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버스에듀

단골TV 스킵네비게이션

오답노트

88건의 내역이 있습니다.
해설
정답
해설

법 제15(위험물안전관리자)

제조소등[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제조소등이동탱크저장소(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저장소를 말한다)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관계인은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소등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위험물취급자격자라 한다)를 위험물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소등에서 저장·취급하는 위험물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안전관리업무를 하는 자로 선임된 자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2016년 소방위>

허가를 받은 제조소등이동탱크저장소(차량에 고정된 탱크) 제외

협의를 받은 제조소등

미선임 대상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제조소등허가의 면제 대상

이동탱크저장소(차량에 고정된 탱크)위험물운송자에 의한 안전관리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허가를 받은 제조소등

선임 제외이동탱크저장소(차량에 고정된 탱크) 아래의 표현에 주의

허가대상 모두는 선임 대상이다. (틀린 표현)

저장소(8) 모두는 선임 대상이다. (틀린 표현)

제조소등(13) 모두는 선임 대상이다. (틀린 표현)

협의를 받은 제조소등

협의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법 제2(정의) 3제조소및 법 제7

군용위험물시설의 자체 완공검사 통보 의무

법 제7및 규칙 제11안전관리자 선임계획

내가 선택한답
정답 vs 내가 선택한 답(객관식)
0%
0%
100% 정답
0%
해설
정답
해설

안전관리자의 중복 선임:★동일인 설치 [시행령 제12] <2015년 소방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7개 이하의 일반취급소와 공급하는 저장소

일반취급소 및 저장소모두 동일구내 (동일구내같은 건물 안 또는 같은 울 안)

차량에 고정된 탱크 또는 운반용기에 옮겨 담는 5개 이하의 일반취급소와 공급하는 저장소

일반취급소간거리(거리보행거리)300미터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다음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5개 이하제조소등

각 제조소등이 동일구내에 위치하거나 상호 1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을 것

각 제조소등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3천배 미만일 것.

다만, 저장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장소의 수량은 별도의 기준 적용)

선박주유취급소와 고정주유설비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

 

저장소의 안전관리자의 중복 선임:★동일인 설치 [시행규칙 제56] <2013년 소방경 부산>

동일구내에 있거나 상호 1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저장소

10개 이하의 옥내저장소

30개 이하옥외탱크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

지하탱크저장소

간이탱크저장소

10개 이하의 옥외저장소

10개 이하암반탱크저장소

내가 선택한답
정답 vs 내가 선택한 답(객관식)
0%
0% 정답
0%
0%
해설
정답
해설

법 제15(위험물안전관리자)보조자

다수의 제조소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인의 안전관리자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5항에 따른 대리자의 자격이 있는 자를 각 제조소등별로 지정하여 안전관리자를 보조하게 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2(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경우 등)중복선임

법 제15조 제8항 전단에 따라 다수의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가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보일러·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7개 이하일반취급소와 그 일반취급소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일반취급소 및 저장소가 모두 동일구내(같은 건물 안 또는 같은 울 안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2. 위험물을 차량에 고정된 탱크 또는 운반용기에 옮겨 담기 위한 5개 이하일반취급소[일반취급소간의 거리(보행거리를 말한다. 3호 및 제4호에서 같다)300미터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와 그 일반취급소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를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3. 동일구내에 있거나 상호 1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저장소로서 저장소의 규모, 저장하는 위험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저장소를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4. 다음 각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5개 이하제조소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 각 제조소등이 동일구내에 위치하거나 상호 1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을 것

. 각 제조소등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3천배 미만일 것. 다만, 저장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과 비슷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시행령 제12(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경우 등)보조자

법 제15조 제8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을 말한다.

1. 제조소

2. 이송취급소

3. 일반취급소. 다만, 인화점이 38도 이상인 제4류 위험물만을 지정수량의 3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일반취급소를 제외한다.

. 보일러·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취급소

.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내가 선택한답
정답 vs 내가 선택한 답(객관식)
50% 정답
0%
50%
0%
중요도 지정
위험물안전관리법
4.
동일구내에 다수의 저장소를 설치한 자가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없는 대상은?
해설
정답
해설

①②④:옥내탱크, 지하탱크, 간이탱크

동일구내에 있거나 상호 1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저장소

탱크 수에 관계없이 중복선임

③:이동탱크저장소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자체가 아니다.

