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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②○(Ⅱ 3)】부기등기는 주등기에 대응되는 용어로서 그 자체로서는 독립한 순위번호를 갖지않고 주등기의 순위번호에 부기번호를 부여하여서 하는 등기를 말하는데, 이는 등기의「형식 내지 방법」에 의한 분류의 일종이다.
③○(Ⅱ 5)】등기는 민법 186(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가 규정하는 등기 본래의「효력」, 즉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느냐 않느냐에 따라 종국등기와 예비등기로 나누어진다.
④○(Ⅱ 5)】「예비등기」란 등기 본래의 효력인 물권변동의 효력이나 대항력을 발생시키지 않지만, 장래에 할 종국등기의 준비를 하기 위하여 하는(가등기) 등기를 말한다. 가등기는 장차 행하여질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한 등기이다.
①×【부동산등기법(2011.4.12 개정)(2011.10.13 시행) 개정이유 아.】이를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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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Ⅰ 34)】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하지만(민법 99조(부동산, 동산)), 건물 이외의 토지의 정착물은 특별법에서 등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등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뿐이다.
14(등기부의 종류 등) 1항】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구분한다.
③○(Ⅰ 36)】건축법상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된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등을 말한다.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한다(건축법 2조(정의), 29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건축법상의 건축물은 등기능력이 있는 건물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었다고 해서 모두 등기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④○【등기능력 있는 물건 여부의 판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예규 제1086호 2004.10.1) 2. 집합건물의 구조상 공용부분의 등기능력 나. 전단】
②×【註】육지가 아닌 공유수면(91다14574), 공유수면 아래의 토지 등은 등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Ⅰ 35). 공유수면을 구획지어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할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동예규 3.전문 전단)(실무 16).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영토 내에 있는 육지부분은 전부 등기능력이 있는 토지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토지라 하더라도 사권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은 등기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공유수면(사인의 지배가능성이 없는 해면 아래의 토지부분)은 등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실무 13).
【공유수면을 구획지어 이에 대한 소유권(지분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다는 가처분신청의 당부(소극)(대판 1991.7.23 91다14574)】부동산등기법이 규정하고 있는 등기제도는 토지 또는 건물, 즉 부동산에 대한 일정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등재하여 공시하는 제도이므로, 부동산이 아닌 공유수면을 구획지어 이에 대한 소유권(지분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은 부동산등기법상 허용될 수 없고, 미리 그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처분을 하여도 이를 등기부에 공시할 방법도 없으므로 그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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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Ⅰ 791.【등기부(규칙 1조(등기부의 양식과 조제))(1960.1.1)】토지등기부 및 건물등기부는 부록 1(토지[건물]등기부제책) 양식에 의하여 이를 조제하여야 한다.
2.【등기부와 등기카드(규칙 1조 2항)(1973.6.29)】등기부를 카드로 하는 경우에는 부록 13호 양식에 의하여 조제하여야 한다.
3.【등기부의 양식과 조제(규칙 1조 2항)(1984.6.19)등기부는 보관철식장부로 조제하여야 한다.
4.【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 등(구 177조의2(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 처리 등) 1항)(신설 1996.12.30.)】【註】지정등기소(대법원장이 지정․고시하는 등기소)의 등기사무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사항이 기록된 보조기억장치(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일정한 등기사항을 확실하게 기록․보관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를 포함한다)를 등기부로 본다.
5.2(정의)(신설 2011.4.12) 1호】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한다.
③○【註】등기관은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등기를 하여야 한다(11조(등기사무의 처리) 3항).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등기의 전후에 의한다(4조(권리의 순위) 1항).
