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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정답
해설 ①○가상계좌에 의한 공탁금납입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예규 936호) 2(가상계좌납입신청 등) 1항】
②○(예규 936호) 2(가상계좌납입신청 등) 2항 전단】
④○(예규 936호) 5(계좌납입신청 철회·납입취소 등) 1항】
⑤○(예규 936호) 5(계좌납입신청 철회·납입취소 등) 2항】
③×(예규 936호) 4(가상계좌납입절차 등) 1항】공탁자는 납입기한의 통상 업무시간까지 지정된 계좌로 납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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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정답
해설 ①○【조건부 변제공탁을 한 후 그 조건표시를 정정한 경우 공탁의 효력(1971.6.30 71다874)[공보불게재]
②○【징발재산 매수공탁금 출급에 관한 유의사항(예규 973호) 3(공탁서정정)
③○【채권가압류결정과 다수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채권압류의 경합을 이유로 집행공탁을 한 후 공탁사유신고를 하였으나 송달받은 압류 및 추심명령중 일부를 누락하고 공탁하였음을 나중에 발견한 경우 공탁원인사실에 그 압류 및 추심명령을 추가로 기재하는 공탁서정정이 허용되는지 여부(선례 1-79)(선례 2-47)
④○【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예규 1061호) 3. 공탁금지급절차상 유의할 사항 나. 공탁금의 출급청구절차 (2) 피공탁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채권자 불확지 공탁의 경우 (나) 절대적 불확지 공탁인 경우의 출급청구 1항】공탁자(사업시행자)가 후에 피공탁자를 알게 된 때에는 그를 피공탁자로 지정하는 공탁서정정신청을 하도록 하여 피공탁자가 직접 출급청구 할 수 있다.
⑤×[3] 민법 487(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후단의「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고 하여 변제공탁을 한 후 공탁원인사실에 같은 조 전단의「채권자의 수령불능」을 추가하는 공탁서정정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대판 2008.10.23 2007다35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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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도 지정
공탁법
3.
공탁서의 첨부서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2010 법무사)
해설
정답
해설 ①○규칙 21(첨부서면) 1항】
②○【공탁자가 외국회사인 경우 대표자의 자격증명서면으로써의 회사등기부등본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을 때에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선례 1-5)】공탁자가 대한민국내 영업소설치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외국회사이므로 회사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회사 본국의 관할관청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의 영사의 인증을 받은「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및 그 번역문을 그에 갈음하여 제출하면 되고, 날인제도가 없는 외국인은 서명만으로 날인에 대신할 수 있으므로 인감증명서의 첨부를 요하는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서(대표자의 직접 청구의 경우) 또는 위임장(대리인에 의한 청구의 경우)의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외국회사 본국의 관할관청의 증명이나 공증인의 공증서면 및 그 번역문을 첨부함으로써 인감증명서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③○【규칙 22(첨부서면의 생략)
④○【변제공탁의 직접 원인이 되는 재결서·재판서 등에 피공탁자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피공탁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선례 1-7)(선례 2-170) 가.】토지보상법 40(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2항 소정의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함에 있어 피공탁자의 주소를 표시하는 때에는 그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을 피공탁자의 주소가 불명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하는바 피공탁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등·초본이고 주소가 불명인 경우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으로는 피공탁자의 최종주소를 소명하는 서면(변제공탁의 직접 원인이 되는 계약서·재판서·재결서 등,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공탁서, 말소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및 그 주소에 피공탁자가 거주하지 않았다는 것을 소명하는 자료등을 일반적으로 들 수 있다.
