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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②○5(상인 - 의제상인) 2항】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전항과 같다.
③○5(상인 - 의제상인) 1항】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가. 낙찰계의 계불입금채권이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계주가 여러 개의 계를 운영하여 가계를 꾸려 온 경우의 계불입금채권의 성질(대판 1993.9.10. 93다21705)[2]가. 낙찰계는 계주의 개인사업으로 운영되는 상호저축은행법 2(정의) 2(신용계업무) 소정의 상호신용계에 유사한 무명계약의 일종인데 나. 계주가 여러 개의 낙찰계를 운영하여 얻은 수입으로 가계를 꾸려 왔다 할지라도 계주가 상인적 방법에 의한 영업으로 계를 운영한 것이 아니라면 계주를 51항 소정의 의제상인이나 46(기본적 상행위) 8(수신·여신·환 기타의 금융거래) 소정의「대금, 환금 기타 금융거래」를 영업으로 운영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계불입금채권을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상사채권으로 볼 수 없다.
④○5(상인 - 의제상인) 2항】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의제상인(형식에 의한 상인) 3. 민사회사(정 69)】민사회사란「상행위 이외의 행위를 영리의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회사(169조)에는 상사회사와 민사회사가 있는데, 상행위(46조)를 영리의 목적으로(즉 영업으로) 하는 회사가「상사회사」(당연상인)이고, 상행위 이외의 행위를 영리의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민사회사」(의제상인)인 점에서 양자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민사회사의 대표적인 예는 농업·축산업·수산업 등 원시산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들 수 있다.
①×[1] 변호사가 5(상인 - 의제상인) 1항에서 정한 의제상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대결 2007.7.26. 2006마334)[5]
【법무법인과 법무법인(유한)이 지배인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상업등기선례 2 - 10)】「변호사법」은 법무법인과 법무법인(유한)에 대해 각각「상법」중 합명회사와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변호사법 58조(다른 법률의 준용))(변호사법 58조의17(다른 법률의 준용)), 법무법인과 법무법인(유한)은 상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배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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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15(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1항】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은 이에 관한「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③×[3]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으로 오인될 만한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사용인의 경우에도 표현지배인에 관한 상법 14(표현지배인)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판 2007.8.23. 2007다23425)[2]】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의 경우에는 상법은 그러한 사용인으로 오인될 만한 유사한 명칭에 대한 거래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는 취지의 규정을 따로 두지 않고 있는바, 그 대리권에 관하여 지배인과 같은 정도의 획일성, 정형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들에 대해서까지 그 표현적 명칭의 사용에 대한 거래 상대방의 신뢰를 무조건적으로 보호한다는 것은 오히려 영업주의 책임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이 될 우려가 있으며,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용인이 그러한 사용인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거래 상대방은 민법 125(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의 표현대리나 민법 756(사용자의 배상책임)의 사용자책임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의 경우에도 표현지배인에 관한 상법 14조의 규정이 유추적용되어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
[1]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 특정된 영업이나 특정된 사항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한 경우, 영업주가 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2006.6.15. 2006다13117)[2]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 특정된 영업이나 특정된 사항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경우, 영업주가 책임을 지기 위하여는 민법상의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하여 그 상업사용인과 거래한 상대방이 그 상업사용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④×[2] 전산개발장비구매와 관련된 실무를 총괄하는 상업사용인의 지위에 있는 자가 회사에 새로운 채무부담을 발생시키는 지급보증행위를 하는 것은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대판 2006.6.15 2006다13117)[2]
②○[1] 주식회사의 기관인 상무이사가 그 회사의 상업사용인을 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1996.8.23. 95다39472)[1]】주식회사의 기관인 상무이사라 하더라도 15(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소정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는 그 회사의 사용인을 겸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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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②○5(상인 - 의제상인) 2항】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전항과 같다.
