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버스에듀

단골TV 스킵네비게이션

오답노트

723건의 내역이 있습니다.
중요도 지정
민사집행법
1.
강제집행절차에서의 구제방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20 법무사)
해설
정답
해설 【해설】②○집행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되어 무효인 경우, 그러한 사유가 이를 집행권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있어서 적법한 항고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대결 1998.8.31. 98마1535)】집행법원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집행권원의 유무 및 그 송달 여부, 선행하는 압류명령의 존부, 집행장해의 유무 및 신청의 적식 여부 등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요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면 되고, 비록 그 집행권원인 집행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되어 당연무효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사유는 형식적 하자이기는 하지만 집행증서의 기재 자체에 의하여 용이하게 조사·판단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을 배제할 수 있을 뿐 적법한 항고사유는 될 수 없다.
③○1편 총론 3장 민사집행에서의 불복방법 3절 집행에 관한 이의 2. 이의의 대상 가.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34)
【집행법원이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 없이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 16(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정한「집행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결 2008.12.29. 2008그205)】집행법원은 매각기일의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하여 매각을 허가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126조(매각허가여부의 결정 선고)), 집행법원이 최고가매수신고인임이 명백한 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 없이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은 16조에 정한「집행에 관한 이의」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다.【보증을 반환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④○4. 청구이의의 소 다. 이의원인의 제한(121)
[2]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이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자표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가 제기된 경우, 개인회생채권 확정 전에 발생한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소멸 등의 사유도 심리·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대판 2017.6.19. 2017다204131)】확정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개인회생채권자표의 기재에 기판력이 없는 이상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도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청구이의의 소송심리에서는 개인회생채권 확정 후에 발생한 사유뿐만 아니라 개인회생채권 확정 전에 발생한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소멸 등의 사유도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⑤○[1]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제3자이의의 소의 허용 여부(적극)(대판 1997.8.26. 97다4401)】제3자이의의 소는 모든 재산권을 대상으로 하는 집행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은 경우에 집행채무자 아닌 제3자가 자신이 진정한 채권자로서 자신의 채권의 행사에 있어 압류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장애를 받았다면 그 채권이 자기에게 귀속한다고 주장하여 집행채권자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①×2. 집행문부여의 소 가. 의의 (2)(Ⅰ 288)】이 소는 집행문부여 신청을 하였으나 집행문이 거부된 때에도 제기할 수 있고, 부여의 신청을 함이 없이 바로 본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채권자가 여러 통의 집행문부여를 구하는 경우(35조(여러 통의 집행문의 부여))에는 본소를 제기할 여지가 없다. 이 경우에는 일단 집행문부여기관에 대하여 여러 통의 집행문을 신청하거나 다시 집행문을 신청하고 그것이 거절되면 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 뿐이다.
나. 소송절차 (2) 당사자적격(Ⅰ 290)】원고는 자기를 위하여 집행문을 부여받고자 하는 채권자이고, 피고는 그 상대방이 되는 채무자이다. 집행문부여기관은 피고적격이 없다.
