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버스에듀

단골TV 스킵네비게이션

오답노트

1126건의 내역이 있습니다.
중요도 지정
형법
1.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2018)

가. 법률을 해석할 때 체계적ㆍ논리적 해석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러한 해석 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

나.「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구 약사법 제44조 제1항의「판매」에는 무상으로 의약품을 양도하는「수여」가 포함될 수 없다.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처벌의 대상으로 정한「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행위」에는「직접 상대방에게 말 등을 도달하게 한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라. 남녀가 사실상 동거한 관계가 있고 그 사이에 영아가 분만되어 그 남자와 영아와의 사이에 사실상 직계존속의 관계에 있다고 한다면 법률상 직계존속, 비속의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보통살인죄로 처벌할 수 없다.
마.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호의2에서 처벌의 대상으로 정한「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자」의「허위 제공」에는「단순 누락」이 포함될 수 없다.

해설
정답
해설 가.○【승객이 탑승한 후 항공기의 모든 문이 닫힌 때부터 내리기 위하여 문을 열 때까지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하는 경로가 위항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대판 2017. 12. 21. 2015도8335)
다.○【전화, 우편, 컴퓨터나 그 밖에 일반적으로 통신매체라고 인식되는 수단을 이용하지 아니한 채 직접 상대방에게 말, 글,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성폭력처벌법 13(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판 2016. 3. 10. 2015도17847)
마.○【자동차관리법 58(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자를 처벌하는 같은 법 80(벌칙) 7호의2허위 제공의 의미에단순 누락의 경우를 포함시켜 해석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는지 여부(소극)(대판 2017. 11. 14. 2017도13421)
나.×【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구 약사법 44(의약품 판매) 1항의판매에 무상으로 의약품을 양도하는수여를 포함시키는 해석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대판 2011. 10. 13. 2011도6287)
라.×【남녀가 사실상 동거한 관계가 있고 그 사이에 영아가 분만되었다 하여도 그 남자와 영아와의 사이에 법률상 직계존속, 비속의 관계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그 남자가 영아를 살해한 경우 보통살인죄에 해당한다(대판 1970. 3. 10, 69도2285)
내가 선택한답
정답 vs 내가 선택한 답(객관식)
0%
0%
100% 내가 선택한 답
0% 정답
0%
중요도 지정
형법
2.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2015)

㉠ 피고인이 甲에게 위조한 주식인수계약서와 통장사본을 보여주면서 50억 원의 투자를 받았다고 말하며 자금의 대여를 요청하였고, 이에 甲과 함께 50억 원의 입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은행에 가던 중 은행 입구에서 차용을 포기하고 돌아간 경우 이를 사기죄의 중지미수라고 볼 수 있다.

㉡ 피고인이 乙을 살해하려고 그의 복부를 주방용 가위로 힘껏 찔렀으나 乙이 입에서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놀란 나머지 범행현장에서 자고 있던 丙을 깨워서 丙으로 하여금 119에 신고하여 乙을 병원에 후송하게 하고 피고인은 체포될 것이 두려워서 도망을 친 경우 이를 살인죄의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
㉢ 피고인이 라이터로 丁의 집 안방 화장대 위에 있던 화장솜에 불을 놓아 화장솜 케이스를 태우고 화장대 거울 부분을 그을리게 하다가 안방에 연기가 자욱한 것을 보고 놀라서 진화하고, 그 후 다시 라이터로 안방 침대에 불을 놓아 그 모서리 부분을 태웠지만 丁이 베개로 그 부분을 내리쳐 진화하였다면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장애미수라고 볼 수 있다.
㉣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합동하여 戊를 텐트 안으로 끌고 간 후 피고인 B, 피고인 A의 순으로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텐트 밖으로 나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戊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어 피고인 A가 텐트 안으로 들어가 戊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戊가 반항을 하며 강간을 하지 말아 달라고 사정을 하여 강간을 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 A는 강간죄의 중지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 피고인은 己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己가 다음 번에 만나 친해지면 응해 주겠다는 취지의 간곡한 부탁을 하자 강간을 하지 아니하고 己를 자신의 차에 태워 집에까지 데려다 준 경우 강간죄의 중지미수라고 볼 수 있다.
㉥ 피고인이 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 끈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중지미수라고 볼 수 있다.

