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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정답
해설 ①○1281(헌법개정제안권 규정)】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130 1(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결기한과 의결정족수) 전단】
④○129(헌법개정안의 공고기간)
③×1302(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의한 승인)】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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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2.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정당이나 정치자금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2008 9급)
해설
정답
해설 ①○이 사건 법률조항이 대학교원의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의 자유를 허용하면서도 청구인들과 같은 초ㆍ중등학교의 교원에 대하여는 이를 금지함으로써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헌재 2004.3.25 2001헌마710)[3]
③○【정당에 보조금을 배분함에 있어 교섭단체의 구성 여부에 따라 차등을 두는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2005.8.4 개정 전) 18(보조금의 배분) 1항 내지 3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헌재 2006.7.27 2004헌마655)[4]
④○【정당의 등록요건으로「5 이상의 시ㆍ도당과 각 시ㆍ도당 1,000명 이상의 당원」을 요구하는 구 정당법(2005.8.4 개정 전) 25(법정시·도당수)27(시·도당의 법정당원수)가 청구인의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헌재 2006.3.30 2004헌마246)[8] 가】
②×【수수한 금품이「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및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제공되거나 사용한 금품이 정치자금에 해당하는 범위(대판 2006.12.22 2006도1623)[1]】수수한 금품이「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금품이「정치활동」을 위해서 제공되었는지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인데, 정치활동은 권력의 획득과 유지를 둘러싼 투쟁 및 권력을 행사하는 활동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정당의 후보자를 선출하거나 정당대표를 선출하는 당내 경선은 그 성격상 정치활동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당의 당내 경선에 관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에게 제공된 금품은 정치자금이라고 보아야 하고, 위 후보자가 정당의 대표로 선출된 이후에 사용한 대외활동비도 정치활동을 위한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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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정답
해설 ①○1281(헌법개정제안권 규정)】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130 1(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결기한과 의결정족수) 전단】
④○129(헌법개정안의 공고기간)
③×1302(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의한 승인)】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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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정답
해설 ②○1211(경자유전의 원칙 및 소작제도의 금지)
③○122(국토의 효율적 이용개발을 위한 제한과 의무)
④○126(사영기업의 국·공유화)
①×1201(천연자원 등의 국유화, 사회화)】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ㆍ수산자원ㆍ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ㆍ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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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5.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정당이나 정치자금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2008 9급)
해설
정답
해설 ①○이 사건 법률조항이 대학교원의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의 자유를 허용하면서도 청구인들과 같은 초ㆍ중등학교의 교원에 대하여는 이를 금지함으로써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헌재 2004.3.25 2001헌마710)[3]
③○【정당에 보조금을 배분함에 있어 교섭단체의 구성 여부에 따라 차등을 두는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2005.8.4 개정 전) 18(보조금의 배분) 1항 내지 3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헌재 2006.7.27 2004헌마655)[4]
④○【정당의 등록요건으로「5 이상의 시ㆍ도당과 각 시ㆍ도당 1,000명 이상의 당원」을 요구하는 구 정당법(2005.8.4 개정 전) 25(법정시·도당수)27(시·도당의 법정당원수)가 청구인의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헌재 2006.3.30 2004헌마246)[8] 가】
②×【수수한 금품이「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및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제공되거나 사용한 금품이 정치자금에 해당하는 범위(대판 2006.12.22 2006도1623)[1]】수수한 금품이「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금품이「정치활동」을 위해서 제공되었는지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인데, 정치활동은 권력의 획득과 유지를 둘러싼 투쟁 및 권력을 행사하는 활동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정당의 후보자를 선출하거나 정당대표를 선출하는 당내 경선은 그 성격상 정치활동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당의 당내 경선에 관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에게 제공된 금품은 정치자금이라고 보아야 하고, 위 후보자가 정당의 대표로 선출된 이후에 사용한 대외활동비도 정치활동을 위한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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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6.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아니한 것은?(2010)
해설
정답
해설 ①○②○세무사법 중 개정법률 중 3(세무사의 자격) 2호를 삭제한다는 부분 등 위헌확인(헌재[전] 2001.9.27 2000헌마152)[3.다. 이 사건 부칙조항의 위헌 여부 (1) 신뢰이익의 침해 여부 (나)][5.나. 이 사건 부칙조항의 신뢰이익의 침해여부]
②○【법인세법 18조의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2항 위헌소원(헌재[전] 2002.2.28. 99헌바4)[3.다. 신뢰보호원칙의 위배 여부]
③○【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1999.12.15) 부칙 2(수련기간 인정에 관한 특례)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헌재 2001.3.15 2000헌마96)
④○1.마. 5·18민주화운동법 2(공소시효의 정지)가 진정소급효를 갖는 경우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의 원칙을 포함하는 법치주의 정신에 위반되는지 여부(헌재[전] 1996.2.16 96헌가2)
⑤×【연금액조정 및 그의 경과조치에 대한 공무원연금법 43조의2(연금액의 조정), 부칙 9(연금액의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42(공무원연금법의 준용) 1항 중 공무원연금법 43조의2 1항을 준용하고 있는 부분 및 동법 부칙 7(연금액의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1항이 재산권·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하거나 평등원칙·소급입법금지원칙·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헌재 2003.9.25 2001헌마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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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7.
