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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2절 사물관할 2. 합의부 심판사건 나.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을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30)】이 경우 소송목적의 값은 5,000만원으로 하지만(다만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외한 회사 등 관계소송, 소비자기본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금지ㆍ중지청구에 관한 소송, 특허소송, 무체재산권에 관한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1억원)(민사소송 등 인지법 2조(소장) 4항)(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18조의2(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 등 본문,단서)), 이는 첩부할 인지액 산정의 기준을 정한 것일 뿐이고, 실제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에 중대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거나 복잡한 법률문제가 개입된 사건이 많아 처리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므로 합의부의 심판사항으로 정한 것이다(법원조직법 32조(합의부의 심판권) 1항)(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2조).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2(지방법원 및 그 지원 합의부의 심판범위) 본문】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는 소송목적의 값이 2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및「민사소송 등 인지법 2(소장) 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민사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2(소장) 4항】재산권에 관한 소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18조의2(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 등)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는 5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15(회사등 관계소송등) 1,2,3항, 15조의2(단체소송), 17조의2(특허소송), 18(무체재산권에 관한 소)에 정한 소송의 소가는 1억원으로 한다.

②×4절 토지관할 3. 특별재판적 나. 독립재판적 (4) 사무소ㆍ영업소 소재지(38)】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12조(사무소ㆍ영업소가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여기서「업무와 관련이 있는 소」란 본래의 업무자체의 수행에 따른 법률관계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그 본래의 업무를 집행할 경우 파생되는 모든 권리ㆍ의무에 관한 소를 포합한다. 그리고 여기서의 사무소나 영업소는 반드시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일 필요는 없고 지점도 포함되지만(91다41897), 적어도 어느 정도 독립하여 업무의 전부나 일부가 총괄적으로 경영되는 장소이어야 한다.
④×5절 합의관할 1. 의의(43)】당사자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한 합의에 의하여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29조(합의관할)). 관할의 합의가 있으면 그로써 관할이 변경되는 효과가 생기지만, 전속적 합의관한을 정한 경우에도 그 성질은 임의관할이므로 변론관할이 생길 여지가 있고 또 법원으로서도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히여 이송을 할 수도 있다(35조(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의 재량이송)는 점에서 법률상의 전속관할과는 다르다.
③○4절 토지관할 3. 특별재판적 나. 독립재판적 (13) 청구이의의 소(41)】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이면 청구이의의 소의 관할법원은 제1심 판결법원이고(민사집행법 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1항), 제1심 판결법원은 토지관할뿐만 아니라 사물관할도 포함하는 의미이다. 항소심인 고등법원에서 화해가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이의의 소는 그 고등법원에 제기할 것이 아니며 그 소송사건의 제1심법원이 관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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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2절 당사자표시정정 3. 당사자표시정정신청 불허 사례 (3) 법인이나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과 그 대표자 개인 간 변경(83)
[2] 항소심에서 원고의 표시를 개인에서 시민단체로 정정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이 임의적 당사자변경신청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2003.3.11. 2002두8459)[1]】정보공개거부처분을 받은 개인이 자신의 명의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항소심에서 원고의 표시를 개인에서 시민단체로 정정하면서 그 단체의 대표자로 자신의 이름을 기재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이 임의적 당사자변경신청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②○3. 당사자표시정정신청 불허 사례 (2) 동일성이 전혀 없는 변경(82)
【당사자인 종중의 공동선조를 변경하여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와 같은 경우 법원의 조치(대판 2002.8.23. 2001다58870)[2]
나. 종중의 공동선조를 달리 주장하는 것이 임의적 당사자의 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대판 1994.10.11. 94다19792)[2]】원고가 원고 종중은 제1심에서는 甲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라고 주장하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甲의 후손인 乙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라고 주장하였다면 결과적으로 원고를 별개의 실체를 갖는 당사자로 임의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④○1. 당사자표시정정신청과 처리절차(80)】소장에 표시된 당사자가 잘못된 경우에 정당한 당사자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당사자표시를 정정하게 히는 조치를 취함이 없이 바로 소를 각하할 수는 없다(99두2017).
[2][후단] 소장에 표시된 당사자에게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당사자표시를 정정케 하는 조치를 취함이 없이 바로 소를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판 2001.11.13. 99두2017)
(1) 표시정정의 요건 2) 명백한 당사자무능력자ㆍ당사자부적직자의 표시(이 139)
③×3. 당사자표시정정신청 불허 사례 (1) 새로운 당사자 추가(82)】사망한자를 대상으로 소를 제기하여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항소심에서 상속인은 당사자표시정정이나 소송수계신청을 할 수 없다.