 

저장소의 안전관리자의 중복 선임동일인 설치 [시행규칙 제56] <2013년 소방경 부산>

동일구내에 있거나 상호 1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저장소

10개 이하의 옥내저장소

30개 이하옥외탱크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

지하탱크저장소

간이탱크저장소

10개 이하의 옥외저장소

10개 이하암반탱크저장소

내가 선택한답
정답 vs 내가 선택한 답(객관식)
0%
0%
100% 정답
0%
해설
정답
해설

옥내저장소 5개와 옥외탱크저장소 15개의 안전관리자를 중복선임 하는 것은 가능함

5/1015/3015/3015/3030/301 이하

옥외저장소 6개와 옥외탱크저장소 10개의 안전관리자를 중복선임 하는 것은 가능함

6/1010/3018/3010/3028/301 이하

옥내저장소 8개와 옥외탱크저장소 7개의 안전관리자를 중복선임 하는 것은 불가함

8/107/3024/307/3031/301 초과

옥외저장소 6개와 옥내저장소 4개의 안전관리자를 중복선임 하는 것은 가능함

6/104/1010/101 이하

 

저장소 상호간의 중첩적용 <2013년 소방경 부산>

옥내저장소·옥내탱크저장소·옥외저장소 상호간의 중첩적용에 있어서는 개수의 제한의 취지상 안전관리자를 중복 선임하고자 하는 각 저장소의 개수를 해당 저장소의 개수의 상한으로 나누어 얻은 값의 합계1을 초과할 수 없다.

내가 선택한답
정답 vs 내가 선택한 답(객관식)
0%
0%
0% 정답
0%
중요도 지정
위험물안전관리법
6.
제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제조소에 선임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이 아닌 것은?
해설
정답
해설

◉ 「위험물기사라는 자격 자체가 없다.

 

시행령 [별표 6]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

안전관리자의 자격

1. 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또는 소방공무원경력자

2. 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위험물기능사

비고

1.왼쪽란의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오른쪽란에 규정된 안전관리자의 자격이 있는 위험물취급자격자는 별표 5에 따라 해당 제조소등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한다.

2. 위험물기능사의 실무경력 기간은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위험물안전관리법15조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 또는 위험물안전관리자를 보조한 기간을 말한다.

내가 선택한답
정답 vs 내가 선택한 답(객관식)
0%
100% 정답
0%
0%
중요도 지정
위험물안전관리법
7.
실무경력이 필요한 위험물기능사를 안전관리자로 선임시 경력기간의 기준은?
해설
정답
해설

위험물기능사의 실무경력시행령 [별표 6] 비고

경력2년 이상

기산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위험물안전관리자를 보조한 기간

제외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이전 경력

위험물안전관리자를 대리한 기간

내가 선택한답
정답 vs 내가 선택한 답(객관식)
0%
100% 정답
0%
0%
중요도 지정
위험물안전관리법
8.
특수인화물만을 취급하는 지하탱크저장소에 국가기술자격자 중 2년 미만의 실무경력이 있는 위험물기능사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는 지정수량의 기준은?
해설
정답
해설

 

시행령 [별표 6]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

안전관리자의 자격

4.

지하

탱크

저장소

4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40배 이하의 것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또는 소방공무원경력자

4류 위험물 중 1석유류·알코올류·2석유류·3석유류·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250배 이하의 것

9. 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장소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위험물기능사

 

내가 선택한답
정답 vs 내가 선택한 답(객관식)
33.33%
16.67%
28.79% 정답
21.21%
해설
정답
해설

시행규칙 [별표 22]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기준

기술인력

1. 위험물기능장 또는 위험물산업기사 1인 이상

2.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2인 이상

3.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소방설비기사 1인 이상

비고기술인력란의 각호에 정한 2 이상의 기술인력을 동일인이 겸할 수 없다.

내가 선택한답
정답 vs 내가 선택한 답(객관식)
0%
0%
0% 정답
0%
중요도 지정
위험물안전관리법
10.
안전관리대행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장비의 기준이 아닌 것은?
해설
정답
해설

 

시행규칙 [별표 22]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장비

<17년 장>

1. 절연저항계

2. 접지저항측정기 (최소눈금 0.1이하)

3. 가스농도측정기 (탄화수소계 가스의 농도측정이 가능할 것)

4. 정전기 전위측정기

5. 토크렌치

6. 진동시험기

7. 삭제 <2016. 8. 2.>

8. 표면온도계 (-10~300)

9. 두께측정기 (1.5mm~99.9mm)

10. 삭제 <2016. 8. 2.>

11. 안전용구 (안전모, 안전화, 손전등, 안전로프 등)

12. 소화설비점검기구 (소화전밸브압력계, 방수압력측정계, 포콜렉터, 헤드렌치, 포콘테이너)

 

내가 선택한답
정답 vs 내가 선택한 답(객관식)
0%
0%
0% 정답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