【일단 경료된 등기에 관하여는 등기신청서류의 접수번호의 선후만을 내세워 등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 없고, 후순위신청에 기한 등기도 29(신청의 각하) 2(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다(대결 1971.3.24 71마105)】이미 동일한 부동산소유권에 관하여 후순위등기신청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면 이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등기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현행법 하에서는 선순위등기신청인은 등기신청서류의 접수번호의 순서만을 내세워 이의를 할 수 없다. 위의 후순위신청에 기한 등기가 292호에서 말하는「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④○15(물적 편성주의) 2항】
②×【규칙 151(가처분등기) 2항】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소유권 이외의 권리설정등기청구권으로서 소유명의인을 가처분채무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 가처분등기를 등기기록 중 甲구에 한다.
【註】甲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데(15조(물적 편성주의) 2항), 소유권보존등기·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소유권의 변경등기·소유권의 경정등기·소유권의 처분제한등기 등이다. 피보전권리가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의 설정등기청구권인 경우라도 그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유권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甲구에 기재하여야 한다(Ⅰ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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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②○(Ⅱ 3)】부기등기는 주등기에 대응되는 용어로서 그 자체로서는 독립한 순위번호를 갖지않고 주등기의 순위번호에 부기번호를 부여하여서 하는 등기를 말하는데, 이는 등기의「형식 내지 방법」에 의한 분류의 일종이다.
③○(Ⅱ 5)】등기는 민법 186(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가 규정하는 등기 본래의「효력」, 즉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느냐 않느냐에 따라 종국등기와 예비등기로 나누어진다.
④○(Ⅱ 5)】「예비등기」란 등기 본래의 효력인 물권변동의 효력이나 대항력을 발생시키지 않지만, 장래에 할 종국등기의 준비를 하기 위하여 하는(가등기) 등기를 말한다. 가등기는 장차 행하여질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한 등기이다.
①×【부동산등기법(2011.4.12 개정)(2011.10.13 시행) 개정이유 아.】이를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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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Ⅰ 34)】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하지만(민법 99조(부동산, 동산)), 건물 이외의 토지의 정착물은 특별법에서 등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등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뿐이다.
14(등기부의 종류 등) 1항】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구분한다.
③○(Ⅰ 36)】건축법상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된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등을 말한다.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한다(건축법 2조(정의), 29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건축법상의 건축물은 등기능력이 있는 건물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었다고 해서 모두 등기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④○【등기능력 있는 물건 여부의 판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예규 제1086호 2004.10.1) 2. 집합건물의 구조상 공용부분의 등기능력 나. 전단】
②×【註】육지가 아닌 공유수면(91다14574), 공유수면 아래의 토지 등은 등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Ⅰ 35). 공유수면을 구획지어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할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동예규 3.전문 전단)(실무 16).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영토 내에 있는 육지부분은 전부 등기능력이 있는 토지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토지라 하더라도 사권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은 등기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공유수면(사인의 지배가능성이 없는 해면 아래의 토지부분)은 등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실무 13).
【공유수면을 구획지어 이에 대한 소유권(지분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다는 가처분신청의 당부(소극)(대판 1991.7.23 91다14574)】부동산등기법이 규정하고 있는 등기제도는 토지 또는 건물, 즉 부동산에 대한 일정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등재하여 공시하는 제도이므로, 부동산이 아닌 공유수면을 구획지어 이에 대한 소유권(지분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은 부동산등기법상 허용될 수 없고, 미리 그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처분을 하여도 이를 등기부에 공시할 방법도 없으므로 그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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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Ⅰ 791.【등기부(규칙 1조(등기부의 양식과 조제))(1960.1.1)】토지등기부 및 건물등기부는 부록 1(토지[건물]등기부제책) 양식에 의하여 이를 조제하여야 한다.
2.【등기부와 등기카드(규칙 1조 2항)(1973.6.29)】등기부를 카드로 하는 경우에는 부록 13호 양식에 의하여 조제하여야 한다.
3.【등기부의 양식과 조제(규칙 1조 2항)(1984.6.19)등기부는 보관철식장부로 조제하여야 한다.
4.【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 등(구 177조의2(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 처리 등) 1항)(신설 1996.12.30.)】【註】지정등기소(대법원장이 지정․고시하는 등기소)의 등기사무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사항이 기록된 보조기억장치(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일정한 등기사항을 확실하게 기록․보관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를 포함한다)를 등기부로 본다.
