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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서론
1.

죄형법정주의와 관련한 다음 판례 중 틀린 것은 몇 개인가?

의사가 환자와 대면하지 아니하고 전화나 화상 등을 이용하여 환자의 용태를 스스로 듣고 판단하여 처방전 등을 발급한 행위가 2007. 4. 11. 개정되기 전 구 의료법 제18조 제1항에서 정한 자신이 진찰한 의사또는 2007. 4. 11. 개정된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닌 자가 처방전 등을 발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32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환전게임결과물을 수령하고 돈을 교부하는 행위외에 게임결과물을 교부하고 돈을 수령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피고인들이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흡입할 수 있는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을 만든 것이 담배사업법이 금지하는 담배제조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관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거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궐련담배제조업에 관한 허가기준만이 마련되어 있고 전자담배제조업에 관한 허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법령의 허가 기준 내지 법 준수를 요구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기대가능성이 없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일반도로에서 후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은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후단의 도로교통법 제6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후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이 집행관을 보조하여 담당하는 사무의 성질이 국가의 사무에 준하는 측면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및 구 변호사법 제111조에서 정한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지원과 소속 기간제근로자로서 청사 안전관리 및 민원인 안내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국가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형법상 공무원이라고 보기 어렵다.

해설
정답
해설

1번 정답:

1번 해설: 틀린 것은 없음

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의료법 제18조 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이하 처방전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된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7조 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 등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 전후의 위 조항은 어느 것이나 스스로 진찰을 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일 뿐 대면진찰을 하지 않았거나 충분한 진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일반을 금지하는 조항이 아니다. 따라서 죄형법정주의 원칙, 특히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상 전화 진찰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자신이 진찰하거나 직접 진찰을 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3.04.11. 선고 2010138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고 한다)32조 제1항 제7호는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경품,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다.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위 조항이 정한 환전에는게임결과물을 수령하고 돈을 교부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게임결과물을 교부하고 돈을 수령하는 행위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이를 지나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11505)

담배제조업 허가제 및 허가 기준을 둔 취지에 비추어 보면, 담배사업법의 위임을 받은 기획재정부가 전자담배제조업에 관한 허가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으나, 정부는 전자담배제조업의 허가와 관련하여 자본금, 시설, 기술인력, 담배 제조 기술의 연구?개발 및 국민 건강보호를 위한 품질관리 등에 관한 적정한 기준을 마련함에 있어 법률이 위임한 정책적 판단 재량이 존재하고, 궐련담배제조업에 관한 허가기준은 이미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담배제조업 관련 법령의 허가 기준을 준수하거나 허가 기준이 새롭게 마련될 때까지 법 준수를 요구하는 것이, 피고인 이 아닌 사회적 평균인의 입장에서도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것을 요구하여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기대가능성이 없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8. 9.28. 20189828) 피고인들이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흡입할 수 있는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을 만든 것이 담배사업법이 금지하는 담배제조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관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거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궐련담배제조업에 관한 허가기준만이 마련되어 있고 전자담배제조업에 관한 허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법령의 허가 기준 내지 법 준수를 요구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기대가능성이 없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 /위법성 인식O, 기대가능성O

