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버스에듀

단골TV 스킵네비게이션

오답노트

1건의 내역이 있습니다.
중요도 지정
생활안전경찰
1.

다음 중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자신이 임대해 준 건물에서 성매매 영업이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건물주 A는 당연히 처벌할 수 있다.

㉡A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에 이용되는 건물을 제공한 행위도 하였다면, 두 행위 모두 ‘성매매 알선 등’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포괄일죄로 볼 수 있다.

㉢성매매업소 업주가 성매매를 알선하였으나 손님이 성매매 여성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거절하였다면 ‘알선’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

㉣건물주 A가 자신이 임대해 준 건물에서 성매매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즉시 다시 한번 성매매 영업을 한다면 즉시 명도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요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면 추후 재차 단속되더라도 A를 처벌할 수 없다.

해설
정답
해설
①  ‘성매매알선 등 행위’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1.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2.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3.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②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포함되지만 사실관계와 주체, 행위태양이 다르고, 두 행위가 필연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포괄일죄가 아니다(대법원 2011.5.26. 2010도6090)
③ 당사자간 대면, 윤락행위에 이르지 않더라도 당사자간 의사연결로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 없이도 윤락행위에 이를 정도라면 알선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2005.2.17. 2004도8808).
④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향후 성매매 영업을 할 경우 건물을 명도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을 확정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이 아니어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2011.8.25. 2010도6297).
내가 선택한답
정답 vs 내가 선택한 답(객관식)
0%
0%
0%
0% 정답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