5.2(정의)(신설 2011.4.12) 1호】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한다.
③○【註】등기관은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등기를 하여야 한다(11조(등기사무의 처리) 3항).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등기의 전후에 의한다(4조(권리의 순위) 1항).
【일단 경료된 등기에 관하여는 등기신청서류의 접수번호의 선후만을 내세워 등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 없고, 후순위신청에 기한 등기도 29(신청의 각하) 2(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다(대결 1971.3.24 71마105)】이미 동일한 부동산소유권에 관하여 후순위등기신청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면 이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등기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현행법 하에서는 선순위등기신청인은 등기신청서류의 접수번호의 순서만을 내세워 이의를 할 수 없다. 위의 후순위신청에 기한 등기가 292호에서 말하는「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④○15(물적 편성주의) 2항】
②×【규칙 151(가처분등기) 2항】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소유권 이외의 권리설정등기청구권으로서 소유명의인을 가처분채무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 가처분등기를 등기기록 중 甲구에 한다.
【註】甲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데(15조(물적 편성주의) 2항), 소유권보존등기·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소유권의 변경등기·소유권의 경정등기·소유권의 처분제한등기 등이다. 피보전권리가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의 설정등기청구권인 경우라도 그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유권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甲구에 기재하여야 한다(Ⅰ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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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2절 등기의 대상인 물건 1. 토지 가. 의의(Ⅰ 29)】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영토 내의 육지부분은 모두 등기능력이 있는 토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토지(8-128), 육지가 아닌 공유수면(91다14574) 등은 등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등이 이루어진 경우 직권말소 가부(선례 8-128)(선례 200506-1)】대한민국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아 등기할 대상지역이 아닌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에 터 잡은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각종 등기는 175(관할등 위반의 등기 있는 때의 말소의 통지) 내지 177(직권말소) 58(직권에 의한 등기의 말소)의 절차에 의하여 모두 직권말소하고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②○3절 등기할 수 있는 물건 1. 토지(10)도로법상 도로부지나 하천법상 하천은 사권행사의 제한을 받지만 소유권이전과 저당권설정이 가능하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등기능력이 있다(도로법 4조(사권의 제한) 단서)(하천법 4조(하천관리의 원칙) 2항 단서).
하천법 4(하천관리의 원칙) 2항에 따른 등기할 사항의 범위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예규 1387호)
3. 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
가. 하천법상의 하천에 대한 등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이를 할 수 있다.
1) 소유권
2) 저당권
3) 권리질권
4.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또는 임차권에 대한 권리의 설정, 이전 또는 변경의 등기는 하천법상의 하천에 대하여는 이를 할 수 없다.

③○축사등기법 2(정의)】이 법에서「개방형 축사」란 소의 질병을 예방하고 통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둘레에 벽을 갖추지 아니하고 소를 사육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축사등기법 3(등기요건)(개정 2019.8.20.)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방형 축사는 건물로 본다.
4. 건축물대장에 축사로 등록되어 있을 것

축사등기법 4(부동산등기)3(등기요건)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방형 축사는 부동산등기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건물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다.
④×나. 등기실무상 등기할 수 없는 건축물의 예(13)】해수면 위에서 호텔 또는 상가로 사용할 목적으로 선박을 개조하고 해저 지면에 설치한 다수의「H빔」형식의 기둥에 고정시켰더라도 부동산인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한 건물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200901-1).
【선박을 해저 지면에 고정한 경우 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선례 200901-1)(선례 9-1)】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건축물이 등기능력이 있는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어야 하고, 지붕 및 주벽 또는 그에 유사한 설비를 갖추고 있고, 일정한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해수면 위에서 호텔 또는 상가로 사용할 목적으로 선박을 개조하고 해저 지면에 설치한 다수의「H 빔」형식의 기둥에 고정시켰더라도 이는 부동산인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한 건물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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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1) 협의분할의 의의(285)】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키는 것을 말한다(2000다5197). 상속재산 분할의 효력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한다(민법 1015조(분할의 소급효)).
