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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론/공범론
1.

다음 형법상의 범죄 중 예비 또는 음모행위를 벌하는 규정을 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간첩죄 공무집행방해죄일반물건에의 방화죄 일반교통방해죄강간죄

영아살해죄 자기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 문서위조·변조죄 허위유가증권작성죄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해설
정답
해설

8번 정답:

8번 해설: 예비 또는 음모행위를 벌하는 규정을 둔 것은 간첩죄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예비음모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살인·존속살해,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영아살해죄X), 강도의 죄(재산범죄 중 유일), 약취유인,인신매매 (강간X)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현주건조물·공용건조물·타인소유일반건조물 방화(자기소유일반건조물방화일반물건방화죄X)&일수, 타인소유일반물건 일수(방화는 아님), 폭발물사용, 폭발성물건파열, 가스·전기등 방류, 가스·전기등 공급방해, 기차·선박등 교통방해(일반교통방해X), 기차등 전복, 음용수·수도음용수 유해물혼입, 수도불통, 통화·유가증권·인지우표 위조·변조(문서위조·변조X), 자격모용 유가증권작성(허위유가증권작성X)

문서에 관한 죄 X, 인장에 관한 죄 X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외국에 대한 사전, 도주원조, 간수자의 도주원조 (도주죄X, 공무원직무·공무방해에 관한 죄X,중립명령위반죄X)

예비음모선동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폭발물사용죄

예비음모선동선전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내란·내란목적살인, 외환(외환유치·여적·모병이적·시설제공이적·시설파괴이적·물건제공이적·간첩·일반이적O, 단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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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론/공범론
2.

방조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몇 개인가?(판례에 의함)

 

백화점 직원이 자신이 관리하는 특정 매장의 점포에 가짜 상표가 새겨진 상품이 진열판매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도 방치하였다 하더라도 점주의 상표법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행위를 방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에는 성립하지만 정범의 실행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는 정범이 실행행위에 나아간 경우에도 종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 운영을 통한 계주의 사기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도 그 범행의 실행행위를 직간접적으로 도와 용이하게 한 행위는 사기방조죄에 해당한다.

공동정범 중 1인이 다른 공동정범의 도피를 방조한 경우, 범인도피죄의 방조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형법 제252조 제2항의 자살방조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32조의 감경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해설
정답
해설

9번 정답:

9번 해설: 맞는 것은 ㉢㉤

백화점에서 바이어를 보조하여 특정매장에 관한 상품관리 및 고객들의 불만사항 확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이 관리하는 특정매장의 점포에 가짜 상표가 새겨진 상품이 진열·판매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다면 고객들이 이를 구매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되고 점주나 그 종업원에게 즉시 그 시정을 요구하고 바이어 등 상급자에게 보고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할 근로계약상·조리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도 점주 등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거나 상급자에게 이를 보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점주로 하여금 가짜 상표가 새겨진 상품들을 고객들에게 계속 판매하도록 방치한 것은 작위에 의하여 점주의 상표법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행위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경우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백화점 직원인 피고인은 부작위에 의하여 공동피고인인 점주의 상표법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1639)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실행의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정범이 그 실행행위에 나아갔다면 성립한다.(대법원 1997. 4.17. 963377)

[1]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한 범의하에 동일한 방법으로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의 죄수 관계(=실체적 경합)

[2] 다수의 계()를 조직하여 수인의 계원들을 개별적으로 기망하여 계불입금을 편취한 사안에서, 각 피해자별로 독립하여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사기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 운영을 통한 갑의 사기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도 그 범행의 실행행위를 직·간접적으로 도와 용이하게 한 을의 행위가 사기방조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4.29. 선고 20102810)

범인도피죄의 방조범이 성립한다(대판 1959.1.14, 4290형상1293).

자살방조죄는 총칙상 방조가 아니라 각칙상 독립범죄이므로 형법 총칙의 감경 규정(32)이 적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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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론/공범론
3.

