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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도 지정
부동산등기법
1.
등기의 유효요건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2010 법무사)
해설
정답
해설 【해설】①×1. 실질적 유효요건 나. 등기와 실체관계와의 부합의 정도 (1) 부동산 표시에 관한 부합의 정도(실무 20)】부동산의 표시에 관하여는 해당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과 등기기록과의 사이에 다소의 불일치가 있더라도 그 등기가 해당 부동산을 공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가.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당해 건물의 객관적, 물리적 현황을 공시하는 등기로서 유효하기 위한 요건(대판 1990.3.9 89다카3288)
②×(4) 권리변동의 과정 내지 태양의 불일치(실무 21)】등기는 현재의 정적인 권리관계만 공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 변동과정도 공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권리의 변동과정 내지 태양도 실제와 일치하여야 한다. 그런데 판례는「등기기록이 실제의 권리변동의 과정 내지 태양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등기된 결과가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 등기는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다.
[1] 등기명의자가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대판 2005.9.29 2003다40651)
③×(나) 중간생략등기(실무 22)】판례의 태도를 보면, 중간생략등기는 최초매도인·중간자·최종매수인의 3자 합의가 있으면 유효하고, 더 나아가서 3자의 합의 없이 마쳐진 중간생략등기인 경우에도 양도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양도계약이 적법하게 성립되어 이행되었다면 그 등기도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다.
【이미 중간생략등기가 경유되어 버린 경우에 있어서는 관계 양도계약당사자들 사이에 양도계약이 적법히 성립되어 이행된 이상 다만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서는 그 등기를 무효라 할 수 없다(대판 1969.7.8 69다648)
【비교판례】【최종양수인의 최초양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직접청구와 중간생략등기 합의의 요건(대판 1991.4.23 91다5761)
④×29(신청의 각하) 본문】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나. 적법한 절차 (1) 관할등기소에서의 등기(실무 25)】관할위반의 등기는 당연무효이며 그 등기신청은 각하된다.
(실무 166)】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후 그 등기가 291호에 위반된 것임을 발견한 때에는 그 등기는 무효인 등기이므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말소한다.
⑤○【등기부기입 후 등기관의 날인이 누락된 경우 등기의 효력(대결 1977.10.31 77마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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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정답
해설 해설】①○【건물 중복등기 정리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예규 1374호) 3. 건물의 보존등기명의인이 동일한 경우 다. 선행보존등기 및 후행보존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가 모두 있는 경우】
②○【동일성이 있는 양 건물에 대하여 각기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효력(대판 1993.2.23 92다36397)】먼저 경료된 등기기록상의 표시에 합치되는 당초의 건물이 증·개축으로 인하여 현재의 건물로 변형되었다고 하더라도 양 건물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당초의 건물에 대한 등기는 증·개축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거치기 전이라도 현재의 건물을 표상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먼저 경료된 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현재의 건물에 대하여 다시 경료된 보존등기는 이중등기로서 무효이다.
④○(예규 1374호) 4. 건물의 보존등기명의인이 서로 다른 경우 나. 등기명의인의 신청에 의한 중복등기의 해소 (1)
⑤○(예규 1374호) 5. 중복등기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 새로운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가. 보존등기명의인이 동일한 경우 전단】
③×(예규 1374호) 2. 중복등기 여부의 판단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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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해설】②○규칙 68(사용자등록) 1,2항】
③○【전자등기신청시스템의 주요 특징-사용자등록의 선행(Ⅰ 337)
④○【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예규 1477호-1601-4 1624호) 4. 전자신청의 방법 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
⑤○【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자(실무 65)】전자신청의 대리는 자격자대리인만이 할 수 있다. 따라서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경우에는 자기 사건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을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①×67(전자신청의 방법) 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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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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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해설】①×【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예규 1435(1621)호) 5. 기타 (2)
②×(예규 1435(1621)호) 4. 법인 아닌 사단명의의 등기 허부 가.「계」명의의 등기】「○○계」명의의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같은 계의 규약에 의하여 그 실체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성격을 갖춘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야 할 것이나, 각 계원의 개성이 개별적으로 뚜렷하게 계의 운영에 반영되게끔 되어 있고 계원의 지위가 상속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등 단체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④×(예규 1435(1621)호) 2.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에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고, 등기권리자일 경우에는 법인 아닌 사단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법인의 대표자에 의한 등기신청(실무 78)】법인의 대표자는 법인의 기관일 뿐 법인 자체는 아니며, 그 대표관계는 별도로 법인등기기록에 의하여 공시되고 있으므로 등기할 사항은 아니다. 반면에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공시할 수 있는 법인등기기록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대표자의 인적사항을 등기사항으로 하고」있다.
⑤×(예규 1435(1621)호) 5. 기타 (1)】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도 임시이사의 선임에 관한 규정인 민법 63(임시이사의 선임)의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
③○(예규 1435(1621)호) 3. 첨부서면 라. 인감증명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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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해설】②○【채권자대위에 의한 건물멸실등기 신청 가부(선례 8-150)
③○【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예규 1432호) 3.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 2문】
④○【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신청 가부(선례 8-33) 전단】
⑤○28(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 2항】
①×【사업주체의 대위에 의한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소(선례 200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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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6.
