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버스에듀

단골TV 스킵네비게이션

오답노트

14건의 내역이 있습니다.
중요도 지정
위험물안전관리법
1.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간은?
해설
정답
해설

 

안전교육의 과정기간과 그 밖의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등시행규칙 [별표 24]

1. 교육과정교육대상자교육시간교육시기 및 교육기관

교육과정

교육대상자

교육시간

교육시기

교육기관

강습교육

안전관리자가

되고자 하는 자

24시간

신규종사전

안전원

위험물운송자가

되고자 하는자

16시간

안전원

실무교육

안전관리자

8시간 이내

신규종사후 2년마다 1

안전원

위험물운송자

8시간 이내

신규종사후 3년마다 1

안전원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

8시간 이내

. 신규 종사 후 6개월 이내

. 가목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1

기술원

비고

1.안전관리자 강습교육 및 위험물운송자 강습교육의 공통과목에 대하여 둘 중 어느 하나의 강습교육 과정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나머지 강습교육 과정에서도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및 위험물운송자 실무교육의 공통과목에 대하여 둘 중 어느 하나의 실무교육 과정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나머지 실무교육 과정에서도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안전관리자 및 위험물운송자실무교육 시간 중 일부(4시간 이내)를 사이버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교육대상자가 사이버교육의 방법으로 수강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내가 선택한답
정답 vs 내가 선택한 답(객관식)
100% 정답
0%
0%
0%
중요도 지정
위험물안전관리법
2.
위험물안전관리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과정의 명칭은?
해설
정답
해설

안전교육의 과정(구분) 및 대상자

강습교육

안전관리자가 되고자 하는 자

위험물운송자가 되고자 하는자

실무교육

안전관리자

위험물운송자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

사이버교육

안전관리자 및 위험물운송자실무교육 시간 중 일부(4시간 이내)를 실시

교육대상자가 사이버교육의 방법으로 수강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의 실무교육은 사이버교육이 없다.

내가 선택한답
정답 vs 내가 선택한 답(객관식)
0%
0%
100% 정답
0%
중요도 지정
위험물안전관리법
3.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이 받아야 하는 안전교육의 시간은?
해설
정답
해설

 

안전교육의 과정기간과 그 밖의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등시행규칙 [별표 24]

1. 교육과정교육대상자교육시간교육시기 및 교육기관

교육과정

교육대상자

교육시간

교육시기

교육기관

강습교육

안전관리자가

되고자 하는 자

24시간

신규종사전

안전원

위험물운송자가

되고자 하는자

16시간

안전원

실무교육

안전관리자

8시간 이내

신규종사후 2년마다 1

안전원

위험물운송자

8시간 이내

신규종사후 3년마다 1

안전원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

8시간 이내

. 신규 종사 후 6개월 이내

. 가목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1

기술원

비고

1.안전관리자 강습교육 및 위험물운송자 강습교육의 공통과목에 대하여 둘 중 어느 하나의 강습교육 과정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나머지 강습교육 과정에서도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및 위험물운송자 실무교육의 공통과목에 대하여 둘 중 어느 하나의 실무교육 과정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나머지 실무교육 과정에서도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안전관리자 및 위험물운송자실무교육 시간 중 일부(4시간 이내)를 사이버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교육대상자가 사이버교육의 방법으로 수강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내가 선택한답
정답 vs 내가 선택한 답(객관식)
0% 정답
0%
0%
0%
해설
정답
해설

 

안전교육의 과정기간과 그 밖의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등시행규칙 [별표 24]

1. 교육과정교육대상자교육시간교육시기 및 교육기관

교육과정

교육대상자

교육시간

교육시기

교육기관

강습교육

안전관리자가

되고자 하는 자

24시간

신규종사전

안전원

위험물운송자가

되고자 하는자

16시간

안전원

실무교육

안전관리자

8시간 이내

신규종사후 2년마다 1

안전원

위험물운송자

8시간 이내

신규종사후 3년마다 1

안전원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

8시간 이내

. 신규 종사 후 6개월 이내

. 가목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1

기술원

비고

1.안전관리자 강습교육 및 위험물운송자 강습교육의 공통과목에 대하여 둘 중 어느 하나의 강습교육 과정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나머지 강습교육 과정에서도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및 위험물운송자 실무교육의 공통과목에 대하여 둘 중 어느 하나의 실무교육 과정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나머지 실무교육 과정에서도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안전관리자 및 위험물운송자실무교육 시간 중 일부(4시간 이내)를 사이버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교육대상자가 사이버교육의 방법으로 수강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내가 선택한답
정답 vs 내가 선택한 답(객관식)
0%
0%
0%
0% 정답
해설
정답
해설

안전교육의 과정기간과 그 밖의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등시행규칙 [별표 24]

1.~4. 내용생략

5. 기타

기술원 또는 안전원은 교육대상자별 교육의 과목시간, 강사의 자격, 교육의 신청, 교육수료증의 교부재교부, 교육수료증의 기재사항, 교육수료자명부의 작성보관 등 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자 강습교육 및 위험물운송자 강습교육의 과목에는 각 강습교육별로 다음 표에 정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교육과정