【사망자를 피고로 하는 소제기 상태에서 선고된 제1심판결의 효력(당연무효) 및 이 경우 상속인들에 의한 항소나 소송수계신청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이러한 법리는 소제기 후 소장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대판 2015.1.29. 2014다34041)[1]】사망자를 피고로 하는 소제기는 원고와 피고의 대립당사자 구조를 요구하는 민사소송법상의 기본원칙이 무시된 부적법한 것으로서 실질적 소송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다 할지라도 판결은 당연무효이며, 판결에 대한 사망자인 피고의 상속인들에 의한 항소나 소송수계신청은 부적법하다. 이러한 법리는 소제기 후 소장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Ⅵ.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 (1) 소제기 전의 사망 (a) 원칙(이 144)】상속인들에 의한 소송수계신청도 허용될 수 없고(2014다34041) 당사자표시정정의 방법으로도 보정할 수 없다(2010다10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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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②○62(제한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31문】
③○62(제한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5항】
④○2절 법정대리인 2. 종류 나. 소송법상의 특별대리인 (2) 요건 (다)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없거나 있더라도 사실상 또는 법률상 장애로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64조(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의 지위))(62조(제한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135)(2020-137)】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의 소송법상 특별대리인은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와 동일한 권한을 가져 소송수행에 관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소송법상 특별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을 대표하여 수행하는 소송에 관하여 상소를 제기하거나 이를 취하할 권리가 있다(2016다210849).
【소송법상 특별대리인이 법인을 대표하여 수행하는 소송에 관하여 상소를 제기하거나 이를 취하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대판 2018.12.13. 2016다210849)
①×2. 종류 나. 소송법상의 특별대리인 (3) 신청(135)】제한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은 제한능력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대리권 없는 성년후견인, 대리권 없는 한정후견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검사가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62조(제한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1항).
나. 소송법상의 특별대리인 (4) 재판(135)】법원은 소송계속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특별대리인을 선임ㆍ개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62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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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5절 송달받을 사람 1. 법인 등에 대한 송달 나. 사법인 등 (2) 법인에 대한 송달시 주의사항(226)
【공시송달의 효력과 법인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할 여지가 없는 경우(대판 1991.10.22. 91다9985)[2]194(공시송달의 요건) 소정의 공시송달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재판장의 명에 의하여 공시송달이 된 이상 원칙적으로 공시송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나, 법인에 대한 송달은 60(법인등 단체의 대표자의 지위)166(무능력자에 대한 송달)에 따라서 그 대표자에게 하여야 되는 것이므로 법인의 대표자가 사망하여 버리고 달리 법인을 대표할 자도 정하여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법인에 대하여 송달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도 할 여지가 없는 것 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7. 공시송달 다. 공시송달의 요건 (1) 당사자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ㆍ사무소와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248)】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송달받을 사람이 당해 법인의 대표자이므로(64조(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의 지위))(179조(소송무능력자에게 할 송달)), 당해 법인의 대표자의 주소 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있는지 여부가 그 기준이 된다. 따라서 이 경우 사실상 해산된 상태에 있거나 기타의 이유로 영업소ㆍ사무소가 폐쇄되거나 이전해 버렸을 뿐 아니라, 그 대표자의 주소ㆍ거소ㆍ근무장소 등 어느 것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요건이 충족된다(194조(공시송달의 요건))(2004후3508). 이렇기 때문에 실무상 법인에 대한 공시송달 신청의 소명자료로서 당해 법인 대표자의 주민등록표등ㆍ초본을 제출받고 있다.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사망하였고 달리 법인을 대표할 사람이 정해지지도 않아서 그 법인에 대하여 송달 자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여지가 없다(91다9985). 이 경우 특별대리인 선임신청(64조)(62조(제한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권고하여 선임된 특별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5절 송달받을 사람 2. 소송법상의 송달영수 대리인 다.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경찰관서의 장(228)】재감자 등에 대한 송달은 반드시 그 시설의 장에게 하여야 하며, 설사 수소법원이 수감사실을 모르고 피수감자 본인의 주소 또는 거소에 송달하였더라도 이는 무효이다(82다카349)(95모14).