⑤×【규칙 21(첨부서면) 3항 전단】변제공탁을 하는 경우에 피공탁자의 주소를 표시하는 때에는 그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주소소명서면 등 (2)(45)】피공탁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은 원칙적으로 피공탁자의 주민등록표등·초본이어야 한다.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시 피공탁자의 주소증명서면과 그 유효기간(선례 1-8)(선례 2-30)】기업자가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함에 있어 공탁서에 피공탁자의 주소를 표시하는 때에는 그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바, 이 서면은 원칙적으로 피공탁자의 주민등록표등·초본이어야 한다. 피공탁자의 주민등록표등·초본을 첨부케 하는 이유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는 피공탁자의 주소를 변경 전의 주소로 기재하거나 허위 또는 불명확하게 기재하는 폐단을 방지하여 공탁금을 수령할 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규칙 16(자격증명서 등의 유효기간)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다음 서면은 발급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2. 21(첨부서면) 3항의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으로서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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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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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가상계좌에 의한 공탁금납입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예규 936호) 2(가상계좌납입신청 등) 1항】
②○(예규 936호) 2(가상계좌납입신청 등) 2항 전단】
④○(예규 936호) 5(계좌납입신청 철회·납입취소 등) 1항】
⑤○(예규 936호) 5(계좌납입신청 철회·납입취소 등) 2항】
③×(예규 936호) 4(가상계좌납입절차 등) 1항】공탁자는 납입기한의 통상 업무시간까지 지정된 계좌로 납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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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조건부 변제공탁을 한 후 그 조건표시를 정정한 경우 공탁의 효력(1971.6.30 71다874)[공보불게재]
②○【징발재산 매수공탁금 출급에 관한 유의사항(예규 973호) 3(공탁서정정)
③○【채권가압류결정과 다수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채권압류의 경합을 이유로 집행공탁을 한 후 공탁사유신고를 하였으나 송달받은 압류 및 추심명령중 일부를 누락하고 공탁하였음을 나중에 발견한 경우 공탁원인사실에 그 압류 및 추심명령을 추가로 기재하는 공탁서정정이 허용되는지 여부(선례 1-79)(선례 2-47)
④○【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예규 1061호) 3. 공탁금지급절차상 유의할 사항 나. 공탁금의 출급청구절차 (2) 피공탁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채권자 불확지 공탁의 경우 (나) 절대적 불확지 공탁인 경우의 출급청구 1항】공탁자(사업시행자)가 후에 피공탁자를 알게 된 때에는 그를 피공탁자로 지정하는 공탁서정정신청을 하도록 하여 피공탁자가 직접 출급청구 할 수 있다.
⑤×[3] 민법 487(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후단의「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고 하여 변제공탁을 한 후 공탁원인사실에 같은 조 전단의「채권자의 수령불능」을 추가하는 공탁서정정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대판 2008.10.23 2007다35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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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정답
해설 ①○②○규칙 37(인감증명서의 제출) 3항】
③○④○⑤×【신분확인에 의한 공탁금 출급·회수업무처리지침(예규 744호) 2. 공탁금액의 적용기준】규칙 37(인감증명서의 제출) 31호가 적용되는 공탁금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나. 공탁서상의 공탁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때에는 출급 또는 회수청구하는 금액이 이자를 포함하여 1,0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다. 공탁서상의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가 여러 사람인 때에는 공탁서상의 전체 공탁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출급 또는 회수청구를 하는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서상의 공탁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마. 1,000만원을 초과하는 공탁금액을 1,000만원 이하로 임의로 분할하여 출급 또는 회수청구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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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법
7.
공탁물 출급시 첨부서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2010 법무사)
해설
정답
해설 ①○규칙 33(공탁물 출급청구서의 첨부서류)
공탁물을 출급하려는 사람은 공탁물 출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29조에 따라 공탁관이 발송한 공탁통지서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출급청구하는 공탁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유가증권의 총액면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청구인이 관공서이거나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②○【채권자 불확지 공탁의 경우 공탁금 출급청구절차(선례 1-119)(2-68) 전단】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할 자를 알 수 없어 그 보상금을 공탁함에 있어, 보상금을 수령할 자가 甲 또는 乙 중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와 같이 상대적 불확지 공탁을 한 경우에는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써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는 다른 사람의 승낙서면(인감증명서 첨부) 이나 그를 상대로 한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확인판결(화해조서, 조정조서 등)정본을 첨부하여 공탁금을 출급받을 수 있을 것이다(이 경우 공탁자를 상대로 한 판결은 안됨).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예규 1061호) 3. 공탁금지급절차상 유의할 사항 나. 공탁금의 출급청구절차 (2) 피공탁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채권자 불확지 공탁의 경우 (가) 상대적 불확지 공탁인 경우의 출급청구】
피공탁자 사이에 권리의 귀속에 관하여 분쟁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피공탁자의 승낙서(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또는 협의성립서를 첨부하여 출급청구할 수 있다(1항).
