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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건의 내역이 있습니다.
해설
정답
해설 수익적 행정처분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되어 행정절차법 규정에 의해 사전통지와 의견청취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 귀책사유의 판단은 처분의 상대방뿐 아니라 수임 · 수탁자(대판2006두10931), 제3자의 소극적인 경우까지 판단한다.
② 행정행위(과세처분)의 취소처분의 위법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거나, 그 취소처분에 대하여 소원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는 별론, 행정행위의 취소처분의 취소에 의하여 이미 효력을 상실한 행정행위를 소생시킬 수 없고, 그러기 위하여는 원 행정행위와 동일내용의 행정행위를 다시 행할 수밖에 없다.(대판 1979.05.08. 선고 77누61)
④ 쟁송취소라도 사정판결의 경우에는 취소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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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도 지정
행정법
2.
공권의 특수성과 관련한 다음의 기술 중 잘못 기술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소권은 합의하에 포기될 수 있다.
㉡ 헌법상 기본권을 근거로 한 개인적 공권은 성립될 수 없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급여를 받을 권리 등은 양도가 금지된다.
㉣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으로 청구권능(의사력)은 불요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이다.
㉤ 개인적 공권은 일신전속적 성질로 인하여 타인에게 대리 또는 위임이 금지되는 경우가 있다.

해설
정답
해설 ㉠ 행정소송에서 소권은 개인의 국가에 대한 공권이므로 당사자의 합의로서 이를 포기할 수 없다.(대판 1998. 8. 21 98두8919)
㉡ 일단 개인적 공권은 개별법규에서 도출되며, 개별법규에서 성립이 불가능할 경우에 2차적으로 헌법상의 기본권에서 되출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헌법상의 기본권이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어 법률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아도 직접적용될 수 있으면 재판에서 주장될 수 있는 공권이 된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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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정답
해설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 행정청은 법령 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에게 받아들여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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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정답
해설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07. 5. 25. 법률 제848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장사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8. 5. 26.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별지 제7호 서식] 을 종합하면, 납골당설치 신고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 할 것이므로, 납골당설치 신고가 구 장사법 관련 규정의 모든 요건에 맞는 신고라 하더라도 신고인은 곧바로 납골당을 설치할 수는 없고, 이에 대한 행정청의 수리처분이 있어야만 신고한 대로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다. 한편 수리란 신고를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법령에 의하여 처리할 의사로 이를 수령하는 수동적 행위이므로 수리행위에 신고필증 교부 등 행위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
-파주시장이 종교단체 납골당설치 신고를 한 갑 교회에,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유골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및 준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납골당설치 신고사항 이행통지를 한 사안에서, 파주시장이 갑 교회에 이행통지를 함으로써 납골당설치 신고수리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를 수리처분과 별도로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다른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납골당 설치장소에서 500m 내에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경우, 납골당이 누구에 의하여 설치되는지와 관계없이 납골당 설치에 대하여 환경 이익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07. 5. 25. 법률 제848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5. 26. 대통령령 제2079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별표 3]에서 납골묘, 납골탑, 가족 또는 종중·문중 납골당 등 사설납골시설의 설치장소에 제한을 둔 것은, 이러한 사설납골시설을 인가가 밀집한 지역 인근에 설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 경관, 보건위생 등 생활환경상의 개별적 이익을 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하려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납골시설 설치장소에서 500m 내에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납골당 설치에 대하여 환경상 이익 침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된다. 다만 사설납골시설 중 종교단체 및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납골당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설치 장소를 제한하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지 않지만, 종교단체나 재단법인이 설치한 납골당이라 하여 납골당으로서 성질이 가족 또는 종중, 문중 납골당과 다르다고 할 수 없고, 인근 주민들이 납골당에 대하여 가지는 쾌적한 주거, 경관, 보건위생 등 생활환경상의 이익에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납골당 설치장소에서 500m 내에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납골당이 누구에 의하여 설치되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납골당 설치에 대하여 환경 이익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판 2011.9.8. 선고 2009두6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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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정답
해설 원칙적으로 도달주의이다. 단 일부 법령에 의해 발신주의를 취하기도 한다.
// ①사인의 공법행위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
③사인의 공법행위는 원칙적으로 법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철회나 보정이 가능하지만 성질상 수험행위나 투표행위는 곤란하다.
④처분으로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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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서울시립무용단원의 해촉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되어 당사자소송대상이 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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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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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대법원은 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은 민사소송이라는 종래의 판례를 변경하고,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이라고 판시하였다(대판 2009.9.17. 2007다2428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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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당해사업으로 인한 토지가격의 변동은 보상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고려하지 않는다.//
②문화적ㆍ학술적 가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의 부동산으로서의 경제적, 재산적 가치를 높여 주는 것이 아니므로 토지수용법 제51조 소정의 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으니, 이 사건 토지가 철새 도래지로서 자연 문화적인 학술가치를 지녔다 하더라도 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판 1989.9.12, 88누11216)
③ 건물이 토지수용법상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지상물인 건물은 그 건물이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토지수용법상의 사업인정의 고시 이전에 건축된 건물이기만 하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됨이 명백하다.(대판 2000.3.10, 99두10896)
④ 공공사업시행지구에 농경지가 편입되고 그 농경지에서 실제로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7. 10. 15. 건설교통부령 제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에 정한 영농손실액 지급대상이 되고, 반드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어야 지급대상자(실제의 경작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2.6.14, 2000두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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