가. 수감자에 대한 기일소환장을 수감 전 주소지로 송달한 경우 동 송달의 효력(무효)(대판[전] 1982.12.28. 82다카349)[2]】[후단]수소법원이 송달을 실시함에 있어 당사자 또는 소송관계인의 수감사실을 모르고 종전의 주ㆍ거소에 하였다고 하여도 동일하고 송달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③○6절 송달장소 5. 송달장소에 관한 흠(231)】송달장소가 아닌 곳에서 가족 등 제3자에게 한 송달은 송달절차에 위배된 것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가 행방을 감춘 지 6개월이 지났고 피고의 처자가 다른 곳으로 이사하여 피고의 주민등록까지 옮겨진 경우 피고의 종전 주소지로 한 송달은 무효이고(92다43098). 송달받을 사람이 항소 후 주거지를 변경하고 주민등록까지 옮긴 뒤 종전 주거지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하여 그 사람의 어머니가 수령한 경우에도 송달은 무효이다(96도2814).
【항소 후 주거지를 변경하고 주민등록까지 옮긴 피고인의 종전 주거지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하여 피고인의 母가 수령한 경우, 송달의 적부(소극)(대판 1997.6.10. 96도2814)】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항소를 제기한 후 타처로 전입하여 주민등록상 신고를 하였는데, 법원이 종전의 주거지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하여 피고인의 母가 이를 수령한 경우, 피고인이 주민등록상의 신고와 같이 주거지를 변경한 것이라면 피고인의 종전 주거지는 형사소송법 65(민사소송법의 준용)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183(송달장소) 소정의 적법한 송달장소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의 母를 같은 민사소송법 172(보충송달ㆍ유치송달) 1항 소정의 동거인이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위 송달은 그 효력이 없다.
④×10장 참여사무관등의 소장심사 4절 소장부본 송달 4. 소장부본이 송달불능된 경우의 처리 나. 주소보정 불이행시의 소장각하명령(177)】법인에 대한 소송서류는 그 대표자의 주소ㆍ거소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76다170) 법인의 영업소나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 따라서 법인인 피고의 대표자 주소지가 아닌 소장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된 경우에는, 원칙으로 되돌아가 소제기시에 제출된 법인등기시항증명서 등에 나타나 있는 피고의 대표자 주소지로 소장부본 등을 송달하여 보고, 그 곳으로도 송달되지 않을 때에 주소보정을 명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1심 재판장이 단지 법인의 주소지로 소장부본 등을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주소보정을 명한 것은 잘못이고, 결국 피고의 주소보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소장각하명령도 위법하다(97마600).
【법인의 주소지로 소송 서류를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된 경우, 그 대표자 주소지로 송달하여 보지도 않고 주소 보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 주소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소장각하명령의 적부(소극)(대결 1997.5.19. 97마600)[8]】법인인 소송당사자에게 효과가 발생할 소송행위는 그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의 행위거나 그 자연인에 대한 행위라야 할 것이므로 소송당사자인 법인에의 소장, 기일소환장 및 판결 등 서류는 그 대표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는 것이니 그 대표자의 주소, 거소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인의 영업소나 사무소에도 할 수 있으나, 법인의 대표자의 주소지가 아닌 소장에 기재된 법인의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된 경우에는, 원칙으로 되돌아가 원고가 소를 제기하면서 제출한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나타나 있는 법인의 대표자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여 보고 그 곳으로도 송달되지 않을 때에 주소 보정을 명하여야 하므로, 법인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주소 보정을 명한 것은 잘못이므로 그 주소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한 소장각하명령은 위법하다.
