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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1.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발급한 기술검토서를 첨부하는 위험물시설의 설치허가 신청에 따른 처리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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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의 신고(신청)기한 및 처리기간 <2018년 소방장>

민원업무

신고(신청)기한

처리기간

근거

설치허가 신청

설치공사 착수전

5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기술원 발급 기술검토서 첨부

설치허가 신청전

3

변경허가 신청

변경공사 착수전

4

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기술원 발급 기술검토서 첨부

변경허가 신청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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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별표 12] 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2018년 소방위 등 매년출제>

제조소등의 구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1. 제조소 또는일반취급소

.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 건축물의 벽·기둥·바닥·보 또는 지붕을 증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 배출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 위험물취급탱크를 신설·교체·철거 또는 보수(탱크의 본체를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 위험물취급탱크의 노즐 또는 맨홀신설하는 경우(노즐 또는 맨홀의 직경이 250mm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 위험물취급탱크의 방유제의 높이 또는 방유제 내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 위험물취급탱크의 탱크전용실을 증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

. 300m(지상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30m)초과하는 위험물배관신설·교체·철거 또는 보수(배관을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2017년 소방위>

. 불활성기체의 봉입장치를 신설하는 경우

. 별표 4 2호 가목에 따른 누설범위를 국한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알킬알루미늄등 취급설비

. 별표 4 3호 다목에 따른 냉각장치 또는 보냉장치를 신설하는 경우

아세트알데히드등 취급탱크

. 별표 4 3호 마목에 따른 탱크전용실증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

아세트알데히드등 취급탱크의 지하매설

. 별표 4 4호 나목에 따른 담 또는 토제신설·철거 또는 이설하는 경우

히드록실아민등

. 별표 4 4호 다목에 따른 온도 및 농도의 상승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히드록실아민등

. 별표 4 4호 라목에 따른 철이온 등의 혼입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히드록실아민등

. 방화상 유효한 담을 신설·철거 또는 이설하는 경우

. 위험물의 제조설비 또는 취급설비(펌프설비제외한다)증설하는 경우

.옥내소화전설비·옥외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신설·교체(배관·밸브·압력계·소화전본체·소화약제탱크·포헤드·포방출구 등교체제외한다) 또는 철거하는 경우

. 자동화재탐지설비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2018년 소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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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별표 12] 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2018년 소방위 등 매년출제>

제조소등의 구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1. 제조소 또는일반취급소

.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 위험물취급탱크의 탱크전용실증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

. 300m(지상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30m)초과하는 위험물배관신설·교체·철거 또는 보수(배관을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2017년 소방위>

. 자동화재탐지설비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2018년 소방위>

 

◈ 「소화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의 변경허가

제조소등 구분

(13)

옥내소화전

(신설·교체·철거)

(3)

옥외소화전

(신설·교체·철거)

(5)

스프링클러

(신설·교체·철거)

(5)

물분무등

(신설·교체·철거)

(8)

자탐

(신설·철거)

(10)

제조소

일반취급소

이송취급소

옥외저장소

×

×

옥내저장소

×

옥외탱크저장소

×

×

×

옥내탱크저장소

×

×

×

암반탱크저장소

×

×

×

지하탱크저장소

×

×

×

×

주유취급소

×

×

×

×

판매취급소

×

×

×

×

간이탱크저장소

×

×

×

×

×

이동탱크저장소

×

×

×

×

×

 

◈ 「소화설비」 및 경보설비의 변경허가 <2018년 소방위>

◉ 소화설비의 변경허가신설·교체(변경허가 제외 또는 철거

변경허가 대상옥내소화전설비·옥외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

교체의 허가 제외배관·밸브·압력계·소화전본체·소화약제탱크포헤드·포방출구 등

◎ 자동화재탐지설비(자탐설비)의 변경허가신설 또는 철거 <2018년 소방위>

자탐설비를 제외한 경보설비는 변경허가의 대상이 아니다.

교체변경허가의 사유가 아니다.

◎ 옥외탱크저장소의 공지단축을 위한 물분무설비의 변경허가신설 또는 철거

교체변경허가의 사유가 아니다.

