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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가맹점을 모집하여 인터넷 도박게임이 가능하도록 시설 등을 설치하고 도박게임 프로그램을 가동하던 중 문제가 발생하여 더 이상의 영업으로 나아가지 못하였다면 도박개장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변제받지 못하자 ‘자동차구입대금을 빌려주었으나 변제하지 않고 자동차도 구입하지 않았다.’라고 고소하였다면 금전의 용도에 대하여 허위 신고한 것에 불과하여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광고복권을 광고주들에게 발행하여 광고주들로 하여금 제품판매시 판촉 등의 목적으로 무료로 배부하게 하였다면, 광고주들에게 영업 판촉, 광고효과를 가져오고 소비자들은 낙첨에 따른 아무런 손실을 입지 않으므로, 이를 복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인터넷 고스톱게임 사이트를 유료화하는 과정에서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고스톱대회를 개최하면서 참가비를 받고 입상자들에게 상금을 지급하였는데, 개최결과 이득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손해를 보았다면 도박개장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무허가 카지노영업을 하여 관광진흥법위반죄를 저지를 경우 관광진흥법위반죄의 법정형이 도박개장죄보다 높은 점, 규제대상과 취지 등을 고려하면, 관광진흥법위반죄만 성립하고 도박개장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해설
정답
해설
×:도박개장죄의 기수○(대판 2009.12.10, 2008도5282)
×:무고죄○(대판 2004.1.16, 2003도7178 ∵금전의 용도에 대하여 허위신고 ⇨ 허위사실 신고○)
×:복표발매죄○(대판 2003.12.26, 2003도5433 ∵복표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지 아니함)
×:도박개장죄○(대판 2002.4.12, 2001도5802)
×:관광진흥법위반죄와 도박개장죄의 상상적 경합범(대판 2009.12.10, 2009도1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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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타 종교의 신앙의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거나 다소 모욕적이고 불쾌하게 느껴지는 표현을 사용하였더라도 그것이 그 종교를 신봉하는 신도들에 대한 증오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거나 그 자체로 폭행ㆍ협박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정도가 아닌 이상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4.9.4, 2012도13718).
②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대판 2016.12.27, 2014도15290).
③ (×)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모욕의 내용이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이고,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지 않아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할 수 있다(대판 2014.03.27, 2011도15631).
④ (○) 대판 2015.9.10. 2015도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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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대판 2013.11.28, 2013도4430
② (○) 대판 2009.11.19, 2009도4166 전원합의체
③ (○) 대판 2008.1.17, 2006도1721
④ (×)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ㆍ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판 2011.3.17, 2007도482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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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피고인이 공장을 양도하면서 미수 외상대금 채권의 수금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고도 이를 외상채무자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외상대금을 수령하였다 하여 이로써 위계로 공장경영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 할 수 없다(대판 1984.5.9, 83도2270).
② (×) 인터넷 자유게시판 등에 실제의 객관적인 사실을 게시하는 행위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된다고 하더라도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7.6.29, 2006도3839).
③ (○) 대판 2007.12.27, 2005도6404
④ (×)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그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중단하는 실력행사여서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으로 볼 만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만, 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이 있으므로, 이러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은 아니며,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등의 사정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ㆍ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비로소 그러한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도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판 2014.11.13. 2011도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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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법률을 해석할 때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러한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
㉡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구 약사법 제44조 제1항의 ‘판매’에는 무상으로 의약품을 양도하는 ‘수여’가 포함될 수 없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처벌의 대상으로 정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행위’에는 ‘직접 상대방에게 말 등을 도달하게 한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 남녀가 사실상 동거한 관계가 있고 그 사이에 영아가 분만되어 그 남자와 영아와의 사이에 사실상 직계존속의 관계에 있다고 한다면 법률상 직계존속, 비속의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보통살인죄로 처벌할 수 없다.
㉤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호의 2에서 처벌의 대상으로 정한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자’의 ‘허위 제공’에는 ‘단순 누락’이 포함될 수 없다.

해설
정답
해설
㉠○:대판 2017.12.21, 2015도8335 전원합의체
×:∼‘수여’를 포함시키는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대판 2011.10.13, 2011도6287).
㉢○:대판 2016.3.10, 2015도17847
×:사실상 동거관계에 있는 남녀 사이에 태어난 영아를 남자가 살해한 경우 영아살해죄가 아닌 보통살인죄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판 1970.3.10, 69도2285).
㉤○:대판 2017.11.14, 2017도1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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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행위자를 기수범으로 처벌하여야 한다(∵공동정범에 있어서 ‘인과관계’는 공동정범자 각자의 행위와 결과 사이에서 개별적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자 전원의 행위와 발생한 결과를 종합적ㆍ전체적으로 고려하여 확정됨).
