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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건의 내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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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1.
위험물 운반에 관한 세부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행위가 최근 1년간 1차의 횟수 일 때 처벌의 상한은?
해설
정답
해설

시행령 [별표 9]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단위만원)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과태료금액

. 법 제2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자

(1) 1차 위반시

(2) 2차 위반시

(3) 3차 이상 위반시

법 제39

1

8

 

 

50

100

200

 

과태료부과의 개별기준 비교

개별 부과금액 30만원, 70만원, 200만원

개별 부과금액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신고기한이 있는 위반

기산일 기준 구분

30일 이내

31일 이후

허위미신고

30만원

70만원

200만원

 

기산일신고기한의 다음날

신고기한

1. 품명 등의 변경신고1일 전까지

도지사 소방서장 위임

2. 지위승계신고30일 이내

도지사 소방서장 위임

3. 용도폐지신고14일 이내

도지사 소방서장 위임

4. 안전관리자 선임신고14일 이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해임퇴직의 재선임30일 이내

5. 탱크시험자 등록변경신고30일 이내

도지사

 

 

 

 

 

 

임시 저장 또는 취급의 승인기한 위반

기산일 기준 구분

30일 이내

31일 이후

미승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기산일승인기한의 다음날

승인기한임시저장 또는 취급개시일의 전날

소방서장

신고기한이 없는 위반

최근 1년간위반 횟수 구분

부과처분을 한 날~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

1

2

3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1. 정기점검의 기록보존

3, 25, 30(안전조치 후 기술원 연장신청)

2. 저장취급에 관한 세부기준

중요기준 위반1500만원 이하의 벌금

3. 운반에 관한 세부기준

운반차량 및 용기

중요기준 위반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운송에 관한 기준

이동탱크저장소

중요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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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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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2.
위험물 운반에 관한 중요기준과 세부기준의 내용을 구제적으로 구분하여 표기한 것은?
해설
정답
해설

시행규칙 [별표 19]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

.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기준 및 세부기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중요기준 :내지 의 운반기준 중 중요기준이라 표기한 것

2. 세부기준 : 중요기준 외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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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3.
위험물 운반용기를 제작하거나 수입한 자 등의 신청에 따라 운반용기를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 모두를 표시한 것은?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을 포함한다)
해설
정답
해설

법 제20(위험물의 운반)

도지사는 운반용기를 제작하거나 수입한 자 등의 신청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운반용기를 검사할 수 있다. 다만,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대형의 운반용기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작하거나 수입한 자 등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용기를 사용하거나 유통시키기 전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운반용기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업무의 위탁시행령 제22

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는 기술원에 위탁한다.

4.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도지사운반용기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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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6% 정답
8.54%
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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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4.
시․도지사가 기술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운반용기 검사업무 처리결과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는 기한은?
해설
정답
해설

 

용기검사 및 안전교육의 결과 보고

용기검사 결과 보고

(도지사 기술원 위탁)

안전교육 결과 보고

(소방청장 안전원 및 기술원 위탁)

도지사

매년 2월 말까지 소방청장에게 결과 제출

기술원의 원장

매년 131일까지 도지사에게 결과 보고

 

 

 

안전원 및 기술원

(기술원탱크시험자 기술인력의 실무교육)

전년도 말까지 소방청장의 교육계획 승인

다음연도 1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결과 보고

소방본부장

매년 10월말까지 교육대상자를 안전원에 통보

안전원의 안전교육을 지도감독

강습교육 공고안전원

매년 15일까지

실무교육 통보안전원 및 기술원

교육실시 10일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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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5.
기술원의 원장은 전년도의 위험물 운반용기 검사업무 처리결과를 누구에게 보고하여야 하는가?
해설
정답
해설

 

용기검사 및 안전교육의 결과 보고

용기검사 결과 보고

(도지사 기술원 위탁)

안전교육 결과 보고

(소방청장 안전원 및 기술원 위탁)

도지사

매년 2월 말까지 소방청장에게 결과 제출

기술원의 원장

매년 131일까지 도지사에게 결과 보고

 

 

 

 

안전원 및 기술원

(기술원탱크시험자 기술인력의 실무교육)

