을 호적사무의 관장기관으로 규정(호적법 2조)하고 있는 종전 호적법이 적용되는 시기에도 이는 호적에 관한 구체적인 행정사무를 시(구)읍면의 장이 관장한다는 의미였고, 당시에도 법원(법원행정처 및 가정법원ㆍ지윈)이 호적사무의 중앙관장기관 및 감독기관으로서 호적사무를 총괄하고 이를 감독하는 사무를 담당하고 있었다(법원조직법 23항, 호적법 4조, 실무편람 제2. 13면 각 참조).

3(권한의 위임) 3항 본문】대법원장은 등록사무의 감독에 관한 권한을 시·읍·면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장에게 위임한다.
【호적법 4(감독) 1항】호적사무는 시, 읍, 면의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장이 이를 감독한다.

④○(실무 8)】호적법 규정에 의하면, 귀화허가를 받은 당사자는 시·읍·면의 장에게 귀화신고를 함으로써 호적이 편제되었으나, 94(귀화허가의 통보 등)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제를 통보제로 변경하였다. 즉 법무부장관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받아 귀화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기에 충분한 사항을 갖춰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해 주고, 이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이를 기초로 귀화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신고제를 통보제로 전환함으로써, 앞으로는 법무부의 국적취득허가에 관한 내용과 등록관서에 신고된 내용간의 불일치가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신고에 따른 민원인이 불편과 이중의 문서를 제출하는 문제 등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법률해설 85).

【호적법 109조의2(귀화신고의 기재사항) 1항】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한 자는 귀화허가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귀화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94(귀화허가의 통보 등)】법무부장관은 국적법 4(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에 따라 외국인을 대한민국국민으로 귀화허가한 경우 지체 없이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이 정한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1항).
1항의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의 등록부를 작성한다(2항).

⑤○【이혼신고 2. 협의상이혼 다. 협의이혼의사확인 1절차 2) 협의이혼신고(실무 258)】협의이혼신고시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았음에도 다시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를 받도록 하는 민법 규정은 불필요한 중복적 규정이므로, 협의이혼신고서에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민법 836(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2항에서 정한 증인 2인의 연서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신고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한 것이다.

76(간주규정)】협의이혼신고서에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민법」8362항에서 정한 증인 2인의 연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
【민법 836(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가족관계등록법」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1항).
전항의 신고는 당사자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2항).

③×(실무 6)】종래의 호적 등·초본 발급청구권자는 원칙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하나(호적법 12조 1항), 등록사항별증명서의 발급청구권자는 원칙적으로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및 그 대리인으로 한정하여(14조) 개인의 신분사항에 관한 정보보호를 강화하였다.????
【호적법 12(호적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의 교부 등) 1항】호적부를 열람하거나 호적의 등본·초본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호적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없다는 증명 또는 호적에 기재된 사항에 관한 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고 이를 청구할 수 있다.
14(증명서의 교부 등)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본인등)15(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에 규정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본인등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1항 본문).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 등이 아닌 경우에도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1항 단서).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2. 소송·비송·민사집행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본인 등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1515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2항).
1. 친양자가 성년이 되어 신청하는 경우
2. 혼인당사자가 민법 809(근친혼 등의 금지)의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
3.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수사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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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법
4.
대법원장의 위임을 받아 자기의 명의로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이 문제 답항에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자라 한다)에 관한 기술이다. 가장 맞는 것은?(2010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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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해설】①×(실무 14)】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자」란 자기의 책임아래 자기 이름으로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를 말한다. 좁은 의미의 등록사무처리자는 시(구)·읍·면의 장을 지칭하게 된다. 이처럼 등록사무의 처리권한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위임한 것은, 등록사무가 일반 행정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므로 다른 행정사무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국민과 가까운 거리에서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등록사무의 처리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지만 서울특별시장, 도지사, 광역시의 장과 군수에게는 맡기지 아니하고, 읍·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등록사무의 처리권한을 맡긴 데에서도 알 수 있다
②×(실무 16)】동에서 처리할 수 있는 등록사건은 출생 및 사망신고에 한한다.
(법률해설 24)】즉 사망자의 주민등록지나, 출생한 자의 주민등록을 할 지역이 신고사건 본인의 주소지 등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동사무소에서도 신고에 따라 접수·수리가 가능하나, 그 기록은 관할 시·구청에서만 할 수 있다.
(실무 16)】따라서 동장은 등록사무 중 일부를 담당하는 광의의 등록사무처리자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1(출생·사망의 동 경유 신고 등)
시에 있어서 출생·사망의 신고는 그 신고의 장소가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주민등록을 할 지역과 같은 경우에는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동을 거쳐 할 수 있다(1항).
1항의 경우 동장은 소속시장을 대행하여 신고서를 수리하고, 동이 속하는 시의 장에게 신고서를 송부하며,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록사무를 처리한다(2항).

