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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건의 내역이 있습니다.
해설
정답
해설
G 틀림, 다중이용업소의 화재ㆍ폭발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과 재산적 피해가 그 대상이다. 다중이용업소의 사고로 인한 피해는 대상이 아니다.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ㆍ부상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하 “화재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법 제13조의2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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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정답
해설
A 틀림,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ㆍ부상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하 "화재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법 제13조의2①)
B 맞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2항
G 맞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3항(신설 16.1.27)
M 맞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4항(신설 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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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법
3.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영업소 표지의 규격은?
해설
정답
해설
G 맞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영업소 표지의 규격은 지름 120밀리미터이다.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영업소임을 표시하는 표지의 규격, 재질 및 부착 위치 등은 아래와 같다.(시행규칙 제14조의2[별표 2의3])
1. 규격 : 지름 120㎜
2. 재질 : 투명한 코팅으로 마감된 종이 스티커
3. 글씨체 및 크기 등
가.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업소 : 2002 Regular, 48포인트, 장평 100%, 행간 49.5포인트, 검정(K80), 가운데 정렬
나. 가입기간 : 2002 Regular, 24포인트, 장평 90%, 검정(K100), 가운데 정렬. 다만, 가입기간에 따라 좌우 여백은 변경할 수 있다.
다. 보험회사명(ㅇㅇㅇㅇ보험) : 2002 Regular, 30포인트, 장평 90%, 검정(K100)
4. 바탕색 : 흰색
5. 이미지
가. 상단이미지 : 하늘색(C25, M15) 그라데이션
나. 하단이미지 : 노랑(Y100), 주황(M75, Y75) 그라데이션
6. QR코드
가. 수록 내용 : 화재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하는 손해, 다중이용업소의 정의 및 종류
나. 표기 위치 : 보험회사 명칭 옆 6㎜
다. 표기 크기 : 가로 20밀리미터 × 세로 20밀리미터
라. 색상 : 검정(K100)
마. 금지 사항 : 코드 주변에 문자ㆍ그림 배치 및 코드와 문자ㆍ그림 중첩 금지
바. QR코드 정보 저장소 :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책임보험전산망과 연계한 보험 관련 단체의 모바일 홈페이지
7. 부착 기간 : 화재배상책임보험의 계약 기간
8. 부착 위치 : 영업장의 주된 출입문 또는 주된 출입문 주변에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비고 : 위의 표지는 다중이용업주와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에서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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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정답
해설
B 틀림, 보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계약의 경우, 다중이용업주가 자기와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중이용업주가 다른 보험회사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안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화재배상책임보험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다중이용업주에게 그 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려 줄 필요가 없다.(법 제13조의3③)
M 맞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허가관청에 다중이용업주에 대한 인가ㆍ허가의 취소, 영업의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법 제13조의3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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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법
5.
보험회사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보험금 결정 후 며칠 이내에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가?
해설
정답
해설
B 맞음, 보험금의 지급 : 보험회사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보험금 결정 후 14일 이내에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법 제13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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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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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맞음, 보험회사는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13조의5 제1항)
B 틀림, 대통령령이 아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가능하다.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경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다수의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다중이용업주에게 공동계약체결의 절차 및 보험료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법 제13조의5②)
M 맞음, 다른 보험가입 강요 금지 : 보험회사는 화재배상책임보험 외에 다른 보험의 가입을 다중이용업주에게 강요할 수 없다.(법 제13조의5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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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맞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3항
B 틀림, 보험회사가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업종 및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법 제13조의2 제4항).
M 맞음, 소방청장은 법령위반업소 현황과 안전관리우수업소 현황 등의 자료를 매년 1월 31일까지 보험요율 산출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영 제9조의3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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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틀림, 보험회사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법 제13조의3 제4항)
①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계약을 해지한 경우
③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계약 기간이 끝난 후 자기와 다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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