5절 송달받을 사람 1. 법인 등에 대한 송달 나. 사법인 등 (2) 법인에 대한 송달시 주의사항(225)
【송달사무처리의 효율화와 업무상 유의사항에 관한 예규(재일 2003-9)[예규 1102호] 8(법인에 대한 송달시 유의사항) 법인에 대한 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이 법인의 대표자이므로 그 대표자의 주소지로 송달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법인의 주소지(본점 소재지)도 적법한 송달장소이므로 당사자가 특별히 송달할 장소를 대표자의 주소지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송달의 가능성, 송달받을 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나타난 법인의 주소지(본점 소재지)로 송달을 실시할 수 있다. 1항 단서에 따라 법인의 주소지(본점 소재지)로 먼저 송달을 실시하였다가 송달불능된 경우(법인의 주소지로 송달되다가 도중에 송달불능된 경우 포함)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나타난 법인의 대표자의 주소지로 송달을 실시하여야 한다. 법인이 송달장소를 신고하여 그 곳으로 송달이 실시되어 오다가 송달불능된 경우에는 곧바로 발송송달을 실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나타난 법인 대표자의 주소지 및 법인의 주소지로 송달을 실시하여 보아야 한다(2001다31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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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3절 소송절차의 정지 2. 소송절차의 중단 나. 중단의 예외(276)】중단사유 중 (1) 당사자의 사망(233조(당사자의 사망으로 말미암은 중단))의 사유는 그 중단사유가 생긴 당사자 쪽에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238조(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의 제외)). 따라서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으며 그 소송대리인이 당연히 새로운 당사자의 소송대리인이 된다. 예컨대,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은 상속인들 전원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되그 판결은 상속인들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가.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소송대리인이 있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하여 판결의 당사자 표시가 망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그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자의 범위(대판 1995.9.26. 94다54160)[1]
③○3절 소송절차의 정지 2. 소송절차의 중단 가. 중단사유 (1) 당사자의 사망(233조(당사자의 사망으로 말미암은 중단))(273)
[1] 당사자가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위임을 한 다음 소 제기 전 사망하였는데 소송대리인이 이를 모르고 사망한 당사자를 원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소 제기가 적법한지 여부(적극) 및 이때 상속인들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대판 2016.4.29. 2014다210449)[2]】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은 소멸하지 아니하므로(95조(소송대리권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1호 전단), 당사자가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위임을 한 다음 소 제기 전에 사망하였는데 소송대리인이 당사자가 사망한 것을 모르고 당사자를 원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하였다면 소의 제기는 적법하고, 시효중단 등 소 제기의 효력은 상속인들에게 귀속된다. 이 경우 233(당사자의 사망으로 말미암은 중단) 1항이 유추적용되어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들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④○2. 소송절차의 중단 다. 중단의 해소 (1) 수계신청 (가) 신청권자 당사자의 사망(278)】이 경우에 상속인ㆍ상속재산관리인,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할 사람(유언집행자, 수증자 등)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233조(당사자의 사망으로 말미암은 중단) 1항 2문). 소송 계속 중 당사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소송절차가 중단된 경우, 공동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로서 공동소송관계가 아니므로 상속인 각자가 개별적으로 수계하여도 무방하다. 이 경우 수계되지 아니한 상속인들에 대한 소송은 중단된 상태 그대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당시의 심급법원에 계속되어 있게 된다(93다31993).
[1] 원고가 제1심에서 소송대리인 없이 사망하였고 상속인 중 일부만이 소송을 수계하여 항소한 경우, 다른 상속인들에 대한 관계에서 그 소송은 제1심법원에 계속중인지 여부(1994.11.4. 93다31993)(로앤비)[1]】제1심 원고이던 甲이 소송계속중 사망하였고 그의 소송대리인도 없었는데 그 공동상속인들 중 1인인 제1심 공동원고 乙만이 甲을 수계하여 심리가 진행된 끝에 제1심법원은 乙만을 甲의 소송수계인으로 하여 판결을 선고한 경우, 만일 甲을 수계할 다른 사람이 있음에도 수계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소송은 중단된 채로 제1심법원에 계속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②×2. 소송절차의 중단 가. 중단사유 (1) 당사자의 사망(233조(당사자의 사망으로 말미암은 중단))(273)(275-2020)】이사가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 계속 중이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사망한 경우(2015다255258) 등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됨이 없이 종료된다.
[1] 이사가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 계속 중이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사망한 경우, 소송이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종료하는지 여부(적극)(대판 2019.2.14. 2015다255258)】이사가 그 지위에 기하여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 계속 중에 사망하였거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사망하였다면, 그 소송은 이사의 사망으로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종료된다. 이사는 주식회사의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이고, 의사결정기관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는 일신전속적인 것이어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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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②×5. 증명의 필요가 없는 사실 가. 재판상 자백한 사실 (1) 의의(288)(2020-290)당사자 일방이 한 진술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기타 이와 비슷한 표현상의 잘못이 있고, 잘못이 분명한 경우에는 비록 상대방이 이를 원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쌍방의 주장이 일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자백(선행자백)이 성립할 수 없다(2018다229564).