피공탁자 사이에 권리의 귀속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피공탁자 사이에 어느 일방에게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조정조서, 화해조서 포함)을 첨부하여 출급청구할 수 있다(2항).

④○【규칙 43(배당 등에 따른 지급) 1항】배당이나 그 밖에 관공서 결정에 따라 공탁물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관공서는 공탁관에게 지급위탁서를 보내고 지급을 받을 자에게는 그 자격에 관한 증명서를 주어야 한다.
⑤○【규칙 33(공탁물 출급청구서의 첨부서류) 3호】공탁물을 출급하려는 사람은 공탁물 출급청구서에 공탁물 출급을 위하여 반대급부를 하여야 할 때는 법 10조에 따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0(반대급부)】공탁물을 수령할 자가 반대급부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탁자의 서면 또는 판결문, 공정증서, 그 밖의 관공서에서 작성한 공문서 등에 의하여 그 반대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한다.
③×(예규 1061호) 3. 공탁금지급절차상 유의할 사항 나. 공탁금의 출급청구절차 (2) 피공탁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채권자 불확지 공탁의 경우 (나) 절대적 불확지 공탁인 경우의 출급청구 2항】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판결(조정, 화해조서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직접 출급청구할 수 있다([전]96다11747).
【사업시행자(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가 토지보상법 에 의하여 미등기토지를 수용하고 토지대장상 소유명의인인 성보영(주소:공주군)을 피공탁자로 하여 변제공탁을 한 후,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주장하는 자가 위 유성구청장발행의 출급청구권을 갖는다는 확인증명서(확인서)를 첨부하여 공탁금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 동 확인증명서가 규칙 33(공탁물 출급청구서의 첨부서류) 2호 소정의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인지 여부(선례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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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법
8.
변제공탁물의 출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2010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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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②○【사업시행자가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의 수령에 관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지 여부(대판 1993.9.14 93누4618)】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의 수령에 관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반드시 공탁관에 국한할 필요가 없고 보상금지급의무자인 사업시행자도 상대방이 된다.
③○【이의유보 없는 공탁물수령의 효과(대판 1992.5.12 91다44698)
④○【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공탁물수령자를 2인으로 하여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그 중 1인이 수용대상 토지가 자신의 단독소유임을 증명하여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결 1989.12.1 89마821)
⑤○【이의 없는 공탁금수령의 효과(대판 1980.7.22 80다1124)】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그가 받은 중도금을 변제공탁하였고 매수인이 이를 아무 이의없이 수령하였다면 이는 공탁의 취지에 따라 수령한 것이 되어 공탁사유에 따른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①×【토지소유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대한 행정소송 도중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한 토지수용보상금 공탁금의 수령의 효과(1990.1.25 89누4109)】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 40(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21호(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에 따라서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그 공탁금은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수용에 따라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보상금의 지급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민법 487(변제공탁의 요건, 효과)에 의한 변제신탁과 다를 바 없으므로, 토지소유자가 아무런 이의도 유보하지 아니한 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면, 공탁의 효력을 인정하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승복하여 공탁의 취지에 따라 보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따라서 공탁사유에 따른 법률효과가 발생되어 사업시행자의 보상금지급의무는 확정적으로 소멸하는 것인 바, 이 경우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토지소유자가 공탁물을 수령할 당시 원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증액하기로 한 이의신청의 재결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이 계속 중이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묵시적인 이의유보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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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②○③○④○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예규 1061호) 2. 공탁신청절차상 유의할 사항 가. 피수용자 불확지를 사유로 공탁하는 경우 (3) 상대적 불확지 공탁이 인정되는 경우】