② 대판 2017.9.26, 2017도8449
③ 대판 1994.3.22, 93도3612
④ 대판 2015.11.12, 2015도6809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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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대마취급자가 아닌 자가 절취한 대마를 흡입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경우
㉡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재산인 임야를 보관 중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매도 후 분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받고도 그 반환을 거부한 후, 그 임야에 관하여 다시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 부동산에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이고 근저당권설정을 약정하여 금원을 편취한 다음,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 절도 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 처분한 경우
㉤ 자동차를 절취한 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낸 경우
㉥ 열차승차권을 절취하여 대금을 역 직원으로부터 환불받은 경우

해설
정답
해설
불가벌적 사후행위○:㉡대판 2010.2.25, 2010도93 ㉣대판 2004.4.9, 2003도8219 ㉥대판 1975.8.29, 75도1996
불가벌적 사후행위×:㉠절도죄와 무허가대마소지죄의 경합범(대판 1999.4.13, 98도3619) ㉢사기죄와 배임죄의 경합범(대판 2008.3.27, 2007도9328) ㉤절도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의 경합범(대판 2007.9.6, 2007도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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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 중 甲에게 미성년자약취유인죄가 성립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미성년자의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아버지 甲이 미성년자의 양육을 외조부에게 맡겼으나 교통사고 배상금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자, 학교에서 귀가하는 미성년자를 甲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차에 태우고 데려갔다.
㉡ 甲은 미성년자 혼자 머무는 주거에 침입하여 강도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미성년자와 그 부모에게 폭행ㆍ협박을 가하여 일시적으로 부모와의 보호관계가 사실상 침해ㆍ배제되었다.
㉢ 甲은 자신의 교리설교에 속아 스스로 가출한 15세의 피해자를 보살피면서 ‘주의 일’(껌팔이) 등 행상을 시켰다.
㉣ 甲이 자신의 4촌 매형의 가게에서 일하면서 숙식을 해결하는 미성년인 저능아를 제주도로 데리고 간 후 이 사실을 매형에게 숨기고 몇 개월 후 다시 데려왔다.
㉤ 전직 잡지사 기획실장 甲이 가출하여 영화배우가 되도록 도와달라고 한 여고생을 집으로 돌아가라고 수차례 권유하였으나 이를 듣지 않고 자취방에서 같이 지냈다.
㉥ 甲은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자취를 감춘 부녀(18세)를 우연히 발견하고 사창가에 팔아 넘기기 위해 강제로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해설
정답
해설
미성년자약취유인죄:㉠대판 2008.1.31, 2007도8011 ㉢대판 1982.4.27, 82도186(∵하자 있는 의사로 가출, 보호감독권자의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킴) ㉣대판 1996.2.27, 95도2980
미성년자약취유인죄×:㉡대판 2008.1.17, 2007도8485 ㉤미성년자유인죄×(대판 1998.5.15, 98도690 ∵피해자를 기망ㆍ유혹하여 자기의 사실적 지배하로 옮긴 것×) ㉥영리목적약취죄○(대판 1991.8.13, 91도1184 미성년자약취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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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가맹점을 모집하여 인터넷 도박게임이 가능하도록 시설 등을 설치하고 도박게임 프로그램을 가동하던 중 문제가 발생하여 더 이상의 영업으로 나아가지 못하였다면 도박개장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변제받지 못하자 ‘자동차구입대금을 빌려주었으나 변제하지 않고 자동차도 구입하지 않았다.’라고 고소하였다면 금전의 용도에 대하여 허위 신고한 것에 불과하여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광고복권을 광고주들에게 발행하여 광고주들로 하여금 제품판매시 판촉 등의 목적으로 무료로 배부하게 하였다면, 광고주들에게 영업 판촉, 광고효과를 가져오고 소비자들은 낙첨에 따른 아무런 손실을 입지 않으므로, 이를 복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인터넷 고스톱게임 사이트를 유료화하는 과정에서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고스톱대회를 개최하면서 참가비를 받고 입상자들에게 상금을 지급하였는데, 개최결과 이득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손해를 보았다면 도박개장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무허가 카지노영업을 하여 관광진흥법위반죄를 저지를 경우 관광진흥법위반죄의 법정형이 도박개장죄보다 높은 점, 규제대상과 취지 등을 고려하면, 관광진흥법위반죄만 성립하고 도박개장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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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해설
×:도박개장죄의 기수○(대판 2009.12.10, 2008도5282)
×:무고죄○(대판 2004.1.16, 2003도7178 ∵금전의 용도에 대하여 허위신고 ⇨ 허위사실 신고○)
×:복표발매죄○(대판 2003.12.26, 2003도5433 ∵복표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지 아니함)
×:도박개장죄○(대판 2002.4.12, 2001도5802)
×:관광진흥법위반죄와 도박개장죄의 상상적 경합범(대판 2009.12.10, 2009도1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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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법률을 해석할 때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러한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
㉡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구 약사법 제44조 제1항의 ‘판매’에는 무상으로 의약품을 양도하는 ‘수여’가 포함될 수 없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처벌의 대상으로 정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행위’에는 ‘직접 상대방에게 말 등을 도달하게 한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 남녀가 사실상 동거한 관계가 있고 그 사이에 영아가 분만되어 그 남자와 영아와의 사이에 사실상 직계존속의 관계에 있다고 한다면 법률상 직계존속, 비속의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보통살인죄로 처벌할 수 없다.
㉤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호의 2에서 처벌의 대상으로 정한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자’의 ‘허위 제공’에는 ‘단순 누락’이 포함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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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2017.12.21, 2015도8335 전원합의체
×:∼‘수여’를 포함시키는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대판 2011.10.13, 2011도6287).
㉢○:대판 2016.3.10, 2015도17847
×:사실상 동거관계에 있는 남녀 사이에 태어난 영아를 남자가 살해한 경우 영아살해죄가 아닌 보통살인죄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판 1970.3.10, 69도2285).
㉤○:대판 2017.11.14, 2017도1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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