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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건의 내역이 있습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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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법 제34조의2(벌칙)

6조 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경허가 위반

1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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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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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1억원 이하의 벌금 4가지
∙법 제33조②: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상해에 이르게 한 자
∙법 제33조②: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자
∙법 제34조②:업무상 과실로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
∙법 제34조의2: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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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1500만원 이하의 벌금

 

 

 

 

36(벌칙)1500만원 이하의 벌금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중요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자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변경한 자

제조소등의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위험물을 저장취급한 자

제조소등의 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수리개조 또는 이전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허가를 받은 자(면제 및 협의 포함)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허가를 받은 자(면제 및 협의 포함)

탱크시험자가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탱크시험자가 탱크안전성능시험 또는 점검에 관한 업무를 허위로 하거나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허위로 교부한 자

예방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경명령을 위반한 관계인으로서 허가를 받은 자(면제 및 협의 포함)

주행 중인 이동탱크저장소의 정지지시를 거부하거나 국가기술자격증, 교육수료증신원확인을 위한 증명서의 제시 요구 또는 신원확인을 위한 질문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탱크시험자의 출입검사 등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및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탱크시험자에 대한 감독상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무허가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조소등의 저장취급기준 준수명령 또는 응급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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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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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1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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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도 지정
벌칙
5.
주행 중인 이동탱크저장소에 대한 정지 등의 명령을 응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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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해설

5장 감독 및 조치명령의 벌칙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주행 중인 이동탱크저장소의 정지지시를 거부하거나 국가기술자격증, 교육수료증신원확인을 위한 증명서의 제시 요구 또는 신원확인을 위한 질문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탱크시험자의 출입검사 등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및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탱크시험자에 대한 감독상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무허가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조소등의 저장취급기준 준수명령 또는 응급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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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도 지정
벌칙
6.
출입․검사 등을 행하는 관계공무원이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경우의 벌칙은?
해설
정답
해설

 

구 분

벌 칙

조치(명령)권자

비 고

22(출입검사 등) 1

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 인정 장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질문권벌칙 )

소방청장

(119구조본부장 및

소속기관의장 포함)

도지사, 본부장, 서장

보고 또는 자료제출권

출입권

검사권

질문권(진술거부권, 묵비권)

수거권

주거 영장(예외승낙, 긴급)

권한의 증표제시

업무방해, 비밀누설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2(출입검사 등) 2

주행 중인 이동탱크저장소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신원확인 질문벌칙)

소방공무원, 국가경찰공무원

(협력의무)

자격증 등 휴대의무 폐지

(2014.12.30.) 단말기 확인

22(출입검사 등) 5항 탱크시험자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질문권벌칙 없음)

도지사, 본부장, 서장

수거권

22조의2

(위험물 누출 등의 사고조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청장

(119구조본부장 및

소속기관의장 포함)

본부장, 서장

도지사

모든 대상

화재 외 조사 가능

22조 출입검사 준용

법 제3조의2 국가의 책무

23(탱크시험자에 대한 명령)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도지사, 본부장, 서장

업무 감독상 필요한 명령

24(무허가장소의

위험물에 대한조치명령)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도지사, 본부장, 서장

지정수량 이상 대상

허가면제협의 제외

임시저장취급승인 제외

 

 

25(제조소등에 대한

긴급 사용정지명령 등)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지사, 본부장, 서장

제조소등에 명령

내부원인, 외부원인 모두

26(저장취급기준 준수명령 등)

제조소등에 명령 관할 구역 이동탱크에 명령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도지사, 본부장, 서장

사용정지 과징금 2억 이하 취소 청문

이동탱크 허가청 통보

27(응급조치통보 및 조치명령)

제조소등에 명령 관할 구역 이동탱크에 명령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본부장, 서장

도지사

응급조치 및 통보

즉시15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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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7.
위험물사고가 발생한 경우 조사의 권한을 가진 관계공무원이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검사 등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에 대한 벌칙은?
해설
정답
해설

 

구 분

벌 칙

조치(명령)권자

비 고

22(출입검사 등) 1

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 인정 장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질문권벌칙 )

소방청장

(119구조본부장 및

소속기관의장 포함)

도지사, 본부장, 서장

보고 또는 자료제출권

출입권

검사권

질문권(진술거부권, 묵비권)

수거권

주거 영장(예외승낙, 긴급)

권한의 증표제시

업무방해, 비밀누설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2(출입검사 등) 2

주행 중인 이동탱크저장소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신원확인 질문벌칙)

소방공무원, 국가경찰공무원(협력의무)

자격증 등 휴대의무 폐지

(2014.12.30.) 단말기 확인

22(출입검사 등) 5

탱크시험자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질문권벌칙 없음)

도지사, 본부장, 서장

수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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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8.
제조소등에 대한 긴급 사용정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은?
해설
정답
해설

사용정지명령 및 긴급 사용정지명령

 

구 분

사용정지명령

긴급 사용정지명령

적용 규정

법 제12

법 제25

명령의 주체

도지사소방서장

(권한 위임)

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각각의 고유권한)

명령의 객체

제조소등관계인

제조소등관계인

발동의 원인

내부적물적인적 원인

원인 불문 (내부외부물적인적)

발동의 요건

과거 법률 규정 위반 8(비긴급성)

1. 공공의 안전을 유지목전의 급박한 위험성 (긴급성)

2. 재해의 발생을 방지목전의 급박한 위험성 (긴급성)

위반의 벌칙

15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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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4조의2(벌칙)

6조 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경허가 위반

1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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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3조②: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상해에 이르게 한 자
∙법 제33조②: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자
∙법 제34조②:업무상 과실로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
∙법 제34조의2: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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