【[전단]당사자 일방이 한 진술에 잘못이 분명한 경우, 상대방이 이를 원용하였다고 하여 자백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판 2018.8.1. 2018다229564)
③×4. 효력 (3)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철회의 제한) 3)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증명한 때(288조(불요증사실) 단서)(ⅱ)(이 474)】취소하려면 반진실과 착오 두 가지를 아울러 증명하여야 하며(91다6962)(89다카14240), 반진실의 증명만으로 착오에 의한 자백으로 추정되지 않는다(94다14797)(2009다84288). 그러나 자백이 진실에 반함이 증명된 경우라면 변론전체의 취지만으로 착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2000다23013)(2004다13533).
5. 증명의 필요가 없는 사실 가. 재판상 자백한 사실 (4) 자백의 취소 다)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경우(288조(불요증사실) 단서)(289)】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증명이 있다고 하여 그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추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자백이 진실과 부합되지 않는 사실임이 증명된 경우라면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그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2004다13533).
[2][후단]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임을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대판 2004.6.11. 2004다13533)[2]
④×5. 증명의 필요가 없는 사실 가. 재판상 자백한 사실 (2) 대상(288)】자백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구체적 사실에 한하고, 소송물의 전제가 되는 권리관계 및 법규나 경험칙 또는 이들을 적용하여 정하여지는 법률상의 효과는 그 대상이 아니다(91다31494). 그러나 예컨대, 소유권에 기한 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 주장의 소유권을 시인하는 경우에 이는 소유권의 내용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진술로 볼 수 있으므로 자백의 효력이 발생한다(87다카749).
【상대방 주장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진술이 재판상 자백에 해당될 수 있는 지 여부(적극)(대판 1989.5.9. 87다카749)[3]】소유권에 기한 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 주장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진술은 그 소 전제가 되는 소유권의 내용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진술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재판상 자백이다.
①○Ⅱ. 재판상 자백 2. 요건 (4) 변론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소송행위로서 진술하였을 것(자백의 형식) 1)(이 470)】당해 사건의 법정에서 구술로 진술한 경우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나 준비서면이 변론기일/변론준비기일에 진술간주(148조(한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되어도 재판상의 자백의 효력이 생긴다(2014다229870).
【법원에 제출되어 상대방에게 송달된 답변서나 준비서면에 자백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것이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 또는 진술간주되어야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대판 2015.2.12. 2014다229870)(미간행)】[이유 1.]288(불요증사실)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력을 갖는 자백은 재판상의 자백에 한하는 것이고, 재판상 자백이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당사자가 하는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을 말하는 것으로서(95다37988), 법원에 제출되어 상대방에게 송달된 답변서나 준비서면에 자백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도 그것이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 또는 진술간주되어야 재판상 자백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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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②○1절 감정 2. 절차 나. 증거의 채부결정 (2) 감정사항의 결정(336)】감정사항은 신청인이 감정을 구하는 사항을 토대로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예컨대 건축하자감정ㆍ신체감정과 같이 감정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의 의견 제출이 예상되는 경우나, 환경사건(일조권)ㆍ공해사건ㆍ어업보상금사건 등에서 사고원인에 대한 감정을 실시하는 경우에 감정사항을 적절하게 결정하기 위해서는 감정사항을 정하기에 앞서 상대방에게 이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신청인이 감정을 구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한 때에는 법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한 경우(측량감정이나 시가감정과 같이 감정사항이 정형적으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규칙 101조(감정사항의 결정 등) 1항, 2항 본문,단서).
③○1절 감정 2. 절차 라. 감정료의 산정 등(339)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예규 1485호) 28(소취하 등의 경우의 감정료) 1항】
④○2절 검증 2. 절차 마. 검증실시의 준비 (2) 협조의뢰문의 발송 등(342)
366(검증의 절차 등) 3항】
342(감정에 필요한 처분) 1항】
①×Ⅲ. 감정 1. 의의 (1)(이 502)】전문심리위원의 의견ㆍ설명은 감정인의 감정결과와 달리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아니며, 선서도 하지 않는다.
1절 감정 1. 의의(335)】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거나 증거조사 등 소송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전문심리위윈을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는데(164조의2(전문심리위원의 참여)), 특수하고 복잡한 사안에 대한 감정 가능성, 감정신청의 적정성 판단, 감정사항의 확정 등과 관련하여 신속한 감정 절차 진행을 위하여 전문심리위원의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전문심리위원제도를 활용함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전문심리위원은 독립한 증거방법이 아니고 전문심리위원의 설명 등은 증거자료가 되지 아니한다(2013다18332)는 점에서 감정과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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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2. 화해성립의 효과 가. 개요(366)소송상 화해의 진술을 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220조(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②○2. 화해성립의 효과 가. 개요(366)】재판상 화해의 창설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확정하기로 합의한 사항에 한하며, 당사자가 서로 다툰 사실이 없었던 사항은 물론 화해의 전제로서 서로 양해하고 있는 데 지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99다17319).