실행착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몇 개인가?(판례에 의함)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밖으로 나가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서려고 하였으나 제3자가 이를 제지하여 그 틈을 타서 피해자가 도망함으로써 살인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경우, 살인의 실행행위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비밀부정사용죄에 있어서는 행위자가 당해 영업비밀과 관계된 영업활동에 이용 혹은 활용할 의사 아래 그 영업활동에 근접한 시기에 영업비밀을 열람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없다.

입영대상자가 병역면제처분을 받을 목적으로 병원으로부터 허위의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았다면 이러한 행위만으로도 구 병역법 제86조에 정한 '사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피고인 또는 그와 공모한 자가 자신이 토지의 소유자라고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사기의 실행행위에 착수한 것이다.

무허가 건물의 양도인이 양수인으로부터 대금을 모두 수령한 상태에서 그 건물을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하였으나 잔금은 아직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해설
정답
해설

7번 정답:

7번 해설: 틀린 것은 ㉠㉡㉢

피고인이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밖으로 나가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서려고 하였으나 제3자 이를 제지하여 그틈을 타서 피해자가 도망함으로써 살인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경우, 피고인이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접근함으로써 살인의 실행행위에 착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살인미수에 해당한다.(대법원 1986.2.25. 선고 852773)

[1]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2004. 1. 20. 법률 제7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기업의 전·현직 임원 또는 직원이 영업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을 처벌하였고, 그 외에 영업비밀의 부정취득 또는 부정사용의 각 행위에 관하여는 처벌규정이 없었다. 그런데 2004. 1. 20.에 개정된 위 법률의 제18조 제2항은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를 일정한 형벌에 처한다고 정하여, 영업비밀의 부정취득 또는 그 부정사용을 별도의 범죄구성요건으로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그 개정입법의 취지가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관련하여 그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유형을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고, 또 위 개정법률의 부칙 제2항이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임을 고려하면, 위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취득한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그 시행 후에 이를 부정사용하는 행위는 위 개정법률 제18조 제2항의 적용 대상이 된다.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비밀부정사용죄에 있어서는, 행위자가 당해 영업비밀과 관계된 영업활동에 이용 혹은 활용할 의사 아래 그 영업활동에 근접한 시기에 영업비밀을 열람하는 행위(영업비밀이 전자파일의 형태인 경우에는 저장의 단계를 넘어서 해당 전자파일을 실행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대법원 2009.10.15. 선고 20089433)

입영대상자가 병역면제처분을 받을 목적으로 병원으로부터 허위의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만으로는 사위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판2005.9.28. 20053065)

피고인 또는 그와 공모한 자가 자신이 토지의 소유자라고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에서 위 토지가 피고인 또는 그와 공모한 자의 소유임을 인정하여 보존등기 말소를 명하는 내용의 승소확정판결을 받는다면, 이에 터 잡아 언제든지 단독으로 상대방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시킨 후 위 판결을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2호 소정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로 하여 자기 앞으로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 그 등기를 마칠 수 있게 되므로, 이는 법원을 기망하여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대상 토지의 소유권에 대한 방해를 제거하고 그 소유명의를 얻을 수 있는 지위라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고, 그 경우 기수시기는 위 판결이 확정된 때이다. (대판2006.4.7, 20059858 전원합의체)

무허가건물대장은 무허가건물의 정비에 관한 행정상의 사무처리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 비치되는 것으로써 그 대장에의 기재에 의하여 무허가건물에 관한 권리의 변동이 초래되거나 공시되는 효과가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무허가건물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무허가건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권리자로 추정되는 효력은 없다 할 것이나, 무허가건물의 양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금수령과 동시에 양수인에게 그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양도인으로부터 무허가건물을 인도받아 점유함으로써 소유권에 준하는 사용·수익 처분의 포괄적인 권능을 가지게 되므로, 이와 같이 양수인에게 무허가건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는 양도인이 중도금 또는 잔금까지 수령한 상태에서 양수인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그 무허가건물을 이중으로 양도하고 중도금까지 수령하였다면 이는 양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임무위배행위로서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더 나아가 제3자로부터 잔금을 수령하고 무허가건물을 인도하였다면 이는 배임죄의 기수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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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형법상의 범죄 중 예비 또는 음모행위를 벌하는 규정을 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간첩죄 공무집행방해죄일반물건에의 방화죄 일반교통방해죄강간죄

