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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2. 등기의무해태 다. 등기의무자의 고의·과실(실무 67)】등기해태에 대하여 신청인의 고의 과실이 있는지 또는 그 위반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구분하지 않고 등기기간을 도과하였다면 등기관은 과태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98두5972).
【과태료와 같은 행정질서벌을 부과하기 위하여는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는지 여부(소극)(대판 2000.5.26 98두5972) 전단】
②○【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에 있어서의 과태사항통지에 관한 예규(예규 1574호) 2(과태사항통지 요건) 1항 [예시]
④○【과태료의 처벌에 있어 공소시효나 형의 시효 및 예산회계법 96(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소정의 국가의 금전채권에 관한 소멸시효의 규정이 적용 내지 준용되는지 여부(소극)(대결 2000.8.24 2000마1350)】과태료의 제재는 범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므로 그 성질상 처음부터 공소시효(형사소송법 249조(공소시효의 기간))나 형의 시효(형법 78조(시효의 기간))에 상당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이에 상당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일단 한번 과태료에 처해질 위반행위를 한 자는 그 처벌을 면할 수 없는 것이며, 예산회계법 961항은「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태료결정후 징수의 시효, 즉 과태료재판의 효력이 소멸하는 시효에 관하여는 국가의 금전채권으로서 예산회계법에 의하여 그 기간은 5년이라고 할 것이지만,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의 처벌권을 국가의 금전채권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으므로 예산회계법 96조에서 정해진 국가의 금전채권에 관한 소멸시효의 규정이 과태료의 처벌권에 적용되거나 준용되지는 않는다.
⑤○【대표이사의 주소변경등기해태에 따른 과태료(선례 1-150)】상업등기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지점 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그 등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본점과 지점 소재지의 관할등기소가 동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등기도 각각 신청하여야 하므로 그 등기해태에 따른 과태료도 본점소재지와 지점 소재지의 등기해태에 따라 각각 부과된다.
③×(예규 1574호) 3(과태료부과 대상자)】등기관은 등기해태의 책임이 있는 자가 그 지위를 상실하더라도 그 자를 과태료부과 대상자로 하여 과태사항통지를 하여야 하고, 등기해태의 책임이 없는 등기부상 현재의 대표권이 있는 자를 대상자로 하여 과태사항통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회사의 등기해태에 따른 과태료부과대상자 및 등기해태기간 중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과태료의 책임범위(대결 2009.4.23 2009마120)】회사의 등기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대표자가 신청의무를 부담하므로[17조(신청주의)], 회사의 등기를 해태한 때에는 등기해태 당시 회사의 대표자가 과태료부과대상자가 되고, 등기해태기간이 지속되는 중에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등기를 해태한 기간에 대하여만 과태료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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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2. 등기의무해태 다. 등기의무자의 고의·과실(실무 67)】등기해태에 대하여 신청인의 고의 과실이 있는지 또는 그 위반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구분하지 않고 등기기간을 도과하였다면 등기관은 과태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98두5972).
【과태료와 같은 행정질서벌을 부과하기 위하여는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는지 여부(소극)(대판 2000.5.26 98두5972) 전단】
②○【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에 있어서의 과태사항통지에 관한 예규(예규 1574호) 2(과태사항통지 요건) 1항 [예시]
④○【과태료의 처벌에 있어 공소시효나 형의 시효 및 예산회계법 96(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소정의 국가의 금전채권에 관한 소멸시효의 규정이 적용 내지 준용되는지 여부(소극)(대결 2000.8.24 2000마1350)】과태료의 제재는 범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므로 그 성질상 처음부터 공소시효(형사소송법 249조(공소시효의 기간))나 형의 시효(형법 78조(시효의 기간))에 상당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이에 상당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일단 한번 과태료에 처해질 위반행위를 한 자는 그 처벌을 면할 수 없는 것이며, 예산회계법 961항은「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태료결정후 징수의 시효, 즉 과태료재판의 효력이 소멸하는 시효에 관하여는 국가의 금전채권으로서 예산회계법에 의하여 그 기간은 5년이라고 할 것이지만,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의 처벌권을 국가의 금전채권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으므로 예산회계법 96조에서 정해진 국가의 금전채권에 관한 소멸시효의 규정이 과태료의 처벌권에 적용되거나 준용되지는 않는다.
⑤○【대표이사의 주소변경등기해태에 따른 과태료(선례 1-150)】상업등기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지점 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그 등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본점과 지점 소재지의 관할등기소가 동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등기도 각각 신청하여야 하므로 그 등기해태에 따른 과태료도 본점소재지와 지점 소재지의 등기해태에 따라 각각 부과된다.
