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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정답
해설

과태료의 부과기준 <개정 2014.12.23.>(영 제23조 [별표 6])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

2

3회 이상

실내장식물의 기준에 따라 실내장식물을 설치유지하지 않은 경우

법제25

1항제3

50

100

300

동력(감시)제어반을 고장상태로 방치하거나 전원을 차단한 경우

법 제25

1항 제2

100

안전시설 등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안전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

법 제25

1항 제2호의2

50

피난시설이나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법 제25

1항 제4

50

100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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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정답
0%
0%
중요도 지정
보칙 및 벌칙
2.
안전시설 등의 작동ㆍ기능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금액은?
해설
정답
해설
B 맞음, 안전시설을 기준에 따라 설치ㆍ유지하지 않은 경우 안전시설 등의 작동ㆍ기능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기준은 5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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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중요도 지정
보칙 및 벌칙
3.
다중이용업소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명령을 위반한 경우의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은?
해설
정답
해설

B 맞음, 이 경우 600만원이다.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영 제24조①[별표 7]) 

 

위반행위

근거

금액(만원)

. 안전시설 보완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26조제1

 

1) 안전시설의 작동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사항

200

2) 안전시설 등을 고장상태로 방치한 경우

600

3)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1,000

. 실내장식물에 대한 교체 등 필요한 조치명령 위반

법 제26조제1

1,000

. 영업장의 내부구획에 대한 보완 등 조치명령 위반

법 제26조제1

1,000

.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26조제1

 

1) 다중이용업소의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명령 위반

200

2) 다중이용업소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 명령 위반

600

3) 다중이용업소의 개수이전 또는 제거 명령 위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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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0%
해설
정답
해설
A 틀림, 다중이용업주가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과태료부과의 대상이다. 이행강제금은 조치명령을 전제로 하여 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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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해설
정답
해설
B 틀림, 안전시설등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안전시설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위반회수와 관계없이 모두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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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0% 정답
50%
43.75%
해설
정답
해설
A 틀림, 다중이용업주가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과태료부과의 대상이다. 이행강제금은 조치명령을 전제로 하여 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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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정답
42%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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