내가 선택한답
정답 vs 내가 선택한 답(객관식)
0% 정답
0%
33.33% 내가 선택한 답
33.33%
33.33%
해설
정답
해설 【해설】93(경매신청의 취하) 2항】
③○【매수인의 대금 미납으로 재매각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경매신청인이 경매신청을 취하할 경우, 대금 미납으로 재매각절차를 야기한 전 매수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소극)(대결 1999.5.31. 99마468)138(재매각) 3항에서 전 매수인이 재매각기일의 3일 이전까지 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 재매각명령의 취소와 함께 전 매수인의 매매목적물의 소유권 취득을 인정하는 취지는, 재매각절차라는 것이 전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의 불이행에 기인하는 것이어서 그 전 매수인이 법정의 대금 등을 완전히 지급하려고 하는 이상 구태여 번잡하고 시일을 요하는 재매각절차를 반복하는 것보다는 최초의 매각절차를 되살려서 그 대금 등을 수령하는 것이 경매의 목적에 합당하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재매각명령이 내려진 이후 전 매수인이 법정의 대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경매신청인이 경매신청 자체의 취하로써 경매절차를 종결시키고자 하는 경우, 원래의 대금지급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재매각절차를 야기한 전 매수인은 93(경매신청의 취하) 2항이 규정하는 경매신청 취하에 대한 동의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④○[2] 임의경매절차 진행 도중 경매신청의 기초가 된 담보물권이 대위변제에 의하여 이전된 경우의 경매취하권자(대위변제자)(대결 2001.12.28. 2001마2094)
⑤○[2]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채권신고를 한 경우 그 채권신고에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위 채권신고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대판 2010.9.9. 2010다28031)】저당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신청을 할 수 있을뿐더러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데, 이러한 채권자가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를 법원에 신고하여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그 채권신고는 민법 168(소멸시효의 중단사유) 2호의 압류에 준하는 것으로서 신고된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민법 175(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에「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93(경매신청의 취하) 1항에「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압류의 효력은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와 같이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신고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도 소멸한다.【정리@@】
②×다. 취하의 방식 (Ⅱ 704)】경매신청이 취하되면 법원사무관 등은 경매개시결정을 송달받은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규칙 16조(민사집행신청의 취하통지)).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는 통지하라는 규정이 없으므로 그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내가 선택한답
정답 vs 내가 선택한 답(객관식)
0%
0% 정답
0%
66.67% 내가 선택한 답
33.33%
중요도 지정
민사집행법
3.
민사집행법 상 즉시항고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9 법무사)
해설
정답
해설 【해설】①○2절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4. 심리와 재판 마. 즉시항고 (2) 방법(신청 147)15(즉시항고)는「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에 관한 것이므로「보전절차」에 관한 즉시항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가압류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즉시항고에 관한 15(즉시항고)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대결 2008.2.29 2008마145)】가압류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15조가 적용되지 않고 민사소송법의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③○4장 민사집행에서의 불복방법 3절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2. 이의의 대상 가.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Ⅰ 87)】즉시항고가 허용되는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을 양도한 채권자가 집행력이 소멸한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에 기하여 강제집행절차에 나아간 경우의 불복방법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이다.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이 양도되어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경우, 양도인을 상대로 한 청구이의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및 소액사건심판법상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에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2008.2.1. 2005다23889)】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을 양도한 채권자가 집행력이 소멸한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에 기하여 강제집행절차에 나아간 경우에 채무자는 16(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의 집행이의의 방법으로 이를 다툴 수 있다.
④○[1] 집행법원이 집행장애사유에 대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2016.9.28. 2016다205915)
⑤○【집행관이 현재 건축주 명의인이 채무자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철거대상 미등기건물이 채무자에게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철거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결 2014.6.3. 2013그336)
②×2절 즉시항고 4. 즉시항고의 제기방법(31)】결정·명령의 원본이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되어 이미 성립한 경우에, 그 결정·명령이 당사자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도 결정·명령에 불복하여 항고할 수 있다(2014마667).
【결정·명령의 원본이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되어 성립한 경우, 결정·명령이 당사자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결정·명령에 불복하여 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결[전] 2014.10.8. 2014마667)】이미 성립한 결정에 대하여는 결정이 고지되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도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할 수 있다.