②×6(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 2항】11(등기사무의 처리) 1항에 따른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③×3. 등기의 효력 가. 등기의 효력 일반 (5) 추정력(Ⅱ 24)】어떠한 등기가 있으면 그에 대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을 등기의 추정력이라 한다. 현행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학설ㆍ판례는 일치하여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하고 있다. 등기절차는 국가기관에 의하여 관리될 뿐만 아니라 공동신청주의, 서면신청주의(방문신청의 경우), 요건에 맞지 않는 산청의 각하 등 등기의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권리가 등기된 때에는 등기된 내용의 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러한 실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거나 또는 실제와 다르다고 주장하는 자가 그에 관한 증명책임을 지게 된다(2002다46256).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대판 2003.2.28. 2002다46256)】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이상 일응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고 그 절차 및 원인의 부당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나,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추정력은 깨어진다.
④○2. 등기의 구체적 효력 바. 후등기 저지력(18)】현재 등기가 존재하는 이상 그것이 비록 실체법상 무효라고 하더라도 먼저 말소하지 않고서는 양립할 수 없는 등기를 할 수 없게 하는 효력을 말한다. 건물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그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고는 후순위로 중복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존속기간이 만료된 건물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중복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선례 7-268)】건물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그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고는 후순위로 중복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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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부동산등기기록의 주민등록번호 등 공시제한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예규 1672호) 2. 공시제한 대상 및 범위 등 다.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및 등기기록 열람 방법 (1) 원칙 (가)】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주민등록번호 등의 뒷부분 7자리 숫자를 가리고(예 : 000000 -*******) 발급하여 이를 교부한다.
②○(예규 1672호) 2. 공시제한 대상 및 범위 등 가. 공시제한 대상 (2)】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단체의 등록번호는 공시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③○(예규 1672호) 2. 다.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및 등기기록 열람 방법 (2) 예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은 공시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라) 수사기관이 범죄의 수사에 필요함을 소명한 경우 (신설 2019.5.15)

④×(예규 1672호) 2. 다.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및 등기기록 열람 방법 (3) 수작업폐쇄등기부 및 이미지폐쇄등기부의 특례】수작업폐쇄등기부 및 이미지폐쇄등기부의 경우 위 (1)(2)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신청사건 수ㆍ발급면수ㆍ등기명의인 수 등이 과다하거나 등기부의 상태상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의 식별이 용이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 등의 공시를 제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공시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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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②×규칙 68(사용자등록) 5항】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그 등기신청을 하는 당사자 또는 등기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격자대리인이 최초의 등기신청 전에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법인이 상업등기규칙 46(전자증명서의 발급)에 따라 전자증명서의 이용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용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1절 등기신청의 방법 2. 전자신청 나. 사용자등록(실무 61)】법인이 상업등기규칙 46(전자증명서의 발급)에 따라 전자증명서의 이용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용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므로 별도로 사용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규칙 68조(사용자등록) 5항).
③×규칙 69(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3항】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는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연장기간은 3년으로 한다.
【사용자등록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예규 1601-3호) 6.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및 유효기간의 연장 등 나.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1)】사용자등록을 한 사람은 유효기간 만료일 3월전부터 만료일까지 사이에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④×규칙 67(전자신청의 방법) 1항】
전자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자격자대리인이 당사자를 대리하여 한다.
다만,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으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출입국관리법 31(외국인등록)에 따른 외국인등록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6(국내거소신고), 7(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가.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자(60)】외국인이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법 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재외동포법 7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하여야 한다(규칙 67조(전자신청의 방법) 1항).
①○규칙 69(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2항】1항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사용자등록을 다시 하여야 한다.
(예규 1601-3호) 6.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및 유효기간의 연장 등 가. 유효기간】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사용자등록을 다시 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사용자등록을 하는 절차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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