해설
정답
해설 ㉠×[4] 피고인이 甲에게 위조한 예금통장 사본 등을 보여주면서 외국회사에서 투자금을 받았다고 거짓말하며 자금 대여를 요청하였으나, 甲과 함께 그 입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은행에 가던 중 은행 입구에서 차용을 포기하고 돌아가 사기미수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범행을 중지한 것으로서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하여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대판 2011.11.10 2011도10539)
㉥×[2] 방화 후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불을 끈 경우를 중지미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판 1997.6.13 97도957)
㉡〇[1] 살해의 의사로 피해자를 칼로 수회 찔렀으나 많은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보고 겁을 먹고 그만 둔 경우, 중지미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대판 1999.4.13. 99도640)】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그의 목 부위와 왼쪽 가슴 부위를 칼로 수 회 찔렀으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서 많은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겁을 먹고 그만 두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이라면, 위와 같은 경우 많은 피가 흘러나오는 것에 놀라거나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2010도10972)@@
㉢〇[1]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2] 방화 후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불을 끈 경우를 중지미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1997.6.13 97도957)【@@】
㉣〇【다른 공범의 범행을 중지하게 하지 아니한 채 자기만의 범의를 철회ㆍ포기한 경우, 중지미수의 인정 여부(소극)(대판 2005.2.25. 2004도8259)[4](미간행)
㉤〇나. 다음에 만나 친해지면 응해 주겠다는 피해자의 간곡한 부탁에 따라 강간행위의 실행을 중지한 경우를 중지미수로 본 사례(대판 1993.10.12 93도1851)
내가 선택한답
정답 vs 내가 선택한 답(객관식)
0%
0%
100% 정답
0%
0%
해설
정답
해설 ②○【배임증재의 공모공동정범이 수재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 제공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더라도 공모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2015. 7. 23. 2015도3080)
③○【금품 등 수수와 같은 대향적 범죄에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금품 등 공여자에게 따로 처벌규정이 없는 경우, 공여행위를 교사 또는 방조한 행위가 공여자의 상대방 범행에 대하여 공범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2014.1.16 2013도6969)】
④○【정범의 실행행위 착수 이전의 방조행위를 종범으로 처벌하기 위한 요건(1996.9.6 95도2551)
①×【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제3자와 공모하고 무고행위에 가담한 경우, 무고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판 2017. 4. 26. 2013도12592)156(무고)에서 정한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이다. 자기 자신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즉 자기 자신을 무고하는 행위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제3자와 공모하고 이에 따라 무고행위에 가담하였더라도 이는 자기 자신에게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할 수 없는 행위를 실현하고자 한 것에 지나지 않아 무고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내가 선택한답
정답 vs 내가 선택한 답(객관식)
0% 정답
0%
100%
0%
중요도 지정
형법
4.
몰수ㆍ추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8)
해설
정답
해설 ①○【법원이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 마약류관리법 67(몰수)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판 2016. 12. 15. 2016도16170)
②○357(배임수증재) 3항에서 몰수의 대상으로 규정한범인이 취득한 1항의 재물의 의미 및 수재자가 증재자로부터 받은 재물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증재자에게 반환한 경우, 몰수 또는 추징의 상대방(증재자)(대판 2017. 4. 7. 2016도18104)
③○【甲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금융기관에 청탁하여 乙주식회사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용역대금 명목의 수수료를 甲회사 계좌를 통해 송금받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알선수재)죄가 인정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甲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같은 법 7(알선수재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당해 행위로 인한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다면, 수수료에 대한 권리가 甲회사에 귀속된다 하더라도 행위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수수료로 받은 금품을 몰수 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실제 사용한 금품이 없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2015.1.15. 2012도7571)
⑤○【마약류관리법 67(몰수)에 의한 몰수ㆍ추징의 법적 성질 및 추징의 범위(2010.8.26 2010도7251)
④×【알선의뢰인이 알선수재자에게 공무원이나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한 알선의 대가를 형식적으로 체결한 고용계약에 터잡아 급여의 형식으로 지급한 경우에, 알선수재자가 수수한 알선수재액은 명목상 급여액이 아니라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 등을 제외하고 알선수재자가 실제 지급받은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본 사례(2012.6.14 2012도534)
내가 선택한답
정답 vs 내가 선택한 답(객관식)
0%
0%
100% 내가 선택한 답
0% 정답
0%
중요도 지정
형법
5.
자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2018)