[1]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2010. 1. 25. 법률 제99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교특법이라 한다) 3조 제2항 단서 제2호에 의하면,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을 범한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동법 제6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횡단·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로 위 죄를 범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62조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7조에 의하면 위 고속도로등은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만을 의미하므로, 일반도로에서 후진하는 행위는 동법 제6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횡단·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가 고속도로등에서 후진한 경우를 중앙선침범과 별도로 열거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중앙선의 우측 차로 내에서 후진하는 행위는 같은 호 전단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2]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일반도로를 후진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하여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2010. 1. 25. 법률 제99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교특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일반도로에서 후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은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후단의 도로교통법 제6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후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호 전단의 중앙선침범 사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교특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라고 판단한 다음, 피해자가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 및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2.3.15. 선고 20103436)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은 법원 및 검찰청 9급 이상의 직에 근무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소속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대표집행관이 채용하는 자로서(집행관규칙 제21조 제2), 법원일반직 공무원에 준하여 보수를 지급받는 한편 근무시간, 휴가 등 복무와 제척사유, 경매물건 등의 매수금지 의무 등에서는 집행관에 관한 법령의 규정이 준용된다는 점에서(같은 규칙 제3조 제1, 22조 제1, 25)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및 구 변호사법 제111조의 경우 공무원으로 취급되는 집행관의 지위와 비슷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지방법원에 소속되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의 집행, 서류의 송달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사무에 종사하는 집행관(집행관법 제2)과 달리 그에게 채용되어 업무를 보조하는 자에 불과할 뿐(같은 규칙 제21조 제1), 그를 대신하거나 그와 독립하여 집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는 않다. 앞서 본 법리와 위 각 법령의 규정, 그리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형벌법규의 유추적용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이 집행관을 보조하여 담당하는 사무의 성질이 국가의 사무에 준하는 측면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및 구 변호사법 제111조에서 정한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판2011.3.10, 201014394)

피고인이,국민권익위원회 운영지원과 소속 기간제근로자로서 청사 안전관리 및 민원인 안내 등의 사무를 담당한 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계약기간 1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공무원으로 임용된 적이 없고 공무원연금이 아니라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점,국민권익위원회 훈령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운용 규정이 있으나 국민권익위원회 내부규정으로 그 내용도 채용,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에 불과하고,달리 이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위 사무에 종사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은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국가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형법상 공무원이라고 보기 어려운데도,이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단정한 원심판단에 형법상 공무원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5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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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와 관련한 다음 판례 중 틀린 것은 몇 개인가?

의사가 환자와 대면하지 아니하고 전화나 화상 등을 이용하여 환자의 용태를 스스로 듣고 판단하여 처방전 등을 발급한 행위가 2007. 4. 11. 개정되기 전 구 의료법 제18조 제1항에서 정한 자신이 진찰한 의사또는 2007. 4. 11. 개정된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닌 자가 처방전 등을 발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32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환전게임결과물을 수령하고 돈을 교부하는 행위외에 게임결과물을 교부하고 돈을 수령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피고인들이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흡입할 수 있는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을 만든 것이 담배사업법이 금지하는 담배제조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관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거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궐련담배제조업에 관한 허가기준만이 마련되어 있고 전자담배제조업에 관한 허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법령의 허가 기준 내지 법 준수를 요구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기대가능성이 없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일반도로에서 후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은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후단의 도로교통법 제6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후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이 집행관을 보조하여 담당하는 사무의 성질이 국가의 사무에 준하는 측면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및 구 변호사법 제111조에서 정한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지원과 소속 기간제근로자로서 청사 안전관리 및 민원인 안내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국가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형법상 공무원이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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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의료법 제18조 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이하 처방전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된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7조 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 등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 전후의 위 조항은 어느 것이나 스스로 진찰을 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일 뿐 대면진찰을 하지 않았거나 충분한 진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일반을 금지하는 조항이 아니다. 따라서 죄형법정주의 원칙, 특히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상 전화 진찰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자신이 진찰하거나 직접 진찰을 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3.04.11. 선고 2010138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고 한다)32조 제1항 제7호는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경품,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다.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위 조항이 정한 환전에는게임결과물을 수령하고 돈을 교부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게임결과물을 교부하고 돈을 수령하는 행위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이를 지나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11505)

담배제조업 허가제 및 허가 기준을 둔 취지에 비추어 보면, 담배사업법의 위임을 받은 기획재정부가 전자담배제조업에 관한 허가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으나, 정부는 전자담배제조업의 허가와 관련하여 자본금, 시설, 기술인력, 담배 제조 기술의 연구?개발 및 국민 건강보호를 위한 품질관리 등에 관한 적정한 기준을 마련함에 있어 법률이 위임한 정책적 판단 재량이 존재하고, 궐련담배제조업에 관한 허가기준은 이미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담배제조업 관련 법령의 허가 기준을 준수하거나 허가 기준이 새롭게 마련될 때까지 법 준수를 요구하는 것이, 피고인 이 아닌 사회적 평균인의 입장에서도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것을 요구하여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기대가능성이 없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8. 9.28. 20189828) 피고인들이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흡입할 수 있는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을 만든 것이 담배사업법이 금지하는 담배제조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관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거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궐련담배제조업에 관한 허가기준만이 마련되어 있고 전자담배제조업에 관한 허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법령의 허가 기준 내지 법 준수를 요구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기대가능성이 없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 /위법성 인식O, 기대가능성O