전년도 말까지 소방청장의 교육계획 승인

다음연도 1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결과 보고

소방본부장

매년 10월말까지 교육대상자를 안전원에 통보

안전원의 안전교육을 지도감독

강습교육 공고안전원

매년 15일까지

실무교육 통보안전원 및 기술원

교육실시 10일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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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 외의 용기에 대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의 시험이 아닌 것은?
해설
정답
해설

 

운반용기의 성능시험9

대형의 운반용기 외의 용기4

대형의 운반용기9

1. 낙하시험

2. 기밀시험

3. 내압시험

4. 겹쳐쌓기시험(겹쳐쌓기시험하중 용기 외부 표시)

 

1. 낙하시험

2. 기밀시험

3. 내압시험

4. 겹쳐쌓기시험(겹쳐쌓기시험하중 용기 외부 표시)

5. 아랫부분 인상시험

6. 윗부분 인상시험

7. 파열전파시험

8. 넘어뜨리기시험

9. 일으키기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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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7.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 외의 용기에 대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의 시험이 아닌 것은?
해설
정답
해설

 

운반용기의 성능시험9

대형의 운반용기 외의 용기4

대형의 운반용기9

1. 낙하시험

2. 기밀시험

3. 내압시험

4. 겹쳐쌓기시험(겹쳐쌓기시험하중 용기 외부 표시)

1. 낙하시험

2. 기밀시험

3. 내압시험

4. 겹쳐쌓기시험(겹쳐쌓기시험하중 용기 외부 표시)

5. 아랫부분 인상시험

6. 윗부분 인상시험

7. 파열전파시험

8. 넘어뜨리기시험

9. 일으키기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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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8.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와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 외의 용기에 대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의 시험 중에서 공통되는 성능 시험의 방법의 수는?
해설
정답
해설

 

운반용기의 성능시험9

대형의 운반용기 외의 용기4

대형의 운반용기9

1. 낙하시험

2. 기밀시험

3. 내압시험

4. 겹쳐쌓기시험(겹쳐쌓기시험하중 용기 외부 표시)

 

1. 낙하시험

2. 기밀시험

3. 내압시험

4. 겹쳐쌓기시험(겹쳐쌓기시험하중 용기 외부 표시)

5. 아랫부분 인상시험

6. 윗부분 인상시험

7. 파열전파시험

8. 넘어뜨리기시험

9. 일으키기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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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8이하의 수납율로 수납하되, 55도의 온도에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공간용적을 유지하도록 할 것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시행규칙 [별표 19]

. 적재방법

1. 위험물은 의 규정에 의한 운반용기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수납하여 적재하여야 한다. 다만, 덩어리 상태의 유황을 운반하기 위하여 적재하는 경우 또는 위험물을 동일구내에 있는 제조소등의 상호간에 운반하기 위하여 적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요기준)

. 고체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5이하의 수납율로 수납할 것

. 액체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8이하의 수납율로 수납하되, 55도의 온도에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공간용적을 유지하도록 할 것

. 3 위험물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운반용기에 수납할 것

3) 라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연발화성물질 중 알킬알루미늄등은 운반용기의 내용적의 90이하의 수납율로 수납하되, 50의 온도에서 5이상공간용적을 유지하도록 할 것

2.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에 대한 수납은 1(다목을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하는 외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중요기준)

. 액체위험물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55의 온도에서의 증기압130kPa 이하가 되도록 수납할 것

5. 적재하는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일광의 직사 또는 빗물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효하게 피복하는 등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준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중요기준)

. 5 위험물 중 55이하의 온도에서 분해될 우려가 있는 것은 보냉 컨테이너에 수납하는 등 적정한 온도관리를 할 것

운반용기의 수납율 (중요기준) <2013년 소방장>

운반용기

수납율

온도

공간용적

증기압

고체위험물

95% 이하

×

×

×

액체위험물

98% 이하

55

충분한 공간용적

×

액체위험물알킬알루미늄등

90% 이하

50

5% 이상 공간용적

×

액체위험물기계 하역 구조

98% 이하

55

충분한 공간용적

130kPa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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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해설

 

운반용기의 수납율 (중요기준) <2013년 소방장>

운반용기

수납율

온도

공간용적

증기압

고체위험물

95% 이하

×

×

×

액체위험물

98% 이하

55

충분한 공간용적

×

액체위험물알킬알루미늄등

90% 이하

50

5% 이상 공간용적

×

액체위험물기계 하역 구조

98% 이하

55

충분한 공간용적

130kPa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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