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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1.

증거신청 및 증거조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검사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요한 증거를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서류나 물건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증거로 할 부분을 특정하여 명시해야 한다.
㉡ 증거조사는 피고인신문 종료 후 실시한다.
㉢ 증거신청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먼저 한 후 검사가 한다.
㉣ 법원이 증거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도 일단 증거신청인으로부터 당해 증거물 등을 제출받아야 한다.
㉤ 형사소송법 제312조 및 제313조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또는 서류가 피고인의 자백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범죄사실에 관한 다른 증거를 조사하기 전에 이를 조사하여야 한다. 

해설
정답
해설 ㉡ 증거조사는 재판장의 쟁점정리 및 검사·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에 따른 절차가 끝난 후에 실시한다.(형사소송법 제290조)
㉢ 증거신청은 검사가 먼저 이를 한 후 다음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를 한다.(형사소송규칙 제133조)
㉣ 법원은 증거신청을 기각·각하하거나,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을 보류하는 경우, 증거신청인으로부터 당해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받아서는 아니 된다. (형사소송규칙 제134조 제4항)
㉤ 형사소송법 제312조 및 제313조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또는 서류가 피고인의 자백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범죄사실에 관한 다른 증거를 조사한 후에 이를 조사하여야 한다.(형사소송규칙 제1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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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3.

강남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 甲이 2019. 7. 11. 15:00 관내 청소년 도서관에서 공익근무중이던 乙을 향정신성 의약품 투약 및 소지로 긴급체포 하였다. 다음 甲의 조치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은 폭력으로 저항하는 乙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 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의 기회를 준 이후에 실력으로 제압하였다. 

㉡ 甲은 2019. 7. 13. 15:00까지 관할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乙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 甲은 乙이 공익근무자실에 보관하고 있던 흉기를 긴급히 압수할 필요 가 있어 2019. 7. 12. 14:00에 청소년도서관 직원을 참여하게 한 후 영장 없이 압수하였다. 

㉣ 甲은 긴급압수한 흉기를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2019. 7 .13. 09:00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다. 

㉤ 甲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乙을 석방한 경우에는 석방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
정답
해설 ㉠ 미란다 원칙은 사전고지하여야 하나 제압후 지체없이 한 경우에도 적법하
다.(제200조의5)
㉡ X, 사후영장은 체포후 48시간이내에 즉 2019.6.13. 15:00까지 청구하여야
한다. 발부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제200조의4 제1항)
㉢ 긴급체포 압수검은 체포 후 24시간이내 가능하므로 즉 2019.6.12. 15:00까
지 가능하므로 적법하다.(제217조 제1항)
㉣ 긴급체포 압수검은 체포후 사후영장은 48시간이내에 즉 2019.6.13. 15:00
까지 청구하면 족하므로 적법하다.(제217조 제2항)
㉤ X,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
하고 석방한 때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200조의4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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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4.

보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석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 피고인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또는 감치의 제재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이 제재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한 새로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법원은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 

㉣ 보증금 몰수사건은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관할이지만 소송절차 계속 중에 보석허가결정이나 그 취소결정을 본안 관할법원인 제1심 합의부 가 한 경우 당해 합의부가 사물관할을 갖는다. 

㉤ 법원은 보석허가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에 불출석하는 경우에 결정으로 그 출석보증인에 대하여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재판장은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해설
정답
해설 ㉠ 규칙 제55조
㉡ 제102조 제3항ㆍ제4항
㉢ X, 법원은 피고인이 도망한 때,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피해자 등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또는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에 법원은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제102조 제2항) 새로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때는 보석취소의 사유가 아니다.
㉣ X, 보증금몰수사건은 당해 형사본안 사건의 기록이 존재하는 법원 또는
그 기록을 보관하는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의 토지관할에 속하고, 그 법
원 이 지방법원인 경우에 있어서 사물관할은 지방법원 단독판사에게 속하
는 것이지 소송절차 계속중에 보석허가결정 또는 그 취소결정 등을 본안
관할법원인 제1심 합의부 또는 항소심인 합의부에서 한 바 있었다고 하여
그러한 법원이 사물관할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5.17.
2001모53)
㉤ X, 법원은 보석허가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에 결정으로 그 출석보증인에 대하여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제100조의2 제1항)
㉥ 재판장은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제97
조 제3항)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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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정답
해설 ① X, 검사는 불기소처분 또는 타관송치를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제258조 제2항)
② X, 제264조(대리인에 의한 신청과 1인의 신청의 효력, 취소) ①재정신청은
대리인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②재정신청은 제262조제2항의 결정이 있을 때까
지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한 자는 다시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 ③전항의
취소는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O, 대법원 2018.12.28. 2014도17182
④ X,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검찰항고를 거치지 않고 공소시효 만료전일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제260조의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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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6.

재판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공소기각과 관할위반의 형식재판에 대하여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상습범의 일부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기판력이 그 사실심판 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미치기 위해서는 그 확정판결에 서 당해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을 것이 필요하고, 상습범이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지로 처단되는 데 그친 경우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 면소판결의 사유 중 ‘사면이 있는 때’란 일반사면이 있는 때를 말한다. 

㉣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는 공소사실과 단일하고 동 일한 관계에 있는 모든 사실에 미치므로, 그 물적 범위는 현실적 심판 대상인 사실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미치는 시간적 범위는 약식명령의 송달시가 아 닌 발령시를 기준으로 한다


해설
정답
해설 ㉠ 공소기각과 관할위반의 형식재판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
㉡ 대법원 2004. 9. 16. 2001도3206
㉢ 대법원 2002.2.11. 99도2983. 특별사면은 형면제의 사유이므로 제외된다.
㉣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는 법원의 현실적 심판의 대상인
당해 공소사실은 물론, 그 공소사실과 단일하고 동일한 관계에 있는 사실
의 전부에 미친다.
㉤ 대법원 1984. 7. 24. 84도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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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7.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 사건의 피고인에게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여부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제1심법원이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여부에 관하여 의사를 확인하 지 아니하거나 원심법원이 그에 대해 직권으로 판단하지 아니한 것은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위법이 있다. 