[1]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2010. 1. 25. 법률 제99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교특법이라 한다) 3조 제2항 단서 제2호에 의하면,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을 범한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동법 제6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횡단·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로 위 죄를 범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62조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7조에 의하면 위 고속도로등은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만을 의미하므로, 일반도로에서 후진하는 행위는 동법 제6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횡단·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가 고속도로등에서 후진한 경우를 중앙선침범과 별도로 열거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중앙선의 우측 차로 내에서 후진하는 행위는 같은 호 전단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2]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일반도로를 후진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하여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2010. 1. 25. 법률 제99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교특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일반도로에서 후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은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후단의 도로교통법 제6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후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호 전단의 중앙선침범 사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교특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라고 판단한 다음, 피해자가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 및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2.3.15. 선고 20103436)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은 법원 및 검찰청 9급 이상의 직에 근무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소속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대표집행관이 채용하는 자로서(집행관규칙 제21조 제2), 법원일반직 공무원에 준하여 보수를 지급받는 한편 근무시간, 휴가 등 복무와 제척사유, 경매물건 등의 매수금지 의무 등에서는 집행관에 관한 법령의 규정이 준용된다는 점에서(같은 규칙 제3조 제1, 22조 제1, 25)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및 구 변호사법 제111조의 경우 공무원으로 취급되는 집행관의 지위와 비슷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지방법원에 소속되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의 집행, 서류의 송달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사무에 종사하는 집행관(집행관법 제2)과 달리 그에게 채용되어 업무를 보조하는 자에 불과할 뿐(같은 규칙 제21조 제1), 그를 대신하거나 그와 독립하여 집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는 않다. 앞서 본 법리와 위 각 법령의 규정, 그리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형벌법규의 유추적용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이 집행관을 보조하여 담당하는 사무의 성질이 국가의 사무에 준하는 측면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및 구 변호사법 제111조에서 정한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판2011.3.10, 201014394)

피고인이,국민권익위원회 운영지원과 소속 기간제근로자로서 청사 안전관리 및 민원인 안내 등의 사무를 담당한 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계약기간 1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공무원으로 임용된 적이 없고 공무원연금이 아니라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점,국민권익위원회 훈령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운용 규정이 있으나 국민권익위원회 내부규정으로 그 내용도 채용,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에 불과하고,달리 이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위 사무에 종사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은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국가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형법상 공무원이라고 보기 어려운데도,이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단정한 원심판단에 형법상 공무원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5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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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환자와 대면하지 아니하고 전화나 화상 등을 이용하여 환자의 용태를 스스로 듣고 판단하여 처방전 등을 발급한 행위가 2007. 4. 11. 개정되기 전 구 의료법 제18조 제1항에서 정한 자신이 진찰한 의사또는 2007. 4. 11. 개정된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닌 자가 처방전 등을 발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32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환전게임결과물을 수령하고 돈을 교부하는 행위외에 게임결과물을 교부하고 돈을 수령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피고인들이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흡입할 수 있는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을 만든 것이 담배사업법이 금지하는 담배제조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관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거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궐련담배제조업에 관한 허가기준만이 마련되어 있고 전자담배제조업에 관한 허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법령의 허가 기준 내지 법 준수를 요구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기대가능성이 없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일반도로에서 후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은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후단의 도로교통법 제6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후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이 집행관을 보조하여 담당하는 사무의 성질이 국가의 사무에 준하는 측면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및 구 변호사법 제111조에서 정한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지원과 소속 기간제근로자로서 청사 안전관리 및 민원인 안내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국가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형법상 공무원이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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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의료법 제18조 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이하 처방전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된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7조 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 등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 전후의 위 조항은 어느 것이나 스스로 진찰을 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일 뿐 대면진찰을 하지 않았거나 충분한 진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일반을 금지하는 조항이 아니다. 따라서 죄형법정주의 원칙, 특히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상 전화 진찰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자신이 진찰하거나 직접 진찰을 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3.04.11. 선고 2010138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고 한다)32조 제1항 제7호는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경품,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다.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위 조항이 정한 환전에는게임결과물을 수령하고 돈을 교부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게임결과물을 교부하고 돈을 수령하는 행위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이를 지나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11505)

