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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규
1.
다음은 「소방기본법」의 내용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틀린 것은? 

(     )은(는)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에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분석과 판단ㆍ전파, 상황관리, 현장 지휘 및 조정ㆍ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19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해설
정답
해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에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을 때에 신속한 소방활동(소방업무를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분석과 판단ㆍ전파, 상황관리, 현장 지휘 및 조정ㆍ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19종합상황실을 설 치ㆍ운하여야 한다. (소방기본법 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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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규
2.
「소방기본법」상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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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④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집한 지역’이다. ※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火災警戒地區)로 지정할 수 있다(소방기본법 제 13조 제1항).

1. 시장지역 2. 공장ㆍ창고가 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집한 지역 4.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집한 지역 5.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7. 소방시설ㆍ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소 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경계지구로 지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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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규
3.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소방대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소방교육ㆍ훈련의 종류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정답
해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전문 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대원에게 필요한 교육ㆍ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소방교육ㆍ훈련)(법 제17조 제1항). ∙소방대원에 대한 소방교육ㆍ훈련의 종류(소방기본법 시행규 칙 제9조)

(1) 화재진압훈련, (2) 인명구조훈련, (3) 응급처치훈련, (4) 인명대피훈련, (5) 현장지휘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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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규
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상 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물에 해당하는 것?

해설
정답
해설
①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300제곱미터 이상 ②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제 곱미터(공연장의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③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 중 노인관련시설을 제외 한 아동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 노 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결핵환자나 한센인이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시설이 단독주택 또는 공동 주택에 설치되는 시설인 경우에는 동의대상에서 제외된다.(제6호) ④ 층수(「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산정된 층수를 말한다.)가 6층 이상인 건축물(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1의2호). [2019. 8. 6. 신설, 2019. 8. 6. 시행]


※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1.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해당 목에서 정한 기준 이상인 건축물로 한다. 

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라 건축등을 하려는 학교시설: 100제곱미터 나. 노유자시설(老幼者施設) 및 수련시설: 200제곱미터 다.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입원실이 없는 정신건 강의학과 의원은 제외하며, 이하 "정신의료기관"이라 한다): 300제곱미터 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하 "의료재 활시설"이라 한다): 300제곱미터 1의2. 층수(「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산 정된 층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6층 이상인 건축물 [2019. 8. 6. 신설, 2019. 8. 6. 시행] 2. 차고ㆍ주차장 또는 주차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차고ㆍ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층 중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시설 나.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20대 이 상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3. 항공기격납고, 관망탑, 항공관제탑, 방송용 송수신탑 4.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제 곱미터(공연장의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5.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지 하구 6.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다만,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 중 「건 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 설은 제외한다. 

가. 노인 관련 시설(「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제외한다) 나.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아동상담소, 아동전용 시설 및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라.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정신보건법」에 따른 공동생활가정 을 제외한 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 정신질환자직업재활 시설과 정신질환자종합시설 중 24시간 주거를 제공하지 아니 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마. 별표 2 제9호 마목에 따른 노숙인 관련 시설 중 노숙인자 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바. 결핵환자나 한센인이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시설 7. 「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 다만,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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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규
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상 소방청장이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소방시설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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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소방시설 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소방청장이 정하는 내진설계 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2) 법 제9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란 소 방시설 중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를 말한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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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규
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상 방염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정답
해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실내장식 등 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부착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물품(이하 "방염대상물품"이라 한다)은 방염성능기준 이상 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방염대상물품 외에 다중이용 업소ㆍ의료시설ㆍ노유자시설ㆍ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에서 사 용하는 침구류ㆍ소파 및 의자에 대하여 방염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염처리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동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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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동법 시행령 제4조): 법 제 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공사를 말한다.  

1. 신축, 증축, 개축, 재축(再築), 대수선(大修繕) 또는 구조변경ㆍ 용도변경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조제1 항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은 제외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 서 같다)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신설하 는 공사 가.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화재 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이하 "스프링클러설비등"이라 한 다), 물분무소화설비ㆍ포소화설비ㆍ이산화탄소소화설비ㆍ할로 겐화합물소화설비ㆍ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ㆍ미분무소화설비ㆍ 강화액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이하 "물분무등소화설비"라 한다),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제연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화 용수설비(소화용수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업자 또는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자가 공사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연소방지설비 나.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소방용 외 의 용도와 겸용되는 비상방송설비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 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비상콘센 트설비(비상콘센트설비를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자 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무선통신보조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정보통신공사업 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구조변경ㆍ용도변경되는 특 정소방대상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또는 구역 등을 증설하는 공사 가. 옥내ㆍ옥외소화전설비
나. 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 비의 방호구역,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 제연설비의 제 연구역(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 「건설산업기 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 우는 제외한다), 연결살수설비의 살수구역,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역,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용회로, 연소방지설비의 살수구역 3.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구성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설(改設), 이전(移轉) 또는 정비(整備)하는 공사. 다만, 고장 또는 파손 등 으로 인하여 작동시킬 수 없는 소방시설을 긴급히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수신반(受信盤) 나. 소화펌프 다. 동력(감시)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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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감리업자로서 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또는 공사감리 결 과보고서의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는 종전에는 200만원 이하 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으나,

2015. 7.20 개정을 통해 지금 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법 제36조 4의3호.). ①, ②, ④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이다(동법 제 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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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규
9.
위험물 안전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상 위험물의 유별과 품명을 잘못 연결한 것은? 
해설
정답
해설
제5류 위험물(자기반응성 물질)에는 유기과산화물, 질산에 스테르류, 니트로화합물, 아조화합물, 히드라진 유도체, 히드록 실아민 등이 있다. 과산화수소, 과염소산, 질산 등은 제6류 위 험물(산화성 액체)에 속한다(동법 시행령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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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규
10.

위험물안전관리법」상의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에 대한 내용이다. (  )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농예용축산용 또는 수산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 또는 건조시설을 위한 ( )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할 수 있다

해설
정답
해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 제조소등을 설치하거 나 그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험물의 품명ㆍ수량 또는 지정수 량의 배수를 변경할 수 있다(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제3항).  

1. 주택의 난방시설(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을 제외한다)을 위한 저장소 또는 취급소

2. 농예용ㆍ축산용 또는 수산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 또는 건 조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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