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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건의 내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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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채용과 시보임용
1.
다음 중 공개경쟁선발시험에 의하여 선발할 수 있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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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경쟁선발시험은 채용시험이 아니라 국가소방간부후보생 또는 지방소방간부후보생을 선발하는 시험이다. 소방위ㆍ지방소방위의 신규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공개경쟁시험으로 선발된 사람으로서 정하여진 교육훈련을 마친 사람 중에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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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채용과 시보임용
2.
지방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선발인원은 누가 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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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ㆍ지방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은 소방청장의 위임에 의해 중앙소방학교장이 실시한다. 지방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은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하여 실시하며, 지방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선발인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소방공무원의 수, 지방소방위의 정원, 결원상황 및 승진상황을 고려하여 소방청장이 정한다(소방공무원법 제9조 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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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맞음, 지방소방경 이하의 신규채용시험은 시ㆍ도지사가 실시한다. 다만, 소방에 관한 전문기술교육을 받은 자를 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B 틀림, 지방소방령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소방청장이 실시한다.
G 틀림, 국가ㆍ지방소방간부후보생의 선발시험은 소방청장의 위임에 의해 중앙소방학교장이 실시한다.
M 틀림, 소방에 관한 전문기술교육을 받은 자의 소방경ㆍ지방소방경 이하로의 경력경쟁채용시험은 소방청장의 위임에 의해 중앙소방학교장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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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틀림, 국가ㆍ지방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은 중앙소방학교장이 실시한다. 지방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은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하여 실시한다.
M 맞음, 시ㆍ도지사는 의무소방원으로 임용되어 소정의 복무를 마친 자에 대해 지방소방사로 경력 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의무소방원출신자 채용확대를 위하여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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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채용과 시보임용
5.
소방에 관한 전문기술교육을 받은 자의 경력경쟁채용시험권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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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맞음, 소방에 관한 전문기술교육을 받은 자의 소방경ㆍ지방소방경 이하로의 경력경쟁채용시험은 소방청장의 위임에 의해 중앙소방학교장이 실시한다.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 제1항은 “소방청장은 법 제6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소방에 관한 전문기술교육을 받은 자를 소방경 또는 지방소방경 이하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실시권과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실시권을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위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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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장의 시험실시권의 위임 또는 시ㆍ도지사의 위탁을 받아 중앙소방학교장이 실시할 수 있는 시험은 ① 국가ㆍ지방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② 소방에 관한 전문기술교육을 받은 자의 소방경ㆍ지방소방경 이하로의 경력경쟁채용시험, ③ 의무소방원으로 임용되어 소정의 복무를 마친 자에 대한 소방사ㆍ지방소방사로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다.
B 틀림, 의용소방대원 경력자의 지방소방사로의 경력경쟁채용시험은 시ㆍ도지사가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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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틀림, 소방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 있어서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경쟁채용시험은 소정의 학력을 가진 자가 아니면 이에 응시할 수 없다(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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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틀림, 교육훈련을 마친 소방간부후보생에 대한 소방위ㆍ지방소방위에의 채용시험은 그 교육훈련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시험의 방법ㆍ합격자의 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저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중앙소방학교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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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채용과 시보임용
9.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사람을 소방장ㆍ지방소방장으로 채용하기 위한 학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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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의 경력경쟁채용은 본인의 귀책사유로 장학금의 지급이 중단된 사람이 아니어야 하며, 경력경쟁채용예정계급은 다음과 같다(소방공무원 임용령 제15조 제6항)
① 대학졸업자 : 소방장ㆍ지방소방장 이하의 계급
② 전문대학졸업자 : 소방교ㆍ지방소방교 이하의 계급
③ 고등학교졸업자 : 소방사ㆍ지방소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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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채용과 시보임용
10.
소방에 관한 전문기술교육을 받은 사람을 소방경ㆍ지방소방경 이하로 경력경쟁채용을 하기 위한 학력의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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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에 관한 전문기술교육을 받은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분야별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과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어야 한다.
박사학위 소지자는 소방경ㆍ지방소방경 이하의 계급으로, 석사학위 소지자는 소방위ㆍ지방소방위 이하의 계급으로, 학사학위 소지자는 소방장ㆍ지방소방장 이하의 계급으로, 고등학교 이상 전문대학 이하 졸업자는 소방교ㆍ지방소방교 이하의 계급으로 채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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