[2] 재판상 화해 또는 제소전 화해의 창설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대판 2001.4.27. 99다17319)[1]】재판상 화해 또는 제소전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당사자 간의 사법상의 화해계약이 그 내용을 이루는 것이면 화해는 창설적 효력을 가져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나, 재판상 화해 등의 창설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를 하여 확정하기로 합의한 사항에 한하며, 당사자가 다툰 사실이 없었던 사항은 물론 화해의 전제로서 서로 양해하고 있는데 지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한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③○2. 화해성립의 효과 가. 개요(366)】재판상 화해에서 법원에 계속 중인 다른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조서가 작성된 경우 다른 소송이 계속 중인 법원에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그 소송이 취하로 종결되지는 않지만 그 소송의 원고에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어 그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2005다14861).
【재판상 화해에 있어서 법원에 계속중인 다른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조서가 작성된 경우, 그 화해조서의 효력(대판 2005.6.10. 2005다14861)[3]】재판상 화해에 있어서 법원에 계속중인 다른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조서가 작성되었다면 당사자 사이에는 법원에 계속중인 다른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할 것이므로, 다른 소송이 계속중인 법원에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그 소송이 취하로 종결되지는 않지만 위 재판상 화해가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송의 원고에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어 그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④×2. 화해성립의 효과 나. 효력을 다투는 방법 (1)(366)】제1화해가 성립된 후에 그와 모순된 제2화해가 성립되어도 그에 의하여 제1화해가 조서에 기재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기판력이 발생한 이상 제2화해에 의하여 제l화해가 당연히 실효되거나 변경된다고 할 수 없다(94다59028).
[1] 선행 화해가 성립된 후 다시 그것과 모순되는 내용의 후행 화해가 성립된 경우, 선행 화해의 효력(대판 1995.12.5 94다59028)[2]】甲,乙 및 丙 사이에 제1화해가 성립한 후에 甲과 乙 사이에 다시 제1화해와 모순 저촉되는 제2화해가 성립하였다 하여도, 제1화해가 조서에 기재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기판력이 발생한 이상 제2화해에 의하여 제1화해가 당연히 실효되거나 변경되고 나아가 제1화해조서의 집행으로 마쳐진 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기한 제3자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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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3절 판결의 선고 및 확정 4. 판결의 경정 나. 경정의 요건 (2)(355)】판례상 인정된 경정사유는, 당사자의 표시에 주소가 누락된 채 송달장소만이 기재된 경우(2000그37),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의 주소가 누락된 경우(95그26), 판결서 말미에 별지 목록이 누락된 경우(88다카19415), 목적물의 표시에서 번지의 호수가 누락된 경우(63마40). 건물의 건평이나 토지의 면적이 잘못 표시된 경우(85그66), 지적법상 허용되지 않는 ㎡ 미만의 단수를 판결에 그대로 표시한 경우(96그49),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한 손해배상금의 계산이 잘못된 경우(67다774), 판결 주문 중 등기원인 일자가 잘못 표시된 경우(70다104),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제3자 표시를 사망한 자에서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고치는 경우(95다15667),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는 주문이 누락된 경우(2014스123) 등이다.
【경정결정의 범위를 넘은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사례(대판 1970.3.31. 70다104)】판결중의 오류가 당사자의 청구에 기한 경우에도 법원은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다.
나. 판결에 위산이 있다는 이유는 판결경정사항은 될 수 있어도 상고이유로 될 수는 없다(대판 1970.1.27. 67다774)】[이유]「호프만」식 계산방법에 의하면 금 1,040,232원이 되는 것이 산수상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금 1,003,728원으로 산출하였음은 계산상의 착오에 인한 것으로 잘못이라 하겠으나 그러나 판결 중의 위산과 같은 것은 그 재판을 한 법원에서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서 언제든지 이를 경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산으로서 상고이유로 할 수 없다 할 것이니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혼 등 사건의 항소심판결에서 항소인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주문과 이유가 누락되고, 이유 부분에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양육비청구에 관한 언급이 누락된 사안에서, 누락 부분을 추가하는 판결 경정은 판결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이와 유사한 오류를 결정으로써 정정 또는 보충한 것에 불과하므로 허용된다고 한 사례(대결 2014.10.30. 2014스123)(미간행)
③○바. 경정결정의 효력(357)】판결이 경정되면 당초의 원판결과 일체가 되어 처음부터 경정된 내용의 판결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415(항소를 받아들이는 범위)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경정된 판결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된다(2011다41796).
