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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장 감독 및 조치명령의 비교 <2018년 소방위> <2016년 소방위>

구 분

벌 칙

조치(명령)권자

비 고

22(출입·검사 등) 1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의 관계인

1년 이하 징역 또는1천만원 이하 벌금

질문권벌칙

소방청장

(119구조본부장 및 소속기관의장 포함)

·도지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보고 또는 자료제출명령권

출입권

검사권

질문권(진술거부권, 묵비권)

수거권

주거 영장(예외승낙·긴급)

권한의 증표제시

업무방해·비밀누설1천만원 이하 벌금(2항 동일)

22(출입·검사 등) 2

주행 중인 이동탱크저장소

1,500만원 이하 벌금

신원확인질문벌칙

소방공무원

국가경찰공무원

(협력의무)

자격증 등 휴대의무 폐지

(2014.12.30. 단말기 확인)

22(출입·검사 등) 5

탱크시험자

1,500만원 이하 벌금

질문권벌칙

·도지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수거권 외의

22(출입·검사 등)준용

수거권

22(출입·검사 등) 5

탱크시험자

1,500만원 이하 벌금

질문권벌칙

·도지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수거권 외의

22(출입·검사 등)준용

수거권

22조의2(위험물 누출 등의 사고조사)

1년 이하 징역 또는1천만원 이하 벌금

소방청장

(119구조본부장 및 소속기관의장 포함)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도지사

위험물모든 대상 조사

(지정수량 무관)

화재 외의 사고조사 가능

22(출입·검사 등)준용(수거권 포함)

23(탱크시험자에 대한 명령)

1,500만원 이하 벌금

·도지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업무의 적정성 담보 위한 감독상 필요한 명령

24(무허가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조치명령)

1,500만원 이하 벌금

·도지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대상지정수량 이상

제외허가·면제·협의

제외임시저장·취급 승인

25(제조소등에 대한 긴급 사용정지명령 등)

1년 이하 징역 또는1천만원 이하 벌금

·도지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제조소등에 명령

원인 불문(내부·외부, 긴급성)

26(저장·취급기준 준수명령 등)

제조소등에 명령

관할구역 이동탱크에 명령

1,500만원 이하 벌금

·도지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사용정지 과징금 2억 이하

취소 청문

이동탱크 허가청 통보

27(응급조치·통보 및 조치명령)

제조소등에 명령

관할구역 이동탱크에 명령

1,500만원 이하 벌금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도지사

응급조치 및 관계기관 통보

통보즉시(개념 규정 )

(실무 15분 이내, 타법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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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2.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한 출입·검사 등 권한의 주체를 모두 나열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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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장 감독 및 조치명령의 비교 <2018년 소방위> <2016년 소방위>

구 분

벌 칙

조치(명령)권자

비 고

22(출입·검사 등)

1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의 관계인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질문권벌칙

소방청장(119조본부장 및 소속기관의장 포함)

·도지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보고 또는 자료제출명령권

출입권

검사권

질문권(진술거부권, 묵비권)

수거권

주거 영장(예외승낙·긴급)

권한의 증표제시

업무방해·비밀누설 1천만원 이하 벌금(2항 동일)

22(출입·검사 등)

2

주행 중인 이동탱크저장소

1,500만원 이하 벌금

신원확인질문벌칙

소방공무원

국가경찰공무원

(협력의무)

자격증 등 휴대의무 폐지(2014.12.30. 단말기 확인)

22(출입·검사 등)

5

탱크시험자

1,500만원 이하 벌금

질문권벌칙

·도지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수거권 외의

22(출입·검사 등)준용

수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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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5(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22조 제1(22조의2 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2조 제1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의 관계인

22조의2 2위험물 누출·화재·폭발 등의 사고조사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권

출입권

검사권

수거권

9. 25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에 대한 긴급 사용정지·제한명령을 위반한 자

 

출입·검사 등의 종류

보고 및 자료제출 명령권

합리성이 요구되며 수인의 정도를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한다.

(비례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 이하 내용 동일)

출입권

검사권

질문권

질문에 불응하여 진술거부권 또는 묵비권을 행사 할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묵비권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적인 인권으로 질문에 대한 답을 강제할 수 없다.

사법적으로도 고문에 의한 자백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다.

질문에 대한 불응은 벌칙규정이 없다.

수거권

시험에 필요한 최소한의 위험물 또는 위험물로 의심되는 물품을 수거

수거 결과에 대한 사후통보 또는 반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위험물의 위험성을 고려한 타법과의 차이 (다른 소방관련법률은 규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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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4.
주행 중인 이동탱크저장소에 대한 정지 등의 명령을 응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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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 22조 제2항에 따른 정지지시를 거부하거나 국가기술자격증, 교육수료증신원확인을 위한 증명서의 제시 요구 또는 신원확인을 위한 질문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12. 2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및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3. 23조의 규정에 따른 탱크시험자에 대한 감독상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4. 24조의 규정에 따른 무허가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5. 26조 제1·2항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저장·취급기준 준수명령 또는 응급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출입·검사 등법 제22

소방공무원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은 제21조 제1항에 따른 위험물의 운송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행 중의 이동탱크저장소를 정지시켜 당해 이동탱크저장소에 승차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교육수료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교육수료증을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원확인을 위한 증명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거나 신원확인을 위한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소방공무원과 국가경찰공무원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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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검사 등법 제22

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입·검사 등은 그 장소의 공개시간이나 근무시간내 또는 해가 뜬 후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의 시간내에 행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관계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 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커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출입·검사 등을 실시하는 시간법 제22

공개시간 내에 실시

공개시간

영업장소별 실제 영업의 종료시간을 의미한다.