③×(예규 1574호) 3(과태료부과 대상자)】등기관은 등기해태의 책임이 있는 자가 그 지위를 상실하더라도 그 자를 과태료부과 대상자로 하여 과태사항통지를 하여야 하고, 등기해태의 책임이 없는 등기부상 현재의 대표권이 있는 자를 대상자로 하여 과태사항통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회사의 등기해태에 따른 과태료부과대상자 및 등기해태기간 중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과태료의 책임범위(대결 2009.4.23 2009마120)】회사의 등기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대표자가 신청의무를 부담하므로[17조(신청주의)], 회사의 등기를 해태한 때에는 등기해태 당시 회사의 대표자가 과태료부과대상자가 되고, 등기해태기간이 지속되는 중에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등기를 해태한 기간에 대하여만 과태료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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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②○③○⑤○26(신청의 각하) 본문】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5. 2411호에 따라 등기를 신청할 때에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③○
6. 신청정보의 제공이 이 법과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②○
10. 등기할 사항에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①○
15. 상호등기가 말소된 회사가 상호의 등기에 앞서 다른 등기를 신청한 경우⑤○

24(등기신청의 방법) 1항】
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청한다.
1.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본문).

27(제소기간이 지난 후의 등기의 신청)】등기할 사항에 소로써만 주장할 수 있는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 그 소가 제기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26(신청의 각하) 10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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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②○86(집행 부정지)
③○85(등기관의 조치) 1,2항】
④○87(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항고) 2항】
⑤○83(이의신청 방법)】【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예규 1411호) 1(이의신청절차) 1항】
①×84(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신청 금지)】누구든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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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②×【동일상호의 판단기준에 관한 예규(예규 1547호) 7(타인이 등기한 상호의 범위) 1항】등기관은 신청인의 상호가 회사의 상호(지점 및 외국회사 영업소의 상호를 포함한다), 가등기된 상호, 자연인인 상인의 등기된 상호에 대하여 동일상호인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예규 1547호) 7(타인이 등기한 상호의 범위) 2항】등기관은 등기신청된 상호가 타인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해산 또는 파산선고된 회사의 상호에 대하여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청산종결, 파산종결 또는 파산폐지의 등기가 되어 그 등기기록이 폐쇄된 회사의 상호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예규 1547호) 5(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등)
⑤×(예규 1547호) 8(상호 자체의 판단방법)
1.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2. 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예규 1598호))에 근거하여 상호에 병기된 로마자 등

①○【상호변경등기의 가부(선례 1-109)(4-866)】본점이 동일한 시에 있고 사업목적이 유사한 甲주식회사와 乙주식회사에 있어, 甲주식회사는 乙주식회사 명의로, 乙주식회사는 甲주식회사명의로 각 상호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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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3. 등기사유에 관한 통칙 마. 소규모 주식회사의 기관구성에 관한 특례-이사가 2명인 경우 이사회의 권한 배제-대표권을 행사하는 이사의 단독결정사항(상법 383조 6항)(282)】이사회가 없기 때문에 이사회가 갖는 업무집행권(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의 업무집행을 말한다)은 대표권을 행사하는 이사가 갖는다(상법 393조(이사회의 권한) 1항).
②×【상법 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1항】542조의11(감사위원회) 1항의 상장회사의 경우 393조의2(이사회내 위원회)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다.
③×가. 주주총회 (12) 결의의 방법 (나) 특별결의(실무 279)】상법은 정관변경 등 중요한 의안의 경우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결의하도록 하고 있다(상법 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이 특별결의의 결의요건도 정관으로 의사정족수를 두거나, 의결정족수를 가중할 수 있으나, 의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의결정족수를 감경할 수는 없다고 본다.
④×가. 주주총회 (13) 결의의 효력발생시기(실무 280)】주주총회의 결의는 결의의 성립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3]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정족수에 미달한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 하자가 결의취소사유인지 여부(적극)(대판 1996.12.23 96다32768)】주주총회가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어 개최된 이상 정족수에 미달한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하자는 결의취소의 사유에 불과하고, 무효 또는 부존재한 결의라고 할 수 없다.
⑤○가. 주주총회 (10) 의결권 (가) 11의결권의 원칙(실무 275)】상법 369(의결권) 1항은 11의결권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법률에서 이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 등으로 이 원칙에 반하여 의결권을 제한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2009다51820).