③○5(상인 - 의제상인) 1항】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가. 낙찰계의 계불입금채권이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계주가 여러 개의 계를 운영하여 가계를 꾸려 온 경우의 계불입금채권의 성질(대판 1993.9.10. 93다21705)[2]가. 낙찰계는 계주의 개인사업으로 운영되는 상호저축은행법 2(정의) 2(신용계업무) 소정의 상호신용계에 유사한 무명계약의 일종인데 나. 계주가 여러 개의 낙찰계를 운영하여 얻은 수입으로 가계를 꾸려 왔다 할지라도 계주가 상인적 방법에 의한 영업으로 계를 운영한 것이 아니라면 계주를 51항 소정의 의제상인이나 46(기본적 상행위) 8(수신·여신·환 기타의 금융거래) 소정의「대금, 환금 기타 금융거래」를 영업으로 운영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계불입금채권을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상사채권으로 볼 수 없다.
④○5(상인 - 의제상인) 2항】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의제상인(형식에 의한 상인) 3. 민사회사(정 69)】민사회사란「상행위 이외의 행위를 영리의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회사(169조)에는 상사회사와 민사회사가 있는데, 상행위(46조)를 영리의 목적으로(즉 영업으로) 하는 회사가「상사회사」(당연상인)이고, 상행위 이외의 행위를 영리의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민사회사」(의제상인)인 점에서 양자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민사회사의 대표적인 예는 농업·축산업·수산업 등 원시산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들 수 있다.
①×[1] 변호사가 5(상인 - 의제상인) 1항에서 정한 의제상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대결 2007.7.26. 2006마334)[5]
【법무법인과 법무법인(유한)이 지배인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상업등기선례 2 - 10)】「변호사법」은 법무법인과 법무법인(유한)에 대해 각각「상법」중 합명회사와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변호사법 58조(다른 법률의 준용))(변호사법 58조의17(다른 법률의 준용)), 법무법인과 법무법인(유한)은 상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배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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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1(상사적용법규)】상사에 관하여 상법에 규정이 없으면「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②×2(공법인의 상행위)】공법인의 상행위에 대하여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없는 경우에 한하여」상법을 적용한다.
③×3(일방적상행위)】당사자 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전원」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한다.
④○9(소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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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15(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1항】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은 이에 관한「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③×[3]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으로 오인될 만한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사용인의 경우에도 표현지배인에 관한 상법 14(표현지배인)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판 2007.8.23. 2007다23425)[2]】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의 경우에는 상법은 그러한 사용인으로 오인될 만한 유사한 명칭에 대한 거래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는 취지의 규정을 따로 두지 않고 있는바, 그 대리권에 관하여 지배인과 같은 정도의 획일성, 정형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들에 대해서까지 그 표현적 명칭의 사용에 대한 거래 상대방의 신뢰를 무조건적으로 보호한다는 것은 오히려 영업주의 책임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이 될 우려가 있으며,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용인이 그러한 사용인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거래 상대방은 민법 125(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의 표현대리나 민법 756(사용자의 배상책임)의 사용자책임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의 경우에도 표현지배인에 관한 상법 14조의 규정이 유추적용되어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
[1]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 특정된 영업이나 특정된 사항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한 경우, 영업주가 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2006.6.15. 2006다13117)[2]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 특정된 영업이나 특정된 사항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경우, 영업주가 책임을 지기 위하여는 민법상의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하여 그 상업사용인과 거래한 상대방이 그 상업사용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④×[2] 전산개발장비구매와 관련된 실무를 총괄하는 상업사용인의 지위에 있는 자가 회사에 새로운 채무부담을 발생시키는 지급보증행위를 하는 것은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대판 2006.6.15 2006다13117)[2]
②○[1] 주식회사의 기관인 상무이사가 그 회사의 상업사용인을 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1996.8.23. 95다39472)[1]】주식회사의 기관인 상무이사라 하더라도 15(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소정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는 그 회사의 사용인을 겸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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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10(지배인의 선임)
②○13(지배인의 등기) 1문】
③○11(지배인의 대리권) 3항】
④×14(표현지배인) 1항】
본점 또는 지점의 본부장, 지점장, 그 밖에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는 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재판상 행위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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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24(명의대여자의 책임)
③○25(상호의 양도) 1,2항】
④○23(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1,2항】
②×20(회사상호의 부당사용의 금지)
회사가 아니면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경우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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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42(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전항의 규정은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문).

