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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건의 내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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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틀림, 교육훈련을 준비 중인 경우는 보직 없이 근무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직 없이 근무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개정 15. 5. 6).
① 별도정원이 인정되는 휴직자의 복직, 파견자의 복귀 : 과원 해소 시까지
② 결원보충이 승인된 1년 이상 위탁교육훈련 등 및 기관신설의 준비 : 2개월 이내
③ 1년 이상의 해외 파견근무의 준비 : 2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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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틀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이 정하는 보직관리기준 외에 소방공무원의 보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전보의 기준을 포함한다)을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5조 제5항) 
B 맞음, 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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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도 지정
보직관리와 인사기록
3.
소방간부후보생을 소방위ㆍ지방소방위로 임용할 때의 보직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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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틀림, 소방간부후보생을 소방위ㆍ지방소방위로 임용할 때에는 최하급 소방기관에 보직하여야 한다(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6조 제1항). 외근부서에 보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최하급 소방기관의 외근부서에 보직하여야 하는 것은 신규채용에 의하여 소방사ㆍ지방소방사로 임용되는 경우이다(소방공무원임용령 제26조 제2항).
참고) 임용령 제26조 제1항에서 “최하급소방기관”이란 소방청,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소방본부ㆍ지방소방학교 및 서울종합방재센터를 제외한 소방기관을 말한다(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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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맞음, 중앙소방학교 및 지방소방학교의 교관으로 임용된 자는 그 임용일로부터 2년 이내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8조 제2항)
G 틀림, 소방업무에 경험이 있는 의용소방대원을 당해 시ㆍ도의 지방소방사 계급의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최초의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5년(휴직ㆍ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이내에 최초 임용기관외의 다른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다. 다만,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어 전보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8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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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관리와 인사기록
5.
휴직기간만료로 퇴직한 소방공무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퇴직시에 재직한 계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계급의 소방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의 전보제한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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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제1호(퇴직 소방공무원의 재임용)ㆍ제4호(5급 공무원 공채, 사법시험 또는 변호사 합격자)ㆍ제5호(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된 소방공무원은 그 최초의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직위 또는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에 전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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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의 필수보직기간은 5년이다.

 

경력경쟁채용의 구분

필수보직기간

적용특례(예외)

퇴직공무원 3년 내 재임용

5급 공무원 공채사시합격자의 임용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의 임용

2

(다른 직위 또는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에 전보제한)

최저단위 보조기관 내 전보

기구개편, 직제변경으로 인한

전보

승진 또는 강임의 경우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형사사건 관련 수사기관의 조사

 

 

연구근무 실적 및 전문기술교육

이수자의 임용

직무관련 자격증소지자의 임용

외국어에 능통한 자의 임용

경찰공무원의 임용

3

(다른 직위 또는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에 전보제한)

 

 

의용소방대원의 임용

 

5(최초 임용기관 외의 다른 기관으로 전보 제한)

폐직 또는 과원으로 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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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는 일반적인 필수보직기간의 특례이다. 경력경쟁채용자의 필수보직기간의 특례는 다음과 같다.
① 직제상의 최저단위 보조기관 내에서의 전보의 경우
②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한 전보의 경우
③ 당해 소방공무원의 승진 또는 강임의 경우
④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⑤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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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업무에 경험이 있는 의용소방대원을 당해 시ㆍ도의 지방소방사 계급의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최초의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5년(휴직ㆍ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이내에 최초 임용기관외의 다른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다. 다만,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어 전보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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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의 경우 파견 받을 기관장의 요청이 필요 없다. 소속 소방공무원을 파견하려면 파견받을 기관의 장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미리 요청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선발되거나 그밖에 교육훈련 관련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다른 기관의 업무폭주로 인한 행정지원
③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그 외의 기관ㆍ단체에서의 국가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④ 관련 기관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업무를 공동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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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소방공무원(지방소방공무원 제외)을 ⅰ) 국제기구 등에서의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 다른 기관의 업무폭주로 인한 행정지원, 다른 국가기관에서의 국가적 사업의 수행, 관련기관간의 긴밀한 협조를 요하는 특수업무의 공동수행, 국내 연구기관에서의 업무수행ㆍ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여 소속 소방공무원을 파견하는 경우와 그 파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및 ⅱ) 위에 따른 파견 중 파견기간이 끝나기 전에 파견자를 복귀시키는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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