일출과 일몰의 시간 내가 아니라 주점 등 심야업소의 밤늦은 영업시간 등

공개시간의 예외 (이하 내용 동일)

관계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

화재발생의 우려가 커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근무시간 내에 실시

해가 뜬 후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의 시간 내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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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6.
출입·검사 등을 행하는 관계공무원이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경우의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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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22조 제4(22조의2 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검사 등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22조 제4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의 출입검사 등

주행중인 이동탱크저장소의 정지 등

22조의2 2

위험물 누출·화재·폭발 등의 사고조사

 

출입·검사 등법 제22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 등을 행하는 관계공무원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검사 등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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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7.
탱크시험자에 대한 출입·검사 등 명령의 주체를 모두 나열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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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검사 등법 제22

·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탱크시험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무소에 출입하여 업무의 상황·시험기구·장부·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수거권 없음

 

법 제5장 감독 및 조치명령의 비교 <2018년 소방위> <2016년 소방위>

구 분

벌 칙

조치(명령)권자

비 고

22(출입·검사 등)

1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의 관계인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질문권벌칙

소방청장

(119구조본부장 및 소속기관의장 포함)

·도지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보고 또는 자료제출명령권

출입권

검사권

질문권(진술거부권, 묵비권)

수거권

주거 영장(예외승낙·긴급)

권한의 증표제시

업무방해비밀누설 1천만원 이하 벌금

(2항 동일)

22(출입·검사 등)

2

주행 중인 이동탱크저장소

1,500만원 이하 벌금

신원확인질문벌칙

소방공무원

국가경찰공무원

(협력의무)

자격증 등 휴대의무 폐지

(2014.12.30. 단말기 확인)

22(출입·검사 등)

5

탱크시험자

1,500만원 이하 벌금

질문권벌칙

·도지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수거권 외의

22(출입·검사 등) 준용

수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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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검사 등법 제22

1·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검사 등을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출입·검사 등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의 제시법 제22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일반적으로 공무원증을 지칭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하다.

증표의 제시는 출입검사행위의 내용적인 실체적 요건이 아니며 절차적형식적 요건이다.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의 출입검사행위라도 유효한 행위가 된다.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의 관계인은 출입검사를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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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저장 오답노트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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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9.
위험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조사의 권한을 가진 자를 모두 나열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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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2조의2(위험물 누출 등의 사고 조사)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위험물의 누출·화재·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의 원인 및 피해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소방청장중앙119구조본부장 및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1항에 따른 조사에 관하여는 22조 제1·3항·4항 및 제6준용한다.

1보고 또는 자료제출명령, 출입권, 검사권, 질문권, 수거권, 개인의 주거에 대한 한계

3공개시간·근무시간내, 해가 뜬 후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

4정당한 업무방해 및 영업상 비밀누설 금지

6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제시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사고 조사에 필요한 경우 자문을 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된 사고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3항에 따른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제5장 감독 및 조치명령의 비교 <2018년 소방위> <2016년 소방위>

구 분

벌 칙

조치(명령)권자

비 고

22조의2

(위험물 누출 등의 사고조사)

1년 이하 징역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소방청장

(119구조본부장 및

소속기관의장 포함)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도지사

위험물모든 대상 조사

(지정수량 무관)

화재 외의 사고조사 가능

22(출입·검사 등) 준용

(수거권 포함)

내가 선택한답
정답 vs 내가 선택한 답(객관식)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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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해설

법 제35(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22조 제1(22조의2 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2조 제1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의 관계인

22조의2 2위험물 누출·화재·폭발 등의 사고조사

보고 또는 자료제출명령권

출입권

검사권

수거권

9. 25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에 대한 긴급 사용정지·제한명령을 위반한 자

 

출입·검사 등의 종류

보고 및 자료제출 명령권

합리성이 요구되며 수인의 정도를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한다.(비례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 이하 내용 동일)

출입권

검사권

질문권

질문에 불응하여 진술거부권 또는 묵비권을 행사 할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묵비권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적인 인권으로 질문에 대한 답을 강제할 수 없다.

사법적으로도 고문에 의한 자백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다.

질문에 대한 불응은 벌칙규정이 없다.

수거권

시험에 필요한 최소한의 위험물 또는 위험물로 의심되는 물품을 수거

수거 결과에 대한 사후통보 또는 반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위험물의 위험성을 고려한 타법과의 차이 (다른 소방관련법률은 규정 없음)

 

출입·검사 등의 종류

위험물 저장·취급의 인정 장소법 제22

위험물 누출 등의 사고 조사법 제222

탱크시험자법 제22

보고 및 자료제출 명령권

출입권

검사권

질문권벌칙

수거권

보고 및 자료제출 명령권

출입권

검사권

질문권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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