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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건의 내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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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법
1.
화재위험평가 결과 해당 다중이용업주에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조치(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를 명할 수 있는 위험수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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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맞음,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 위험수준은 60 이상이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위험평가 결과 그 위험유발지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D 등급 또는 E 등급)인 경우에는 해당 다중이용업주에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있다.(법 제15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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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틀림, 화재위험평가를 대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대행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G 맞음, 두 종류 이상 자격을 가진 기술인력은 그 중 한 종류의 자격을 가진 기술인력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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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법
3.
화재위험평가대행을 하려는 자가 소방청장에게 제출하는 화재위험평가대행자 등록신청서에 일반적으로 첨부할 서류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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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틀림, 화재위험평가대행을 하려는 자가 평가대행자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기술인력명부 및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실무경력증명서 1부,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이다. 기술인력의 국가기술 자격증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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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맞음,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는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소방청장에게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규칙 제16조④)
B 맞음, 화재위험평가대행자가 재발급를 신청하려는 때에는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규칙 제16조⑤)
G 맞음, 소방청장은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규칙 제16조⑥)
M 틀림,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평가대행자의 등록이 취소된 자는 지체 없이 평가대행자등록증을 소방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규칙 제16조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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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법
5.

다음에서 평가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신청이 필요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대표자 ㉡ 사무소의 소재지

㉢ 평가대행자의 명칭이나 상호 ㉣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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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맞음, 평가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신청이 필요한 것은 대표자, 사무소의 소재지, 평가대행자의 명칭이나 상호,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등 4가지이다. 이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영 제15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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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법
6.
평가대행자로부터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받은 소방청장이 통보하여야 하는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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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맞음, 평가대행자가 업무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면 소방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16조④) 소방청장은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규칙 제19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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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법
7.
업무정지처분기간 중 신규계약에 의하여 화재위험평가대행업무를 1회 한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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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해설
A 맞음, 업무정지처분기간 중 신규계약에 의하여 화재평가대행업무를 한 경우 1회 위반으로 바로 등록 취소의 사유에 해당한다.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이상

 (1) 기술인력ㆍ시설ㆍ장비가 등록요건에 미달

하게 된 경우

 

 

 

 

 (가) 기술인력이 부족한 경우

경고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 

업무정지 6 

 (나) 기술인력이 전혀 없는 경우

등록취소

 

 

 

(다) 1월 이상 시험장비가 없는 경우 

업무정지 6

등록취소

 

 

 (라) 구비장비가 부족한 경우

경고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 

 업무정지 6

(마) 구비 장비가 전혀 없는 경우 

등록취소

 

 

 

(2) 등록결격사유의 하나에 해당 

등록취소

 

 

 

 (3)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등록취소

 

 

 

 (4) 최근 1년 이내 2회 업무정지처분 후 다시

업무정지처분 사유에 해당

등록취소

 

 

 

 (5) 등록증이나 명의를 대여한 경우

등록취소

 

 

 

(6) 다른 평가서의 내용을 복제한 경우 

 업무정지 3 

업무정지 6  

등록취소 

 

(7) 평가서를 2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 

경고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 

업무정지 6 

 (8) 도급받은 화재위험평가 업무를 하도급한

경우

 업무정지 6

등록취소

 

 

 (9) 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작성

 업무정지 6

등록취소

 

 

(10) 등록 후 2년 내 업무 개시하지 아니하

거나 2년 이상 실적이 없는 경우 

경고

등록취소

 

 

 (11) 업무정지처분기간 중 신규계약에 의하여

평가대행업무를 한 경우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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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틀림, 등록 후 2년 이내에 화재위험평가 대행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화재위험 평가 대행실적이 없는 경우 1차 위반은 경고, 2차 위반은 등록취소이다. 1차 위반시 등록취소되는 것은 다음의 7가지이다.
① 제16조 제2항(평가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③ 최근 1년 이내에 2회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④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이나 명의를 대여한 경우
⑤ 등록요건의 기술인력에 속하는 기술인력이 전혀 없는 경우
⑥ 구비하여야 하는 장비가 전혀 없는 경우
⑦ 업무정지처분기간 중 신규계약에 의하여 화재위험평가대행업무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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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평가대행자가 갖추어야 하는 등록요건의 기술능력에 속하는 기술인력이 부족한 경우 3차 행정처분의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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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맞음, 등록요건의 기술능력에 속하는 기술인력이 부족한 경우 1차 처분은 경고, 2차 처분은 업무정지 1월, 3차 처분은 업무정지 3월, 4차 처분은 업무정지 6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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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 중 평가서의 작성방법 및 화재위험평가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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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장은 평가서의 작성방법 및 화재위험평가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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