지방자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2010)
해설
정답
해설 ①○지방자치법 35(겸직등 금지-2절 지방의회의원) 11,2,6호】
【지방자치법 96(겸임 등의 제한-1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11,5호】
②○【지방자치법 73(청원서의 제출) 1항】
③○【지방자치법 148(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분쟁조정) 1항 본문】
④○【지방자치법 167(국가사무나 시·도사무 처리의 지도·감독) 1항】
【지방자치법 169(위법·부당한 명령·처분의 시정) 1항】
⑤×【지방자치법 17(주민소송) 6항】
소송의 계속중에 소송을 제기한 주민이 사망하거나 12(주민의 자격)에 따른 주민의 자격을 잃으면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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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②×국회법 112(표결방법) 4항】헌법개정안은 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③×1301(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결기한과 의결정족수)】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302(국민투표에 의한 승인)】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303(헌법개정의 확정·공포)】헌법개정안이 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헌법개정의 확정·공포(130조 3항)(국)】확정이란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의 결과가 확정된 때를 말한다.
④×국민투표법 92(국민투표무효의 소송)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①○1281(헌법개정제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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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9.
경제적 기본질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20 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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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②○③○나. 주세법의 자도소주 구입명령제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헌재[전] 1996.12.26. 96헌가18)(1) 헌법 1192(정부에 의한 경제규제와 조정)은 독과점규제라는 경제정책적 목표를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공익의 하나로 명문화하고 있다. 독과점규제의 목적이 경쟁의 회복에 있다면 이 목적을 실현하는 수단 또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어야 한다. 그러나 주세법의 구입명령제도는 전국적으로 자유경쟁을 배제한 채 지역할거주의로 자리잡게 되고 그로써 지역 독과점현상의 고착화를 초래하므로, 독과점규제란 공익을 달성하기에 적정한 조치로 보기 어렵다. [이유 3.나. 직업의 자유와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의 침해 여부 (1)③ 2문 후단] 그러나 경제적 기본권의 제한을 정당화하는 공익이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목표에만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헌법은 단지 국가가 실현하려고 의도하는 전형적인 경제목표를 예시적으로 구체화하고 있을 뿐이므로 기본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는 모든 공익을 아울러 고려하여 법률의 합헌성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④○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자소득 등)의 합계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만 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 14(과세표준의 계산) 34(이 사건 법률규정)가 헌법상의 경제질서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헌재 2006.11.30. 2006헌마489)】[이유 3.마. 헌법상의 경제질서에 대한 위반 여부 2문]헌법 119조 2항은 국가가 경제영역에서 실현하여야 할 목표의 하나로서「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들고 있지만, 이로부터 반드시 소득에 대하여 누진세율에 따른 종합과세를 시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헌법적 의무가 조세입법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법률규정은「적정한 소득의 분배」만이 아니라「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이라는, 경우에 따라 상충할 수 있는 법익을 함께 고려하여 당시의 경제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내린 입법적 결정의 산물로서, 그 결정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자의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두고 헌법상의 경제질서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98헌마55).
①×9. 헌법 1192(정부에 의한 경제규제와 조정)의「경제의 민주화」의 헌법적 의미(헌재[전] 2004.10.28. 99헌바91)[4]1192항에 규정된「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의 이념은 경제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추구할 수 있는 국가목표로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행위를 정당화하는 헌법규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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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1. 선거권의 향유주체 나. 외국인 (1)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선거(Ⅱ 106)외국인의 경우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에서는 선거권이 없지만 지방선거에서는 선거권을 향유한다. 출입국관리법 10(체류자격)의 규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8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출입국관리법 34(외국인등록표 등의 작성 및 관리)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외국인은 지방선거에서 선거권을 향유한다(공직선거법 15조(선거권) 2항 3호).
공직선거법 15(선거권)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본문).
18세 이상으로서 37(명부작성) 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개정 2020.1.14.)
3. 출입국관리법 10(체류자격)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34(외국인등록표 등의 작성 및 관리)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註】외국인의 지방선거권은 법률(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인정되고 있다.
②×1. 평등선거 원칙과 투표가치의 평등(헌재[전] 1995.12.27. 95헌마224)가. 평등선거의 원칙은 평등의 원칙이 선거제도에 적용된 것으로서 투표의 수적(數的) 평등, 즉 복수투표제 등을 부인하고 모든 선거인에게 11(one man, one vote)를 인정함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투표의 성과가치의 평등, 즉 1표의 투표가치가 대표자 선정이라는 선거의 결과에 대하여 기여한 정도에 있어서도 평등하여야 함(one vote, one value)의미한다.
④×헌법 671(대통령 선거)대통령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헌법 411(국회의원 선거)】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③○3.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방식 및 11표제의 위헌여부(적극)(헌재[전] 200
1.7.19. 2000헌마91)[1]나.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경우 직접선거의 원칙은 의원의 선출 뿐만 아니라 정당의 비례적인 의석확보도 선거권자의 투표에 의하여 직접 결정될 것을 요구하는바, 비례대표의원의 선거는 지역구의원의 선거와는 별도의 선거이므로 이에 관한 유권자의 별도의 의사표시, 즉 정당명부에 대한 별도의 투표가 있어야 함에도 현행제도는 정당명부에 대한 투표가 따로 없으므로 결국 비례대표의원의 선출에 있어서는 정당의 명부작성행위가 최종적·결정적인 의의를 지니게 되고, 선거권자들의 투표행위로써 비례대표의원의 선출을 직접·결정적으로 좌우할 수 없으므로 직접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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