내가 선택한답
정답 vs 내가 선택한 답(객관식)
33.33% 내가 선택한 답
33.33% 정답
0%
33.33%
0%
중요도 지정
민사집행법
4.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과 이의의 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9 법무사)
해설
정답
해설 【해설】①○[2] 가처분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 기간이 경과한 후에 가처분결정에 기초한 간접강제결정이 발령되어 확정된 경우, 간접강제결정이 그 결정에서 정한 배상금에 대하여 집행권원으로서 효력을 갖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채무자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무효인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부여된 집행문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판 2017.4.7. 2013다80627)
②○[1] 지방법원 합의부가 재판한 간접강제결정을 대상으로 한 청구이의의 소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가 위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하는지 여부(적극)(2017.4.7. 2013다80627)
③○1.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나.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2) 이의사유(113)】이의사유로는 집행권원이 형식상 이유에서 무효인 경우(판결선고의 부재, 집행증서의 무효)(99그20) 등이 있다.
【집행증서상의 명의를 모용당한 채무자가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로써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결 1999.6.23. 99그20)
④○3.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45조) 라. 소송절차(117)】조건성취·승계사실의 입증책임은 채권자인 피고에게 있다.
[1]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승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승계를 주장하는 채권자)(대판 2016.6.23. 2015다52190)
⑤×나.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4) 재판과 송달(114)】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의 재판(인용 또는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 만약 그 재판에 불복하여 항고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특별항고로 보아 대법원에 송부해야 한다(97마250)(94마2132) 이와 별도로 채권자는 집행문부여의 소를, 채무자는 집행문부여에 대찬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에 관한 재판의 불복 방법(특별항고) 및 그 이의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의 조치(대결 1997.6.20. 97마250)】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16(집행에 관한 이의)의 집행에 관한 이의도 할 수 없고 15(즉시항고)의 즉시항고도 할 수 없어 결국 불복절차가 없기 때문에 민사소송법 449(특별항고) 소정의 특별항고만 허용될 뿐이라고 해석되며, 이러한 결정에 대한 불복은 당사자가 특별항고라는 표시와 항고법원을 대법원이라고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으로서는 이를 특별항고로 취급하여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함이 마땅하다.
내가 선택한답
정답 vs 내가 선택한 답(객관식)
33.33%
0%
66.67% 내가 선택한 답
0%
0% 정답
해설
정답
해설 【해설】①○6. 매각대금의 지급 가. 대금지급기한 (3) 대금지급기한의 지정·통지(314)
11. 매각대금의 지급 가. 대금지급기한 (2) 대금지급기한의 지정 (Ⅱ 366)】채권자가 매수인으로서 차액지급(143조(특별한 지급방법) 2항)을 하는 경우에는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배당기일」에 낼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따로 대금지급기한을 정할 필요가 없고 바로 배당기일을 정하면 되고, 또한 매수인이 채무를 인수(143조 1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대금을「배당기일」에 낼 수 있다는 규정은 없으나, 채무인수의 경우 배당기일이 정해지지 않는 한 배당기일까지의 원리금을 미리 확정할 수 없어 인수하여야 할 채무의 액수가 명백하지 아니한 결과 매수인이 지급하여야 할 금액도 명백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인수하는 채무의 액수에 관하여는 대금의 지급이 확실시된다는 점은 차액지급의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매수인이 관계채권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채무인수신고를 한 경우에도 대금지급기한을 정할 필요가 없고 바로 배당기일을 정하면 된다.
②○143(특별한 지급방법) 2항】[차액지급]
④○가. 대금지급기한 (3) 대금지급기한의 지정 및 통지(314)
【부동산경매사건의 진행기간 등에 관한 예규(재민 91-5)(예규 1636호)(개정 2017.1.20.)







대금지급기한의
지정 및 통지
매각허가결정확정일 또는 상소법원으로부터 기록송부를 받은 날부터
3일 안
142(대금의 지급) 1
규칙 78(대금지급기한)
대금지급기한
매각허가결정확정일 또는 상소법원으로부터 기록송부를 받은 날부터
1월 안
규칙 78

⑤○1433항】
③×6. 매각대금의 지급 나. 대금지급방법 (1) 통상의 지급방법(316)】매수인이 보증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낸 때에는 법원은 보증을 현금화하여 그 비용을 뺀 금액을 보증액에 해당하는 매각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에 충당하고, 모자라는 금액이 있으면 다시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내게 한다(142조(대금의 지급) 4항).