③×(2) 제외공관의 장(실무 16)】외국에 주재하는 대사·공사·영사는 재외국민의 각종 신고·신청(34조)이나 그 나라 방식에 의하여 작성한 각종 신고사건에 관한 증서의 등본(35조)을 접수·수리하고, 또는 그 나라의 항구에 도착한 우리나라의 선박의 장으로부터 출생이나 사망에 관한 항해일지의 등본(49조 3항, 91조)을 수리하여, 1개월 이내에 외교부장관을 경유하여 본인의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36조). 그러므로 외국에 주재하는 재외공관의 장은 등록부의 작성이나 등록부의 기록 등을 할 수는 없으나 신고·신청 등에 대한 수리기관으로서 등록사무의 일부를 분장하고 있는 광의의 등록사무처리자이다.
④×(실무 17)】등록사무담임자는 등록사무처리자인 시(구)·읍·면의 장의 보조기관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기의 명의로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없고 시(구)·읍·면의 장의 명의로 등록사무를 처리하게 된다. 시(구)·읍·면의 장이 등록사무를 직접 처리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실제로는 등록사무담임자를 임명하여 그로 하여금 등록사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규칙 8(등록사무담임자의 임면보고)】시·읍·면의 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등록사무를 담당하는 사람(등록사무담임자)을 임명하거나 그 직무를 면하게 한 때에는 즉시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실무 18)】【출장소에서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취급하는 절차(예규 459호) 4.】출장소에서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취급하는 경우에도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자는 시(구)·읍·면의 장이고 출장소장이 아니므로, 가족관계등록사무는 시(구)·읍·면의 장이 그의 책임 아래에 자신의 이름으로 처리하되, 등록부 처리관서란에는「○○시(○○출장소)」로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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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해설】②×84(사망신고와 그 기재사항) 1항】사망의 신고는 85(사망신고의무자)에 규정한 사람이「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하여야 한다.
③×35(외국의 방식에 따른 증서의 등본) 1항】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그 나라의 방식에 따라 신고사건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3개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83(후견종료신고) 1항】
후견종료의 신고는 후견인이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의 성년도달로 인하여 후견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실무 299)】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후견종료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미성년자가 성년이 됨으로써 후건이 종료된 사실을 발견한 등록사무처리자가 직권으로 기록한다.
⑤×41(사망 후에 도달한 신고) 1항】신고인의 생존 중에 우송한 신고서는 그 사망 후라도 시·읍·면의 장은 수리하여야 한다.
①〇37(신고기간의 기산점)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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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법
6.
가족관계등록신고의 추후보완 및 정정절차 등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올바르지 못한 것은?(2010 법무사)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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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해설】①○39(신고의 추후보완) 1문】
②○22(신고 후 등록되어 있음이 판명된 때 등)】등록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록할 수 없는 사람에 관한 신고가 수리된 후 그 사람에 관하여 등록되어 있음이 판명된 때 또는 등록할 수 있게 된 때에는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수리된 신고사건을 표시하여 처음 그 신고를 수리한 시·읍·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실무 145)】신고에 의하여 등록부에 기록을 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추후보완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등록부정정만이 가능하며 다만 예외적으로 등록부기록의 일부유루가 있는 경우에만 추후보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는 등록신고의 추후보완이 등록부정정제도와의 관계로 인하여 일정한 한계를 갖기 때문으로, 등록부의 기록 후에는 등기부기록의 착오를 발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등록부정정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⑤○【신고서류 접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예규 464호) 9(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 등이 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의 추후보완)】가족관계등록사건의 신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경우, 신고서에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인 성과 본 또는 출생사유 등의 기재가 없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할 사항을 명확하게 함에 특히 필요한 것은 법 30조에 따라 신고서에 이를 기재하게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만일 이것을 신고서에 빠뜨린 때에는 추후보완신고를 하게 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④×(예규 464호) 10(동의를 빠뜨린 신고의 추후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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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법
7.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0 법무사)
해설
정답
해설 【해설】②○【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예규 518호) 4(협의서의 제출 및 접수 등) 4항】혼인의 당사자가 혼인신고시 그들 사이의 여러 자녀의 성과 본에 대하여 각 자녀마다 따를 성과 본을 달리 협의(예: 첫째 자녀는 母의 성과 본으로, 둘째 자녀는 父의 성과 본으로 협의한 경우 등)하여 협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협의서를 반려하여야 하며, 당사자로 하여금 父 또는 母 어느 하나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으로 통일시켜 제출하도록 하여 그 보완된 협의서에 따라 접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③○(예규 518호) 8(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
父母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녀는「가사소송법」2(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12(가사비송사건) 가목(라류사건) 5)(민법 781조 5항에 따른 자녀의 종전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2항).
2항의 경우, 시(구)·읍·면의 장은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의 성과 본을 인지신고의 효력에 따라「민법」7811항 본문에 따라 일단 父의 성과 본으로 변경·기록하여야 하며, 그 후 종전 성과 본 계속사용허가심판서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성·본 계속사용신고가 있을 경우에, 父의 성과 본으로 기록한 자녀의 성과 본을 다시 종전의 성과 본으로 변경·기록한다(3항).