211(판결의 경정) 1항에 의한 판결 경정이 있는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경정된 판결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적극)(대판 2011.9.29. 2011다41796)(미간행)[1]】[이유 1.(1)]
④○나. 경정의 요건 (2)(355)】경정대상인 판결 이후에 제출된 자료나 집행과정에서 밝혀진 사실도 판단자료가 된다(98마1839).
[2] 판결이나 화해조서의 경정이 가능한 오류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오류가 명백한지 여부의 판단 자료(대결 2000.5.24. 98마1839)[3]
②×마. 처리절차 (1) 신청에 의하는 경우(356)】피고 표시 경정신청에 있어 피고와 경정을 구하는 상대방이 동일인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 동일인인지 여부를 심리한 후 경정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2001그112).【추가@】
[2] 화해조서상의 피고 표시 경정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에 화해조서경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대결 2001.12.4. 2001그112)】화해조서상의 피고와 경정을 구하는 상대방이 동일인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 동일인인지 여부를 심리하여 만일 양자가 동일인이라면 화해조서경정을 허용함으로써 무익한 소송을 방지하고 강제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에 화해조서경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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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2관 판결의 성립 Ⅲ. 판결의 선고 1. 선고기일 (1) 변론종결일로부터의 선고기일(이 620)】미리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 선고된 판결은 위법이다(소액사건은 예외)(96누2699).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건에 있어서 판결로 소를 각하하기 위한 요건(대판 1996.5.28. 96누2699)[3]】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일반민사사건에 있어서 판결로 소를 각하하기 위하여는, 법원이 변론을 연 경우에는 물론이며, 변론없이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선고기일을 지정하여(변론을 연 경우에는 변론을 종결하고) 당사자를 소환하고 그 지정된 선고기일에 소각하의 종국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침이 없이 변론기일에 선고된 판결은 위법하다.
③○3. 판결의 확정 나. 판결의 확정범위(353)1개의 판결 일부에 대하여 상소한 경우라도 판결 전부에 대하여 확정차단의 효력이 생기고, 여러 개의 청구에 대한 1개의 판결이 있는 경우에 일부의 청구에 대하여만 상소가 있어도 확정차단의 효력은 판결 전부에 대하여 생긴다(상소불가분의 원칙). 다만 통상공동소송에서 상소로 인한 확정차단의 효력은 상소인과 그 상대방에 대해서만 생기고,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2009다7076).
[3] 통상 공동소송에서 상소로 인한 확정차단의 효력이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미치는지 여부(소극)(대판 2011.9.29. 2009다7076)[2]
④○268(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4항에서 정한 항소취하 간주가 상고의 대상이 되는 종국판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항소취하 간주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대판 2019.8.30. 2018다259541)2684항에서 정한 항소취하 간주는 그 규정상 요건의 성취로 법률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효과이고 법원의 재판이 아니므로 상고의 대상이 되는 종국판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항소취하 간주의 효력을 다투려면 규칙 67(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 68(준용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항소심 법원에 기일지정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상고를 제기할 수는 없다.
②×Ⅴ. 상소의 효력 3. 상소불가분의 원칙 (2) 상소의 범위와 심판의 범위의 불일치(이 857)항소하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의 확정시기는 항소심 판결선고시이다(2009다35842).
3. 판결의 확정 나. 판결의 확정범위(353)】수개의 청구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그 중 일부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항소심에 이심은 되나, 그 항소인이 변론종결시까지 항소취지를 확장하지 않는 한 그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불복한 바가 없어 항소심의 심판 대상이 되지 않고 항소심의 판결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된다(2009다35842).
[3] 피고가 수개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 중 일부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의 확정 시점(항소심 판결선고 시)(대판 2011.7.28. 2009다35842)[3]】피고가 수개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 중 일부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항소심에 이심은 되나, 피고가 변론종결시까지 항소취지를 확장하지 않는 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불복한 적이 없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고 항소심의 판결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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