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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정답
해설 ① (헌재 2017. 7. 27. 2015헌바278 등)
② (헌재 2000. 6. 1. 99헌마553)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이 제한되는 것은 대형마트 등의 영업을 제한함에 따라 발생하는 효과이므로, 대형마트 등 운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여부 및 평등원칙 위배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함께 고려하는 것으로 충분하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헌법에 규정된 경제영역에서의 국가목표 등을 구체화한 공익으로서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소수 대형유통업체 등의 시장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여 건전한 유통시장질서를 도모하며, 대형마트 등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다른 근로관계법령이나 근로계약에서 정한 내용에 관계없이 최소한의 일정한 휴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앞서 본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유효한 것이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장래의 불확실한 규제효과에 대한 예측판단을 기초로 규제입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채택된 영업규제 방법이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거나 불합리한 조치라고 볼 수 없다. 비록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대형마트 등의 영업이 부분적으로 제한되어 매출감소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고, 소비자의 불편이나 대형마트 납품업체 및 입점상인들의 매출감소도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 그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실현되는 공익이 더 중대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한다.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18. 6. 28. 2016헌바77 등).
④ (헌재 2004. 10. 28. 99헌바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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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해설 ① (헌재 2019. 5. 30. 2017헌바458)
(헌재 2019. 4. 11. 2016헌바458 등)
헌법 제116조 제2항
④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헌법 제6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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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도 지정
헌법
3.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해설
정답
해설 ①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시 국적을 확인하기 위하여 여권을 제시하도록 한 심판대상조항은, 재외선거에서 선거권이 없는 자의 선거참여를 방지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려는 재외선거권자가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여권에 버금가는 정도의 신뢰성을 갖춘 다른 공신력 있는 방법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시 여권을 제시하도록 한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의 최소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여권이 없거나 여권 발급이 거부된 재외선거권자가 선거권 행사에 제한을 받게 되더라도 그 제한의 정도가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추구되는 공익에 비하여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헌재 2014. 4. 24. 2011헌마567).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법률유보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이것은 선거권을 실현하고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선거권의 내용과 절차를 법률로 규정하는 경우에도 국민주권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1조, 평등권에 관한 헌법 제11조,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보장하는 헌법 제41조 및 제67조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주권과 대의제 민주주의의 실현수단으로서 선거권이 갖는 이 같은 중요성으로 인해 한편으로 입법자는 선거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하여야 하며, 또 다른 한편에서 선거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합헌성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그 심사의 강도도 엄격하게 하여야 한다(헌재 2018. 1. 25. 2015헌마821 등).
공직선거법 제16조 제1항
④ 선거권제한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선거권 제한의 대상과 요건, 기간이 제한적인 점,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바 있는 선거범으로부터 부정선거의 소지를 차단하여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는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인 점, 법원이 선거범에 대한 형량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형의 조건뿐만 아니라 선거권의 제한 여부에 대하여도 합리적 평가를 하게 되는 점, 선거권의 제한기간이 공직선거마다 벌금형의 경우는 1회 정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경우에는 2-3회 정도 제한하는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선거권제한조항은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8. 1. 25. 2015헌마821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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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자기낙태죄 조항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낙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신한 여성의 낙태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다. 그러나 자기낙태죄 조항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법익균형성의 원칙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다.(헌재 2019. 4. 11. 2017헌바127)
(헌재 2010. 2. 25. 2008헌가23)
(헌재 2016. 2. 25. 2015헌가11)
④ (헌재 2003. 11. 27. 2002헌마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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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국가에 대한 구상권은 헌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재산권이고 위와 같은 해석은 그러한 재산권의 제한에 해당하며 재산권의 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한계 내에서만 가능하다(헌재 1994. 12. 29. 93헌바21).
(헌재 2019. 2. 28. 2017헌마432)
(헌재 1998. 12. 24. 89헌마214 등)
④ (헌재 2019. 5. 30. 2017헌바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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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헌법 제33조 제3항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하여 수개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출석정지기간의 상한을 두지 아니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조항은 학습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19. 4. 11. 2017헌바140 등)
(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47528 판결)
④ (헌재 2012. 5. 31. 2010헌바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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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국가배상법 제4조
국가배상법이 정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지만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서 하는 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2다10691 판결).
③ 헌법 제29조 제2항
④ (2001다47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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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2002헌마788)
(2000헌마735)
③ 제7차 개정헌법은 대통령의 권한의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부의권을 신설하였고, 제8차 개정헌법은 국민투표의 대상으로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명시했다.
④ (2004헌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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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국회법 제58조 제2항
국회법 제57조 제1항
③ 상임위원장은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선임된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국회법 제41조 제2항). 임시의장은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국회법 제17조).
④ 국회법 제37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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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국회법 제87조
헌법 제47조 제1항
헌법 제49조
④ 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를 포함한 위원회는 의원 가운데서 소수의 위원을 선임하여 구성되는 국회의 내부기관인 동시에 본회의의 심의 전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거나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국회의 합의제기관이다. 위원회의 역할은 국회의 예비적 심사기관으로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본회의의 판단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우리나라 국회의 법률안 심의는 본회의 중심주의가 아닌 소관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내용을 본회의에서는 거의 그대로 통과시키는 이른바 “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헌재 2003. 10. 30. 2002헌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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