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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위험혐의란 경찰이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판단을 할 때 실제로 위험의 가능성은 예측되나 실현이 불확실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경찰권 발동이 불가능하며, 위험의 존재여부가 명백해질 때까지 예비적으로 행하는 예비적 조치로서 위험조사 차원의 개입을 정당화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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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③ 1946년 법령 제46호에 의거, 경찰은 경무부로 승격 ·개편되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경무부가 내무부 소속의 치안국으로 격하 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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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도 지정
경찰의 역사와 제도
3.

경찰위원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경찰위원회의 설치근거는 경찰공무원법이며, 자세한 운영 근거는 대통령령(경찰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인의 위원은 상임, 1인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군인의 직에서 퇴직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경찰위원회의 임시회의는 위원3인 이상,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이 위원장에게 소집요구 가능하다.

해설
정답
해설
㉠ 경찰위원회의 설치근거는 경찰법이며, 자세한 운영 근거는 대통령령(경찰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 「경찰법」 제5조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인의 위원은 비상임, 1인의 위원은 정무직 차관급 상임위원으로 한다.
㉢ 「경찰법」 제6조에 따라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군인의 직에서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3 항목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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