(가) 수용대상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피공탁자:토지소유자 또는 가처분채권자)
(나) 수용대상 토지에 대하여 예고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피공탁자:토지 소유자 또는 소제기자)
(다) 수용대상 토지에 대한 등기기록이 2개 개설되어 있고 그 소유명의인이 각각 다른 경우(피공탁자:소유명의인 甲 또는 乙)
(라) 등기기록상 공유지분의 합계가 1을 초과하거나 미달되어 피수용자들의 정당한 공유지분을 알 수 없는 경우(피공탁자:공시된 공유자 전부)

⑤×(예규 1061호) 2. 공탁신청절차상 유의할 사항 가. 피수용자 불확지를 사유로 공탁하는 경우 (4) 상대적 불확지 공탁을 할 수 없는 경우】
(가) 수용대상 토지에 대하여 담보물권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처분등기 또는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나) 수용대상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 압류, 경매개시, 공매공고(납세담보물의 공매공고 포함) 등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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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금원에 대하여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송달받은 경우 공탁방법(선례 2-28)(200809-1)1. 건물소유자가 전세권자에게 지급할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전세권자를 가처분채무자로 한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송달받은 경우 건물소유자는 피공탁자를「가처분채무자(전세권자) 또는 가처분채권자」로 하는 상대적 불확지 공탁을 할 수 있다. 2. 위 사안에서 건물소유자가 상대적 불확지 공탁이 아닌「가처분채무자(전세권자)」만을 피공탁자로 한 변제공탁을 하였다면 공탁금 회수에 따른 제한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공탁법 9(공탁물의 수령ㆍ회수) 21[민법 489조(공탁물의 회수)에 따르는 경우] 또는 2(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를 원인으로 하여 공탁금을 회수한 다음 위와 같이 상대적 불확지 공탁을 할 수 있다.
②○【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예규 1061호) 2. 공탁신청절차상 유의할 사항 가. 피수용자 불확지를 사유로 공탁하는 경우 (3) 상대적 불확지 공탁이 인정되는 경우 (나)수용대상 토지에 대하여 예고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피공탁자:토지소유자 또는 소제기자)
【수용대상 토지에 소유권등기말소예고등기가 마쳐져 있을 경우에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의 기재방법(선례 1-27)(선례 2-168) 나.
③○【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예규 1153호)[1-2호 양식] 금전 공탁서(재판상의 보증)4.】공탁당사자가 국가인 경우 소관청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대한민국(소관청:○○○)].
⑤○(예규 1061호) 2. 공탁신청절차상 유의할 사항 다. 공탁서의 기재시 유의할 사항 (2)】피공탁자가 아닌 관계인(공익사업을위한토지 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2조(정의) 5호) 명의로 수용대상 토지에 등기된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지역권, 임차권 등은「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질권, 전세권, 저당권란」에 기재할 사항은 아니며, 그 권리자도「피공탁자란」에 기재하여서는 안 된다.
2절 수용보상금 공탁절차 4. 공탁서 작성시 유의사항 다.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저당권 등의 표시 여부(편람 262】일반 변제공탁의 경우 공탁으로 인하여 질권, 전세권, 저당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그 질권, 전세권, 저당권을 표시하여야 한다[규칙 20조(공탁서) 2항 6호]. 그러나 수용보상금공탁의 경우에는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권리를 기재해야 할 경우는 없다. 수용보상금공탁으로 인하여 수용대상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 등이 소멸된다 하더라도 이는 수용의 효과, 즉 원시취득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지 피담보채무의 변제로 인한 소멸이 아니기 때문이다.
④×【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할 때에 수용대상 토지에 담보물권, 압류, 가압류 등의 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 기재방법(선례 1-27)(선례 2-168) 가. 본문】수용대상 토지에 대하여 담보물권, 압류, 가압류 등의 등기가 마쳐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토지소유자가 피보상자임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는 토지소유자만 기재를 하여야 하고, 담보물권자, 압류, 가압류채권자 등은 공탁서의 어느 난에도 기재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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