㉠「자수」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자수는 범인이 수사기관에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내심적 의사만으로는 부족하고 외부로 표시되어야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 피고인들이 검찰에 조사 일정을 문의한 다음 지정된 일시에 검찰에 출두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진 출석하여 범행을 사실대로 진술하였다면 자수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후 법정에서 범행 사실을 부인한다고 하여 뉘우침이 없는 자수라거나, 이미 발생한 자수의 효력이 없어진다고 볼 수 없다.
㉢ 자수한 자에 대하여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하여도 피고인의 자수감경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면 위법하다.
㉣ 어느 죄에 관한 자수의 요건과 효과가 어떠한가 하는 문제는 논리필연적으로 도출되는 문제로, 그 입법 취지가 자수의 두 가지 측면 즉, 범죄를 스스로 뉘우치고 개전의 정을 표시하는 것으로 보아 비난가능성이 약하다는 점과 자수를 하면 수사를 하는 데 용이할 뿐 아니라 형벌권을 정확하게 행사할 수 있어 죄 없는 자에 대한 처벌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 중 어느 한쪽을 얼마만큼 중시하는지 또는 양자를 모두 동등하게 고려하는지에 따라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 법률상의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자수를 위하여는, 범인이 자기의 범행으로서 범죄성립요건을 갖춘 객관적 사실을 자발적으로 수사관서에 신고하여 그 처분에 맡기고, 법적으로 그 요건을 완전히 갖춘 범죄행위라고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해설
정답
해설 ㉠○[3] 52(자수, 자복) 1항에서 말하는자수의 의미(대판 2011. 12. 22, 2011도12041)[1]
㉡○【검찰에 자진 출석하여 범행을 사실대로 진술한 후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한 경우, 자수감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판 2005. 4. 29, 2002도7262)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자수감경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한지 여부(소극)(2001.4.24, 2001도872)피고인이 자수하였다 하더라도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서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자수감경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자수의 요건과 효과를 정하는 것은 논리필연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입법정책의 문제이고 입법재량에 속하는지 여부(적극)(대판 1997. 3. 20, 96도1167)어느 죄에 관한 자수의 요건과 효과가 어떠한가 하는 문제는 논리필연적으로 도출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입법 취지가 자수의 두 가지 측면 즉 범죄를 스스로 뉘우치고 개전의 정을 표시하는 것으로 보아 비난가능성이 약하다는 점과 자수를 하면 수사를 하는 데 용이할 뿐 아니라 형벌권을 정확하게 행사할 수 있어 죄 없는 자에 대한 처벌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 중 어느 한쪽을 얼마만큼 중시하는지 또는 양자를 모두 동등하게 고려하는지에 따라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자수의 요건(대판 1995. 6. 30, 94도1017)】법률상의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자수를 위하여는, 범인이 자기의 범행으로서 범죄성립요건을 갖춘 객관적 사실을 자발적으로 수사관서에 신고하여 그 처분에 맡기는 것으로 족하고, 더 나아가 법적으로 그 요건을 완전히 갖춘 범죄행위라고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있을 필요까지는 없다.
내가 선택한답
정답 vs 내가 선택한 답(객관식)
50% 내가 선택한 답
0%
50% 정답
0%
0%
중요도 지정
형법
6.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2018)

가. 누범이 경합범인 경우에는 먼저 경합범 가중을 한 후에 누범 가중을 해야 한다.

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경우 그 전과사실은 누범가중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다. 형면제 판결을 선고받은 전과 및 일반사면된 전과는 누범전과가 될 수 없으나, 특별사면된 전과 및 복권된 전과는 예외 없이 누범전과에 해당한다.
라. 잔형기 경과 전인 가석방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형 집행 종료 후에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
마. 형법상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하므로, 징역 50년은 초과할 수 있으나 단기는 가중하지 않는다.