◎ 옥외저장소의 저온유지를 위한 살수설비의 변경허가신설 또는 철거

교체변경허가의 사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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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별표 12] 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2018년 소방위 등 매년출제>

제조소등의 구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3. 옥외탱크저장소

. 옥외저장탱크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 옥외탱크저장소의 기초·지반정비하는 경우

. 별표 6 5에 따른 물분무설비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공지단축 옥외저장탱크

. 주입구의 위치를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경우

. 300m(지상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30m)초과하는 위험물배관신설·교체·철거 또는 보수(배관을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2017년 소방위>

. 별표 6 20에 따른 수조교체하는 경우

이황화탄소 옥외저장탱크

. 방유제(간막이 둑을 포함한다)높이 또는 방유제 내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 옥외저장탱크의 밑판 또는 옆판교체하는 경우

.옥외저장탱크의 노즐 또는 맨홀신설하는 경우(노즐 또는 맨홀의 직경이 250mm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 옥외저장탱크의 밑판 또는 옆판의 표면적의 20%초과하는 겹침보수공사 또는 육성보수공사를 하는 경우

. 옥외저장탱크의 에뉼러판의 겹침보수공사 또는 육성보수공사를 하는 경우

. 옥외저장탱크의 에뉼러판 또는 밑판옆판과 접하는 용접이음부의 겹침보수공사 또는 육성보수공사를 하는 경우(용접길이300mm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 옥외저장탱크의 옆판 또는 밑판(에뉼러판을 포함한다) 용접부의 절개보수공사를 하는 경우

. 옥외저장탱크의 지붕판 표면적 30% 이상교체하거나 구조·재질 또는 두께를 변경하는 경우

. 별표 6 1호 가목에 따른 누설범위를 국한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알킬알루미늄등

. 별표 6 2호 나목에 따른 냉각장치 또는 보냉장치를 신설하는 경우

아세트알데히드등

. 별표 6 3호 가목에 따른 온도의 상승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히드록실아민등

. 별표 6 3호 나목에 따른 철이온 등의 혼입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히드록실아민등

. 불활성기체의 봉입장치를 신설하는 경우

. 지중탱크누액방지판교체하는 경우

.해상탱크정치설비교체하는 경우

.물분무등소화설비신설·교체(배관·밸브·압력계·소화전본체·소화약제탱크·포헤드·포방출구 등의 교체는 제외한다) 또는 철거하는 경우

.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2018년 소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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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뉼러판

시행규칙 [별표 6] 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 탱크의 외부구조 및 설비 제6

특정옥외저장탱크의 옆판의 최하단 두께가 15mm를 초과하는 경우, 내경이 30m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옆판을 고장력강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옆판의 직하(최하단)에 설치하는 판이다.

에뉼러판(Annular Plate)

소재와 소재가 만나는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 덧붙이는 판

탱크에서 옆판(측판)과 밑판(바닥)이 만나는 부분에 환()모양으로 깔려져 있는 부분

특정옥외저장탱크

옥외탱크저장소 중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액체위험물의 최대수량이 100이상의 것(이하 특정옥외탱크저장소라 한다)의 옥외저장탱크(이하 특정옥외저장탱크라 한다)

특정옥외저장탱크에 에뉼러판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3가지?

옆판의 최하단 두께15mm를 초과하는 경우

내경30m를 초과하는 경우

옆판고장력강으로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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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별표 12] 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2018년 소방위 등 매년출제>

제조소등의 구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6. 간이탱크저장소

. 간이저장탱크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 건축물의 ·기둥·바닥·보 또는 지붕증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 간이저장탱크를 신설·교체 또는 철거하는 경우

. 간이저장탱크를 보수(탱크본체를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 간이저장탱크의 노즐 또는 맨홀신설하는 경우(노즐 또는 맨홀의 직경이 250mm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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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별표 12] 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2018년 소방위 등 매년출제>

제조소등의 구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8. 옥외저장소

. 옥외저장소의 면적변경하는 경우

. 별표 11 1에 따른 살수설비 등을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인화성고체, 1석유류 또는 알코올류의 특례

. 옥외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신설·교체(배관·밸브·압력계·소화전본체·소화약제탱크·포헤드·포방출구 등의 교체는 제외한다) 또는 철거하는 경우