다음 중 甲이 집행문의 첨부 없이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어느 것인가?(2010 법무사)
해설
정답
해설 【해설】①×【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예규 1383 1607호) 5. 첨부서면 나. 집행문 2) 본문】
②×(예규 1383 1607호) 2. 23(등기신청인) 4항 판결의 요건 가. 이행판결 3) 등기신청할 수 없는 판결의 예시 가) 등기신청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아닌 경우】
③×(예규 1383 1607호) 가. 이행판결 3) 등기신청할 수 없는 판결의 예시 다)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할 필수적 기재사항이 판결주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1)
⑤×(예규 1383 1607호) 나. 확정판결】
④○3. 판결에 의한 등기와 집행문 가. 집행문 (2) 집행문을 필요로 하는 경우(Ⅰ 314)】확정판결 및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조정조서 등에서 등기절차의 이행과 반대급부의 이행이 각각 독립적으로 기재되었다면 그 판결 등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에는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가 없다. 예컨대, 다음과 같이 각 조정조항 사이에 선이행(동시이행)관계 또는 다른 조건이 없는 경우이다.「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돈 ○○원을 지급한다.」
【조정조서에 의한 등기신청과 집행문부여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선례 5-169) 1문】원, 피고들 간에, 1. 원고는 피고들에게 ○○까지 금○○원을 지급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라는 조정이 성립되었을 경우, 원고의 금원지급의무와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조정조서에 의하여 원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아도 된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한 등기신청과 집행문의 첨부 요부(선례 4-244)】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반대급부의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판결이거나 동시이행을 명하는 상환이행판결인 경우에는 그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시 집행문을 첨부하여야 하나 등기절차의 이행과 반대급부의 이행을 독립적으로 명한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에는 집행문을 첨부할 필요가 없으므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경우에도 결정사항에서 등기절차의 이행과 반대급부의 이행이 독립적으로 기재되었다면 그 결정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에는 집행문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예규 1383 1607호) 2. 234항 판결의 요건 다. 234항의 판결에 준하는 집행권원 1)화해조서·인낙조서, 화해권고결정, 민사조정조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가사조정조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도 그 내용에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에 관한 의사표시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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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해설】①○【공유물분할등기(선례 6-285)
②○【공유물분할등기(예규 461호)
③○【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예규 1383 1607호) 3. 신청인 다.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한 경우】
【공동소유에 관한 등기 2. 공유 마.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4) 공유물분할의 등기절차 (라) 신청인 판결에 의한 경우(Ⅱ 283)
【공유물분할소송에서 별도의 지분 표시 없이 강제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각 공유자의 지분이전등기절차(선례 7-234)
④○【종중이 수필의 농지를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선례 6-573)
⑤×【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의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 등(선례 5-891) 1나.】공유물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종전 공유지분을 초과하는 면적에 대하여는 위 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이 된다.
(4) 공유물분할의 등기절차 (마)3자의 허가·동의·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와 의무사항의 이행 국민주택채권(Ⅱ 285)공유물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물분할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가 면제되나(선례 4-937), 종전 공유지분을 초과하는 면적에 대하여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선례 5-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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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해설】①○나. 신청서의 작성방법 (3)1부동산 1신청서」의 원칙 및 예외적 일괄신청 (나) 여러 등기의무자로부터 여러 등기권리자로의 지분이전등기의 문제(Ⅰ 193)
(2011 실무 75)】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들의 지분을 동일한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또는 동일한 원인으로 1인으로부터 수인에게 지분을 이전하거나 수인으로부터 1인에게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비록 지분을 처분하는 당사자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당사자가 여럿이어서 동일한 당사자라고 할 수 없는 경우이지만 실무상 1개의 신청서로 신청함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②○25(신청정보의 제공방법) 본문】
가. 신청정보의 제공방법 (1) 11신청주의(실무 100)
④○【규칙 56(방문신청의 방법) 1항】
⑤○가. 신청정보의 제공방법 (2) 일괄신청과 동시신청(규칙 47조) (가) 일괄신청(실무 100)
③×【규칙 56(방문신청의 방법) 2항】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부속서류에 대한 규칙 562항의 적용여부(선례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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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해설】①○【대지권과 대지권등기 대지권(Ⅲ 145)
【신탁된 토지 위에 집합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신탁등기를 경료하는 경우, 신탁된 토지를 대지권의 목적으로 하는 대지권등기의 가부(선례 5-618) 1문】
②○【대지사용권의 내용 및 형태(Ⅲ 138)】대지사용권은 소유권인 것이 보통이다. 소유권 외에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도 등도 대지사용권이 될 수 있다.
④○【규약상 대지 (Ⅲ 136)】이미 어떤 건물의 법정대지 또는 규약상 대지로 된 토지라 하더라도 다른 구분건물의 규약상 대지로 삼을 수 있다.
⑤○【대지사용권이 없거나 대지의 공유지분비율과 전유부분의 공유지분비율이 다른 경우 대지권표시등기 가부(소극)(선례 7-488)
③×【집합건물법 12(공유자의 지분권) 1항】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른다.
【집합건물법 21(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의 비율) 1항】
구분소유자가「둘 이상」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각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은 12(공유자의 지분권)에 규정된 비율에 따른다(본문).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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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해설】①○【경정등기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예규 1564호) 2. 당사자의 신청에 착오가 있는 경우 가. 부동산표시의 경정등기 (2)
②○(예규 1564호) 2. 당사자의 신청에 착오가 있는 경우 가. 부동산표시의 경정등기 (3)
④○(예규 1564호) 3. 등기관의 과오로 등기의 착오 또는 유루가 발생한 경우 가. 등기의 착오가 있는 경우 (2) 신청에 의한 경정 (나)
⑤○(예규 1564호) 2. 당사자의 신청에 착오가 있는 경우 나. 권리에 관한 경정등기 (3) 등기원인증서와 같은 내용의 등기에 대한 경정절차 (나) 경정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의 예시 】가압류등기나 매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등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가 완료된 후 그 촉탁에 착오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권리의 경정을 촉탁한 경우
③×32(등기의 경정)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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