해설
정답
해설 가.×56(가중감경의 순서)
형을 가중감경할 사유가 경합된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한다.
3. 누범가중
5. 경합범가중

다.×【註】(1) 형면제 판결은금고 이상의 형선고가 아니므로 누범전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일반사면이 있는 경우 형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므로금고 이상의 형선고를 받은 경우가 아니므로 누범전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64도34). (3) 특별사면이 있는 경우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사면법 5조(사면 등의 효과) 1항 2호). 형집행 면제의 경우에는 누범전과에 해당하지만, 형선고의 효력 상실의 경우에는금고 이상의 형선고가 없어지므로 누범전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복권의 경우에는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키는 데 불과하므로 누범전과에 해당한다(81도543).@@
마.×42(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註】따라서, 누범가중을 하더라도 징역 50년은 초과할 수 없다.
나.○【집행유예의 선고 후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으므로 누범전과가 될 수 없다(대판 1970. 9. 22, 70도1627 참고)
라.○【잔형기 경과전인 가석방기간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35(누범) 소정 형집행종료 후에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지 여부(대판 1976. 9. 14, 76도2071)
내가 선택한답
정답 vs 내가 선택한 답(객관식)
0%
0%
100%
0% 정답
0%
중요도 지정
형법
7.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2018) 

 

가. 버스에서 내려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여, 17세)를 발견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뒤따라가다가 접근하여 껴안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뒤돌아보면서 소리치자 그 상태로 몇 초 동안 쳐다보다가 다시 오던 길로 되돌아 갔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미수죄는 성립할 수 없다.
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손바닥에 약 2cm 정도의 긁힌 가벼운 상처가 발생하였더라도, 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
다.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뿐만 아니라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
라. 목사가 신도들의 믿음과 신뢰를 이용하여 가족의 병을 고친다는 명분으로 추행하였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마.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해 바지를 벗기려는 순간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자신의 애인으로 잘못 알고 불을 끄라고 말하였고, 자신을 애무할 때 누구냐고 물었으며, 여관으로 가자고 제의하자 그냥 빨리 하라고 말하였다면, 준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해설
정답
해설 다.○297(강간)에서 규정한 강간죄의 객체인부녀에 법률상 妻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더라도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한 경우 강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대판 2013. 5. 16, 2012도14788,2012전도252)
마.○【간음행위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대판 2000. 2. 25 98도4355)
가.×【피고인이 밤에 술을 마시고 배회하던 중 버스에서 내려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甲(여 17세)을 발견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뒤따라가다가 인적이 없고 외진 곳에서 가까이 접근하여 껴안으려 하였으나, 甲이 뒤돌아보면서 소리치자 그 상태로 몇 초 동안 쳐다보다가 다시 오던 길로 되돌아온 경우 피고인의 팔이 甲의 몸에 닿지 않았더라도 양팔을 높이 들어 갑자기 뒤에서 껴안으려는 행위는 甲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행위에 해당하며, 그때기습추행에 관한 실행의 착수가 있는데, 마침 甲이 뒤돌아보면서 소리치는 바람에 몸을 껴안는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미수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대판 2015.9.10 2015도6980,2015모2524)
나.×【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대판 1987.10.26 87도1880)】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의 왼쪽 손바닥에 약 2센티미터 정도의 긁힌 가벼운 상처가 발생한 경우라면 그 정도의 상처(소상)는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극히 경미한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도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인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가 입은 위 소상을 가지고서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는 할 수 없다.
라.×299(준강간, 준강제추행) 소정의항거불능의 상태의 의미(대판 2000.5.26 98도3257)299조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297(강간), 298(강제추행)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내가 선택한답
정답 vs 내가 선택한 답(객관식)
0%
0% 정답
100% 내가 선택한 답
0%
0%
중요도 지정
형법
8.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공연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2018) 

 