내가 선택한답
정답 vs 내가 선택한 답(객관식)
33.33%
0%
0% 정답
66.67% 내가 선택한 답
0%
중요도 지정
민사집행법
6.
보전처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2019 법무사)
해설
정답
해설 【해설】①×9장 각종의 가처분과 그 집행 1절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1. 처분금지가처분 마. 집행의 효력 (2) 처분금지가처분 등기 후의 처분행위의 효력 및 그 범위 (나) 객관적 범위(Ⅳ 316)】임차권자의 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마쳐진 후 근저당권이 설정되자 임차권자가 가처분채권자로서 그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안에서, 판례는 임차권은 목적물의 사용, 수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서 근저당권의 존속이 임차권의 실현에 장애가 되지 않고, 가처분등기 후 설정된 근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임차권자는 선행된 가처분등기와 임차권설정등기청구를 인용한 본안판결에 기하여 임차권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임차권자는 가처분 후 마쳐진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하였다(84마7).
②×4절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 2. 지명채권에 대한 가압류 나. 집행과 그 효력 (5)(Ⅳ 283)】채권가압류에 있어서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지급금지는 집행보전을 위하여 인정된 것이므로 그 목적의 범위를 넘어서 채무자의 법률적 활동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 그러므로 비록 가압류채무자가 자기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당하였다 하여도 그 채권에 대한 현실적인 만족을 얻지 않는 이상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얻거나 그 밖에 소송 외에서 어떠한 방법을 취하더라도 무방하고 단지 강제집행을 할 수 없을 뿐이다(88다카25038)(99다23888)(2001다59033).
[2] 채권가압류 후에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판 2002.4.26. 2001다59033)
④×2절 보전처분신청의 심리 2. 실질적 심리 가. 심리방식의 결정 (1) 가압류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Ⅳ 90)】보전처분신청 중 가압류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의 경우에는 변론을 거치지 않고 재판할 수도 있고 변론을 거쳐 재판할 수도 있다(280조(가압류명령) 1항)(301조(가압류절차의 준용)). 변론을 거치지 않는 경우에도 순전히 서면만에 의하여 심리하기도 하고 심문절차를 거치기도 한다(민사소송법 134조(변론의 필요성) 2항). 실무상은 보전처분의 신속성과 기습성의 요구 때문에 통상 순전히 서면심리만으로 심문하고, 이것으로 불충분한 경우 또는 피보전권리가 일정한 가액 이상인 경우에 채권자대면심문절차를 열고 있으나 변론을 거치는 예는 거의 없다.
2. 실질적 심리 가. 심리방식의 결정 (2)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가) 심문 또는 임의적 변론(Ⅳ 91)】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그 결과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도록 되어 있다(304조(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본문). 다만, 그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04조 단서).
⑤×3절 소명과 그 대용 1. 증명의 정도-소명(Ⅳ 99)】보전소송절차에서 사실인정은 증명 대신 소명에 의한다(279조(가압류신청) 2항)(301조(가압류절차의 준용)).
3. 소명사항(Ⅳ 102)(4) 관할,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법정대리인, 소송대리권 그 밖의 소송요건은 명문의 규정이 없고, 공익적 사항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며, 본래 소명에 친하지 아니하므로 보전소송에서도 증명의 대상이다. (5) 보전명령에 대한 이의소송이나 취소소송에서도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279(가압류신청)를 준용하여야 하므로 채권자와 채무자의 입증은 소명으로 족하다(63다751).