영아살해죄 자기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 문서위조·변조죄 허위유가증권작성죄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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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 정답:

8번 해설: 예비 또는 음모행위를 벌하는 규정을 둔 것은 간첩죄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예비음모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살인·존속살해,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영아살해죄X), 강도의 죄(재산범죄 중 유일), 약취유인,인신매매 (강간X)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현주건조물·공용건조물·타인소유일반건조물 방화(자기소유일반건조물방화일반물건방화죄X)&일수, 타인소유일반물건 일수(방화는 아님), 폭발물사용, 폭발성물건파열, 가스·전기등 방류, 가스·전기등 공급방해, 기차·선박등 교통방해(일반교통방해X), 기차등 전복, 음용수·수도음용수 유해물혼입, 수도불통, 통화·유가증권·인지우표 위조·변조(문서위조·변조X), 자격모용 유가증권작성(허위유가증권작성X)

문서에 관한 죄 X, 인장에 관한 죄 X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외국에 대한 사전, 도주원조, 간수자의 도주원조 (도주죄X, 공무원직무·공무방해에 관한 죄X,중립명령위반죄X)

예비음모선동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폭발물사용죄

예비음모선동선전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내란·내란목적살인, 외환(외환유치·여적·모병이적·시설제공이적·시설파괴이적·물건제공이적·간첩·일반이적O, 단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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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몇 개인가?(판례에 의함)

 

백화점 직원이 자신이 관리하는 특정 매장의 점포에 가짜 상표가 새겨진 상품이 진열판매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도 방치하였다 하더라도 점주의 상표법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행위를 방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에는 성립하지만 정범의 실행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는 정범이 실행행위에 나아간 경우에도 종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 운영을 통한 계주의 사기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도 그 범행의 실행행위를 직간접적으로 도와 용이하게 한 행위는 사기방조죄에 해당한다.

공동정범 중 1인이 다른 공동정범의 도피를 방조한 경우, 범인도피죄의 방조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형법 제252조 제2항의 자살방조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32조의 감경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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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 정답:

9번 해설: 맞는 것은 ㉢㉤

백화점에서 바이어를 보조하여 특정매장에 관한 상품관리 및 고객들의 불만사항 확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이 관리하는 특정매장의 점포에 가짜 상표가 새겨진 상품이 진열·판매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다면 고객들이 이를 구매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되고 점주나 그 종업원에게 즉시 그 시정을 요구하고 바이어 등 상급자에게 보고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할 근로계약상·조리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도 점주 등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거나 상급자에게 이를 보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점주로 하여금 가짜 상표가 새겨진 상품들을 고객들에게 계속 판매하도록 방치한 것은 작위에 의하여 점주의 상표법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행위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경우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백화점 직원인 피고인은 부작위에 의하여 공동피고인인 점주의 상표법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1639)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실행의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정범이 그 실행행위에 나아갔다면 성립한다.(대법원 1997. 4.17. 963377)

[1]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한 범의하에 동일한 방법으로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의 죄수 관계(=실체적 경합)

[2] 다수의 계()를 조직하여 수인의 계원들을 개별적으로 기망하여 계불입금을 편취한 사안에서, 각 피해자별로 독립하여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사기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 운영을 통한 갑의 사기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도 그 범행의 실행행위를 직·간접적으로 도와 용이하게 한 을의 행위가 사기방조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4.29. 선고 20102810)

범인도피죄의 방조범이 성립한다(대판 1959.1.14, 4290형상1293).

자살방조죄는 총칙상 방조가 아니라 각칙상 독립범죄이므로 형법 총칙의 감경 규정(32)이 적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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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도 지정
미수론/공범론
6.

