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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개론·장비·기본·기술 및 안전관
1.
최초로 인명구조 활동이 소방업무에 포함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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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년 3월 11일 법률 제485호로 소방법이 제정되면서부터 화재와 함께 풍․수해, 설해에 의한 인명구조업무가 소방업무에 포함되었으나 1967년 4월 14일 법률 제1955호로 소방법을 개정함에 따라 화재만을 담당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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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중앙119구조대 설치목적은 인명구조활동이며, 창설은 1995년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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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개론·장비·기본·기술 및 안전관
3.
다음 대형사고 중 가장 먼저 발생한 사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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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우암아파트상가 붕괴사고(’93.1.7.), 아시아나 항공기 추락사고(’93.7.26.), 성수대교 붕괴사고(’94.10.21.), 충주호 유람선 화재사고(’94.10.24.), 삼풍백화점 붕괴사고(’9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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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환경판단과 출동 전에 조치할 사항
① 사고정보를 통하여 구출방법을 검토한다.
② 사용할 장비를 선정하고 필요한 장비가 있으면 추가로 적재한다.
③ 출동경로와 현장 진입로를 결정한다.
※ 출동경로는 지도상의 최단거리가 아니라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이 가장 적게 소요되는 경로이다.
④ 필요시 진입로 확보를 위한 조치를 요청한다.
※ 유관기관의 교통․인파 통제 및 특수 장비의 지원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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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개론·장비·기본·기술 및 안전관
5.
수색구조활동(Search and Rescue)의 우선순위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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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구조(Search and Rescue)에 있어서 구조활동은 ① 위험평가 ② 수색 ③ 구조 ④ 응급의료의 순서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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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대응 절차(LAST)

 

1단계상황파악(Locate)

재난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장소와 현장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사고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그 상황에 대응하는 방법과 인력, 장비는 무엇인가.

우리가 적절한 대응능력을 갖추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이다.

현장의 지형적 조건(접근로, 지형, 일출이나 일몰시간, 기후, 수온 등)을 고려해서 구조대의 활동에 예상되는 어려움과 유의해야 할 사항을 판단한다. ‘L’의 단계에서 필요한 인력과 장비, 지원을 받아야 할 부서 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이후 전개되는 구조활동의 성패를 좌우한다.

2단계접근(Access)

구조활동의 실행 단계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요구조자에게 접근하는 단계이다.

사고 장소가 바다나 강이라면 구조대원 자신이 물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안전한 구조방법을 우선 선택하고 산악사고라면 실족이나 추락, 낙석 등의 위험성이 있는지 주의하며 접근한다.

3단계: 상황의 안정화(Stabilization)

현장을 장악하여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안전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단계이다.

요구조자를 위험상황에서 구출하고 부상이 있으면 적절한 응급처치를 한다. 이후 주변의 위험요인을 제거하여 더 이상 사고가 확대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4단계후송(Transport)

요구조자가 아무런 부상 없이 안전하게 구출되는 것이 최선의 구조활동이지만 사고의 종류나 현장상황에 따라 심각한 손상을 입은 요구조자를 구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현장에서 제공할 수 있는 응급처치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또한 외관상 아무런 부상이 없거나 경상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심각한 손상이 있거나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요구조자는 일단 의료기관으로 후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T’는 마지막 후송단계로서 사고의 긴급성에 따라 적절한 이동수단을 사용하여 의료기관에 후송하는 것으로 초기대응이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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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 등으로부터 정보 청취
사고가 발생한 시설물의 소유자나 관리자, 거주자 등 관계자는 그 시설물의 관리현황이나 잠재된 위험성, 평소 거주자 등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대상물의 관계자를 찾아 그들이 보고 들은 모든 사항과 기타 필요한 정보를 알아내야 한다.
① 사고발생 원인(사고발생과 직접 관련되는 정보, 추가적인 위험요인 등)
② 구조대 도착 전까지 관계자와 관계기관이 취한 조치
③ 요구조자의 상황(요구조자 숫자 및 위치, 요구조자의 부상 정도, 구출장애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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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개론·장비·기본·기술 및 안전관
8.
현장통제지역 설정에 있어서 현장지휘소 설치장소로 적절한 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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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출입금지지역(hot zone):구조작업이 전개되거나, 요구조자를 직접 구조하는 지역
② 진입제한 지역(warm zone):출입금지 지역 내에 작업하는 대원을 보호해주는 지역으로 유압장비를 조작하거나 조명 설치 및 소방호스 배치 등 보조역할 수행
③ 지원지역(cold zone):현장지휘소가 가까운 위치 및 예비대원 대기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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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구조대 요청
① 사고개요, 요구조자의 숫자, 필요한 구조대의 수 및 장비 등을 조기에 판단하고 요청자를 명시하여 요청한다.
② 요청 판단기준
㉠ 요구조자 많거나 현장이 광범위하여 추가 인원이 필요한 경우
㉡ 특수차량 또는 특수장비를 필요로 하는 경우
㉢ 특수한 지식,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
㉣ 기타 행정적, 사회적 영향으로부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구급대 요청
① 사고개요, 부상자수, 상태 및 정도를 부가하여 필요한 구급차 수를 요청한다.
② 필요한 구급차의 대수는 구급대 1대당 중증 또는 심각한 경우는 1인, 중증은 2인, 경증은 정원 내를 대략의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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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대 출동기준
① 사고양상이 2개대 이상의 구조대의 대처를 필요로 하는 경우
②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
③ 구급대를 2대 이상 필요로 하는 경우
④ 기타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활동할 경우
⑤ 사고양상의 광범위 등으로 정보수집에 곤란을 수반하는 경우
⑥ 사고양상이 특이하고 고도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
⑦ 경계구역 설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⑧ 소방홍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⑨ 소방대원, 의용소방대원, 일반인 및 관계자 등의 부상사고가 발생한 경우
⑩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중대한 활동장애 및 활동에 따르는 고통 등이 있는 경우
⑪ 행정적, 사회적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⑫ 기타 구조활동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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