③○6장 보전처분의 집행취소 4절 집행취소의 효과(184)】집행취소의 결과 채무자는 보전처분의 구속에서 벗어나게 된다. 따라서(96다42307)(2000다32147)(2015마1383)
[1] 가집행선고부 가처분취소 판결에 따라 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가처분된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의 소유권 취득의 대항력(대판 2000.10.6. 2000다32147)
[1] 가처분취소결정의 집행으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가처분등기가 마쳐져 있던 상태에서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가 소유권취득의 효력으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결 2017.10.19. 2015마1383)
내가 선택한답
정답 vs 내가 선택한 답(객관식)
50%
50% 내가 선택한 답
0% 정답
0%
0%
중요도 지정
민사집행법
7.
새매각 및 재매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8 법무사)
해설
정답
해설 【해설】①○(2) 새매각 사유 가)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는 경우(291)
【최저 경매가격의 저감자체가 잘못인 이상 비록 경매가격이 저감되기 전의 최저 경매가격 이상이었다 하더라도 그 경매절차는 위법이다(대결 1969.9.23 69마544)
②○③○타. 새 매각 (3) 매각불허가를 한 경우의 새 매각(Ⅱ 296) 집행법원이 매각결정기일에 121(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소정의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123조(매각의 불허) 1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2항) 매각불허가결정을 한 경우에 그 사유가 종국적으로 매각을 불허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할 사유가 아니고, 다시 매각을 허용한 수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새 매각기일을 정하여야 한다(125조(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할 경우의 새 매각기일)). 매각허가결정이 있었으나 항고에 의하여 취소되고 다시 경매를 실시할 경우(62그17)에도 새 매각을 명하야야 한다. 최저매각가격 저감 불가:위의 사유로 새 매각을 하는 경우에는 최저매각가격을 저감할 수 없다.
⑤○6. 매각대금의 지급 라. 매수인의 대금미납과 법원의 조치 (2) 재매각 가) 의의(320)
④×【낙찰인에 대한 경락대금지급기일 소환장의 송달이 부적법함에도 대금미납을 이유로 재입찰명령을 하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나 즉시항고가 없어 낙찰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재입찰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대결 2001.6.4 2000마7550)】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인에 대한 대금지급기일 소환장의 송달이 적법하지 않다면 낙찰인이 대금지급기일에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매법원이 재입찰을 명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나, 이와 같은 재입찰명령의 위법은 121(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1호의 집행을 속행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낙찰인으로서는 268(준용규정-3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121조, 129(이해관계인의 즉시항고)의 각 규정에 의하여 재입찰명령에 따른 낙찰기일에 재입찰명령의 위법을 낙찰에 대한 이의사유로 주장하거나 재입찰명령의 위법을 사유로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낙찰에 대한 이의나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하지 아니하여 낙찰허가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더 이상 재입찰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이익이 없다.
내가 선택한답
정답 vs 내가 선택한 답(객관식)
33.33% 내가 선택한 답
0%
0%
66.67% 정답
0%
해설
정답
해설 【해설】①○마. 대금납부의 효력 (2) 집행권원등의 하자와 소유권취득 가) 강제경매 경매개시결정송달의 하자(324)@@
③○(2) 집행권원등의 하자와 소유권취득 가) 강제경매 집행권원의 하자(324)
【상소심판결에 의하여 가집행선고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집행채권의 존재가 부정되는 경우 이미 완료된 집행절차나 이에 기한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대판 1993.4.23 93다3165)】그에 앞서 이미 완료된 집행절차나 이에 기한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가) 강제경매 집행권원의 하자(324)】무효인 집행증서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2) 경매절차의 하자와 소유권취득 여부 (가) 경매절차의 하자 2) 경매절차를 무효로 하는 하자인 경우(Ⅱ 394)】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이고 무효인 공정증서에 기하여 진행된 경매절차 역시 무효이어서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그 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함이 원칙이며, 다만 무효주장이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이 제한될 뿐이다(2001다64486).