㉡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상사건에 대하여 반드시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 판을 원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1심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임을 간과하여 피고 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다 면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 국민참여재판절차 등에 관한 충분한 안내 가 이루어지고 그 희망 여부에 관하여 숙고할 수 있는 상당한 시간이 사전에 부여되어 피고인이 이를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힌 경우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 

㉣ 법원은 피고인의 질병으로 공판절차가 장기간 정지되어 국민참여재 판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건을 지방법 원본원 합의부가 국민참여재판에 의하지 않고 심판하게 할 수 있다. 

㉤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은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에 관여하고 유ㆍ 무죄에 관하여 평결한다.


해설
정답
해설 ㉠ X,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 사건 국민참여재판참
여대상사건이 아니므로 국민참여재판 여부에 관하여 의사 확인 없어도 재
판을 받을 권리 침해가 아니다.(대법원 2012.2.23. 선고 2011도15608 판
결)
㉡ 국민참여재판법 제8조 제1항
㉢ 제1심이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위법하게 절차를
진행 하고 그에 따라 제1심 소송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
에게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안내하고 숙고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피고
인도 그에 따라 숙고한 수 제1심의 절차적 위법을 문제삼지 않겠다는 의사
를 명백히 밝힌 경우, 제1심의 공판절차상 하자는 치유되었다. (2012도
에듀윌 1차 대비 3회 경찰 공무원 모의고사
경찰 공무원 모의고사 정답 및 해설 5 에듀윌 1차 대비 3회 전국모의고사
13896)
㉣ 국민참여재판법 제11조 제1항(통상절차회부결정)
㉤ X,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은 법원의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에 관여할 수
없다.(국민참여재판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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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8.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법정형이 단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인 범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5년이다. 

㉡ 중지미수범의 경우 공소시효기간은 미수감경된 형을 기준으로 한다. 

㉢ 공범 중 1인으로 기소된 자가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무죄로 확정된 그 피고사건에서 공범으로 지적된 진범인에 대하여 공소시효정지의 효 력이 생긴다. 

㉣ 뇌물공여죄를 범한 자에 대한 공소의 제기로 대향범인 뇌물수수죄를 범한 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되지 않는다. 

㉤ 갑은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함으로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범죄단체 가입에 대한 공소시효 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 행한다.


해설
정답
해설 ㉠ X, 법정형이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인 범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5년이다.(제249조제1항)
㉡ X, 형법에 의하여 가중ㆍ감경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에
의하여 제24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제251조)
㉢ X, 공소시효의 정지는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에 대해서만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진범이 아닌 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진범에 대한 공소시
효의 진행을 정지시키지 않는다.(대법원 1999.3.9. 98도4621)
㉣ 대법원 2015.2.12. 2012도4842.
㉤ 대법원 2015.9.10. 2015도7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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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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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대판2012도2937
② X, 피고인의 지위에 있는 공동피고인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고, 이는 대향범인 공동피고인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대법원 2008.
6. 26. 2008도3300.
③ X,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하
여 본인 또는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임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감독관공서의 승낙이 없이는 증인으로 신문할 수 없
다.(제147조 제1항)
④ X,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에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
적인 증인 대면을 제한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배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2.23. 2011도1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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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구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가 바르게 된 것은?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 한 증거가 발견된 때에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 이미 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 종전의 구속영장 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면 그 구속은 위법하다. 

㉢ 상소기간 중 또는 상소 중의 사건에 관하여 구속기간의 갱신에 대한 결정은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는 때에는 상소심법원이 하여야 한다. 

㉣ 공소제기전의 피의자 체포ㆍ구인ㆍ구금기간은 피고인 구속기간에 산 입된다. 

㉤ 기피신청으로 소송진행이 정지된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이하 ‘검사 등’이라 함) 아닌 사람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없이 검사 등에게 인도되었다 하더라도, 구속영장 청구기간인 48시간의 기산점은 검사 등이 현행범 인을 인도받은 때가 아니라 체포시이다.


해설
정답
해설 . ㉠ X,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때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제208조)
㉡ X,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 종전 구속영장 기재와 다른 범죄사실로 다시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구속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6.8.12. 96모46결정).
㉢ X, 상소기간 중 또는 상소 중의 사건에 관하여 구속기간의 갱신에 대한
결정은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이 하여야 한다. (제
105조, 규칙 제57조 제1항)
㉣ X, 2007.6.1 법률 제8496호로 제정되어 2008.1.1.부터 시행되는 개정형사
소송법에 따르면, 공소제기 전의 체포ㆍ구인ㆍ구금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
입하지 아니한다(제92조 제3항 참조).
㉤ 기피신청과 소송절차의 정지(제22조), 공소장변경과 공판절차의 정지(제
298조 제4항), 피고인의 심신상실과 공판절차의 정지(제306조 제1항) 및
피고인의 질병과 공판절차의 정지(제30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
절차가 정지된 기간 및 공소제기전의 체포ㆍ구인ㆍ구금 기간은 피고인의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제92조 제3항)
㉥ X,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이하 ‘검사 등’이라 함)아닌 사람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 없이 검사 등에게 인도되었다면, 구
속영장청구기간인 48시간의 기산점은 체포시가 아니라 검사 등이 현행범
인을 인도받은 때이다(대법원 2011.12.22. 2011도1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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