[1] 11의결권의 원칙을 정한 상법 369(의결권) 1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대판 2009.11.26. 2009다5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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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상법 329(자본금의 구성, 주식의 권면액) 1[삭제 2009.5.28]】주식회사의 자본금은 5천만원 이상 이어야 한다.
②○【상법 317(설립의 등기) 2항】
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9. 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④○2절 설립의 등기 2. 설립절차 가. 발기인 (1) 의의(실무 305)】발기인은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중 적어도 1주 이상을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 인수하여야 한다(상법 293조(발기인의 주식인수)). 발기인의 주식인수의무는 모집설립과 발기설립 모두에 인정된다.
⑤○3. 등기절차 마. 첨부서면 (3) 주식청약서(규칙 129조(설립등기) 3호)(실무 325)】모집설립에 따른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주식청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3. 등기절차 마. 첨부서면 (1) 정관(규칙 129조(설립등기) 1호)(실무 325)】원칙적으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원시정관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지 않은 것이어도 된다(상법 292조(정관의 효력발생) 본문,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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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동일상호의 판단기준에 관한 예규(예규 1547호) 4(동일상호판단을 요하는 등기사건) 2항】회사의 지점 및 외국회사의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이전하는 등기, 지점의 등기기록에서 상호 또는 목적을 변경하는 등기신청에서는 동일상호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한다.
②×【각 상이한 지점명칭을 기재하여 동일한 소재, 동일한 지번에 2개의 지점설치등기를 하는 것의 가능여부(선례 일부변경)(선례 2-20)(200510-2)】상법 317(설립의 등기) 234호 및 4항에 의하여 등기부에 기재되는 각 지점 소재지는 특정될 수 있어야 하므로, 각 상이한 지점명칭을 기재하여 지점등기를 신청한다면 동일한 행정구역내의 동일한 지번에 2개의 지점설치등기를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③×1절 총설 5.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 가. 등기사항(실무 302)】상법은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지점의 소재지에서도 등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상법 35조(지점소재지에서의 등기))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사항을 따로 규정하고 있다(상법 317조(설립의 등기) 3항).
④×1절 총설 5.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 바. 인감제출 및 기명날인의 예외(실무 304)】지점소재지에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사람이라 하더라도 당해 지점소재지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할 필요가 없고, 원칙적으로 신청서에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할 필요가 없다(25조(인감의 제출) 3항 2호).
⑤○58(지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
회사의 본점과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다른 경우 본·지점 공통 등기사항에 관하여 지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할 수 있다(1항).
1항의 등기의 신청과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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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사내이사와 기타 비상무이사 등기신청시 첨부서면(선례 200907-1)】주식회사의 정관에 이사와 사외이사는 주주총회에서 구분하여 선임하되,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중 사내이사와 기타 비상무이사를 이사회에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정관과 이사로 선임한 주주총회의사록 및 사내이사와 기타 비상무이사를 구분하여 선임한 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하여 위 사내이사와 기타 비상무이사의 선임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2]「최대주주가 아닌 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등」이 일정비율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정관규정이나 주주총회결의의 효력(무효)(2009.11.26 2009다51820)】상법 409(선임) 2,3항은「주주」가 일정비율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 그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고, 구 증권거래법(2007.8.3 자본시장법 부칙 2조로 폐지) 191조의11(감사의 선임·해임 등)은「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등」이 일정비율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을 뿐이므로,「최대주주가 아닌 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등」에 대하여도 일정비율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정관규정이나 주주총회결의 등은 무효이다.
③○【대표이사의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과 재선에 의한 취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중임등기 가부(선례 1-153)(5-843)】주식회사 대표이사 홍길동의 임기가 1994.6.25 자로 이미 만료되었고 임시주주총회에서 1996.3.25 자로 다시 홍길동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경우에는, 홍길동이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과 새로운 취임 사이에 사실상 대표이사직을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등기 및 새로운 취임등기를 하여야 하고,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과 재선에 의한 취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없는 경우에 하는 중임등기를 할 수는 없다.
④○【정관에 보궐 또는 증원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다른 이사의 잔여임기와 같이한다는 규정이 있는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이사 전원을 보선한 경우 이사의 임기(선례 1-165)(200306-31) 2.】보궐 또는 증원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다른 이사의 잔여임기와 같이 한다는 정관 규정이 있더라도 이는 이사의 일부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만 적용될 뿐 이사 전원을 새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주주총회에서 이사 전원을 새로 선임한 경우 이사의 임기는 정관이 정한 임기가 될 것이다.