실행착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몇 개인가?(판례에 의함)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밖으로 나가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서려고 하였으나 제3자가 이를 제지하여 그 틈을 타서 피해자가 도망함으로써 살인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경우, 살인의 실행행위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비밀부정사용죄에 있어서는 행위자가 당해 영업비밀과 관계된 영업활동에 이용 혹은 활용할 의사 아래 그 영업활동에 근접한 시기에 영업비밀을 열람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없다.

입영대상자가 병역면제처분을 받을 목적으로 병원으로부터 허위의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았다면 이러한 행위만으로도 구 병역법 제86조에 정한 '사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피고인 또는 그와 공모한 자가 자신이 토지의 소유자라고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사기의 실행행위에 착수한 것이다.

무허가 건물의 양도인이 양수인으로부터 대금을 모두 수령한 상태에서 그 건물을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하였으나 잔금은 아직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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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 해설: 틀린 것은 ㉠㉡㉢

피고인이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밖으로 나가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서려고 하였으나 제3자 이를 제지하여 그틈을 타서 피해자가 도망함으로써 살인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경우, 피고인이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접근함으로써 살인의 실행행위에 착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살인미수에 해당한다.(대법원 1986.2.25. 선고 852773)

[1]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2004. 1. 20. 법률 제7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기업의 전·현직 임원 또는 직원이 영업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을 처벌하였고, 그 외에 영업비밀의 부정취득 또는 부정사용의 각 행위에 관하여는 처벌규정이 없었다. 그런데 2004. 1. 20.에 개정된 위 법률의 제18조 제2항은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를 일정한 형벌에 처한다고 정하여, 영업비밀의 부정취득 또는 그 부정사용을 별도의 범죄구성요건으로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그 개정입법의 취지가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관련하여 그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유형을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고, 또 위 개정법률의 부칙 제2항이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임을 고려하면, 위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취득한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그 시행 후에 이를 부정사용하는 행위는 위 개정법률 제18조 제2항의 적용 대상이 된다.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비밀부정사용죄에 있어서는, 행위자가 당해 영업비밀과 관계된 영업활동에 이용 혹은 활용할 의사 아래 그 영업활동에 근접한 시기에 영업비밀을 열람하는 행위(영업비밀이 전자파일의 형태인 경우에는 저장의 단계를 넘어서 해당 전자파일을 실행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대법원 2009.10.15. 선고 20089433)

입영대상자가 병역면제처분을 받을 목적으로 병원으로부터 허위의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만으로는 사위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판2005.9.28. 20053065)

피고인 또는 그와 공모한 자가 자신이 토지의 소유자라고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에서 위 토지가 피고인 또는 그와 공모한 자의 소유임을 인정하여 보존등기 말소를 명하는 내용의 승소확정판결을 받는다면, 이에 터 잡아 언제든지 단독으로 상대방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시킨 후 위 판결을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2호 소정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로 하여 자기 앞으로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 그 등기를 마칠 수 있게 되므로, 이는 법원을 기망하여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대상 토지의 소유권에 대한 방해를 제거하고 그 소유명의를 얻을 수 있는 지위라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고, 그 경우 기수시기는 위 판결이 확정된 때이다. (대판2006.4.7, 20059858 전원합의체)

무허가건물대장은 무허가건물의 정비에 관한 행정상의 사무처리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 비치되는 것으로써 그 대장에의 기재에 의하여 무허가건물에 관한 권리의 변동이 초래되거나 공시되는 효과가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무허가건물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무허가건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권리자로 추정되는 효력은 없다 할 것이나, 무허가건물의 양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금수령과 동시에 양수인에게 그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양도인으로부터 무허가건물을 인도받아 점유함으로써 소유권에 준하는 사용·수익 처분의 포괄적인 권능을 가지게 되므로, 이와 같이 양수인에게 무허가건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는 양도인이 중도금 또는 잔금까지 수령한 상태에서 양수인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그 무허가건물을 이중으로 양도하고 중도금까지 수령하였다면 이는 양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임무위배행위로서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더 나아가 제3자로부터 잔금을 수령하고 무허가건물을 인도하였다면 이는 배임죄의 기수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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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형법상의 범죄 중 예비 또는 음모행위를 벌하는 규정을 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간첩죄 공무집행방해죄일반물건에의 방화죄 일반교통방해죄강간죄