④○(예규 518호) 11(父가 외국인인 경우)
혼인 중 출생자의 父가 외국인이고 母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2(자녀의 성과 본의 원칙) 1항에도 불구하고 3(父母가 혼인신고시 협의한 경우)에 따르지 아니하고, 민법 7812항에 따라 그 자녀는 母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2항).
2항에 따라 출생신고 당시 신고의무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출생자의 성과 본을 母의 성과 본으로 결정하여 신고하였다면, 그 이후에는 그 자녀가 친양자입양되거나 5(자녀의 복리를 위한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의 절차에 의하지 않는 한 이를 변경할 수 없고 외국인 父가 귀화 등을 원인으로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 사실 또는 그 후 성·본을 창설한 사실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 자녀의 성을 결정하는 것은 父 또는 母가 친권자의 입장에서 친권을 행사하는 행위이며, 친권은「민법」에 따라 행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만일 父母 중 일방이 타방의 의사에 반하여 그 자녀의 성을 결정하여 출생신고를 하였다면「가족관계등록법」104(위법한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에 따라 관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3항).

⑤○(예규 518호) 14(자녀의 복리를 위한 성과 본의 변경) 1항】2조부터 13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민법 7816항에 따라 父, 母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①×(예규 518호) 3(父母가 혼인신고시 협의한 경우)????
父母가 혼인신고시 민법 781(자의 성과 본) 1항 단서에 따라 자가 母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2(자녀의 성과 본의 원칙) 1항에도 불구하고 자녀는 母의 성과 본을 따른다.
혼인신고시 협의하지 아니하였던 夫婦가 이혼 후 동일한 당사자끼리 다시 혼인하는 경우에도 민법 7811항 단서에 따른 협의를 할 수 있다(1항).
1항의 협의는 그 협의 이후 협의당사자 사이에서 태어나는 모든 자녀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며, 협의당사자가 이혼 후 동일한 당사자끼리 재혼하여 다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효력이 있다(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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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해설】②×58(재판에 의한 인지)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1항).
1항의 경우에는 그 소의 상대방도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취지를 신고할 수 있다(3항 1문).