②×[3] 42(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1항에 의하여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이 변제책임을 지는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는 영업양도 당시의 상호를 사용하는 동안 발생한 채무에 한하는지 여부(소극)(대판 2010.9.30. 2010다35138)[6]421항에 의하여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이 변제책임을 지는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로서 영업양도 전에 발생한 것이면 족하고, 반드시 영업양도 당시의 상호를 사용하는 동안 발생한 채무에 한하는 것은 아니다.
③×다. 42(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1항 소정의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의 의미(대판 1989.3.28 88다카12100)】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란 영업상의 활동에 관하여 발생한 모든 채무를 말하는 것이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도 이에 포함된다.
④○【제3 영업양도의 효과 2. 대외관계(영업상의 채권자 및 채무자의 보호) (1) 영업상의 채권자의 보호 1)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 (가) 원칙(정 187)】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1항). 영업양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인수가 없었고 또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2010다35138)들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영업양도의 사실을 알지 못하여 양도인이 자력이 있는 동안에 채권을 회수할 기회를 잃게 될 수가 있다. 한편 이 경우에 양수인은 채무인수들 하지 않았으면서 상호를 계속 사용함으로 인하여 마치 채무인수를 한 것과 같은 외관을 야기시키고 있다. 따라서 상법은 이 경우에 양수인은 중첩적 채무인수를 한 것으로 의제하고 있다. 그러므로 양수인이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여도 양수인은 변제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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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2. 상사유치권(일반상사유치권)(58조(상사유치권)) (2) 성립요건 1) 당사자(정 218)】당사자의「쌍방이 상인」이어야 한다. 따라서 은행과 비상인인 그 고객, 영업주와 그 상업사용인, 주식회사와 그 이사 등 사이에는 일반상사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상인인 이상 소상인이라도 무방하다. 이 점이 민사유치권(민법 320조(유치권의 내용)) 등에 인정된 특별상사유치권과 다르다.
②×2) 피담보채권(정 218)】일반상사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당사자간에 쌍방적 상행위로 언하여 발생한 채권이면 모두 포함되는 점에서, 민사유치권이「유치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만이 피담보채권이 되는 점과 구별된다되고(민법 320조(유치권의 내용)),
④×4) 목적물과 피담보채권과의 견련성(정 220)유치목적물과 피담보채권과는 개별적인 관련성을 요하지 않고,「영업을 통하여 관련」되어 있으면 된다. 이러한 점에서 일반상사유치권의 담보목적물의 범위가 민사유치권 등의 그것보다 확대되어 있고 또한 유동적이다.
③○3) 유치목적물 (나) 목적물의 소유관계(정 219)】「채무자의 소유」이어야 한다. 따라서 그 목적물이 제3자의 소유이면 비록 채권자가 이를 모른 경우에도 일반상사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다. 이 점은 민사유치권 및 특별상사유치권이 유치목적물을 채무자소유의 목적물에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과 구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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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51(대화자간의 청약의 구속력)
②○53(청약에 대한 낙부통지의무) 1,2문】
③○55(법정이자청구권) 1항】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제2 채권각칙에 대한 특칙 4. 소비대차의 이자 (2) 상법의 특칙(55(법정이자청구권) 1항) 2)(정 247)】「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란 貸主인 상인에게만 상행위 되면 충분하므로, 借主는 상인이든 비상인이든 무방하다.
[1] 상인 간에서 금전소비대차가 있었음을 주장하면서 약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상사법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적극)(대판 2007.3.15 2006다73072)】상인 간에서 금전소비대차가 있었음을 주장하면서 약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는 약정 이자율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상법 소정의 법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④×【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한 상사법정이율의 적용 여부(소극)(대판 2004.3.26 2003다34045)54(상사법정이율)의 상사법정이율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나 이와 동일성을 가진 채무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상행위가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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