[3]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공정증서 및 그에 기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의 효력(대판 2002.5.31 2001다64486)
⑤○나) 임의경매(325)】담보권설정계약의 무효·위조서류에 의한 담보권등기와 같이 담보권이 처음부터 부존재인 경우 또는 담보권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으나 경매개시결정 전에 피담보채무의 변제 등으로 담보권이 소멸된 경우 그에 기한 경매절차 역시 당연무효이므로 매수인은 대금을 납부하여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2]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저당권이 소멸되었는데도 이를 간과한 채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 매수인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소극)(대판 2012.1.12. 2011다68012)[미간행]】[이유 2.]【(98다51855)】【(2006다72802)@@
②×가) 강제경매 감독관청의 허가 등에 관한 하자(325)】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임야)이 감독청의 허가 없이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매각된 경우(93다42993)에는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 감독청의 허가 없이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경락된 경우 그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대판 1994.1.25 93다42993)】학교법인이 그 의사에 의하여 기본재산을 양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양도되는 경우에도 감독청의 허가가 없다면 그 양도행위가 금지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 감독청의 허가 없이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경락되어 이에 관하여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경락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적법한 원인을 결여한 등기이다.
내가 선택한답
정답 vs 내가 선택한 답(객관식)
0%
66.67% 정답
0%
0%
33.33% 내가 선택한 답
중요도 지정
민사집행법
9.
甲이 乙에 대한 2,000만원의 대여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乙의 X아파트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마쳤다. 乙은 가압류등기 이후 X아파트를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위와 같은 사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8 법무사)
해설
정답
해설 【해설】②○14. 배당절차 라. 배당받을 채권자 (10) 가압류채권 (다) 가압류 후 담보권 설정 또는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개별상대효) 2)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등 가압류집행 후 소유권의 변동이 있고, 가압류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Ⅱ 556)】가압류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3취득자의 재산에 대한 매각절차라 할 것이므로,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는 그 매각절차에서 제3취득자의 재산 매각대금 부분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다(2003다40637).
[1]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집행된 상태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후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강제집행을 실행한 경우,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가 그 집행절차에서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외의 나머지의 부분에 대하여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판 2005.7.29. 2003다40637)
③○5.3자 이의의 소 나. 이의원인(125)】압류·가압류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원칙적으로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나, 특별히 그 집행이 반사회적 행위 등으로 무효인 때에는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96다14494) 본소가 가능하다.
[2]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이 반사회적인 행위로 이루어져 무효인 경우, 그 가압류 이후의 소유권 취득자가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대판 1996.6.14. 96다14494)】【(96다14470)@@
④○2)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등 가압류집행 후 소유권의 변동이 있고, 현 소유자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Ⅱ 556)】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매각 및 매수인이 취득하게 되는 대상은 가압류목적물 전체이지만, 가압류의 처분금지효가 미치는 매각대금 부분은 가압류채권자가 우선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제3취득자의 채권자들은 이를 수인하여야 하므로, 전소유자에 대한 가압류채권자는 그 매각절차에서 당해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에서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한도로 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2006다19986)(2006다35223).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및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판 2006.7.28. 2006다19986)
⑤○4.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3)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356)
[2]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에서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채권에 대하여도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판 1998.11.10 98다43441)