 

시행규칙 [별표 11] 옥외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 인화성고체, 1석유류 또는 알코올류의 옥외저장소의 특례

2류 위험물 중 인화성고체(인화점이 21미만인 것에 한한다. 이하 에서 같다) 또는 제4류 위험물 중 1석유류 또는 알코올류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소에 있어서는 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하는 외에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1. 인화성고체, 1석유류 또는 알코올류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는 당해 위험물을 적당한 온도로 유지하기 위한 살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1석유류 또는 알코올류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주위에는 배수구 및 집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석유류(온도 20의 물 100g에 용해되는 양이 1g 미만인 것에 한한다)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집유설비에 유분리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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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별표 12] 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2018년 소방위 등 매년출제>

제조소등의 구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12. 이송취급소

. 이송취급소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 300m(지상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30m)를 초과하는 위험물배관을 신설·교체·철거 또는 보수(배관을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 방호구조물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 누설확산방지조치·운전상태의 감시장치·안전제어장치·압력안전장치·누설검지장치신설하는 경우

. 주입구·토출구 또는 펌프설비위치를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경우

.옥내소화전설비·옥외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를 신설·교체(배관·밸브·압력계·소화전본체·소화약제탱크·포헤드·포방출구 등의 교체는 제외한다) 또는 철거하는 경우

. 자동화재탐지설비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펌프설비위치를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경우의 변경허가

변경허가

변경허가

이송취급소

펌프설비위치를 이전하거나 신설

이동탱크저장소

펌프설비신설

주입설비설치 또는 철거

주유취급소

주유설비 또는 급유설비신설 또는 철거

주유설비 또는 급유설비위치를 이전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옥외저장탱크

옥내저장탱크

지하저장탱크

간이저장탱크

암반탱크

용기에 저장 또는 취급

옥내저장소

옥외저장소

판매취급소

 

◈ 「주입구토출구위치를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경우의 변경허가

주입구의 변경허가

토출구의 변경허가

옥외탱크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

지하탱크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

주유취급소

이송취급소

이송취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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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송취급소 허가신청의 첨부서류에 필요한 배관의 「종단면도」를 작성하는 축적의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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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별표 1] 이송취급소 허가신청의 첨부서류(6조 제9호관련)

구조 및 설비

첨부서류

1. 배관

1. 위치도(축척50,000분의 1 이상, 배관의 경로 및 이송기지의 위치를 기재할 것)

2. 평면도[축척3,000분의 1 이상, 배관의 중심선에서 좌우 300m 이내의 지형, 부근의 도로·하천·철도 및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위치, 배관의 중심선·신축구조·감진장치·배관계내의 압력을 측정하여 자동적으로 위험물의 누설을 감지할 수 있는 장치의 압력계·방호장치 및 밸브의 위치, 시가지·별표 15 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장소 그리고 행정구역의 경계를 기재하고 배관의 중심선에는 200m마다 체가(遞加)거리를 기재할 것]

체가(遞加)거리차례로 더하여 가는 거리

3. 종단도면(축척가로는 3,000분의 1·세로는 300분의 1 이상, 지표면으로부터 배관의 깊이·배관의 경사도·주요한 공작물의 종류 및 위치를 기재할 것)

4. 횡단도면(축척200분의 1 이상, 배관을 부설한 도로·철도 등의 횡단면에 배관의 중심과 지상 및 지하의 공작물의 위치를 기재할 것)

5. 이하 내용 생략~~

 

이송취급소 배관의 축적 등

위치도

축적50,000분의 1 이상

평면도

축척3,000분의 1 이상

배관의 중심선에서 좌우 300m 이내의 지형

배관의 중심선에는 200m마다 체가(遞加)거리를 기재

체가(遞加)거리차례로 더하여 가는 거리

종단도면

축척가로는 3,000분의 1·세로는 300분의 1 이상

횡단도면

축척200분의 1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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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제조소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없이 당해 제조소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1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 제조소등을 설치하거나 그 위치·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할 수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할 수 있다.

1. 주택의 난방시설(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을 제외한다)을 위한 저장소 또는 취급소

2. 농예용·축산용 또는 수산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 또는 건조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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