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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건의 내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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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일반징계 및 불복
1.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을 할 때에 참작할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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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① 징계혐의자의 인적사항 확인
②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항 및 입증자료의 심사
③ 정상참작의 자료의 심사
㉠ 비위행위의 동기 및 소행
㉡ 근무성적 및 공적
㉢ 개전의 정 및 원상회복 여부
㉣ 징계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
④ 적용법조 및 의결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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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과반수가 3인 미만인 경우에는 3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을 제시한 위원의 수를 그 다음으로 불리한 의견을 제시한 위원의 수에 차례로 더하여 그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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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일반징계 및 불복
3.
위원장을 포함한 징계위원 7명이 출석한 징계위원회에서 의견이 나뉘어 정직 3월 1명, 정직 1월 2명, 감봉 2월 1명, 견책 3명의 의견이 있을 경우의 징계의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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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을 포함한 징계위원 7명이 출석한 징계위원회에서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7명의 과반수인 4명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 등 심의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을 제시한 위원의 수를 그 다음으로 불리한 의견을 제시한 위원의 수에 차례로 더하여 그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따라서 정직 3월은 1명 찬성, 정직 1월에는 3명 찬성, 감봉 2월에는 4명 찬성이다. 이 중에서 가장 유리한 의견 감봉 2월이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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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결절차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된다.
① 징계혐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위원회가 의결 정족수에 미달되었을 때
③ 위원회에 대리인을 출석시켜 그가 의결에 참가하였을 때
④ 징계의결을 다시 하였을 때
⑤ 법정 절차를 결여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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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일반징계 및 불복
5.
징계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해당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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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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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등 심의대상자는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疎明)하고 해당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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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일반징계 및 불복
6.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을 할 때 징계의결서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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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로 하며 그 의결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야 한다(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4조 제2항). ㉠ 징계 등 심의대상자의 인적사항, ㉡ 의결주문, ㉢ 적용 법조, ㉣ 징계 등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 및 입증자료의 인정 여부, ㉤ 징계 등 심의대상자 및 증인출석 여부, ㉥ 정상 참작 여부, ㉦ 의결방법, ㉧ 심의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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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징계위원회는 출석한 징계 등 심의 대상자에게 징계 등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심문을 하고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B 틀림, 징계 등 심의 대상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의결로써 이의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3조 제3항).
M 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ㆍ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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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집행기관
① 국가소방공무원의 징계집행(소방공무원법 제24조 제1항) :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하되,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는 소방청장이 한다. 다만, 파면과 해임은 당해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가 한다(소방공무원법 제24조 제1항).
② 지방소방공무원의 징계집행(소방공무원법 제24조 제2항) :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시ㆍ도지사)가 한다. 다만 소방서(서울종합방재센터, 지방소방학교)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정직ㆍ감봉 및 견책은 소방서장(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지방소방학교장)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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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틀림, 징계 등의 집행은 징계 등 의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 등 처분 사유 설명서에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 등 의결된 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한다. 즉 징계의 집행은 징계등 처분사유설명서를 징계의결된 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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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맞음, 징계 등의 집행은 징계 등 의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 등 처분 사유 설명서에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 등 의결된 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한다.
B 틀림, 소방령 이상 국가소방공무원에 대한 파면, 해임 또는 강등의 경우에는 임용제청권자가 징계 등 의결된 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한다.
G 맞음, 징계의 집행방법에 대한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8조 제2항의 규정이다.
M 맞음, 징계 등 집행결과의 보고 및 통지에 대한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9조의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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