(실무 190)】강제인지의 신고의무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한 자임을 원칙으로 하되 그 상대방도 신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상대방은 신고의무자가 아니고 신고적격자이므로 신고의 해태에 따른 과태료처분의 대상은 아니다.
③×(실무 188)】父 또는 母가 혼인 외 출생자를 인지하기 위해서는 인지신고[민법 859조(인지의 효력발생), 55조(인지신고의 기재사항)] 또는 출생신고[44조(출생신고의 기재사항), 57조(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를 하여야 한다. 父가 혼인외 출생자를 인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生母의 출생신고로 등록부에 기록한 후에야 가능하며, 등록부가 존재하지 않은 혼인외 출생자를 生父가 직접 인지할 수는 없다.
④×【무효인 혼인 중의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의 효력(예규 122호)】혼인신고가 위법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그 무효의 혼인 중 출생한 자녀를 父가 출생신고하여 그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 이상 그 사람에 대한 인지의 효력이 있다.
⑤×60(인지된 태아의 사산)
인지된 태아가 사체로 분만된 경우에 출생의 신고의무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유언집행자가 59(유언에 의한 인지)의 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인지신고된 태아가 사산한 경우의 사무처리지침(예규 125호) 1문】인지신고를 한 태아의 사산에 대하여는 60(인지된 태아의 사산)에 따라 출생신고의무자로부터 사산신고를 하게 하여야 한다.
(실무 190)】이 경우의 신고는 보고적 신고이므로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해태한 때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게 된다.
①○(실무 187)】임의인지라 함은 生父 또는 生母가 자기의 의사에 의하여 인지하는 것을 말하며, 임의인지는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창설적 신고이다.
(실무 97)】창설적 신고에 있어서 신고하여야 할 자는 민법 또는 등록법규에 정하여 진다. 대체적으로 신분행위를 할 수 있는 자가 신고적격자가 된다. 창설적 신고에 있어서는 신고의무자가 없고 일정한 신분행위를 하려는 자가 신고하여야 한다.
(실무 99)】창설적 신고 중에서 본인의사를 절대로 존중하여야 할 인지신고(태아인지신고 포함), 입양신고, 파양신고, 혼인신고, 이혼신고 등은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실무 100)】창설적 신고는 본인의 진의가 존중되어야 할 신고이기 때문에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라도 의사능력이 있는 한 직접 신고함을 요하며 법정대리인에 의한 대리신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31(말로 하는 신고 등) 3항】
1항 및 2항의 경우에 신고인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55(인지신고의 기재사항), 56(태아의 인지), 61(입양신고의 기재사항), 63(파양신고의 기재사항),
71(혼인신고의 기재사항 등)74(이혼신고의 기재사항)의 신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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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해설】①○67(친양자의 입양신고) 1항】민법 908조의2(친양자입양의 요건 등)에 따라 친양자를 입양하고자 하는 사람은 친양자입양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61(입양신고의 기재사항)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실무 219)】친양자입양신고의 장소에 관한 특별규정이 없으므로 25(신고서 기재사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신고하여야 한다.
③○【민법 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3항】
⑤○【가사소송규칙 62조의4(심판의 고지)】친양자입양을 허가하는 심판은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와 친양자로 될 자의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가사소송규칙 62조의5(즉시항고)】친양자입양을 허가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62조의3에 규정한 자(양친이 될 자는 제외)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가사소송규칙 62조의3(관계자의 의견의 청취)
가정법원은 친양자입양에 관한 심판을 하기 전에, 양친이 될 자,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 친양자로 될 자의 후견인, 친양자로 될 자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자로서 부모 이외의 자, 친양자로 될 자의 부모의 후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1항).
1항의 경우에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최근친 직계존속(동순위가 수인일 때에는 연장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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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해설】①×민법 881(입양신고의 심사)866(입양을 할 능력), 867조, 869조부터 871조까지, 873조, 874조, 877조, 그 밖의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한 입양 신고는 수리하여야 한다.
【민법 866(입양을 할 능력)】성년이 된 사람은 입양을 할 수 있다.
【민법 884(입양취소의 원인)
입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866(입양을 할 능력), 8691항, 같은 조 32호, 8701항, 8711항, 8731항, 874조를 위반한 경우

(실무 201)】잘못하여 일단 수리되면 입양무효는 아니고 입양취소사유가 된다.
②×【민법 899(15세 미만자의 협의상 파양)[삭제 2012.2.10] 1항】
양자가 15세 미만인 때에는 869(15세 미만자의 입양승낙)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을 승낙한 자가 이에 갈음하여 파양의 협의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입양을 승낙한 자가 사망 기타 사유로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생가의 다른 직계존속이 이를 하여야 한다.

③×(실무 219)】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의 자로 본다. 따라서 가정법원의 친양자입양결정이 확정되면 그때부터(소급효 없음) 양친과의 친자관계 및 친족관계가 법률상으로 확정된다.
⑤×【양부가 사망하여 그 호주를 승계한 양자를 양모가 단독으로 파양한 경우, 양자가 생가에 복적하는지 여부(선례 200211-2) 1문】양부가 사망한 경우에 양모는 단독으로 양자와 협의 또는 재판상 파양을 할 수 있으며, 파양의 효력도 파양당사자인 양모와 양자 사이에만 미치고 이미 사망한 양부와의 양친자관계 및 이를 통하여 발생한 법정친족관계는 해소되지 않는다.
④○(실무 220)】민법은 친양자입양의 취소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어 보통양자의 입양의 무효 취소에 관한 규정(민법 883조 및 884조)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민법 908조의4 2항). 친양자입양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입양의 무효나 취소는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친양자입양의 취소원인은 친양자의 친생부모의 귀책사유 없이 친양자입양에 동의할 수 없었던 경우[민법 908조의2(친양자입양의 요건 등) 1항 3호 단서(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양자입양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친양자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법 908조의4(친양자입양의 취소 등)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의 父 또는 母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908조의2(친양자입양의 요건 등) 1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친양자입양의 사실을 안 날부터 6월내에 가정법원에 친양자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1항).
883(입양무효의 원인)884(입양취소의 원인)의 규정은 친양자입양에 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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