담배제조업 허가제 및 허가 기준을 둔 취지에 비추어 보면, 담배사업법의 위임을 받은 기획재정부가 전자담배제조업에 관한 허가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으나, 정부는 전자담배제조업의 허가와 관련하여 자본금, 시설, 기술인력, 담배 제조 기술의 연구?개발 및 국민 건강보호를 위한 품질관리 등에 관한 적정한 기준을 마련함에 있어 법률이 위임한 정책적 판단 재량이 존재하고, 궐련담배제조업에 관한 허가기준은 이미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담배제조업 관련 법령의 허가 기준을 준수하거나 허가 기준이 새롭게 마련될 때까지 법 준수를 요구하는 것이, 피고인 이 아닌 사회적 평균인의 입장에서도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것을 요구하여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기대가능성이 없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8. 9.28. 20189828) 피고인들이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흡입할 수 있는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을 만든 것이 담배사업법이 금지하는 담배제조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관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거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궐련담배제조업에 관한 허가기준만이 마련되어 있고 전자담배제조업에 관한 허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법령의 허가 기준 내지 법 준수를 요구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기대가능성이 없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 /위법성 인식O, 기대가능성O

[1]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2010. 1. 25. 법률 제99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교특법이라 한다) 3조 제2항 단서 제2호에 의하면,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을 범한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동법 제6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횡단·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로 위 죄를 범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62조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7조에 의하면 위 고속도로등은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만을 의미하므로, 일반도로에서 후진하는 행위는 동법 제6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횡단·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가 고속도로등에서 후진한 경우를 중앙선침범과 별도로 열거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중앙선의 우측 차로 내에서 후진하는 행위는 같은 호 전단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2]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일반도로를 후진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하여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2010. 1. 25. 법률 제99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교특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일반도로에서 후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은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후단의 도로교통법 제6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후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호 전단의 중앙선침범 사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교특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라고 판단한 다음, 피해자가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 및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2.3.15. 선고 20103436)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은 법원 및 검찰청 9급 이상의 직에 근무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소속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대표집행관이 채용하는 자로서(집행관규칙 제21조 제2), 법원일반직 공무원에 준하여 보수를 지급받는 한편 근무시간, 휴가 등 복무와 제척사유, 경매물건 등의 매수금지 의무 등에서는 집행관에 관한 법령의 규정이 준용된다는 점에서(같은 규칙 제3조 제1, 22조 제1, 25)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및 구 변호사법 제111조의 경우 공무원으로 취급되는 집행관의 지위와 비슷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지방법원에 소속되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의 집행, 서류의 송달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사무에 종사하는 집행관(집행관법 제2)과 달리 그에게 채용되어 업무를 보조하는 자에 불과할 뿐(같은 규칙 제21조 제1), 그를 대신하거나 그와 독립하여 집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는 않다. 앞서 본 법리와 위 각 법령의 규정, 그리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형벌법규의 유추적용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이 집행관을 보조하여 담당하는 사무의 성질이 국가의 사무에 준하는 측면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및 구 변호사법 제111조에서 정한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판2011.3.10, 201014394)

피고인이,국민권익위원회 운영지원과 소속 기간제근로자로서 청사 안전관리 및 민원인 안내 등의 사무를 담당한 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계약기간 1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공무원으로 임용된 적이 없고 공무원연금이 아니라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점,국민권익위원회 훈령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운용 규정이 있으나 국민권익위원회 내부규정으로 그 내용도 채용,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에 불과하고,달리 이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위 사무에 종사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은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국가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형법상 공무원이라고 보기 어려운데도,이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단정한 원심판단에 형법상 공무원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5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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