영아살해죄 자기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 문서위조·변조죄 허위유가증권작성죄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해설
정답
해설

8번 정답:

8번 해설: 예비 또는 음모행위를 벌하는 규정을 둔 것은 간첩죄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예비음모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살인·존속살해,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영아살해죄X), 강도의 죄(재산범죄 중 유일), 약취유인,인신매매 (강간X)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현주건조물·공용건조물·타인소유일반건조물 방화(자기소유일반건조물방화일반물건방화죄X)&일수, 타인소유일반물건 일수(방화는 아님), 폭발물사용, 폭발성물건파열, 가스·전기등 방류, 가스·전기등 공급방해, 기차·선박등 교통방해(일반교통방해X), 기차등 전복, 음용수·수도음용수 유해물혼입, 수도불통, 통화·유가증권·인지우표 위조·변조(문서위조·변조X), 자격모용 유가증권작성(허위유가증권작성X)

문서에 관한 죄 X, 인장에 관한 죄 X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외국에 대한 사전, 도주원조, 간수자의 도주원조 (도주죄X, 공무원직무·공무방해에 관한 죄X,중립명령위반죄X)

예비음모선동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폭발물사용죄

예비음모선동선전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내란·내란목적살인, 외환(외환유치·여적·모병이적·시설제공이적·시설파괴이적·물건제공이적·간첩·일반이적O, 단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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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론/공범론
8.

방조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몇 개인가?(판례에 의함)

 

백화점 직원이 자신이 관리하는 특정 매장의 점포에 가짜 상표가 새겨진 상품이 진열판매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도 방치하였다 하더라도 점주의 상표법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행위를 방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에는 성립하지만 정범의 실행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는 정범이 실행행위에 나아간 경우에도 종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 운영을 통한 계주의 사기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도 그 범행의 실행행위를 직간접적으로 도와 용이하게 한 행위는 사기방조죄에 해당한다.

공동정범 중 1인이 다른 공동정범의 도피를 방조한 경우, 범인도피죄의 방조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형법 제252조 제2항의 자살방조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32조의 감경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해설
정답
해설

9번 정답:

9번 해설: 맞는 것은 ㉢㉤

백화점에서 바이어를 보조하여 특정매장에 관한 상품관리 및 고객들의 불만사항 확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이 관리하는 특정매장의 점포에 가짜 상표가 새겨진 상품이 진열·판매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다면 고객들이 이를 구매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되고 점주나 그 종업원에게 즉시 그 시정을 요구하고 바이어 등 상급자에게 보고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할 근로계약상·조리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도 점주 등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거나 상급자에게 이를 보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점주로 하여금 가짜 상표가 새겨진 상품들을 고객들에게 계속 판매하도록 방치한 것은 작위에 의하여 점주의 상표법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행위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경우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백화점 직원인 피고인은 부작위에 의하여 공동피고인인 점주의 상표법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1639)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실행의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정범이 그 실행행위에 나아갔다면 성립한다.(대법원 1997. 4.17. 963377)

[1]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한 범의하에 동일한 방법으로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의 죄수 관계(=실체적 경합)

[2] 다수의 계()를 조직하여 수인의 계원들을 개별적으로 기망하여 계불입금을 편취한 사안에서, 각 피해자별로 독립하여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사기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 운영을 통한 갑의 사기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도 그 범행의 실행행위를 직·간접적으로 도와 용이하게 한 을의 행위가 사기방조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4.29. 선고 20102810)

범인도피죄의 방조범이 성립한다(대판 1959.1.14, 4290형상1293).

자살방조죄는 총칙상 방조가 아니라 각칙상 독립범죄이므로 형법 총칙의 감경 규정(32)이 적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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