①×14. 배당절차 나. 배당요구 (6) 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 (가)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일 것(Ⅱ 460)】배당요구는 채무자의 총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고자 하는 의사표시이므로, 매각부동산이 집행채무자의 소유에 속하여야 한다. 따라서 매각부동산의 전소유자에 대한 채권으로는 배당요구할 수 없다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이라 할지라도 매각절차진행 중에 제3자에게 양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때에는 그 처분이 경매신청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효력이 없으나 그 외의 자에 대하여는 유효하므로 양수인 명의로 이전등기가 된 시점 이후에는 배당요구 할 수 없다(재민 63-11)(97다57337),
【임의경매 압류등기 후의 제3취득자와 그 등기 후 배당요구한 제3채권자와의 우선관계(재민 63-11)[예규 27호]】甲소유물건에 대하여 그 채권자인 乙이 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부에 기입된 후 甲은 동 건물을 제3자에게 매각처분하여 즉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그 후 甲의 타 채권자인 丙 丁채권자들이 동 부동산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 제3취득자는 압류채권자의 압류효력에는 복종하지 않을 수 없으나 소유권이전등기 후에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타 채권자인 丙 丁은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
【중기에 대하여 가압류등록 후 제3자가 당해 중기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가압류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개시된 강제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판 1998.11.13. 97다57337)
내가 선택한답
정답 vs 내가 선택한 답(객관식)
33.33% 정답
0%
33.33%
0%
33.33% 내가 선택한 답
중요도 지정
민사집행법
10.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8 법무사)
해설
정답
해설 【해설】②○4관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3. 물상대위 나.(Ⅲ 491)】물상대위권의 행사는 늦어도 247(배당요구) 1항 각 호 소정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 이후에는 물상대위권자로서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후에 물상대위에 기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경우에는 물상대위권자는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2002다13539).@@
[3]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에 기하여 수용재결로 인한 손실보상금청구권을 추급할 수 있는 시한(대판 2000.6.23 98다31899)】물상대위권자의 압류 전에 양도 또는 전부명령 등에 의하여 보상금 채권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라도 보상금이 직접 지급되거나 보상금지급청구권에 관한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 배당요구의 종기에 이르기 전에는 여전히 그 청구권에 대한 추급이 가능하다.【(98다12812)】【(2002다13539)@@
③○(9) 추심 후의 절차 (가) 추심의 효과(Ⅲ 377)】제3채무자의 지급으로 인하여 피압류채권이 소멸한 이상 설령 다른 채권자가 그 변제 전에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압류·가압류명령을 신청하고 나아가 압류·가압류명령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가 추심권자에게 지급한 후에 그 압류ㆍ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추심권자가 추심한 금원에 그 압류·가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2003다29937).@@
[2]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한 다른 채권자의 압류명령이 추심권자의 추심 종료 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이 추심금에 미치는지 여부(소극)(2005.1.13 2003다29937)
④○(3) 권리공탁 및 의무공탁의 효과 나) 압류명령의 취하 또는 취소의 불가(506)248(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에 따라 공탁을 하게 되면 압류명령은 공탁에 의한 목적달성으로 인하여 그 존재의의를 잃고 장래에 향하여 소멸하게 된다. 즉, 압류명령으로 인한 집행이 종료된다. 따라서 위 공탁 이후에는 채권자는 위 압류명령을 취하할 수 없고, 설사 취하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지 그 후에 진행되는 배당절차에서의 배당수령권을 포기하는 의사라고 해석될 뿐 위 압류영령 자제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된다.
⑤○(3) 권리공탁 및 의무공탁의 효과 가) 채무변제의 효과(505)
[1]3채무자의 집행공탁 전에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가압류명령이 발령되었으나 집행공탁 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압류·가압류의 효력이 생기는지 여부(소극)(대판 2015.7.23 2014다87502)
①×다. 전부명령 (3) 전부명령의 재판 (나) 요건 피전부채권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의 경합이나 배당요구가 없을 것(Ⅲ 389)】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때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5항). 다만,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중복하여 압류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압류 등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채권의 각 일부에 국한되고, 이를 합산하더라도 총 채권액에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여기서 말하는 압류의 경합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이 경우에는 채권의 일부에 관하여 발령된 천부명령은 유효하다.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두 개 이상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된 경우 당해 전부명령이 압류경합으로서 무효인지의 여부는 그 각 채권압류명령의 압류액을 합한 금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된 경우 각 채권압류명령의 압류액을 합한 금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전부명령은 채권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적극)(대판 2002.7.26. 2001다68839)
내가 선택한답
정답 vs 내가 선택한 답(객관식)
33.33% 정답
66.67% 내가 선택한 답
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