교육과목

안전관리자 강습교육

4류 위험물의 품명별 일반성질, 화재예방 및 소화의 방법

연소 및 소화에 관한 기초이론

모든 위험물의 유별 공통성질과 화재예방 및 소화의 방법

위험물안전관리법령 및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계된 법령

위험물운송자 강습교육

이동탱크저장소의 구조 및 설비작동법

위험물운송에 관한 안전기준

강습교육별 교육과목의 수

안전관리자4과목 (공통과목 3과목)

위험물운송자5과목 (공통과목 3과목)

내가 선택한답
정답 vs 내가 선택한 답(객관식)
5%
30%
40% 정답
25%
중요도 지정
위험물안전관리법
6.
위험물운송자의 강습교육에 포함되는 교육과목의 최소의 수는?
해설
정답
해설

 

안전교육의 과정기간과 그 밖의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등시행규칙 [별표 24]

1.~4. 내용생략

5. 기타

기술원 또는 안전원은 교육대상자별 교육의 과목시간, 강사의 자격, 교육의 신청, 교육수료증의 교부재교부, 교육수료증의 기재사항, 교육수료자명부의 작성보관 등 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자 강습교육 및 위험물운송자 강습교육의 과목에는 각 강습교육별로 다음 표에 정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교육과정

교육과목

안전관리자 강습교육

4류 위험물의 품명별 일반성질, 화재예방 및 소화의 방법

연소 및 소화에 관한 기초이론

모든 위험물의 유별 공통성질과 화재예방 및 소화의 방법

위험물안전관리법령 및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계된 법령

위험물운송자

강습교육

이동탱크저장소의 구조 및 설비작동법

위험물운송에 관한 안전기준

강습교육별 교육과목의 수

안전관리자4과목 (공통과목 3과목)

위험물운송자5과목 (공통과목 3과목)

 

내가 선택한답
정답 vs 내가 선택한 답(객관식)
0%
50%
50% 정답
0%
중요도 지정
위험물안전관리법
7.
관할구역 안에서 안전원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에 관하여 지도․감독하는 권한을 가진 자는?
해설
정답
해설

시행규칙 제78(안전교육)

법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청장은 안전교육강습교육실무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법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의 과정기간과 그 밖의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별표 24와 같다.

기술원 또는 소방기본법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은 매년 교육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해의 전년도 말까지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해당 연도 교육실시결과를 교육을 실시한 해의 다음 연도 1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소방본부장은 매년 10월말까지 관할구역 안의 실무교육대상자 현황을 안전원에 통보하고 관할구역 안에서 안전원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에 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내가 선택한답
정답 vs 내가 선택한 답(객관식)
0%
0%
0% 정답
0%
중요도 지정
위험물안전관리법
8.
안전관리자 등의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의 가능한 조치는?
해설
정답
해설

법 제28(안전교육)

안전관리자탱크시험자위험물운송자 등 위험물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해당 업무에 관한 능력의 습득 또는 향상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안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과정 및 기간과 그 밖에 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을 때까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그 자격으로 행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안전교육 대상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의 조치권자 등 (안전교육 미필자에 대한 조치)

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각각의 고유권한) (안전교육 실시자와 상이)

교육을 받을 때까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그 자격으로 행하는 행위를 제한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을 때까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그 자격으로 행하는 행위를 제한

사용정지의 행정처분을 하는 사유가 아니다.

실무상 30일 이내에서 대리자가 업무수행 (미지정1500만원 이하의 벌금)

실무상 30일 초과시 다른 안전관리자 선임 (미선임1500만원 이하의 벌금

내가 선택한답
정답 vs 내가 선택한 답(객관식)
0% 정답
0%
0%
0%
중요도 지정
위험물안전관리법
9.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위험물을 운송한 위험물운송자에 대한 조치는?
해설
정답
해설

법 제37(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21조 제1항 또는 제2의 규정을 위반한 위험물운송자

법 제21(위험물의 운송)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하여 위험물을 운송하는 자(운송책임자 이동탱크저장소운전자를 말하며, 이하 위험물운송자라 한다)는 당해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자 또는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의 운송에 있어서는 운송책임자(위험물 운송의 감독 또는 지원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감독 또는 지원을 받아 이를 운송하여야 한다. 운송책임자의 범위, 감독 또는 지원의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위험물운송자는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하여 위험물을 운송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등 당해 위험물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내가 선택한답
정답 vs 내가 선택한 답(객관식)
0%
0%
0% 정답
0%
중요도 지정
위험물안전관리법
10.
청문을 실시하는 권한을 가진 자가 아닌 것은?
해설
정답
해설

법 제29(청문)

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12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

2. 1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탱크시험자의 등록취소

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의 취소청문 규정

행정절차법 제1(목적)

이 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절차법 제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청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私人)

2.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行政作用)을 말한다.

4. 당사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

. 행정청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

5. 청문이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등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내가 선택한답
정답 vs 내가 선택한 답(객관식)
0% 정답
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