㉠ 명예훼손죄에서「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
㉡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대화 상대방이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 어느 사람에게 귀엣말 등 그 사람만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사람 본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사실을 이야기하였다면, 위와 같은 이야기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며, 그 사람이 들은 말을 스스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였더라도 위와 같은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 직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통상 기자에게 사실을 적시할 경우, 기자가 취재를 한 상태에서 아직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장차 피해자가 피고인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도록 그 증거자료를 미리 은밀하게 수집,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발언을 유도하였다고 의심되는 사람들에게 한 피해자의 여자 문제 등 사생활에 관한 피고인의 발언은 이들이 수사기관 이외의 다른 사람들에게 피고인의 발언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당시 공연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해설
정답
해설 ㉣×【기자를 통하여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기자가 취재를 한 상태에서 아직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않은 경우, 공연성 여부(소극)(대판 2000. 5. 16. 99도5622)】통상 기자가 아닌 보통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할 경우에는 그 자체로서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되는 것이므로 그 때부터 곧 전파가능성을 따져 공연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와는 달리 기자를 통해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기사화되어 보도되어야만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자가 취재를 한 상태에서 아직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공연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명예훼손죄 구성요건 중공연성의 의미(대판 2011. 9. 8. 2010도7497)】명예훼손죄에서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일대일 비밀대화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본 사례(대판 2008. 2. 14. 2007도815)
㉢○【어느 사람에게 귀엣말 등 그 사람만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사람 본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사실을 이야기한 경우,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대판 2005. 12. 9. 2004도2880)
㉤○【고소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발언을 유도하여 비밀녹음을 한 사람들을 상대로 한 발언은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서 공연성이 없다고 본 사례(1996. 4. 12. 94도3309)
내가 선택한답
정답 vs 내가 선택한 답(객관식)
0% 정답
50% 내가 선택한 답
50%
0%
0%
중요도 지정
형법
9.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2018)

가. 한국토지공사 지역본부가 중고자동차매매단지를 분양하기 위하여 유자격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공개추첨하여 1인의 수분양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는데, 신청자격이 없는 자가 다른 신청자의 자격과 명의를 빌려 당첨확률을 약 75%까지 인위적으로 높여 분양을 신청하였다면, 입찰절차 해당 여부와 무관하게 입찰방해죄가 성립한다.
나.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담당자가 가맹점 내역에 관한 공인회계사 명의의 확인서를 받았고, 가맹점에 가맹점계약의 체결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공인회계사 등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들을 실사위원으로 지정하여 현장실사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요건의 존부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밝히지 못하여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로 지정하였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다. 신규직원 채용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방공사 사장이 시험업무 담당자들에게 지시하여 상호 공모 내지 양해하에 시험성적조작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법인인 공사에게 신규직원 채용업무와 관련하여 오인ㆍ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한 것이 아니므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사립대학교 시간강사 임용과 관련하여 허위 학력이 기재된 이력서를 제출하였으나 임용심사업무담당자가 학력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여 이력서와 대조심사할 경우 쉽게 허위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 다른 사람이 작성한 논문을 피고인 단독 혹은 공동으로 작성한 논문인 것처럼 학술지에 제출하여 발표한 논문연구실적을 부교수 승진심사 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였더라도, 당해 논문을 제외한 다른 논문만으로도 부교수 승진 요건을 월등히 충족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정답
해설 나.○【신청을 받아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의 담당자에게 신청인이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것이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경우(대판 2010. 3. 25, 2008도4228)】신청인이 업무담당자에게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그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담당자가 관계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요건의 존부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신청을 수리하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가 아니라 신청인의 위계행위에 의하여 업무방해의 위험성이 발생된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
다.○【지방공사 사장이 신규직원 채용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공사의 기관으로서 공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것이므로, 위 권한의 귀속주체인 사장 본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업무방해죄의 객체인 타인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대판 2007. 12. 27, 2005도6404
라.○【대학교 시간강사 임용과 관련하여 허위의 학력이 기재된 이력서만을 제출한 사안에서, 임용심사업무 담당자가 불충분한 심사로 인하여 허위 학력이 기재된 이력서를 믿은 것이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2009. 1. 30, 2008도6950)
가.×【한국토지공사 지역본부가 중고자동차매매단지를 분양하기 위하여 유자격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공개추첨하여 1인의 수분양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는데, 신청자격이 없는 피고인이 총 12인의 신청자 중 9인의 신청자의 자격과 명의를 빌려 그 당첨확률을 약 75%까지 인위적으로 높여 분양을 신청한 사안에서, 입찰방해죄와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모두 부정한 사례(대판 2008.5.29. 2007도5037)[1] 입찰방해 행위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방해의 대상이 되는 입찰절차가 존재하여야 하므로, 위와 같이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입찰절차가 아니라 공적ㆍ사적 경제주체의 임의의 선택에 따른 계약체결의 과정에 공정한 경쟁을 해하는 행위가 개재되었다 하여 입찰방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2] 위 분양절차는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입찰절차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분양절차에 참가한 것은 9인의 신청자와 맺은 합작투자의 약정에 따른 것으로서 위 분양업무의 주체인 한국토지공사가 예정하고 있던 범위 내의 행위이므로, 위 추첨방식의 분양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 등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입찰방해죄나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마.×【다른 사람이 작성한 논문을 피고인 단독 혹은 공동으로 작성한 논문인 것처럼 학술지에 제출하여 발표한 논문연구실적을 부교수 승진심사 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한 사안에서, 당해 논문을 제외한 다른 논문만으로도 부교수 승진 요건을 월등히 충족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승진심사 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을 해할 위험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2009.9.10, 2009도4772)
내가 선택한답
정답 vs 내가 선택한 답(객관식)
0%
0%
100% 정답
0%
0%
중요도 지정
형법
10.