⑤×2. 대표이사의 취임·퇴임 등 자. 공동대표의 규정(실무 371)】대표이사가 수인인 경우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각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각자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하지만 선임기관인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는데(상법 389조(대표이사) 2항), 수인의 대표이사 중 일부는 단독대표로, 나머지 일부는 공동대표로 선임하는 것도 가능하다.
3인의 대표이사 중 1인은 단독, 2인은 공동대표이사로 할 수 있는지 여부(예규 532호)[2014.11.5 1538호에 의하여 폐지]】정관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대표이사가 3인이 있는 경우에 이사회(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3인 중 1인은 단독대표이사로, 2인은 공동대표이사로 등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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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②×24절 해산의 등기 1. 회사의 해산 나. 해산사유 (4)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가) 해산명령(실무 480)】해산명령에 따른 해산의 효력은 등기여부와 상관없이 해산을 명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 발생하므로(상법 517조(해산사유) 1호)(227조(해산원인) 6호), 해산명령이 확정된 후에는 회사가 임의로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하고 그에 따라 해산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따라서 해산명령 확정 후 그러한 신청에 의한 해산등기와 청산인선임등기가 이미 경료되었다면, 그 등기는 77(말소등기의 신청) 2호의「등기된 사항에 관하여 무효의 원인이 있는」등기이므로 해산명령을 한 법원의 촉탁이 있으면, 등기관은 먼저 78(등기의 직권말소의 통지 등)부터 80(등기의 직권말소)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등기와 청산인선임등기를 직권말소한 후, 해산명령에 따른 해산등기를 경료한다(1-275),
③×1장 상호의 등기 1절 총설 3. 동일상호의 등기금지 다. 동일상호 등기금지 규정에 위반한 등기의 취급(실무 130)】이미 등기된 상호와 동일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 또는 군 내에서는 동종의 영업을 위하여 등기할 수 없고, 이를 목적으로 하는 등기신청은 각하하여야 한다(26조(신청의 각하) 13호). 하지만, 잘못하여 동일상호가 등기되었다면 이때에는 상호권자의 신청 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후에 등기된 상호를 말소하거나 그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중단할 수 없다. 이 경우, 먼저 등기한 상호권자는 상호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판결을 받아, 후에 등기된 상호를 말소할 수 있다(선례 1-58).
【이미 등기된 상호와 유사·동일한 상호가 사실상 등기가 된 경우 그 처리방안(선례 1-58 2.)(200205-8)
⑤×11절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5. 등기절차 가. 등기기간(실무 410)】납입이 이루어진 납입기일의 다음 날부터 본점소재지에서 2주간 내에 신주발행에 따른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317조(설립의 등기) 4항(준용규정))(183조(변경등기)).
33절 설립무효의 판결 등의 재판에 따른 등기 3. 신주발행 또는 자본금감소 무효의 등기 나. 등기절차 (1) 등기의 촉탁(실무 582)】신주발행에 관하여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하는데(상법 430조(준용규정))(상법 429조(신주발행무효의 소))(상법 192조(설립무효, 취소의 등기)), 등기는 제1심 수소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한다(비송사건절차법 107조(그 밖의 등기촉탁을 할 경우) 7호).
①×④○33절 설립무효의 판결 등의 재판에 따른 등기 2. 주주총회결의 취소, 부존재 또는 무효 등의 등기 나. 등기절차 (2) 등기의 촉탁(실무 579)】주주총회결의의 취소, 부존재 또는 무효의 등기는 제1심 수소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한다(비송사건절차법 107조(그 밖의 등기촉탁을 할 경우) 6호).
【하자 있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의된 사항이 등기된 경우 이를 바로 잡는 방법(선례 1-100)(1-875)】하자 있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의된 사항이 등기된 경우 그 등기사항을 말소하여 변경전의 등기사항을 회복하고자 하는 때에는 하자의 내용에 따라 결의취소, 결의무효 또는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상법 376조(결의취소의 소))(상법 380조(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그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수소법원은 회사의 본점과 지점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함으로써 등기를 바로 잡게 한다.
【이사선임을 위한 주주총회소집절차가 상법 363(소집의 통지, 공고)에 위반한 경우 이사취임등기의 직권말소 가부(선례 1-139)(1-874)】주식회사의 이사선임을 위한 주주총회를 소집함에 있어서 상법 363조 소정의 절차에 위반한 때에도 등기관이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 등기를 하였다면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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