사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2018) 

 

㉠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이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기망행위자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던 경우,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 사기죄의 본질 및 구조에 비추어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란 어디까지나 처분의사에 지배된 행위이어야 하고, 이러한 처분의사는 자신의 행위로 인한 결과에 대한 인식을 당연히 전제한다. 그 결과 피기망자가 기망행위로 인하여 문서의 내용을 오신한 채 내심의 의사와는 다른 효과를 발생시키는 문서에 서명ㆍ날인하여 행위자 등에게 교부함으로써 행위자 등이 문서의 내용에 따른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되는 이른바 서명사취 사안의 경우에는, 비록 피기망자에게 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는 인식이 있었더라도, 처분결과에 대해 아무런 인식이 없었으므로 처분의사와 처분행위를 인정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ㆍ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도,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사기죄에서「재산상의 이익」이란 채권을 취득하거나 담보를 제공받는 등의 적극적 이익뿐만 아니라 채무를 면제받는 등의 소극적 이익까지 포함하며, 채무자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채권자가 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 내지 면제시키는 특약 등 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채무의 면제라고 하는 재산상 이익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후에 재산적 처분행위가 사기를 이유로 민법에 따라 취소될 수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근저당권자의 대리인인 피고인이 채무자 겸 소유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받을 권한이 없음에도, 경매개시결정 정본 등 서류의 수령을 피고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피해자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교부받은 경우, 근저당권이 유효하다면 위와 같은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정답
해설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 인과관계 등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자(대표 등 최종 의사결정권자 또는 내부적인 권한 위임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대판 2017. 9. 26, 2017도8449)】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 인과관계 등이 있었는지는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 등 최종 의사결정권자 또는 내부적인 권한 위임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이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기망행위자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재물 교부 등의 처분행위가 있었더라도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업무상횡령죄 또는 업무상배임죄 등이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2] 피기망자가 행위자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진 결과 내심의 의사와 다른 효과를 발생시키는 내용의 처분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처분문서의 내용에 따른 재산상 손해가 초래된 경우, 피기망자의 행위가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이때 피기망자가 처분결과, 즉 문서의 구체적 내용과 법적 효과를 미처 인식하지 못하였으나 처분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는 행위에 관한 인식이 있었던 경우, 피기망자의 처분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대판[전] 2017.2.16 2016도13362)
【지문】[대법관 6인의 반대의견]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 또는 이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하게 관련된 경우, 사기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방법(대판 2011.10.13 2011도8829)】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ㆍ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ㆍ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근저당권자의 대리인인 피고인이 채무자 겸 소유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받을 권한이 없음에도, 경매개시결정 정본 등 서류의 수령을 피고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피해자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교부받은 사안에서, 위 행위는 사회통념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으므로 비록 근저당권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2009.7.9. 2009도295)
㉣○【채무자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채권자가 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 내지 면제시키는 특약 등 처분행위를 한 경우, 채무의 면제라고 하는 재산상 이익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후에 재산적 처분행위가 사기를 이유로 취소될 수 있다고 하여 달리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대판 2012. 4. 13, 2012도1101)
내가 선택한답
정답 vs 내가 선택한 답(객관식)
0%
0%
100%
0% 정답
0%